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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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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균형발전국, 농업정책보좌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정책보좌관의 순서가 바뀐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균형발전국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품격을 제고하고 지난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및 심의·자문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이 준수해야 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표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는 세종우수공공디자인 선정과 시상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에는 공공기관 등의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6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경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경관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했던 공공디자인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인용 법 조문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3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9조의2에는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3에는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는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7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재 문화재위원회 중에서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1개 분과를 축소하여 2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고, 문화재 위원은 2개 분과 30명으로 전문위원 수는 20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문들은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 정비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구성,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부터 제15조에는 무형문화재 및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우리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2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합의각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국방시설본부장 간에 기부 및 양여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상호 간 합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방시설본부에 기부하는 재산은 토지 135필지 38만 2491.4㎡, 건물 50동에 3만 821㎡, 공작물 17식, 물품 1796개이며, 우리 시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양여받게 되는 재산은 토지 164필지 37만 4841㎡, 건물 76동 2만 4946.1㎡, 공작물 144식, 입목죽 1636주입니다.

대체시설 공사 완료 시점은 2021년 6월 30일이며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방부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 말경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 공공디자인 기준 마련, 경관 심의 업무 및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드린 4건의 조례안과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1쪽에 ‘별표 1’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그중에서 건축물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끄트머리 부분에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는 4층 이상을 해야 되고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은 5층 이상만 경관 중점 관리로 지정하셨는데 천안시 경계라면 바로 소정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소정면, 전의면.

특별히 조치원하고 소정면하고 층을 구분한 이유가 있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천안시 경계부와 조치원읍 구간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뜻이 있는지를 물음 주셨는데요.

이 건은 이번에 경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치원읍 구간은 시가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안 부분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차등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세종시기 때문에 조치원이나 다 같이 5층 건물로, 왜냐하면 4층이라면 벌써 규제가 1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치원읍하고 똑같이 4층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차이를 두지 마시고.

그렇게 바꿀 의향은 있으신가…….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천안시 경계부도 5층 이상으로 조치원읍과 균형을 맞춰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재현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규제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94쪽에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4항에 보면, 94페이지 제4항.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법률 몇 조지요?

저하고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이재현 위원 제14조제4항입니다, 제14조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이라고 했는데 누가 판단하는 건지.

전문위원들이 다 조사해서 온 것을 검토라든지 가치가 있다고 누가 판단하는 건지를…….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판단 주체는 시장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 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전문조사원들이 다 조사해 왔어도 해당 공무원들이 판단·검토해서 이거는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빼는 거고 가치가 있다는 것만 들어가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임의적인 운영이 될까 봐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말씀 주시는 건데요.

이재현 위원 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사전에 미리 전문가들도 함께 나가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판단 주체이긴 하지만 전문가의 자문과 또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어떤……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판단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꾸 말꼬리를 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해 온 것을 문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돼서 그래요.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 누가 하는 건가 저는 좀 그렇거든요.

시장님이 물론 하시는 거지만 시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실무선에서 누가 할 텐데.

문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님,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받아들이셔서 어떤 식으로든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이고요.

기부재산 세목조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검토의견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차성호 아, 그래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총괄로 보면 이게 기부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보면 소재지와 지번, 그다음에 지목, 용도 쭉 나와 있고 마지막 두 번째란에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 단가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금액에 대한 기준?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공시지가를 고려한 가감정평가액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시지가를 고려한 가감정평가액?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게 보상가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균형발전국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항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7건, 건물 5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건물 매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공모한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조치원역 일원에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중심도시 기능 강화,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 대책을 그 전략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레일 부지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 부지인 조치원읍 원리 141-53번지 및 원리 151-1번지에는 시민 편의와 청년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BRT 환승주차장과 LH와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주택을 건립하고,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에는 청년 창업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3개 대학 통합 창업관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시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철도공사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코레일과 세 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각 기관 간의 역할을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코레일 부지 매입을 위한 총사업비는 7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국토부로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배정받은 38억 원과 매칭사업비 38억 원으로 부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유지에 대한 사항으로는 조치원읍 원리 141-33번지, 원리 141-34번지는 과거 강원연탄공장 부지입니다.

그 일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인근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조치원읍 원리 11-6번지 거기에는 1992년도에 신축되어 비교적 외형이 잘 보존된 건물입니다.

