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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 긴급 현안질문 세종시의회 2017-03-24 조회수 2150

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 긴급 현안질문_2

기피시설 입지, 주민과 사전 협의 과정 반드시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은 24일 오전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하여

환경오염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높은 각종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의 경우,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부지 확보가 쉬운 읍면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추진 시 해당 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은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인하여 입지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현재 부강면에서는 '제초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전 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놓고 심한 반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김정봉 의원은이러한 갈등이나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기피시설 등의 입지 결정시에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사업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 시에도 시의원이나 면장 등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미리 고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대한 의지를 이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