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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3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이 생소한 아동들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비용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다.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비밀준수, 정보제공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