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한 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1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07억 9347만 원보다 17억 518만 원 증액된 224억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15억 2652만 원, 보조금 4175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53억 2003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1177억 9139만 원보다 175억 2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22쪽 건설도시과 예산은 81억 8164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69억 275만 원보다 12억 7889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등 도시개발사업 93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 공동구 관리비용 반환금 5억 8012만 원 등입니다.

524쪽 건축과입니다.

예산은 76억 932만 원으로 당초예산 74억 2570만 원보다 1억 8362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건축자산 전수조사 용역, 수거보상제 보상금 등 건축계획관리 1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주택 관리 8050만 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세종형 셰어하우징 사업 3200만 원 등입니다.

527쪽 도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547억 8951만 원보다 62억 7692만 원 증액 계상된 610억 6643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연동면 철도 횡단박스 개량 8억 5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 15억 5000만 원, 도로관리 12억 7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 개설은 사업구간 보상 대상자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3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교통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62억 1256만 원보다 104억 8434만 원 증액된 566억 9690만 원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40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 및 경상전출금 50억 8266만 원 등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그 외 편성 내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억 9000만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4억 701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7억 862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저상버스 도입은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배정되어 5억 49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은 17억 6574만 원으로 당초예산 24억 6088만 원보다 6억 9514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및 감정평가 결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 청산금 5억 5099만 원과 국비 배정액 축소에 따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억 440만 원이 주된 감액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0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61억 7035만 원으로 당초예산 156억 8532만 원보다 4억 8503만 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복1차·2차 아파트 예비비 4억 8645만 원이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61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88억 3995만 원보다 83억 6768만 원 증액 계상하여 272억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의 금년도 사업비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수입을 예비비 82억 4768만 원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증액 원인입니다.

62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억 700만 원에서 6억 6164만 원을 증액 계상한 11억 6864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비 6억 원입니다.

63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억 2000만 원보다 1984만 원 감액 계상한 6억 16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 5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예비비 7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48억 4098만 원으로 당초예산 30억 5570만 원보다 17억 8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차장 사업 예비비 17억 6637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652만 원 등입니다.

65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732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98억 9325만 원으로 당초예산 42억 원보다 56억 9325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633억 555만 원으로 당초예산 689억 9880만 원보다 56억 9325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8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3754만 원으로 당초예산 3991만 원보다 237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27쪽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당초 토지 보상액이 4억이었는데 8억 2000으로 감정평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하고 지금 감정평가서하고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27쪽 지하차도 노면 보수 여기에 설계서 2억 원,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안 524페이지고요.

주택행정관리에 관해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실적하고요.

지금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입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저도 당초와 변경된 사업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53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상세 내용하고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을 것 같은데 그 대책하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민원 접수 현황과 상세 내용, 최근 3년 정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위원회 활동 내역하고 명단, 회의 일자, 회의 내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32페이지 BF 인증 시범사업 상세계획서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 질의·답변을 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보람·대평동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유철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발생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네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있었는지와 편성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부 88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은 일괄적으로 실효가 되는 제도가 국토계획법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8년 5월에 저희 쪽에 지침이 온 것이 금년 말까지 가급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사실상 국토부에서 온 지침을 이행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선행하면서 연말까지 정비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두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거 관련해서요, 국장님께서는 자동 실효가 국토부에서 올해까지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하는 제도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사실 지금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국토부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공문을 확인해서 한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었던 게 마땅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위원님 의견이 맞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정리할 거라든가 남길 것을 작년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규모도 작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타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걸 저희가 선행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하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같이 정비를 해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그 지침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차 정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국토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작업을 한 번 더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니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하게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이거는 보상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할 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충 연도별로 대지보상 매수 청구 들어오는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과다, 많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측으로 할 뿐이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5억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매수 청구 요청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을 해 주고자 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한 회계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회계 명칭이라 하시면…….