백수문학의 초대 작가인 김제영 씨가 거주하는 배경을 접목해서 청년 문화예술가 창작 공간 그리고 문화카페 등 문화예술이 있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조치원읍 원리 141-48번지에는 1967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역을 이용하는 대학생, 청년 그리고 이용 고객들의 주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3개 대학 통합 창업관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지역홍보관, 상생 상가,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치원역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등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뉴딜사업을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60억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50세대 하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순수하게 청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복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대상이 대학생,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반인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치원 주민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하는데 대상을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서 주거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갓 신혼부부, 대학생들, 사실상 자본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행복주택에 다른 문호를 여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지역 내에서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임대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을 150세대 하는데요.

대상이 청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청년, 대학생.

김원식 위원 대학생?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하면 39세까지 포함됩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라 뉴딜사업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할 수가 없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뉴딜사업의 그 대상 목에 그걸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치원역 옆에 관광이나, 게스트하우스라는 의미는 관광을 할 수가, 하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지만 다양한 활용도를 모색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비 투입이 불가능한 기반 조성에 추가경정예산을 1억 7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그거는 이거 끝나고 다음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 그다음 게 이 속에 들어 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도 여러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4페이지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역점과제와 연계한 종합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 확립과 세종 농업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 구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포함 28억 5800만 원으로 시설 공사비가 16억 7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계상하는 1억 7000만 원은 국비 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측량, 성토 등 토목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기본계획 방침 결정을 통해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착수, 연서면 쌍전리 567번지 등 3필지 7564㎡ 규모의 토지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11억 88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은 15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본 부지에는 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실습교육장, 미생물 생산 시설, 연구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당초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신청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1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지, 아까 설명에서도 일부 바뀐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바뀐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올린 사항은 국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은 뭐랄까, 기반 조성 사업,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한다거나 진입로를 설치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급수시설 이런 기반 조성 사업은 관련 지침상 국비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저희들이 약 2300평이라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와 협의 관계가 상당히 길어져서, 아시다시피 인근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주민과의 상당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까, 일부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다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미 토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됐고요, 금년 3월까지.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는 이 앞에 말씀하시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시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1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은 이미 2016년도 계획에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때 일단은 확보된 국비에서, 토지 매입비는 전부 시비고요.

시비가 돼서 평소에 워낙 토지보상 협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후에 추가 사업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 기간 안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항이 없이 이미 2017년 초부터 다 예견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속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신청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그 사업이 변경되면서 국비 예산을 2017년도에 사실 6억을 확보했고요.

또 2018년도에도 국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계획 자체는 이미 다 예견돼 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다면 201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하시지 않고서 이거를 왜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느냐는 뜻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그럼 해당 농업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부지, 2300평 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협의 과정에서 매입 못 했습니다.

이 부지를 따로따로 떨어져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떨어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앞에 구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다리도 놔야 되고 이런 새로운 변경된 사업이 발생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국비를 우리가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국비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시비를 가지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을 계획적으로 하셨어야 될 사항이지 이걸 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부지 내에 2300평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했으면 새로운 사업이 발생 안 됐는데 부지를 따로따로 구입하다 보니까 새로…….

유철규 위원 이거는 그 사업 부지가 아니에요.

1억 7000만 원은 다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2016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당연히 관련된 사업이지요.

관련된 사업인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상적인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 센터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직접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부지 매입이 올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부지 매입 장소가 당초 계획된 장소가 아닌 따로 떨어져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 것이고 새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전혀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2016년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부지 매입을 할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노력을 해 오다가 201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산이 거의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때 부지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다 확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 3월에 그 부지에 대한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 공사 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 토목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리 놓는 공사를 저희가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1억 7000만 원의 내역이 어떤 내역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7000만 원은 부지 성토, 기반 조성 토목공사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억은 저번에도 위원장님께 상세한 설명 드렸듯이 다리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부지가 상당히, 면적 1880㎡는 저희가 미생물시설을 거기에 신축할 계획인데 부지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농업인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쪽에 다리를,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기반공사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2017년도부터 이미 다 예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사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예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시다가 금년도 추경에 와서 반영하는 거는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은 정말 꼭 필요 불가결한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돈이 있을 텐데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다른 데 제대로 쓸 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1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1억 7000만 원이 다른 제대로 쓰일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쓰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획성을 가지고, 시청 공무원분들 대부분이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앞으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잠깐, 몰라서 그러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전동면 노장리 422번지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쌍류에 땅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사업 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장 차성호 몇 페이지?

