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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21-09-03 조회수 213

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_2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각급 법원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히 의결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태환 의장)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 또한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실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3만여건이 많은 129만 8천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 역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에도 추가 설치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4-1생활권(반곡동)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