유철규 위원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요, 특별회계 지출을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회계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돼 있는 것 중에 실익이 없는 회계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의사결정은 못 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회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다 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년 지적이 됐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굳이 특별회계에 놓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최종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시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셔서 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24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43쪽이고요.

주택행정관리 관련 내용인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작년까지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참석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직접 해 보셨던 대표분들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실시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됐던 내용들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두 번째,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는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번째, 주택행정관리에 대해서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광고물 업무는 사실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논의해서 업무 이관을 저희가 받기로 했고요.

광고물 업무를 받은 것이 금년 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1월 25일에는 건축허가하고 사업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금년 1월에 이 업무가 넘어오리라고는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새 정부 출범하고 논의가 시작돼서 어느 범위까지 업무가 넘어올지는 그때까지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는 예측이 좀 어려웠고요.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이것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다음에 전단지는 10원 정도 해서, 저희가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불법 광고물을 다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 업무 넘어오기 전에 신도심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예산이 빨리 소진돼서 부족했는데 업무 이관이 돼서 동까지 하다 보니까 금년 4월인가 벌써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수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 요청을 드렸고요.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나가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그다음에 무슨 가구회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을 고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고발 처리하는 경우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광고물 위반자들이 40%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도 위반하고요.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하기관도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위반한 민간만 그런 요청을 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그러니까 그거를 과태료 요구라든가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태료보다는 있는 거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봤더니 좋은 위치에 있는 데는 보니까 다 시청에서 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시청에서도 이런 불법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필요한 만큼 잘 만들어서 게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이나 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 선관위에서도 선거 관련해서 홍보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들은 쓸 만한 데에 도로 가로질러서 다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공서에서 나부터 먼저 안 하고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전단지나 현수막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자기가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고발 조치를 해 가면서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이렇게만 해서는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LH랑 협의해서 지정게시대를 한 100개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데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설치할 장소도 마련 안 해 주고 단속만 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자 일단 LH랑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그런 것들 만들어 주고 하셔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미관을 해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리고 질의하신 것 중에 주택행정관리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5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조례 개정이 돼서 10년 이상 되고 공동주택이면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해서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21개 건물에서 지금 119개로 건물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었고요.

이것들 대상이 늘어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위치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건축물들인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오래되고 소규모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다 읍·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은 전액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부 예외도 있어서 전액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95% 이상은 읍·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 동 지역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전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소규모까지 아마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세종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서, 연초나 연말이 될 때마다 매년 바뀌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홍보하셔서…… 지금 보시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읍·면이나 동 지역을 가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면 균형발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 도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 계획도 적절히 세워서 그걸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주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4쪽이고요, 설명서는 337쪽인데요.

건축자산 전수조사 용역 사업이 있어요.

이거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뭐냐 하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2015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법인데 여기에 의하면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해서 이것을 등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걸 사실 그때 저도 착수보고부터 완료보고 때까지 계속 보고를 받는데 이거를 그 금액에 맞추어서 좀 허술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에 맞춰서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허술하게 해서 한번 놓쳐 버리면 추후에 건축자산으로 등재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있어서 “일단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조사까지는 했고요.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마지막 전수조사, 현장조사를 하고 그중에 똘똘한 것들은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금액 부족한 부분을 추가 용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건축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근래에 진행한 것 같고 보니까 기초조사 목록이 최종 628동을 선정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미 용역을 한번 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세밀하게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예산이 적정하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잘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번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왜 본예산에 충분히 못 했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합작품입니다.