이재현 위원 170페이지에 전동면 노장리 422번지라고 돼 있어서요.

그것이 오타인가.

제 유인물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위원장 차성호 네, 여기 있는데…….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오타예요, 오타.

이재현 위원 오타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 거는 정상으로 돼 있는데 그러네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오타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제가 위치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번지로 표시가 되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건물에서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현재 건물에서 센터 후문 있지요?

후문에서 바로 앞쪽에 한 550평 정도 매입을 했고요.

그쪽에서 고복저수지 가는 위쪽으로 한 830m 해서 거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과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의 시민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에서 주요 일자리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 분야별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채용박람회, 채용 정보 제공 등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체의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협의체의 구성은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대표, 교육단체의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 운영 및 실무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금을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혁신과 투자가 촉진되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련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와 산업기술 촉진법 제38조제3항 및 제6항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5억 5100만 원으로 국비 12억 8550만 원은 중앙정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율주행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신도심 4·5생활권, 조치원 지역 SB플라자·고대·홍대, 산업단지로는 조치원·명학·부강산업단지를 공간적 범위로 지정하여 자율주행차 연관 산업인 데이터,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술개발비 지원, 기술의 상용화 지원, 자율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2018년도 소규모 기술개발비 지원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 비용 및 실무지원단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을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지원 근거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입니다.

출연금은 국비 8억 1000만 원과 시비 8억 1000만 원 총 16억 2000만 원이며, 청년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사업에 9억 원, 청년 챌린지랩 운영 사업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청년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사업은 두레농장(스마트팜) 내에 사무공간, 공동 업무시설 등 농업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챌린지랩 운영 사업은 싱싱장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창업기업의 상품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현안 안건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지난 3월부터인가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례에 근거 없이 저희가 자체적인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 2개 분과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분과하고 사회적경제일자리 분과를 운영하셨는데요.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회적경제 분과는 8회, 청년 분과는 7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자리위원회가 확실하게 구성되면 일자리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동안 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회의 자료는 저희가 다 회의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개진됐던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책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추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분과 구성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분과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청년 분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교육청, 창조센터,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에 대한 모집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성을 했고.

그런데 분과위원회 자체가 이미 클로징 돼서 더 이상 분과위원들을 모시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셨으면 더 좋겠다.’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환 위원 청년일자리 분과 열두 분하고 사회적경제일자리 분과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모집을 했다든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성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먼저 상의를 드렸고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청년 분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장이신 김기헌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 대학에 취업 관련한 기관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는 대부분 다 일자리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 집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건지 혹은 시민의 입장이라면 현재 어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지 구성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조례안에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구성 내용들은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위원은 시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고용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이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시민으로 구성하되 지역 안배 및 성별 균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별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 그동안 여러 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정하기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원칙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조례를 제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례에도 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구체화해서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많이 개진되고 우리 시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위원회가 어떤 형식에 국한돼서 단순하게 그냥 시민분들 오셔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들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 지급하고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로서는 기존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교통비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예산 쪽에 확인한 바로는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위원회 근거 없이 구성돼서 운영되기 전에 사전에 이 계획 단계에서 조례 근거가 먼저 마련됐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회의했던 결과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회의했던 내역하고 결과 보고한 내용들 있지요?

