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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2018-09-13 조회수 1260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 처리_2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 마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월 12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개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주문한 후,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했다.


□ 주요 안건별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이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감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 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세종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야영객 증가 추세와 맞물려 부족한 야영시설 확충을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택지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간 가동 일수와 월 변동계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했다.


 ○ 아울러, 조건부 동의 처리한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유철규 의원은“부강면 등곡리에 위치한 충광농원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를 위해 설치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의 건립과 운영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9월 6일부터 12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끝으로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