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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14-07-31 조회수 14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31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찬영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통하여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 등 책임을 구하고 희생장 및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결의안에서는 특별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진상조사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 부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안찬영 의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