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2018-11-16 조회수 530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_2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2차 회의에서 23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2019~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를 제외한‘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 23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부결했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부모 가족, 참전 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가 주는 혼란을 줄이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결 처리됐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