실무 부서, 예산 부서, 시의 여러 가지 행정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두 번,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이 미진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라든가 그리고 예산 이런 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못 넣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기보다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 보고 실무 부서가 하다 보니 “이건 추경으로 돌립시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이 본예산 가야 될 것 같은데 추경으로 넘어오고,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 바뀌기 전에는 이것이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은 지적사항은 사실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을 한 번에 바꾸다 보면 업무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한 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 차후 본예산부터는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 진행된 용역은 예산이 얼마였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4000을 받아서 발주는 3500에 됐는데 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세움터라든가 도면을 보고 100년 전부터 그중에 오래된 것들 쳐내고, 용도별로 했을 때 목조가 아닌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등재될지 여부는 서류 검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제 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전 금액 가지고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 건축물을 세움터라든가 이걸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용도별, 규모별 그다음에 연도별, 구조는 뭘로 돼 있고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할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종적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서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소위 올릴 만한 걸 올려야 되거든요.

아직 그걸 못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사업 용역을 실시한 목적은 뭐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목적은 최종적으로 건축자산을 발굴해서 등재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이태환 위원 등재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못 했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적정하게 못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서 못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이거를 누가 잘못이냐 말씀드리면 사실 어려운 데 예산 부서도 여러 가지 예산 요구가 많다 보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을 텐데 이건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발주했는데, 어쨌든 같은 연속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업체는 그럼 같은 업체에 맡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이것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기이 진행했던 업체에 할 생각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그런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용역이라는 게 조금 느슨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느슨하면 복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최종 조사를 못 하면 또 허술하게 했다가는 건너뛰다 보면 등재를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일단 이것은 금액에 맞춰서 일을 맞추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용역을 통해서 기초조사는 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이 이후에 등재와 관련해서 필요한 현장실사라든지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어떤 이유에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을 보는 눈이,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것이 건축자산으로 등재할 가치가 있느냐?’는 담당 공무원 눈보다는 전문가의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담당 공무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또 공무원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사실 여러 가지 일 중에 One of them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이 용역을 수행했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전문가분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용역 기관에 있었고요.

거기에 아우리(AURI)에서 한옥 담당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쪽에 전공하시는 교수분도 계셨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이 이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이것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예산 추계에도 보면 책임보조연구원 세 분을 통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용역도 하지만 이 용역 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 스크린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얘기는 용역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사람까지 사실 포함을 합니다.

그것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어느 분들이 계신지 자료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안 527쪽이고요, 설명서는 366쪽인데 끄트머리 도로시설 설치에 도로안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전의면 유천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천리 과선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해마다 보면 매번 땜질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거기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공법이 선진을 달리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번에 좀…… 여기 1억 7000, 2억인가 예산이 섰는데 재보수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완전 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과선교가 생긴 지가 아마 한 20년 됐을까 이렇게 됐을 텐데 해마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과감하게 손을 대실 때 대셔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구조물 유지보수 4억에서 13억 5000 추가되는 그거 말씀…….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2억.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1억 9000에서 1억 7100 올라가는?

이재현 위원 네, 1억 7100 중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사실 과선교 부분이 아니고요.

과선교는 위에 구조물 유지보수에서 4억이 13억 5000 되는 그 부분이 과선교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물 유지보수.

그리고 367쪽에 도로안전시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의면에 상당히 많은데 시도에 있는, 시도로 거기에 절개지 부분을 방호시설 하는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에 도로안전시설에서 차량이탈방지 안전시설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 부서랑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 1억 9000은 보행자용을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 하는 것은 차량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예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 이것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7000은 차량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할 게 많아서 마지막쯤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시설 설치에 대해서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작업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실링 안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이게 실링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실링에 넣고 뺄 수도 있고요.

“일단 이거는 추후에 추경에 해 줄 테니 아예 실링에서 뺍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쓰기 어려우니, 여태까지 세종시에서 관례는 본예산하고 추경을 두세 번씩 하니까……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유철규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설치 건인데요.

기존에 본예산에 담겨 있던 1억 9000은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관련된 방호울타리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 1억 7100만 원 추가로 추경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보강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다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는 안 됐었고요.

이거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면 계속해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본예산에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자꾸 차량이 도로 울타리를 치고 넘어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자주 발생을 하니 동절기를 앞두고라도 혹시라도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거든요.

