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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2014-05-09 조회수 2087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81130분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김학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성희 의원, 조명희 세무·회계사, 김일중 세무·회계사, 유용철 세무·회계사, 이중기 전 연기군 자치행정과장, 한경전 전 연기군 사회복지과장 등 7명이다.

 

결산검사 기간은 58일부터 527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세종시청은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실시하며, 세종시교육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

 

유환준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민들에게 공시해야 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잘 검토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82조에서 제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임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