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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4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2014-11-20 조회수 1375

김원식 의원, 안찬영 의원, 장승업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2010시 본회의장에서 제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원식 의원, 안찬영 의원, 장승업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원식 의원 <건축·개발행위 관련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

김원식 의원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 시 담당직원의 업무관리 능력 향상, 합리적인 업무량 분석, 관련 업무 연찬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을 단축하거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재표창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부서별로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부서 협업을 통해 신속히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더불어,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도시기반시설 확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개발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원활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시설직 정원을 2배 이상 증원하고,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을 주장했다.

 

안찬영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안찬영 의원정부는 도시에 필요한 근간이 되는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우리 지역에 발전을 시작한 세종천연가스 발전소의 지원금 총 64억 여원 중 40억 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떨어진 읍면지역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억 여원만 인근 주변지역에 사용하였다.”

 

앞으로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우선지원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우선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에 의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의 장을 보다 확대하고, 올바른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장승업 의원 <연기면사무소 청사 건립과 연기비행장 이전부지를 활용한 연기면 발전방안>

장승업 의원현재 연기면 청사는 부지가 LH 소유이고, 행복청 장기계획에 저류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가건축물로 잦은 누수현상과 냉난방비의 과다 소요가 발생하고, 상시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행복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 부지를 확보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장소에 이전부지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을 포함한 통합청사를 신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연기비행장은 연기리 66-1번지 9842년전 연기비행장이 건립되었으며, 2011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비행장 이전요구로 ’13년과 ’14년 군 비행장 조정협의회의를 거쳐 항공부대 이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나, 항공대 이전 후의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현 비행장 부지는 연기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기면 인구증가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