좀 적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1번 연동면 철도횡단박스 개량과 관련된 사항, 3번 지하차도 노면 보수와 관련된 사항, 4번 지하보수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 5번은 안 하셔도 되고요.

7번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8번 설해 응급복구 지원과 관련된 사항, 9번 침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항, 10번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12번 신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야만 하는 사항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연동면 철도횡단박스는 여기 경부선의 양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 통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들면서 기존 통로는 사실 폐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폐쇄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기존 것도 폐쇄하지 말고 사용토록 해 달라고 하다 보니 그거에 추가되는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추가돼서 연동면 철도횡단박스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철규 위원 그 부분이, 이어서, 그러시다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지금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굳이 그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셔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의 공사기간이 금년 완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반영을 안 하면 공사가 또 지연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리고 도로구조물의 지하차도 노면 보수인데 이 내용 2억 원이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인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는데 논란의 시작은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됐느냐.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보수를 자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벌써 한 6년 전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됐느냐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일단 이거를 현실적으로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 심적으로는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충분히 예산이 있고 하다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도로 보수라는 게 전면 보수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2억 원 가지고는 주추하고 사오리지하차도 진입부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당초예산에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시켜서 할 계획이어서 제출한 사항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작년에 할 때는 양호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안 했는데 지내보다 보니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해서 급히 보수를 하려고 고르는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도로 관리를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항들이…… 이 도로 노면이 파손되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대부분 콘크리트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콘크리트 부분인데 콘크리트 부분이 그렇게 금방금방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나빠지면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인정은 합니다만 어쨌든 평상시에 도로 관리를 위해서 뭐라고 할까, 조사 업무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업무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도 그렇고 설해 응급복구 이건 같이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새벽 눈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새벽 3시부터 대기를 하고 빨리 치워서 일단 출근 전에 모든 걸 완비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되는 지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 뿌리는 것도 많이 뿌렸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라든가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작년 겨울에 많이 썼고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수해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차량도 임차하고 하다 보니 이걸 평년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용이 7번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로 유지보수도 그렇고 설해도 그렇고 강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 표면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과에서 그걸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이 삭감됐는지는 따져 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100%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추경이 있으니 추경에서 합시다.” 사실 이런 논리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까지는 많이 관행적으로 있던 것도 있고요.

저희 실무 부서라든가 예산 부서가 다 용인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의회가 바뀌고 나서 많이 부각이 되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번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은 당초예산을 신청했을 때 실링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5억 6000만 원인데요.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사실 경직성 비용이고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삭감하고 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처럼 해서 한 이유가 도대체 어떤 사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기 전에 저희가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해서 톱다운(top-down)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지금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 한 36개 통계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해서 실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링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국 배분을 할 때.

그래서 전년 실·국 예산의 80% 정도를 실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80% 내에서 한도 내 사업을 받고 그다음에 80% 외에 20% 내에서 한도 외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를 받았는데 범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 소요 80% 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씩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실링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가지고 들어온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국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넘길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경비라든가 실질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안에 법정필수경비라든가 넣어서 일단은 추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실링을 준 범위 내에서 했더라면 만족하게 예산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다 보니 이렇게 본예산에 다 충족이 못 되고 추경에서 일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당 과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획득 과정에서 일종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한도 외로 가지고 가서 한도 외에서 다른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맞는데요.

