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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2017-06-27 조회수 1310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2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3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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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7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업 의원, 서금택 의원, 이충열 의원, 안찬영 의원, 임상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승업 의원 < 반려동물 공원 조성과 그에 따른 제언 >
장승업 의원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민 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제의 해결을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 전국적으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평생을 반려자나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세종시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반려동물 등록수가 2015년 1,569두에서 2017년 2,122두로 증가 된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과 그로 인해 빚어 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장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시가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선제적인 환경 조성 보다 오히려 합강오토캠핑장 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공공장소 내 애완동물을 통제하는 것에 급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전국에 늘어나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문화센터 건립 등 우리시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책 발굴 및 문화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장 의원은 반려동물 공원 조성에 앞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책 제안을 했다.
□ 첫째, 크고 거창한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 보다 작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민여론조사 및 공원 이용의 접근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 둘째, 반려동물 가족의 의무와 에티켓 등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동반 될 수 있도록 공원 내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 및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동물보호 문화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2020년경에는 그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시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금택 의원 < 세종시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 부여 노력이 필요하다 !>

□ 서금택 의원은 27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세종이라는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서 의원은 먼저“올해는 세종시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출범한 지 5년을 맞는 해”라고 전제하고, 
□ 이제는 우리 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튼튼한 역사적 토대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묘호(廟號)를 딴 우리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익히 알려진 박팽년과 성삼문, 김종서 장군 등 세종대왕 시기의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세종대왕부터 네 임금을 모셨던 전의 출신의 환관 김처선과 조천변 제방 축조를 통해 조치원 역사의 출발점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연기현감 허만석에 대한 연구도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찾기에 좋은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밖에도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4촌인 덕천군 후손의 대표적 세거지(世居地)이며, 세종대왕의 형님과 동생의 자손들이 연기의 대표적 가문인 부안 임씨 집안, 전의의 안동 김씨 집안과 혼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끝으로 서금택 의원은 이런 점들을 면면히 살펴 볼 때 세종대왕과 연면을 같이 한 분들의 흔적이 지역 곳곳에 남겨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 발굴과 문화재적 가치 정립 등 연구와 집대성을 통해 시명(市名)에 대한 정체성 부여와 더불어 우리 시 발전의 근간이 될 역사와 문화의 큰 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충열 의원 < 무허가 축사 설계비, 이행강제금 경감 및 폐업 조치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
□ 이충열 의원은 27일(화)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및 측량·설계비 지원, 폐업 조치에 따른 농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현재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가운데 8.1%인 40호 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적법화 추진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방안 및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또한 이 의원은"이러한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거, 임야, 하천, 타인소유 지적경계선 침범, 농가의 고령화, 적법화 추진 관련비용 부담, 특히 신도시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 제안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안찬영 의원 <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
□ 안찬영 의원은 27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1,700세대에 이르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 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중에 있다고 말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조항에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첫마을 2,3단지는 2016년 11월에 첫마을 4,5,6단지는 2017년 6월 8일자로 5년이 경과되어 관련법에 따라 조기분양의 조건이 성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되며 이럴 경우 최초 계약당시인 12년부터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 시점보다 2~3배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또한「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 이에 안찬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 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LH에서는 조속히 조기분양전환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필요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갑으로 정해 줄 것 등이다.

 

임상전 의원 <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자>

□ 임상전 의원은 27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간??정례회와 임시회 등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반성과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서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의원들이기에 시민의 의견를 대변해 가며 의회를 운영해야함에도 간혹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가 표면화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조례안, 건의안의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업무를 조치하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 원로 선배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토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시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위상과 명예는 실추된 상황이라며 26만 시민들의 우롱을 받음은 물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 이에 임상전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뀐 시점에서 세종시의회는 현실을 즉시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뼈를 깍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의회본연의 기능인 견제, 감시, 감독, 감사 등 역할에 충실하며 제 기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