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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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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투표]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할때 소속정당의 당의에 구애됨이 없이 자의에 따라 투표하게 하는 투표방식. 즉 소속정당의 당의와는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그 정 책의 입법화를 위해 언제나 반대당의원의 찬성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정당 공히 완전히 양분되어 투표하는 일도 있다. 실제로 그때 그때 양정당의 각 정파간의 이해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져 다수가 형성되기도 한다.
[구조조정차관]
세계은행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차관임. 기존 세계은행의 차관이 대형프로제트사업 지원에 국한된 데 반해 차입국의 대외채무 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공여되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함. 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주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차입국이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차관공여의 전체조건으로 삼음.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부로 도입되며 차관기간도 長期. 우리 나라도 1981년 이후 여러번 구조조정차관을 도입.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 예수금의 상환을 위한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에 대한 차입금이자와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기금, 조달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하다. 전대차관이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 자금으로의 사용등 용도에 관하여 조건이 수반된다. 전대차관은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이 차주가 되어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전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노상주차장]
차량이 장시간 멈추어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을 주차장이라 하는데, 이 주차시설의 유형을 노외와 노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물리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빌딩 건설예정 부지에 설치된 임시주차장 혹은 전용주차장과 같은 옥외주차장과 일반 빌딩 내라든가 주차빌딩 내에 설치되는 옥내주차장이 있다. 옥외 및 옥내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의 성격을 띠는 공용과 민간 주차장인 전용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연도변 공간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모두 공용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②). 이에 관해서는 1986.12.31 법률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