지금같이 아주 경직성 경비를 상당 부분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를 든다면 우리 속담에 보면 “3일 일할 것을 하루에 일하고 열흘을 누워 있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금 늦게 관리가 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경직성 경비 그다음에 법정 비용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서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마을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도로 정비 사업이 10개 사업인가 있는데 그 10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만 예산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당초 신청이 들어왔었던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에 의한다면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이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번 안에 줄을 서 있었는데 줄 서 있었던 사람은 놔두고 갑자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에 있는 줄을 무시하고 들어온 것처럼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가 되고 제척이 되거나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인구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씩 직접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공동체과로 매년 5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해서 총액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공동체과에서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기준을 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뽑아서 제출하게 되면 공동체과에서는 각 읍·면별로 분배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면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하자가 없으면 공동체과에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해서 반영을 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년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을 할 건 하고 반영을 못 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그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안 올라오고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읍·면에서 예산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주관이 돼서 관할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민, 읍장 이렇게 관련해서 15명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년도에 반영이 못 됐던 걸 포함해서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뽑아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전액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시청 지역공동체과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시청 지역공동체과에서 각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전혀 심의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금액만 정해 주면 그냥 금액을 해당 면에 뿌려 주고 그 면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시청에 지역공동체과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아니, 공동체과에서도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뽑으라는 기준은 내려 주고 있습니다.

내려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게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친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공동체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세분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행정의 기본 원칙은 공익 우선입니다.

공익이 이루어지려면 공정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고 공정성이 보장 안 된다면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겁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점차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이 알게 되시면 정말 우리 세종시청이 공정하게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차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세종시청이 제일 맨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께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예산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안 오고 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김원식 위원 일단 요청 자료 오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안 527쪽 복컴 진입로 개선, 이게 당초보다 토지 보상액이 배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내년도 4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돼 있어서 일단 도로는 연내에 끝내야 됩니다.

연내에 끝내야 되는데 저도 지금 팩트는 ‘보상가가 증액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추정액은 4억이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8.2억, 8억 2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보상가만 4억 2000이 진행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책정할 때 보상 예측 금액으로 4억을 예측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8억 2000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컴이 내년 초에 오픈하게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하니 어차피 금년에 준공을 해야…….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은 됐고.

그러면 당초에 예상가를 4억으로 했는데 이게 배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배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물론 공시지가대로 공무원분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현지 인근 토지에 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로 했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해 주는 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담당 과장이 나올 것 같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자주 나오시는 건 국장님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거니까 그게 엄청 큰 카드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긴 하시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 중에 특히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잡고 합니다,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작년 2017년 11월에 감정평가 한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한 7∼8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비 추정할 때, 보상비 추정할 때 공시지가의 3배만 잡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를 잡았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세종시가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지가 상승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대비 3배로 책정해서 확보하셨잖아요, 복컴 부지는?

○도로과장 김보현 복컴 부지하고는 관계없고 이거는 앞에 있는 진입 도로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거 관련해서 이것도 어차피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복컴 부지는 공시지가 3배로 해서 당초예산대로 매입했는데 이것만 7∼8배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아무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과에서 보상비를 처음에 추정했던 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처음에 보상비 추정할 때 공시지가하고 실제 감정평가 했을 때 가격하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가 평당 얼마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그 자료 주시면 다시 질의하고, 이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7 지하차도 노면 보수,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 시가 들어갈 금액이 전체 96억 원이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아니요, 이 지하차도 노면 보수는 전체 지하차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추하고 사오리지하차도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추·사오리지하차도가 교통량도 많고 교통의 안전을 많이들 우려하시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이게 우리 시로 이관이 언제 됐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2013년 말쯤 됐을 겁니다.

김원식 위원 2013년 말에?

○도로과장 김보현 2012년 준공일 텐데요.

이 건은 지하차도 내부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점점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추경으로 요청했던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단순히 땜질식으로 이렇게 보수하기보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제대로 보수할 필요가 있겠다, 교통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96억이라는 건 전체 지하차도, 주추와 사오리 전체 면적을 고려했을 때 “전체를 다 한다면 96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공용 중이고 현재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공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처음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시급한 부분, 주추와 사오리 연결되는 그쪽 부분에 많이 손상된 부분을 절삭해서 보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2년도에 준공하셨다고 했나요, 이게?

