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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 약자 지원과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발의 조례 5건 본회의 통과 세종시의회 2017-06-30 조회수 1745

지난 5월 22일부터 3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43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7일 개의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소속 위원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 고령농업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중대건설사고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본 조례들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안전에 중점을 둔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의 내용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을 통해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안찬영 의원 –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발의
“여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본 조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잠시나마 여행에서 현실을 잊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말했다.
본 조례는 생활형편이 좋지 않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장의 시책수립 책무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시장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 차원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경대 의원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세종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감 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자원 봉사자가 문화관광해설사이다. 세종호수공원, 비암사, 운주산성, 밀마루전망대에서 관광객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보면 된다.
이경대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개인의 봉사활동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시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해 6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이번 일부개정 조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김복렬 의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세종시는 평균연령이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복렬 의원은 “여성기업의 경우 개인 영세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자금조달, 인력확보, 판매선 확보,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어서 본 조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본 조례는 지난 해 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의 성과물로서 입안되었고, ▲시장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종합계획 수립 책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내용 중 특이한 점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지방공사와 공단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시장의 여성기업 제품 홍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우수하고 젊은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 본 조례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도전과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식 의원 –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2건 발의
지난 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55m, 가로 80m의 18톤 크레인 윗부분이 부러지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는 아파트 신축현장, 도로 개설현장 등 곳곳에 공사현장이 널려 있어 남양주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 건설현장 사고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 이후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대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 조례는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와 관련한 사고조사요원 지정과 운영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권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농촌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농촌에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며 동 조례가 고령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본 조례는 ▲고령농업인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인 고령농업인과 단체 정의 ▲지원사업 유형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