그것만 해서 좀, 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두 번째 안에 대해서도 보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뭘로 돼 있지요?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세부 회의를 한 내역이 있다면 그 회의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가분들을 학생들, 교수님 또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신 분들 얘기하시는데 이 전문가 그룹에 기업인들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가 현재 기업인들을 배제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그동안 일자리분과가 몇 개 있었는데 분과별로 성격에 맞다 보니까 기업인들께서 조금 빠지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분과는 기업인들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과의 성격 또는 전체위원회에는 반드시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또 ‘청년 분과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충북대, 충남대 학생들 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재 제도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실제 정책을 만들 때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노인이나 여성 분과는 추후 하반기 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특별한 이유보다는 솔직히 저희가 행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빠르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아, 다음 거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 수립도 하고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19개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법에 국토부장관께서 매년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 실적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실적이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작년까지는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 상황이라서 기준에 딱 맞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느 정도가 채용이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에 대략 20∼30%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20∼30%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게 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올해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19개 기관들 중에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과 올해 기준이 다르다고 한 부분인데 시행령 관련 법에 따르면 연구 인력 그다음에 석사 학위 이상은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연구소가 다 와 있기 때문에 거의 모수의 3분의 2 이상은 이미 채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더불어서 한 직렬에서, 예를 들면 전산직, 행정직 중에 1년에 5명 이상을 뽑는 경우에만 또 의무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같은 시기에 행정직에서 1년에 5명씩 뽑는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저런 예외로 빠져나가고 하면 아마 굉장히 적은 수가 해당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되지 않고에 따라서 결과물이 얼마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정들은 국가의 규정이라서 사실 저희가 국토부 등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시 안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 또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고 보이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공공기관에 갈 수 있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인재, 우리 조례나 관련 국가법령을 근거로 하면 세종시 안에 있는 고대, 홍대, 영상대 학생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 과들이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안에서 공부하고 과연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관에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련 학과를 전부 조사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예 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전문기관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학과의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학 측하고 그런 논의들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실무적으로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학과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주의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넘는 일이더라고요, 교육부나 이런 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 대학 학생들하고 관내 고교 출신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지역 안에서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 과가 됐든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왔을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에 얼마만큼 채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춤인력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관내 특성화고를 잘 활용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내 기관에 있는 어떤 특정 기관들 염두에 두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실제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와 재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대학이라든지 고교 출신들이 이 19개 기관에 채용된 결과물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거는 아직 발표하진 않은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와…….

이태환 위원 올해 것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기관들의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통해서 받은 거라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식화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운영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지정해서 어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동안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인 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동 행사가 특별한 날짜에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해 여건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시고 참석률도 떨어지고 해서 기업인의 날을 정하고 이날 기업인들을 위한 행사를 크게 개최해서 격려하고 기업인들 간의 친목, 또 연말이라서 송년회를 겸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기업인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질적인 기업인에 대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이 지정한 날의 운영 자체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굳이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수여하는 상들을 그날 시장님께서 또는 의장님께서 전달하시면서 약간의 축제 분위기랄까요?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축제 분위기 이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랄까 운영 계획이랄까 이런 걸 같이 해서 그분들이 기다려지는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에서 청년농업벤처 논스톱 창업빌 조성사업이 9억 원, 청년 챌린지랩 운영 사업이 7억 2000 이렇게 해서 합이 16억 2100만 원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2개 사업에 출연금을 주게 되면 국비 보조금 교부된 시와 행정안전부가 요구되지 않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 형식으로 지급될 경우에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도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의 성격상.

김원식 위원 그러면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출연 조건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반드시 정산을 하고 정산 금액은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이 반납받은 금액은 다시 행안부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반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셨다가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위원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출연금을 당초 제출한 규모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한 13억 7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사업비 정산 근거 마련을 위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건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국비 확정 내시 금액을 토대로 재산정된 사업비와 출연 동의안 금액을 일치시켜 재정을 확보하고 출연금 형태로 교부할 경우 사업비 정산 근거가 없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개정 조례안 4건과 조례 제정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의 분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조례상 관련 근거 조항을 「주택법」 조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와 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기존에 명시된 “부동산투자회사”를 개정된 법령에서 기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수정하는 등 조례 제명, 관련 용어 및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관련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4건, 용어 명칭 1건, 인용 법령 1건을 변경하였고,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 사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018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사랑의 집 임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랑의 집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주계약,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 관리,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 1회 실태조사 및 입주 자격을 검토하여 입주자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입주자가 보수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사랑의 집 건축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사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조정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 부과 하한선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수소자동차 충전 시설을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도로에도 동일하게 연간 증가되는 점용료가 10%를 넘지 않도록 점용료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우리 시 조례 및 여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 운송 사업자이며 우리 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교통공사에 150억 원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교통공사는 7월 현재 1000번, 1004번, 990번, 조치원 노선 등 2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종사자 139명, 6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자금은 대부분 하반기 예정된 신도심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34대 구입비와 990번 차량 인수에 따른 취득세 및 사업 관련 비용으로 전체 소요액은 55억 5800만 원이나 전년도 자본이월금 11억 1200만 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는 42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공사는 10월부터 신도심 노선 개편 운행을 위해 운전원 채용과 차량 구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교통공사에 운수종사자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노선 개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조례안 제24조제4항을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했거든요.

