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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교육․의회운영위원회, 의원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세종시의회 2017-06-30 조회수 2124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이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들은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기 학생에게 단계별로 올바른 성교육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혼모·부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다.

 

박영송 의원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의회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송 의원은 지난 해부터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듬고 또 다듬어 이번 회기에 발의하였다.
이번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조례를 통해 방과후학교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태환 의원 - 「성교육 진흥 조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발의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시책 수립 책무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이태환 의원은 미혼모·부 학생의 경우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학습부진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의 미혼모·부 실태조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탄력 운영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지원 ▲위탁 교육기관 운영 ▲유관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는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의원은 선진 광역의회에 걸맞게 각종 분야에서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입법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입법고문 2명과 고문변호사 1명으로는 현안 문제들을 제때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문의견의 적시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