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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준일의원 시정질문_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와 쌍청권역 개발계획 추진 세종시의회 2014-11-24 조회수 12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은 2410시 제2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고준일 의원전동면 소재 캠트로닉스는 지난 613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 녹색환경과와의 합동지도 점검을 받아 채수한 폐수 수릴 검사 결과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20141231일까지 시설을 개선 완료 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산 또는 불소등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위험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관련부서 공무원은 행정개선 명령 하나로 기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농림부가 공모한 농산어촌개발계획 등이 담긴 국책사업을 공모했는데, 세종시와 연서면 쌍류리, 청라리 주민 등이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 26억원 등과 시비 11억원 등 총 37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년 계획의 쌍청권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대금세종지사에 권역별 사업 위탁을 주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년의 소요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설계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등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