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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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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집행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의 실·국과 대변인을 비롯한 3개의 과, 직속기관 그리고 1개의 위원회와 17개의 읍·면·동,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포함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감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1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혹시 파악이 가능하시면 추후에 읍·면·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제2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에 위임 사무 중에서 건설도시 분야의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조치 등 해서 위임 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간담회 할 때 보니까 동장님들께서 적절하게 인력과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어렵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다시 한번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배려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 관계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의 사항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물론 책임도 많이 위임이 되는 것 같고, 권한도 위임이 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같이 형평에 맞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본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파고 들어가는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은 너무 보수적으로 위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읍 지역하고 면하고 동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임 동인 아름동 같은 경우도 청소 인력이나 이런 쪽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도 일부 한솔동이나 이런 데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봐 줄 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읍·면·동 기능 조정이나 인력 배치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좀 살펴봐서 예산이나 인력 배분이나 같이 협의할 부분 있으면 협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한 인력 배치나 예산 배치에 대해서는 본청하고의 협의 구조를 이루어 나갈 때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첫마을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마을이 굉장히 많이 산파 역할을 해 왔습니다, 동 지역에서.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주변 지역 생활권별로 생길 때마다 민원 다 받아서 처리해 주고, 심지어는 인력도 많이 넘겨주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도 한솔동에 같이 포함시켰다가 분동되면 다시 분가시켜 내보내고,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일정 업무가 한솔동으로 배정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책임만 자꾸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일이 오면 인력이나 예산도 와야 되고 그에 맞는 지위도 같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명실상부한…… 사실상의 책임 읍·면·동 아닙니까, 한솔동이?

그러면 책임 읍·면·동을 지정하시고 그에 따른 권한과 조직도 갖춰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매번 이렇게 일만 주고 다시 또 빼내고, 일만 주고 빼내고 이런 상황으로는 너무 업무 피로도가 커진다고 보고요.

이건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동네 가서 책임 읍·면·동제 한다?

저는 사실 그건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직접적으로 여쭤보니까 제가 뭐라고…….

안찬영 위원 이건 직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반발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강을 끼고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시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 업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동별로 수영장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람동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6월까지 보니까 수영장 관련해서는 수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상수지가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새로 수영장이 생기는 동들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자료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종시도 지난 7월 12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와 같은 무더위에 유난히 약한 관내 어르신과 냉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관내에서 단 1건의 폭염 관련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조실장에게 여쭤봤던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게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출산장려금 집행하는 거는 노인보건장애인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노인보건장애인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예산 체계 편성되는 것을 보니까 2016년, 2017년도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도 2018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추가 요구액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출산장려금 관련해서요?

안찬영 위원 네,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조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

안찬영 위원 못 들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우선 이것을…… 지금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계시면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안찬영 위원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2016년, 2017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산 집행액하고 편성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아동 출산 수는 늘어나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에 집행된 걸 보면 예전에는 둘째는 1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요.

셋째는 1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누적해서 2016년도에 태어났으면 2017년도까지 지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하다고 하지만 2017년도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출산…….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고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작년에도 추계를 해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액을 하신 건가요?

감액을 해서 결산하신 게 총 42억인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집행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된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집행한 통계 그대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7년도에 출산했는데 출산장려금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서 2018년도로 기다리게 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과거에도?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신청한 월에 지급 안 하고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이런 사례는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것은…….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 업무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거 맞으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망스러운데요, 답변하시는 게.

