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3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2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경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경제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인력 양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