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및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18-08-28 조회수 806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과 올바른 주택정책 목표 실현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8월 28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의원은“그 동안 공공주택사업자(LH)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과 적정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더욱이 조기 분양할 경우 분양전환가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주택 마련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결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정치권에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대책 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편,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제3대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는 데 힘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