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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회계결산·조례 등 심사 및 의결 마무리」 세종시의회 2016-07-14 조회수 112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회계결산·조례 등 심사 및 의결 마무리」_2

38회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7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 간 2015회계년도 회계결산 심사의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의결하였고, 이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8건의 안건을 대해 심사·의결을 마무리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15년도 결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위원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질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및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은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고, 적립시켜 놓고 활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적극 활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 6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적된 체육회 및 로컬푸드 매장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 등 107건은 2017년도 예산심사 활용 및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안건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 8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다.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난37회 임시회 보류안건인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여름철 우기 시 홍수범람 예방책으로 대용량의 집수정 설치 및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석축, 절개면, 측구 등의 용수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하고 사전 재해예방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지원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류 처리하였다.

 

끝으로, 안찬영 위원장은 "금번 결산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번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적정성 및 활용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우리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성장관리방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되, 산지개발에 있어 절개지, 석축 등에 대한 우수처리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여 장마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제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