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18년도 청렴윤리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2018-03-13 조회수 1057 |
- 3월 13일,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학습을 통해 청렴한 직장문화를 조성함과 더불어 시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고준일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주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한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라는 소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