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2019-03-13 조회수 729 |
11~12일 세종시청‧교육청 추경예산 및 공유재산 등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과 ‘행정사무감사계획’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3건은 원안 가결되고 1건은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 가결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조문 제5조에서 학교장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돼 있던 것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조항으로 개정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는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가칭)세종학생해양수련원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월 완공 예정인 수련원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5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게 되며, 기타 2개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은 오는 3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