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수 건인데.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지급 못 하는 건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게 아니고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일단 추계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안찬영 위원 혹시 남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해서 맞추면 되겠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것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집행 내역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 보고, 과장님!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이거는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 부분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저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분명히 며칠 전부터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일단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부모 두 분이 다 출생 시점에 주소를 세종시에 두고 있어야 하는 조항이 왜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나 모 중에 타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집을 얻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주소를 옮겨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이 출산한 곳은 세종시고, 부나 모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세종에 주소를 두고 같이 아이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둔 것이 출상장려금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 특례로 그렇게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소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종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보증금이라든지 확정 일자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은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예 조례로 담아야 될, 확실하게 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자격 부적합으로 몇 분들이 못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분들 부적합 사유가 ‘아기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주소가 세종시가 아닌 타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로 직장 또는 개인사정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증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군인이 영내에서 근무를 해야 될 파트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않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출산 조례의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가 실제로 세종시에서 태어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지역이 세종시라고 하면 그 가정의 주 거주지를 세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 아닌가요, 이 조례가?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안찬영 위원 이게 부모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잖아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특례 조례를 그렇게 한정적으로 적용하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예외 규정을 조례에 한정해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부합되는 분들이 적용을 안 받았다고 실제로 민원 사례가 들어와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이 사실을, 방송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 사항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원을, 민원은 사실 “이런 부분이 왜 지급이 안 되느냐?” 읍·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 안 됩니다.” 하면 시청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소가 우리 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따른 뭐가 있느냐?” 일일이 다 안내해서 해당이 되면 조치를 해 드리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런 규정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 다 읽어 봤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례 사항이.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조례에 보면 기타 ‘특별히 부모가 같이 거주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조항을 달아 놓고 공무원들이 임의적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찬영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부모가 반드시 세종시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는 그거하고 좀 맞지 않지요.

실제로 우리 세종에서 출산을 하고 세종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지원하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폭넓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출생 신고하는 시점에 주소가 당해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청주시의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방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출생하신 분들은 지원하는 게 맞겠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하시기로 하고, 다만 특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떤 사안은 되고 어떤 사안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특정한 기준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것을?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그 내부적 기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애매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시비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민원과 관련해서는.

그건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 주신 거는 본 위원이 말씀 주신 내용이 맞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해 보고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면 과장님과 따로 별도 협의를 통해서 다듬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성실히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에 행복e음 e-그린 우편 발송료인데요.

국장님, 이게 계약은 어디하고 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우편 계약이요?

박성수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우편을 그냥 구매해서 하는…….

박성수 위원 구매해서 한다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이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리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훈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e-그린 우편료는 현재 우체국하고 계약을…….

박성수 위원 세종우체국하고 계약을 맺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박성수 위원 이게 보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여부라든지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건데 혹시 분실될 위험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사항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현재 행복e음을 통해서 신청할 때 본인이 통지받고 싶은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방식이 몇 가지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이를 테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방식, SMS로 받는 방식, 우편으로 받는 방식인데요.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분실됐다거나 아니면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전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아직까지 크게 이의 제기는 없는데요.

다시 보내 달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가 두 번째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등기로 발송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먼저 선거로 인해 제때 추경 편성이 안 돼서 학대피해아동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에 놓이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아이들에게 사과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한 5500만 원 정도, 그럼 반납도 해야 되고 불용처리도 해야 되고요.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께 여쭈니까 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돼서…….

박성수 위원 혹시 그러면 별도로 그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기부가 가능한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별도로 장치는 안 되어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정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출생아 수하고 그리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출생아 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8년도는 현재 세종시에서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받은 자료 관련해서 지원자 수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지원자 수를 같이 표기해서 옆에 채워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수 통계가 되고 있으면 아마 통계를 읍·면·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지원자가 해마다 몇 명씩 지원되고 있는지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읍·면·동별로?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출생아도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 설명서 258페이지에 성 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성 인권센터 센터장이 지금 월 250만 원에 12월 3000만 원이고요.

상담원이 두 명 해서 4100만 원입니다.

최근에 여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한 종사자들이 굉장히 보수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직률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종사자들의 이직률 때문에 날마다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최근에 기재부에 가서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인권센터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이게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국비 5 대 5 매칭입니다.

내시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일단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는데 예산 반영하는 거는 일단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 안정적인 수급,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처우 개선 쪽으로 신경을 별도로, 무슨 방향이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불법 촬영 범죄, 요새 홍보와 화장실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억이 나왔는데 그것을 행정복지국과 환경녹지국이 쪼개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또는 낭비적인 사업이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 1억이 내려올 때 한 국의 소관으로 수행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제가 총 1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 배정된 것은 4000만 원입니다.

