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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3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 사무 변경 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의견 청취와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시․도 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21. 4. 1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의사항 관련)

 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