조문 비교한 거를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한다는 건지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상위법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그거랑 일치시키려고 사실 문구를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일치시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있는 것이 일치시키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연임 규정을 한 번만 한다 하면 더 연임할 수 있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한 차례만 한다를 빼면 여러 번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재현 위원 “2년으로 한다.” 하면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지 그게 연임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을 실무자를 통해 들었는데 시행령과 똑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게 명확한 문구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2년으로 한다.” 하면 상위법에서……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그거를 단축시킬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정회를 잠깐 해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수정하신 거?

아까 수정 의뢰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위원장 차성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 중에 이재현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기에 회의를 정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상위법령과 같이 위원 임기에 관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4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상위법에 맞춰 문구를 명확히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안은 일회성 안이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복권기금으로 작년에 최초에 받아서 실행하는데 향후 복권기금이 더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회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안에 보면 사랑의 집 건축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체납 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주자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이러한 공공요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를 했는데 이런 경우 등은 아마 관리하면서 종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다음에 관련돼서…… 운영하다 보면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괄해서 한 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LH가 위탁 관리했을 때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에 복권기금을 신청하고 채택이 됐을 때 2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담당자는 2명인데 23억을 가지고 하기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LH는 임대주택 건설 전문기관이고요.

또 공공기관으로서 최고의 전문성이 있고 또 알아보니 LH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특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합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문제는 저희가 위탁을 요청했을 때 사실상 LH가 위탁 비용 없이 저희 제안을 받아 줬는데 ‘혹시 제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LH가 거의, 위탁수수료를 받긴 받지만 다시 반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수수료 없이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LH에 고맙게 생각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H가 건설을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착오 없이 업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부분인데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전문위원과 “이게 어떤 의미냐?”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하니 일단 여기에는 문구가 없지만 구체적인 요구는 “요금의 체납이 발생하면 시가 우선 변제하고 그다음에 추후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5년 뒤에 결손 처리하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소위 말하면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를 시가 부담한다는 의미랑 거의 맞는다고 생각을,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이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실과 상의해 봤고요.

예산담당관실도 상의해 봤을 때 일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한 1500세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만 적용하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부담원칙에서 굉장히 벗어난다.

예산부서에서도 이건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행위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본인들 혜택이 있는 것인데 전기, 가스, 수도료까지 시가 부담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단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이런 체납 문제가 발생을 하면 조금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모집공고 할 때 알려 주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임대주택도 같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도 운영해 보면서 문제성이 발생될 때는 그것이 조례 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지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운영해 보고요.

추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게 조례 개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집공고를 낼 때 “불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제한과 제약” 정도 선에서 정리돼야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추후에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시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를 하는데요.

제2조(자본금)에 보면 수권자본금은 150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150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150억이라는 금액적인 부분이 그냥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뭔가를 통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차량구입비가 많이 있어요.

향후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노선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금액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150억 중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약 129억 정도로 한 20억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요, 국장님.

만약에 지금 그냥 흔히 예상하는 대로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답변하시긴 어려우신 거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50억이 왜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모르고요.

사실상 그 150억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세종교통공사가 우리 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번 하반기에도 조금, 금년 상반기도 상당 부분 버스를 샀고 하반기에도 34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 규모도 커지고 노선 개편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 아마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그 금액을 상한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150억 원이 기준금액이 된 근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세종도시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하고, 크게 버스회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가 있고 민간 운영 회사인 세종교통이 있고요.

최근에 이 두 회사 간 체결이 있었지요?

체결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법원에 조정 신청이 있어서 그 합의는 다 됐고요.

아직 MOU는, 합의서는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합의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구체적인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90번 노선을 저희가 76억 투자해서 27대를 세종교통에 사줬고요.

그리고 교통공사가 출범되면 그걸 회수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결국 회수를 안 했고 저희가 소송에서 사실 졌었습니다.

져서 일단 2심 진행 중에 저희가 소위 말하면 물밑 작업을 해서 세종교통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서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조정한 것이 일단 990번 노선은 반납하고요.

