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3-08-14 |
성명 |
오*훈 |
의견분류 |
입법관련 |
제목 |
세종시청 공금횡령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산감사때 항상 지적하는 것이 예산서의 금액 숫자가 맞질 않는 것임. 시의원님들의 고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금횡령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사업담당자가 아무리 야근을 하며 오류를 찾아 숫자를 맞추려해도 못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누군가 숫자를 조작하여 공금을 황령한 것임. |
개선건의
(사례소개) |
원활한 결산감사를 위하여 시금고 사업비 출납 은행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세종시나 세종시의회에서 지급하는 조례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이 사업비 지급 출납 은행원은 업무시간 이후에 사업 담당, 담당자와 회계과 사업비 승인 직원들과 같이 예산서와 사업집행서류, 사업비 지출 결의서류들을 같이 검토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음.
예산서 숫자 오류의 당사자들인 이들 3부문의 직원들이 모이면 누가 공금을 횡령하려고 숫자를 조작했는지 쉽게 드러남.
시금고 사업비 지급 출납직원이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조례상 근거와 댓가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임. 은행퇴근 후 도와주기 위해선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댓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함. 은행원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건 절대 안되기 때문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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