○도로과장 김보현 2012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으로 하면 5∼6년 된 거네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노면 보수 사오리가 처음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이걸 하면 본예산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은 자료 요청한 거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9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산출 근거를 보면 보상비가 57㎡ 곱하기 87만 800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도대체 57㎡라고 표시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이 건은 위원님께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요구 내역 및 산출 근거에 너무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면적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이 실제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내용은 당초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정평가를 2017년도에 해 보니 한 2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2018년도에 재감정평가를 하게 됐을 때 한 2억 3000 정도 됐었고,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이 수용 재결을 요청하셔서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2억 5000 정도 보상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됐고 당초예산이 2억 정도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5억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산출 근거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2번 보상비 산출 근거도 보면 1000㎡ 곱하기 100만 원 해서 10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면 예산과에는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시지요?

예산과에도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자료는 이렇게 나갔고요.

아마 세부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드린 거 비슷한 세부 자료 가지고 또 협의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들은 사실 이 설명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산건위 소관 과에서 보면, 업무보고 때도 예산 편성이 “예산을 왜 안 썼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미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사례도 있었고.

설명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 제출하는 자료들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셔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쓸데없는 시간적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거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대로 해서 서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자료 오면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우리가 이용하는 교량이 210개 정도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고 도로도 파손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교량이 그 이후에 설치된 것도 이전에 설치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량 설치 업체가 망라돼 있는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이후에 교량 위에, 교량 상단의 보수 업체들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시공한 업체들, 그 이후에 보수한 업체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이력제를 반드시 실시하시고요.

그 자료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거 만들기 이전에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하느냐면 늘 보수한 곳이 늘 보수가 되어야 하고 또 보수 자체를 부실하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보수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가, 말 그대로…… 사고 자체를 보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해서 보수가 제대로 된 것은 전에 있던 것과 수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견고한 보수가 필요하고요.

하여간 부실하게 보수한다든가 부실하게 시공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은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반드시 이력제를 만들어서 관리도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0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 38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누리콜이 홈페이지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홈페이지도 같이 만드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러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애플리케이션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인가요, 언론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던 게 ‘전화로밖에 신청이 안 되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일정 기간 전에 신청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화 이외의 다른 쪽으로도 신청을 받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렇게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건 하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차피 구축하실 때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문자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전화만 됐었는데 그때 얘기가 돼서 문자까지는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개선해서 좀 더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자 접수할 때 보내면 통화로 다시 한번 예약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문자로 된다는 얘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피드백으로 전화해야 되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통화로 다시 한번 예약 확인을 한다는 거는 문자 접수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접수가 됐으면 거꾸로 그쪽에서 됐다고 알려 줘야 되는 것이지 확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전화해서 알려 달라고, 그러니까 통화 확인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셔서 꼭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다음 예산안 53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89쪽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라고 쓰여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를 동반한 자’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내부 규정에 명확히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손인수 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운영 규정에는 따로 영·유아를 동반한 자는 없더라고요, 임산부까지는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확인해서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왜냐하면 이거 문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위원분들이나 시민분들 혼란이 덜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가 없어도 임산부가 거동이 불편하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 8대 특별광역시 대상 중 세종시가 7위 했습니다.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는데 세종시가 평가가 낮은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률이든가 또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 쪽 그런 부분이 약한데 그것은 일단 저희 국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사실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평가하고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2017년도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 결과를 했는데 저희가 최하위권인 ‘분발’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안 530페이지고요.

391쪽이네요, 사업설명서 391쪽입니다.

뒷장에 보면 임산부 이용 현황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건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392페이지?

손인수 위원 네, 392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여기 임산부 3394하고 영·유아 동반자 1만 5000…….

손인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용 현황에 0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 이건 현황을 따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도 이 통계가 생소한데…….