“대신에 세종교통이 운영하는 1000번 노선을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기본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할 때 990번을 교통공사에서 인계받고, 또 1000번을 세종교통으로 주면서 아무튼 하반기 노선 개편 때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전부 다 정리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반기 노선 개편이라고 하면 올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월 예정 중이신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990번 버스 같은 경우 현재는 세종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노선 개편을 통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90번 27대 관련돼서 이 소유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세종교통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교통 소유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게 여객법에 의하면 소유를 못 하면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줬어도 소유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태환 위원 소유권 자체는 세종교통에서 가지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다시 가지고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의회 동의라든가 그 기간에는 운행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백기가 생기고요.

또 그 기간에는 보험사에서 짧은 기간 내 보험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이것을 시에서 소유권을 받고 다시 교통공사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무상으로, 현재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세종교통에서 무상으로 교통공사에 넘기고 또 1000번 차량, 지금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차량은 감정평가를 해서 세종교통이 그 가격으로 사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정리하면 990번 27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교통공사로 바로 가고요.

이태환 위원 그건 이후 문제로 놓고 일단 재산권에 대해서만 따져 보자는 말씀이에요.

990번 27대가 있어요.

행복청하고 우리 시비로 이 버스를 구입한 거지요, 당초에?

당초에는 버스를 누가 구입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당초에는 사실 이건 국비로 내려온 거고요.

이태환 위원 100% 국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저희가 국비를 100% 세종교통으로 줬고요.

세종교통이 27대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을 세종교통이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럼 세종교통 재산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명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명목적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다만 그 당시에 업무를 정치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가 합의서인가요?

그때는 저희가 반납을 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소유권 자체는 그 당시에 세종교통이 가지고 있어야만 운수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그때 주면서 조건을, 제가 정확히 문구를 기억은 못 하겠는데 공사가 생기든가 그러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반납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는 저희가 결국에는 졌습니다.

이태환 위원 졌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소유권은 세종교통 재산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도 세종교통이 만약 그것을 다시 반납하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재산권이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그렇게 주장 안 하기로 법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태환 위원 전액 국비로 그러면 어쨌든 버스 전체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상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또 그쪽에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법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지만 공사가 됐든 시영버스가 됐든 우리가 운영할 때는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법원 판단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했지만 일단 신의적인 부분에서는 세종교통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법원 조정에서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서로 타격이 크니 이건 합의합시다.” 이래서 990번은, 거기도 운수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000번, 상당한 수익이 나는 노선인데 그걸 본인이 운영하고 대신 반납하겠다 조정이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990번 버스 27대와 관련해서 현재 조정된 내용은 세종교통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까, 무상임대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러니까 그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1000번 버스에 대해서 그거는…… 소유권 이전 및 사업 인계까지 하는 거고요.

990번 노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차량과 노선을 포기하고 대신 1000번 노선을 본인이 가지고 오는데 1000번 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무상이 아니고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을 세종교통이 사 오는 것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 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990번 버스와 관련해서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시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결국엔 우리를 거치더라도 또 줘야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27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는 재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공사에 재정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버스를 사면 이건 공사 등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하지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자체는 그쪽이라 하지만 그러면 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소유권 자체야 공사지만 시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사실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우리가 공사에 수권자본금 150억, 최대 150억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 출자에 있어서 ‘현금출자도 가능하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현재 세종교통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버스에 대한 부분이 그 재산이 우리 시 재산이라면 이게 교통공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결국엔 교통공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 현물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래서 아까 말씀이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시를 거쳐서 다시 가야 되는데 사실 버스 운영이라는 게 하루만 공백이 있어도 시민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현물출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쉬운 것은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그런 사항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동의라든가 아니면 여기 거쳐서 가고 또 그 기간 내엔 보험도 없이 운행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사로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선 개편을 10월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소유권 넘기는 기간 그리고 의회 동의 기간, 또 넘기는 기간까지는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런 기간은 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험 가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기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물출자는 좀 힘들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시를 거쳐서 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공사에서, 그러니까 세종교통에서 공사로 바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하루라도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이지 시를 거쳐 가면 그러한 공백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으로는 조금, 절차상이야 가능하겠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태환 위원 공사 재산 말고 공사로 출자된, 그러니까 현금출자 해서 공사에서 구입한 버스 말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대중교통을 위한 소유는 없고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통근버스라든가 그런 건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위한 건 없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일단 세종교통에서 가지고 있는 27대를 우리 시가 이전했어요.

우리 시로,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전해서 다시 공사로 넘겨줘야 되는 절차를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기간도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이태환 위원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무상임대 형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무상임대라 하면?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우리가 가지는 소유권 상태에서 공사가요?