홍보비 1000만 원하고 도찰 촬영 방지하는 기기 사는 거 3000만 원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6000만 원이 있는 건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소관 관련된 거는 경찰이라든가 유관 단체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만 계획을 세워 놨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것만 파악이 돼서.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이 홍보하고 화장실 관련해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거의 두 개 국 사업이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국의 일이 다르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국이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어떻게,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그런 걸 파악해서 한 쪽으로 해야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467개소에 230만 원으로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는 예산입니다.

거의 10억이 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기청정기 단가가 230만 원인 것은 너무 과다 책정으로 돼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30평 내지 40평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100만 원 미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어떻게 230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되는지 그걸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같이 넣는 개념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0만 원 쪽으로 단가를 계산한 것 같고요.

나중에 입찰을 보든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굉장히 비싼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해서 1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더 싼 것도 있고, 더 고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230만 원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발주하면서 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심리 상담 지원, 352페이지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발달장애인은 예산서에 있는 것같이 3명…… 죄송한데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이 금년 5월 30일 현재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 수가 한 600∼7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모에게 상담을 지원한다고 지원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가 상담을 신청할 때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6만 원이라고 제가 이해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세 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형식으로 3명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연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는 상담 지원 사업량이 세 명으로 늘어나서, 두 명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군요, 기이 한 명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바우처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 16만 원까지, 그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4000원에서 4만 원까지 자가 부담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소관 부서가 노인보건장애인과가 아니지요?

정책기획관실 저출산 담당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조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맡고 있고 예산 집행은 노인보건장애인과가 하고요.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봤더니 이게 이후에 그러면, 물론 일원화를 해야 될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조직 개편안 조례안이 통과했는데요.

추후에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면 노인보건장애인과가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또 담당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출산장려금 담당을?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하고 노보장과하고 왜 이렇게 분담을 했느냐.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저희들이 또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페널티를 감수하고 노보장과 업무로 완전히 넘기고 정책기획관실은 그냥 손을 뗄 거냐.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조금 푸시가 강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박성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원화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안 등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행정복지국에서는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담당 소관을.

논의는 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조직 개편된 다음에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보는,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쪽에서 편해야 되잖아요.

어떤 칸막이라든지 조직 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봤을 때는 본인이 가장 편익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음에 또 여쭤볼 수 있는데 어차피 다음에 뵈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만 할게요.

2017년도에 예산액을 42억 잡으셨는데 실제 집행 금액이 41억 99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준 자료에 표기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출산장려금…….

안찬영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 잠깐 들어 볼게요.

아까 답변을 좀 주셨는데.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사무관님들이 아는 내용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내용이 맞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자료 드릴 때 다 확인해서 작성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 딱 42억 만들어 놓고 100만 원 남기고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출산을 하신 거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맞춘 게 아니고요.

2017년도는 3억을 삭감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계해서 정리추경에…….

안찬영 위원 맞췄다는 거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맞춘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또 이게 120만 원씩 주는 내용 아닙니까, 출산장려금이?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120.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3498명에 지급을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지급은 3498명.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금액 차이가 실 집행 금액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6년도 걸 보니까 거의 한 5억 정도 차이가…… 이게 2016년 몇 월부터 시행한 거예요?

이 조례가 1월 1일 자로 시행한 겁니까?

아니, 조례에 따른 지급을?

아니면 연중에 하신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단가를 120만 원으로 놓고 판단해 보니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그러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거는…… 예전에 셋째 아이는 240만 원 줬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알아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해서 월 10만 원씩…….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바뀐 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거냐, 아니면 연중 회계 중에 적용이 바뀐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2015년 이전, 이후…….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 기억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액은 120만 원씩 적용되는 게 맞거든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 이전에 지급했던 사람들, 10만 원씩 줬던 사람들은 이어서 매월 10만 원씩 줘 왔거든요.

안찬영 위원 아, 네.

아, 그러면 이 예산에는 2015년도 대상자들이 이어서 넘어오는 그런 집행 내역이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러니까 한 사람당 120만 원씩, 240만 원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는 월별 지급을 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현재는 일시급으로 지급하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안찬영 위원 다음 달에 바로 일시급으로 지급해 주나요, 출산 다음 달에?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안찬영 위원 이거 2017년도 집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자료 요구도 했으니까 이참에 한번 이 정책과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과장께서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시고요.

