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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예산심사 · 의결 세종시의회 2016-12-01 조회수 96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예산심사 · 의결_1

34억원 감액한 6,5271천여만 원으로 수정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11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 의결된 예산규모는  총 6,5271천여만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요구액인 6,5618천여만 원보다  3469백여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다.

 

주요감액내역을 보면 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억원과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연구사업비’ 1억원 등 총 75개 사업에서 3918백여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자치행정과 소관농어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26천만 원을 신설하는 등 4개 사업에서 448백여만 원을 신설증액하여 의결하였다.

 

김복렬 위원장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 반영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과다 편성된 사업과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대폭 삭감조정 하였다고 밝혔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김복렬 위원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혈세 낭비 방지를 주문하였고,

서금택 위원은 마을방송장비 설치 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김선무 위원은 책임읍동제 실시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였다.

김정봉 위원은 용역위탁사업 남용 및 시설비 과다 편성 자제 요청을 당부하였고,

박영송 위원은 무분별한 복지기관 분원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정준이 위원은 시민안전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위원은 국기선양사업 관련 자발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21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는 1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