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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복지위,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조례안 심의 의결 세종시의회 2014-01-23 조회수 1206

“조치원읍 4개, 예정지역 3개, 면지역 6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는 23일 위원회를 열고「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명칭·구역과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는 13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명 등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15명으로 의결하였다.

 

장승업 위원장“그동안 소정면, 전동면의 1개의 선거구 요구 등 선거구 심의·의결과정에서 시의원, 정치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간 다소 갈등이 있었다.” 며 “6·4 지방선거가 4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

▲제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번암리)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제6선거구 부강면

▲제7선거구 금남면

▲제8선거구 장군면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제11선거구 한솔동 9통~21통

▲제12선거구 한솔동 1통~8통, 22통 (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 포함)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