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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해 세종시의회 2017-10-20 조회수 110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해_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안찬영 위원장)는 제45회 임시회 기간중인 19일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하고, 9개 안건은 원안가결, 3개 안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주요 안건별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심사 시
   - 이충열 위원은 지역 내 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세종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
   - 안찬영 위원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조치원읍에 건립 중인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가 2018년 6월 완공 이후 과학기술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조직 확보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
    -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의 2018년 생활임금(시급 7,920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큰 차이가 없고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조례개정을 통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기준과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시
    - 김원식 위원은 시가 설립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공기업 등이 채용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관내 고등학교 등에 알리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채용방법·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3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용어와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였다.


안찬영 위원장은“금번 원안가결된 조례안 등 9건, 수정가결된 조례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제4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