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의원 시정질문_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와 쌍청권역 개발계획 추진 세종시의회 2014-11-24 조회수 12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은 24일 10시 제2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고준일 의원은 “전동면 소재 ㈜캠트로닉스는 지난 6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 녹색환경과와의 합동지도 점검을 받아 채수한 폐수 수릴 검사 결과「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개선 완료 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산 또는 불소등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위험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며 “관련부서 공무원은 행정개선 명령 하나로 기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농림부가 공모한 농산어촌개발계획 등이 담긴 국책사업을 공모했는데, 세종시와 연서면 쌍류리, 청라리 주민 등이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 26억원 등과 시비 11억원 등 총 3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년 계획의 쌍청권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대금세종지사에 권역별 사업 위탁을 주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년의 소요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설계에 그치고 있다.” 며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등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