손인수 위원 그럼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임산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진단 서류가 있어야 접수를 받아 준다고 하는데 일반 임산부분들 중에서도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꼭 그렇게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상 제가 거기까진 잘 모르고 있어서 그것들은 따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13번 버스요금 조정 검증 용역과 15번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버스요금 검증 용역도 사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은 게 벌써 출범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적자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자체도 버스요금 올리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또 하반기에 노선 개편도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꼭 노선 개편 때는 아니더라도 내년 초라도 버스요금을 현행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사실 용역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위원회 심의를 또 거칩니다.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 이것들 내부 심의를 거쳐서 반영된 건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건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했고 내부의 연구 심의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15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하는데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차고지 조성은 금년에 없으면 안 될 예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것도 10월 하반기 노선 개편이랑 관련됩니다.

현재 1004번이 장군에서 시작해서 저쪽 반석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운동 주민들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1004번 출발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군 쪽은 대체 수단을 만들어 놓고요.

1004번과 1005번을 하나 신설해서 출발지를 바꾸도록 10월에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의 출발 때는 거기에 토지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될지도 모르고 노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시점은 금년 10월이 되어야 하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 포설 및 다짐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면적이 81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항이 8125㎡를 우리 예산 요구대로 하는 사업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골재 포설 및 다짐, 그러니까 공영버스 차고지를 조성한다는 게 특정한 한 곳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그 장소가 네 군데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막 해도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저도 현재 네 군데로, 은하수공원 쪽에서 네 군데로 변경했다고 보고받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설명 자료에는 마치 한 곳으로 돼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 곳으로 돼 있고 또 한 곳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과에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산과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한 곳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다 보니 네 군데로 차고지를 분리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가지로 차고지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본래부터 계획성이 제대로 돼서 예산과에 협의할 때도 네 군데로 협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여기에 맞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 국장님께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본 위원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경된 사항들을 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면 현장을 늘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 시일이 급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현장방문도 못 하고 한 게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방문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과장님들하고 하셔서 실제 해당 현장도 방문해 보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뭐가 뭔지 국장님이 보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진동 회전교차로 조성 공사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국무조정실 앞 사거리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라든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사실 금액이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2018년 본예산에 설계비만 20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집행부가, 2018년 본예산에 2000만 원만 국장님이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8년 본예산에 설계비만 2000만 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 5000을 증액시켜 줘서 3억 7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억 5000이라고 하지 말고 4억으로 해서 한 번에 하시든지 위원님한테 3억 5000을 해 달라고 하지를 말든지.

45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일을 번거롭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원가계산서 보니까요.

이윤도 15% 다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쭉 다 해 보니까 한 4억 1300이에요.

그러면 한 200만 원은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알아서 2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웠다가 위원님한테 3억 5000만 원 증액시켰다가 또 추경에 4500만 원 했다가 “위원님이 알아서 200만 원 감액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셔 봐요.

○교통과장 이두희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비를 2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증액해서 4억 1500만 원쯤 됐는데요.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서 현장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2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도 약간 여유 있는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집행부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힘들잖아요, 예산 심의하려니까.

위원님한테 3억 5000을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아예 4억을 해 달라고 했으면 이게 얼마나 쉬워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 당초 공사비 추계…….

김원식 위원 앞으로 위원님한테 할 때는 예산보다 크게 좀 해 달라고 해요.

일 두 번씩 하지 말고.

앞으로 위원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진동 회전교차로 조성 관련해서 100% 시비로 조성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계를 다 받은 도로이고요.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래 매칭 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100% 시비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인수받아서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회전교차로 사업 자체가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매칭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정보과가 행감부터는 다른 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계 측량하고 분할 측량을 보면 한 달씩 걸려요.

또 한 달 넘게 걸리는 것도 있고, 물론 한 달 적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하셔서 지적공사에 세종시 인원을 더 받으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추후 다른 국에 가셔도 저한테 한번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총 7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추가 질의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 그거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연동면 복컴 진입로 감정이 어떻게 나왔나.

저는 그거 보고 당최 설명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이걸 지금 봤는데 위원님, 이거는 담당자하고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설명이 안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지하차도 노면 보수.

