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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2차 본회의(2016.05.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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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31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2.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이경대·김원식·안찬영·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태환·이경대·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원식·정준이·안찬영·김복렬·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경대·이태환·김원식·안찬영·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이경대·고준일·김복렬·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7.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원식·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경대·박영송 의원 발의)

19.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20.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22.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23. 긴급현안질문(윤형권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하는 2016년 미얀마 교육협력국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석에는 민족통일 세종시 여성협의회 황xx 회장님 외 다섯 분과 한국부인회 세종시지부 강xx 회장님 외 아홉 분께서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황xx 회장님과 강xx 회장님 외 열네 분의 회원님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박영송 의원님이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되는 2016년 미얀마 교육협력국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준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김복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보류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5월27일 윤형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윤형권 의원님이 “세종시의 활력 있는 조직 재구성 방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9분)

○의장 임상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장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청 및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의 감사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6월16일부터 6월28일까지 13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기관 3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43명이며, 감사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에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이경대·김원식·안찬영·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태환·이경대·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원식·정준이·안찬영·김복렬·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경대·이태환·김원식·안찬영·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이경대·고준일·김복렬·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7.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194호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19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할 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19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간사를 “세종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19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완화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200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폐기물관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잦은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관리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2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원식·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이 중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경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197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별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선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20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시설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능토록 하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건축할 수 없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8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1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을 특별회계에 설치·운용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하수 및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2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미관 등 향상을 위해「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4호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시장 이용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 수립 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출자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8건의 신규 건립 및 아름동주차장 확대 건립 1건 등 총 9건의 사업을 위한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후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경대·박영송 의원 발의)

19.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0시3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이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의원, 정준이 의원, 이경대 의원, 박영송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196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한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7호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22.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38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1호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1,172억 원 대비 27.9%가 증액된 1조4,287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건에 1억7,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읍면동 업무용 자동차 2억2,575만 원 등 총 34건에 43억9,553만 원을 감액 조정하며,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 워크숍 300만 원 등 총 1건을 증액 조정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기타직보수인 다급(시간선택임기제)은 라급으로 부기정정 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상하수도사업소 간판 등 교체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 1건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2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3호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068억 원 대비 12.3% 증액된 5,69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연구용역 1,000만 원 등 총 7건에 4억7,245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설과 소관 학교 시설사용자 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 원 총 1건을 증액 조정하며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동의합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20여 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균형개발과 신도시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도시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기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2기도 이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출범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과 또 지역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네, 이춘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명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 네, 동의합니다.

○의장 임상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명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주명현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주명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사전에 양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미얀마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교류협정 연장 협의차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간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여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애정을 갖고 대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 긴급현안질문(윤형권 의원)

(10시52분)

○의장 임상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2016년5월27일 윤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세종시의 활력 있는 조직 재구성 방안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의원은 윤형권 의원님으로 질문시간은 10분이며, 질문방법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시간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명현 부교육감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춘희 시장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로컬푸드사업과 청춘조치원사업 그리고 연동면 스마트영농사업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간부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나태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세종시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부시장 한경호 작년 9월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이제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 시정현안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그리고 업무태도 이런 것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의원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러 지자체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합류해서 아직은 이질적인 그런 구성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또한 광역행정과 기초자치행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피로감도 어느 지자체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경호 네, 우리 시 행정의 어떤 특수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하루에 150여 명이 이주하는 격변하는 세종시 여건을 보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업무태도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한경호 네,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간부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의원 대전과 청주·서울에서 집을 팔고 세종으로 이주할 때는 비상한 각오를, 꿈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지자체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비상한 각오로 일을 해야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공무원들, 특히 업무에 지치고 피로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나태하고 태만하고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볼 때 간부공무원들이 열정이 부족합니다.

사업에 대한 절박함도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춘희 시장 혼자 단기필마로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뒷받침을 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이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의원 추경안에서 부결된 3건의 세종연구원과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카드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상정시키지 말았... 제출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미비한 것을 어떻게 이 추경에 냈단 말입니까?

사전에 추경에 내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도 되는지 그런 협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예결위에 올라오고, 낭비했지 않습니까?

이 점 잘 아시지요?

○부시장 한경호 네.

윤형권 의원 설명해 주시지요, 왜 추경안에 이 3건을 올렸는지.

○부시장 한경호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런 행정절차를 갖추고 예산 요청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자, 그랬더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례안과 사업에 대해서 동시에 올렸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러한 3건에 대해서 부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민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깟 협의과정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이게 바로 간부공무원들의 태도 아닙니까, 지금!

○부시장 한경호 그러한 점은, 저희 간부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히 인식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집행부 전 직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의회에 조례를 올리거나 사업을 올릴 때 ‘올리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한 태도는... 의회가, 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부시장 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이런 태도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부시장 한경호 저희 시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은 공동운명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시와 우리 의회가 세종시를 잘 만들어가는 공동운영체이기 때문에 조례가 미비됐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동시에 올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총무과의 전기자동차 문제는 지난해 12월에 본예산에서 5대분을 제외한 6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사업비 3억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대를 추가해서 11대분을 올렸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 한경호 네, 저희도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잘못된 거지요?

○부시장 한경호 네,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비와 연계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은, 국비가 가내시되어서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윤형권 의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부시장 한경호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윤형권 의원 어떻게 정부가 1대당 5,700만 원이나 되는 소형자동차를 시... 지자체에 사라고 강요를 합니까?

서울시는 전혀 1대도 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는 11개 읍면에 지원하겠다고, 6대분의 사업비를 승인해 줬는데 추경에 5대를 추가해서 11대분을 올린 것 이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부시장 한경호 의원님, 저희들이 이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합니다마는...

윤형권 의원 예산이 확보됐으면 정부에 요청할 때 6대분만 신청했어야 되지요.

올해 3월3일에 해당 과에서 환경부에 11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번 추경에서 부결시키니까 해당 과장이 의원들 면전에서 무례하게도 “유감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함입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나 사업비를 조건도 안 갖췄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이밀고 승인해 달라, 전기자동차 잘못된 절차인데 들이밀고 해 달라,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지금 당장 해당 과장을 불러서 사과시키십시오.

○부시장 한경호 ...

윤형권 의원 의원 면전 앞에서 어떻게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합니까?

세종시민들에게 유감스럽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부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시킨 겁니다.

지금 당장 발언대로 불러서 사과시키십시오.

○부시장 한경호 유감스럽다는 담당 과장의 표현이, 말이 저는 어떤 본의 아니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대신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시민들을 대표로 하는 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일하고 나태하고, 이러한 식으로 업무 추진해가지고...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일들 할 겁니까?

명백한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경호 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행정부시장의 자격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의회에서 당연히, 당연히 부결시켜야 될 것 부결했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러한 태도가 지금 간부공무원 태도 아닙니까!

경위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경호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파트너입니다.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가 공무원 밑바닥에 만연돼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경호 하여튼 이 문제는 행정부시장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특정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간 나태하고 안일한 이러한 공무원들 사회에 대해서, 공무원 속성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열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윤형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주명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8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신인섭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남궁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부교육감주명현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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