자료 요청한 건 요청한 것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3쪽입니다.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인데요.

지금 기이 투자된 게 5000만 원이고요.

2017년 최종까지 3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1000만 원인데, 이 행사가 과연 어느 정도 취지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걸 추진했던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얘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건 전반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겼을 때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와도 데이트를 못 한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 줬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과연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런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지가 강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결혼으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한 36커플이 탄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00, 500 해서 2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는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반영해 주시면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고요.

이번 성과를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지 말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가 이렇게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 예산을 쓴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2회라고 했는데 이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업체에 이걸 주고 하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행사성으로 끝날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 공공기관이나 관내 기업체도 대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화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솔직히 행사를 옆에서 지켜봤던, 저도 가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 잘하고요.

이건 발주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해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정부부처 또는 관내 기업 종사자들만 신청할 수 있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아니, 다양하게…… 신청자는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서 그런 건데 하고 싶은 분들은 다양하게 하는데 대부분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직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나의 이벤트가 과연 일반 시민이나 거기에 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계층까지 살펴서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방역, 여름철 활동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읍·면의 방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방역 활동은 몇 가지 분야로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하절기 방역 같은 경우는 조치원읍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면 같은 경우는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각 면 단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를 쓰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면 면 단위 관계있는 분들로 해야 면 지역의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면 지역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재작년부터 진행해 왔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약품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 설명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하수관로 특수방역 사업인데 이게 당초의 편성 예산은 얼마였지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보건소장 이강산 올해 편성된 게 1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낙찰 금액이 1억 3600 정도로 알고 있고 본예산 편성이 한 1억 6000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원래 본예산 세울 때 1억 정도였었는데 마지막…….

박성수 위원 본예산 편성했을 때…….

○보건소장 이강산 본예산에서 증액 처리가 돼서…….

박성수 위원 아니, 아니요.

본예산 편성됐으면 올해 확정된 예산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게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 1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억 3600에 그러면 이 영풍위생방역이 낙찰을 받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8% 정도 진행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이렇게 실시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시면 추후에 좀, 이게 제가 보니까 성과도 좋고 주민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름철에 모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걸 산단이라든지 나머지 면 지역까지 확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3년 해 보면서 확대 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하던 지역을 일단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해 보시고 나서 효과가 좀 더 있으면 그걸 확대해 보고 싶으시다?

○보건소장 이강산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 하절기 방역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하절기 방역이 그다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박성수 위원 어느 게 효과가 높지요, 주민 만족도라든지?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박성수 위원 하절기 방역이 갖는 장점은 뭐고, 특수방역이 갖는 장점은 또 뭐지요?

구분을 좀 하시면.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절기 방역은 일일이 분무기를 들고 필요한 부분 방역을 수동처럼 하는 것이고요.

이 하수관로 특수방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먼 데까지 뿜어내는 그런 용도인데요.

박성수 위원 그럼 원리가 다르네요, 원리가 같은 게 아니라.

원리가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건소장 이강산 기계적인 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약을 뿜어내는 건, 약을 쓰고 해서 약으로 죽인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요.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면 기존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민원이 집약돼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태워졌던 건가요, 최초에?

어떤 걸로 해서 사업이 처음 도입되게 된 건지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원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했던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축적이나 지역 사회의 요구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저희들 입장에서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민간의 요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박성수 위원 그럼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축적돼 있는, 노하우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다만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런 점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 말고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역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강산 네,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유충 구제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유충 구제는 물 안에 있는 거고요.

이건 하수관로 안의 공기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받았는데 조직은 그대로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보건소 내 조직은.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업무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직원분한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건 없는 형편이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기술적인 노하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했을 경우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저희가 하수관로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외부에 수해가 났다든지 하는 부분에 지자체끼리 매칭해서 많이 파견도 시도했었고, 그래서 경주라든지 인근의 충북 진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나갔다 왔던 걸로 저희도 보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직접 나갔다 왔다고 하면 직원분이 같이 가서 이 과업을 수행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강산 직원분이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박성수 위원 저희가 편성한 예산 내에서요?

