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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단운영 투명성에 대하여 등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2017-03-08 조회수 1603

임상전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단운영 투명성에 대하여 등 시정질문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8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상전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단운영 투명성 등대한 시정질문을 실시 하였다.

 

임상전 의원은 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방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명분을 쌓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원도 일부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여 교수들로 위촉하고 있지만 결국 대다수의 위원들은 아전인수 격인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선발기준, 심사규정 등의 설명과 많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14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선발기준이나 심사규정은 설치근거가 개별법규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의 성비 구성요건과 중복 위촉 방지 등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의하여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상전 의원은 "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TF팀이나 각종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 행정낭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불요불급한 각종 공단과 재단을 만들어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증가되는 재단 설립 과정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시는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으며

또한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합되 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동면 철도공사 유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총 3곳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6개업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올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 및 토목공사 착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임상전 의원은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건설청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