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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세종시의회 2014-07-23 조회수 1418

"제2대 세종시의회 첫 의원 발의로서 효행장려금을 10만원으로 인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2310시 회의를 열어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7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2대 세종시의회 개원 후 첫 의원발의인 세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장려금을 10만원(당초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이다.

 

대표 발의한 박영송 의원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아름단운 전통문화인 효와 경로사상이 사라져 가고 있다.” 효행장려금 인상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20일안에 세종시장이 공포하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