○보건소장 이강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인근 시나 다른 데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갔을 때…….

박성수 위원 보건소 자체 예산 중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인근 경주라든지 충북 진천 같은 데를 가서 사업을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저희 예산은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 예산은 특히 약품을 쓴다든지, 소모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기술 축적이나 노하우 그다음에 다른 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원해서 가는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기 수해 지역에서 해 보시니까 주민들 만족도는 어땠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효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자체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복구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와서 뭘 한다고 했을 때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가서 괜한 짓 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런 아니고, 그 대신에 세종시의 이름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도 “아, 이런 게 있다.” 하면서 현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미래의 어떤 사업의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그런 민원도 좀 있고 해서,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례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2∼3년 차 정도는 더 집중해 보고, 이후 효과가 검증되고 시민 만족도가 있으면 면 지역으로 확산시킬 게 아니라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이 수행했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용역 추진을 해 보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박성수 위원 되게 애매하게 답변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방역 관련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하는 방법이 액체로 하는 방법하고 연막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액체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은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축사가 있고, 넓은 들판이 있는 경우에는 액체를 일일이 전부 접촉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연막도 효과가 더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체감에 있어서는 그쪽이 더 효과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변두리에 있는 축사가 많거나 논밭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막 쪽으로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연무소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비용은 어떤 것이 더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비용은 사실 우열을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더 좋은 연무 쪽이 조금 더 쌉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또 답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당부드릴 건 답변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내용이 정확하게 긍정에 대한 답변인 건지, 부정에 대한 답변인 건지 잘 캐치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보건소의 입장이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역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으로만 보면 방역 업무를 보건소가 굳이 해야 하는지, 전문성을 얼마나 답보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현재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노하우를 어떻게 축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년이고 2년 안에 획득하겠다.”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 423페이지인데 안전 진단 내진 용역이 있어요.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소정면하고 전의면 보건지소 안전 진단 관련된 용역비용인 것 같아요, 각각 1300만 원씩.

단순히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진과 관련돼 있는 용역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조물 전체 안전 진단을 같이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이것은 작년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하면 그걸 보강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안전도가 아니고 내진 보강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내진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조물을 다시 신축한다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이강산 그런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지진이 왔을 때 그걸 버텨내기 위한 현재 설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사업 설명서 461페이지에 문예회관 사무실 3층 및 회의실 냉난방 설비 설치 공사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3000만 원 예산인데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여기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잡혀서 일부 대단위 공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사무실 쪽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공연장 쪽?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공연장하고 전시실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할 때 같이 안 하고 이걸 왜 따로 하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예산이 그만큼 잡히지 않았어요.

안찬영 위원 요구했는데 그때 안 잡혔던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지난번 본예산에서 빠졌던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 하지 왜 이걸 따로 하나 싶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도 음향 일부하고 냉난방 설비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공연장 안에 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네, 안쪽에.

그러면 할 때 같이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3층은 회의 용도로만 쓰는 공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지요.

거기 회의실이 있고 또 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안찬영 위원 단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문예 쪽 단체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펌프나 냉난방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 원 잡으신 것 같고, 이것까지 하면 그럼 이쪽에 냉난방이라든지 설비에 관련해서 문예회관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문예회관은 마무리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분간은 더 이상 추가로 들일 예산은 필요 없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1.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억 3157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 5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사업 중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집행 전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지보수 대책 수립을 강구하여 주시고, 산림공원과의 시청 광장 놀이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향후 주차 문제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교통편의 등 부대시설을 꼭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첫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두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종시 예정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시설 공사 분담금 과목 정정과 119안전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 등을 위해 2개 사업 378억 773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종시 예정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시설 공사 분담금을 기타 자본적 지출로, 119안전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급여와 2개 사업비 378억 7737만 3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2단계 용수 공급 시설 분담금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바 최종 판결 전까지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행정복지국장김현기
소방본부장채수종
보건소장이강산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전문위원 임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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