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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2019-06-05 조회수 44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_2

4일 예비심사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저조한 예산 집행률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4일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헌 위원장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집행률 부진 원인으로 홍보 부실을 지적하며, 홍보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명시이월 된 사업 중 사업 수립 시기가 늦어 예산의 집행 가능 기간이 확보되지 못해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당해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품 소프트웨어 계약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없었는지 설명을 요구했으며, 70% 수준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패소한 소송에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된 사유를 묻고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용희 위원은 필수 회의 개최 횟수도 채우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 정비를 요구했다. 또 과다한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집행 잔액에 대해 향후에는 수요 예측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밀한 사전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교사 내 공기 질 관리 사업의 잔액이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에 충당하는 등 적극적인 사용 방안이 있는데도 불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현옥 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자수입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해당부서 업무에 제대로 반영해서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중학생에게 확대 실시함에 있어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녀안심알리미서비스를 읍․면지역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이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요건 설정 시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을 감액하지도 않았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방만함을 지적했다. 또한 유아 생존수영 시범운영 사업이 만족도와 효과가 높아 보이므로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형권 부위원장은 모친상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5일 시청 시민안전국·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청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