노면 보수는 현재 그렇게 파손돼 있으니까 앞으로 노면 보수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면적은 몰라도 몇 군데, 몇 군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확보해서 차후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간에 그때그때 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2019년도 본예산 또 확보해서 계속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아니면 자료 요청이 시간이 없고 또 길게 걸리면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와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잠깐 10분 정도…….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4시까지 해요.

○위원장 차성호 4시까지?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안전한 먹거리,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17년도 사업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농정 현안 수요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136억 5695만 원보다 14.3% 증액된 156억 435만 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679억 6227만 원보다 6.6%가 증액된 724억 5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소관 세입은 17억 78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싱싱장터 도담점 주차장 임대료 5708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억 324만 원 등 4억 1491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6억 6915만 원이 증액된 121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68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176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살처분된 가축 및 폐기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4억 4000만 원,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432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원,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1억 1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3200만 원,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23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안 492쪽부터 5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세출 규모는 기정액 576억 1133만 원보다 5.8%가 증액된 609억 4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492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52억 1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29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및 GAP 고품질 쌀 장려금 각 1억 3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 9600만 원,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1억 6000만 원, 양돈 악취 저감을 위한 기자재 지원 4200만 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 5억 5000만 원, 긴급 AI 방역 추진비 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7억 4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3쪽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57억 33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1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농산물 홍보 판촉 40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4억 2000만 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지원 사업 4000만 원, 싱싱세종 ᄇᆞᆯ그레 홍보비 2000만 원,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텃밭 조성 사업 4000만 원 등 45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농촌진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74억 8792만 원보다 7.4%가 증액된 80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547쪽 지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57억 1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75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농 상생 종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7000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진입로 조성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9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8170만 원으로 과수육성 시범사업 368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억 59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0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농업 농사체험장 조성 7000만 원, 도시텃밭 조성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은 축산물 위생검사 장비 구입 지원 등 변경분 1억 9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세출예산은 34억 68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비 조정 예산 계상에 따라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4억 5900만 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18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쪽에 보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468?

이태환 위원 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위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라든가 이것을 부과하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과징금을 물든 과태료를 내든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징금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런 것은 만약에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든가 외국산을 한우로 속여서 판다든가 이런,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이 과징금 안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469쪽에 보시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이 내용은 뭐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예방접종이라든가 축산시설 소독 같은 것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요.

뭐랄까, 「약사법」 위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육 중 잔류 농약이 검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태환 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과징금하고 과태료 정확히 개념은 제가 잘…….

이태환 위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개념 정의는 제가 잘……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징금이 부과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관련해서 주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서 사전 점검하고 검사도 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그것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농업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예산안 497쪽이고요, 설명서는 279쪽이에요.

양돈 악취 저감을 위한 기자재 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요즘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에 관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전동면에 도원진생원포크에서 에너지 자원화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제가 가 봐도.

여기에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양돈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생균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한 군데 전동면에 있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이 금액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도원진생원포크에서 여러 가지 양돈농가를 같이 다 수거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만 전체 사업이 효율적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가 얼마나,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50농가 정도요.

이태환 위원 50농가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대량으로 양돈을 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량이다, 소량이다 이거의 판단 기준은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대개 1000 이상 하는 농가를 대량으로 한다고 보는데 그 농가 개수 통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양돈으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악취 발생 양돈농가라는 것은 몇 농가라고 딱히 산정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만약에 잘하고 있는데도 습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특정해서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이태환 위원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 축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모 농가에서 악취가 발생돼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지속적이고도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도 많이 하고요.

앞으로도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양돈농가 관련해서 실제로 가서 악취 포집을 한 실적이 있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한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다면 그 결과물까지도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쪽에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로컬푸드과 관련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2018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지역공동체과 마을도로 정비 사업 등 16개 사업 16억 59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 유공자 해외연수 등 6개 사업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하신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시4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본 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년도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3개 국, 1개 센터와 3개 사업소 및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 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