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시의회 2019-06-25 조회수 594 |
25일 제2차 본회의서 ‘공무국외활동 개정안’ 등 74개 안건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7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본희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6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산업건설위원회 22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교육안전위원회 22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건이다. 또한 이태환․채평석 의원은 각각 ‘아름다운 삶, 세종의 기록’과‘국립아리랑박물관(가칭) 건립 유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노종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세종시 공포 조례 오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세종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