이태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객법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운영 가능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기 때문에 세종교통에도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였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소유권입니까, 영업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둘 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영업권이라는 것은 네가 990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은 버스에 대한 차량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양자가 충족이 돼야 보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 그 얘기는 아니고 이 보험이라는 게 차량 가액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간이라든가 일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 보험 가입하려면 며칠이나…… 말하자면 인계가 되고 나가는 기간만 보험을 가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험 가입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에서.

○위원장 차성호 혹시 “보험 가입을 해 줄 수 있냐?”고 질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실무자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문서…….

공문 질의에서 안 된다고 공문상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문상으로 질의했고 그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물론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일단 보험 가입 유무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차를 운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여러 가지, 아무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라도 결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보험이기는 한데, 또 의회 동의 과정에서 이게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 내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1000번 버스와 관련해서 1000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데 12대지요, 12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12대에 대해서는 세종교통이 이것을 매입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감정평가를 해서.

이태환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면 그 재산은 어디로……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매입하면 매입 금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관계 공무원에게)그거는 공사로 가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공사로 갑니다.

이태환 위원 공사로 바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공사회계에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태환 위원 공사회계로 해서 거기로 그것을 매입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매각을 하는 거지요, 매각.

이태환 위원 드린 말씀이 이번 출자 동의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금액의 규모, 기타 현물·현금출자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시 자료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혹시 보험 가입할 때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하실 실무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종교통에서 990번 운영하고 있는 게 27대인데요.

연차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질의인데 혹시 이번 파업 사태 당시에 차량을 저희가 어디에서 빌려 온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전세버스 투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손인수 위원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버스가 현재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전세버스 비용을 들여가면서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상당액이 나오나 보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비용도 비용이고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손인수 위원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현물로 공사에 출자하게 되면 어쨌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다른 대안은 없을까 저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세종교통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본 적도 있었고요.

저 또한 타 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 내지는 민원성 제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업체에 시비나 세금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파업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세종교통에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 주체는 세종교통에서 구매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구매하고 나중에 그거를 돌려 달라 하면 돌려준다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돌려 달라고 했고 어떤 계약서 내지는 어떤 걸 체결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교부 조건으로, 그러니까 돈을 줄 때 조건으로 해서 운영 시기가 끝나면 반납받는 걸 조건으로 달았는데 그 조건 이행을 사실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조건이라는 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법적구속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분들, 그쪽 세종교통이라는 곳에서 법적근거 없이 돌려주겠다고 생각한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중간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버스가, 과거 일이 벌써 6∼7년 전 일부터였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교부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운행이 끝나…… 반납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일부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노선 변경이 필요했고 저희는 노선 변경을 승인해 줬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영업권까지 인정한 거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당초보다 일부 수정이 됐는데 수정이 안 됐으면 완전히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노선이라든가 변경, 수정 사항이 있었고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니까 이것은 시에서 완전히 영업권이라든가 모든 걸 인정한 게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당초에 이런 약속이라든가 또 시가 운영할 다른 공사도 없었고 시영버스가 없다 보니 민간회사, 거기가 유일한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중간 변화 과정에서 이것은 시가 모든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걸 변경해 줬겠느냐.

이런 걸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건 소유권이 세종교통이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그 문제라기보다 중간중간 변화가 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법정에서, 법에서도 얘기한 것이 그러면 변화가 있을 때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계약 내지는 체결 이런 거를 할 때 그거를 근거 있게 그 변화에 따라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초의 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 했다, 변화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허점이 있어서 법에서도 그쪽 손을 들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결과적으로 보면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은 들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답변 듣다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걸로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알고 계신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법적 보완사항이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교부 조건을 낼 때 기간을 명확히 명시했다든가 조건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말하자면 중간에 여건 변화가 있더라도 언제는, 소위 말하면 “세종교통공사 출범 시에는 무조건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사실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일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무를 정치하게 하는 게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원래 그러면 합의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각서 정도로만 받아 놓으셨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문구를 기억 못 하겠는데 아무튼 “어떤 조건에서 반납한다.” 했는데 그 조건 명시한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세종교통에서도 반납을 안 하고 소송까지 걸게 된 거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명시해 놓고 조건 반납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당시에 그랬다면 1심에선 안 졌을 거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의안과는 다른 얘기라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는 7월 3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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