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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2014-04-30 조회수 1421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3010시 본회의장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세종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26건의 조례안과 ‘2014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종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결의안’,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보고의 건’,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의 건’,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2차 본회의에 앞서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이 각각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부유 의원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과 책무는 조례발의에 있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은 상위법에 따라 제정 혹은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고, 그 조례들에 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이 발전하고 지역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다.” 명품 세종시 건설은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더 많이 발의해야 하며, 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넓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고준일 의원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일 의원은 행복아파트는 보상지역내 영세민과 세입자, 1억 미만 가옥을 소유한 보상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 임대료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및 정부예산으로 건립된 아파트이다. 또한 경로복지관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00세대를 건립 중이다.” 그러나 행복아파트는 현재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하고, 경로복지관은 아직 모집주체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제반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책정하는 일반 임대주택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임대료와 앞으로 입주할 경로복지관의 임대료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