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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13-09-25 조회수 1190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금년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정기회가 9월 24일 제주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1일 세종시의회 제12회 임시회에서 채택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성명서를 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이 제출하였고, 전국시도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얻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을 하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나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추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으므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정책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이날 제13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의장으로 선출된 유환준 의장“세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는 법규정비는 물론이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출범 후 1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도 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