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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세종시의회 2018-11-19 조회수 998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_2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_3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서 23건 안건 처리…19건 가결‧2건 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1건 및 출연동의안 1건을 부결하고 출연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성호 위원장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치원읍 청춘공원 예정부지 내에 조성되는 것에 대해 농촌 테마공원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환경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위치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환 위원은 세종시 문화재단과 세종교통공사가 무상 임대하고 있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향후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해 사무공간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에 바비큐장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원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원 경계에 4~5m 이상 크기의 수목을 심어 냄새와 소음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거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뉴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중복돼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정과 관련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인수 위원은 향후 어진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 입주가 완료되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시민 위주의 사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위원들은 수요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 등을 보완해 조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부결되었다. 이 외에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예산 과목을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결되었다.


□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