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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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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는 첫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셋째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 넷째로 경기회복의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공투자는 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있어 건전한 유효수요를 제고시키게 되므로 공공투자는 유효수요촉진책으로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지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생기므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며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1.12.27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1.12.31 법률제3520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군사법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2차례의 타법개정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틀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①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총무처등 공직자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 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이다(공직자윤리법§9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국회의원 5인이내 및 국회사무총장이 된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2).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 교육위원의 임기중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게 된다.
[교육자치제]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신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그 지역의 교육 및 학예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지방자치법∮제112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며(동법∮2),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시·군에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감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 교육·학예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를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도 일반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시켜 특별회계로 독자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며, 감독기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다(동법 제50조).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닌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예산안·결산 및 특별부과금등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자치의 구현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게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규칙제정권을 주며(동법 ∮3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동법∮13①,∮27)이루어지고 있다.
[구자치제]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동경도는 23개의 특별구를 자치구로 인정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선거로 뽑게 되어 있지만 대도시구행정의 유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①특별구장의 선임 동의권을 도가 갖고 있으며, ②특별구는 도의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 지휘·감독의 받아야 한다. ③도는 구의 종합적이고, 일률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에 대해 조례제정권고권을 가지며, ④도가 구에 대해 교부세를 통한 재정조정권을 가지며, ⑤특별구에 대해 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 등이다. 행정구는 대도시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계층상의 하위조직으로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시장의 하위 조직이며, 상위단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자유재량권이 없다.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피감·조사기관(被監·調査 機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①) 이는 자료활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자가 그 스스로 혹은 그의 감독하에 있는 보조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케 하는 것은 자료활용의 한계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를 넘는 자료의 외부로의 유출이나 제공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유출된 자료가 동법 제14조상의 기밀이나 직무상의비밀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요구로 피감기관(被監機關)이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가 작성한 서류등의 관리의 경우 국회가 작성한 서류란 감사록이나 내부 결재서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각종 검토자료 등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시에 작성한 서류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④). 의윈이나 사무보조자가 만일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표한 때에는 이 공표된 사실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상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각종자료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때부터 위윈회의 공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자료와 구분되어 위원회의 관리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그 유출된 자료가 위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될 매에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어서 자료관리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행정부처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등 매우 엄격한 자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