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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형권 의원, 교육청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실시 세종시의회 2015-02-06 조회수 891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윤형권 의원은 6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윤형권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는 지난해 정부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행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 관광, 문화 도시를 지향하며 자족기능 확보에 주력해야하는데, 무엇보다도 적정한 인구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정주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 126일자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공무원 중 43%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대전·청주·천안·공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세종시 건설을 주도해야하는 공무원 단체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의 정주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형권 의원은 이진석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교육청 공무원 중 세종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수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 임용이나 전입 등 인사에서 세종시 거주 시 가산점 유무와 가산점을 주는 이유

 

임용이나 전입 시 가산점을 받고도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 여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세종에 주소를 두지 않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유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 시 참고와 문제해결 방안을 질문했다.

 

또한, 교육행정 감사와 관련하여

213일에 발족하는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집행기구로서 감사의 효율성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시와 교육청이 감사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에서 위원회의 실무자 23명 중 3명만 파견형식으로 보내고,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두어 감사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장 감사를 교육감이 해야만 교육자치를 지키는 것인지 교육자치는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시장이 2, 의회 2, 교육청에서 2명을 추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사위원회의 반쪽 구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교육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한편,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81조에 따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