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경대 의원,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2017-03-08 조회수 3271

이경대 의원,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8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은 서면 질의로 우리시 고물상의 허가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경대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는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여 자원회수의 중요성과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관내 고물상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취 및 소음, 주거환경 훼손과 폐기물 방치 등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시 읍면별 고물상 현황 우리시 고물상 신고 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였다.

 

이어 "부지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는 고물상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회피한 미신고 고물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의원은 어떠한 설치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하여 시 차원의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설에 대한 기준과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시는 건설지역 주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면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외 지역 고물상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서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은 전체 59개소 중 신고 대상이 8개소이고 2,000미만의 미신고대상 고물상은 51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설치기준 회피 등을 통해 고물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부지면적 2,000이상인 고물상을 설치할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수집운반차량과 보관시설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00미만의 고물상 허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로 신청하는 고물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차폐시설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물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비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마쳤다.

 

이경대 의원은 추가적으로 세종시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2017년 고등학교 배치기준 각 학교 배정결과 등에 대하여 추가 서면 질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