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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3일차 행감’ 실시 세종시의회 2019-05-24 조회수 37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3일차 행감’ 실시_2

24일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대상 제도적 보완 및 대안 마련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별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평석 위원) 복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복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어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몇 백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세종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윤희 위원)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장애인주간보호작업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간호 인력 부족으로 작업장 내 사고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상시 직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또는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노종용 위원) 장애인들이 외출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장애인들이 민간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개선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출산율을 높인 독일의 정책과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정책 등을 사례로 설명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세종시의 다양한 출산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안찬영 위원)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엄격한 가입 조건으로 지원 대상이 적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세 위원)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복지시설은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보조금을 통합해 교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는 5월 31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