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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세종시의회 2017-01-20 조회수 1071

윤형권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20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 하였다. 

 

윤형권 의원은 "현재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히면서, "현재의 행복도시법을 갖고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도 자족기능 확충에 집중하고 세종시 고유의 자치사무를 빠른 시기에 세종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세종시에는 의회와 손잡고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와 후속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25만 시민의 결집된 힘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나아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와대와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개헌논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