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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5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5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대학유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9조)

 나.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 기반시설, 보조금 등의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