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17-11-24 조회수 801 |
- 선량한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4일 10시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정부가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법적 유예기간(2018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13.5%에 그쳤고 세종시도 495호 중 85호(17%)만이 완료되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