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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 및 성남고등학교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세종시의회 2016-11-14 조회수 1594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 및 성남고등학교에 대하여」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14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은 "육청 자체감사(초중고 6개교 표준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관내 대부분 학교급식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밝히면서 학교급식 운영 실태 및 학교급식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된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지난 201512월부터 20162월까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사립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등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해야한다) '특식'이라는 명목으로 20151223일과 201615일 그리고 225일 세차례에 걸쳐 소갈비 9백여 만원어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크림케익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할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학교시행규칙 제7조')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특식으로 제공한 이유와 실제 특식으로 집행 잔액을 소진한 근거와 더불어 급식 관련 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윤형권 의원은 "성남고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특정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부터 '교육시책추진사업비(급식관계자인건비)'명목으로 17백만 원을 받는 동시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62백만 원을 중복해서 지원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부정하게 지원된 과다 교부금을 뒤늦게 2회에 걸쳐 회수했고, 결국 성남고는 2015년 재학생 1인당 5 9천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견해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