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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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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일 시 : 2018년8월3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언 선서를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과 읍·면·동장, 사무처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문화국 김현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조치원읍장 이동환.

연기면장 하성욱.

연동면장 임헌군.

부강면장 이상욱.

금남면장 양현권.

장군면장 임윤빈.

연서면장 김성환.

전동면장 전만익.

소정면장 염기택.

한솔동장 김미숙.

도담동장 홍연숙.

아름동장 신현장.

종촌동장 김정희.

고운동장 임미라.

보람동장 진정옥.

새롬동장 김학준.

대평동장 윤상근.

소담동장 정경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장 석원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종승.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분권문화국 간부들과 읍·면·동장, 증인 출석 기관인 체육회 간부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종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칠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동환 조치원읍장입니다.

하성욱 연기면장입니다.

임헌군 연동면장입니다.

이상욱 부강면장입니다.

양현권 금남면장입니다.

임윤빈 장군면장입니다.

김성환 연서면장입니다.

전만익 전동면장입니다.

염기택 소정면장입니다.

김미숙 한솔동장입니다.

홍연숙 도담동장입니다.

신현장 아름동장입니다.

김정희 종촌동장입니다.

임미라 고운동장입니다.

진정옥 보람동장입니다.

김학준 새롬동장입니다.

윤상근 대평동장입니다.

정경선 소담동장입니다.

석원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종승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8월 27일 자로 신설된 저희 자치분권문화국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일상화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분권 선도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분권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마이크 꺼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마이크 켜짐)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건은 이 해당 국에 관련된 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2017년도 본회의 5분 발언, 시정질문 처리 관련해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의원별로 5분 발언, 시정질문 처리 관련을 정리해 주시고요.

총발생 건수 및 총처리 건수 따로 표기하는 부분, 이거 사실 엊그저께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달해서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건수도 일자별로 정리해서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거는 세종시 문체과에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본 위원한테 안 온 것 같아요.

이틀 됐는데요.

공공문화시설의 총수하고 그 명칭,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공연·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이나 무료·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 횟수, 이 횟수는 날짜 및 공연 내용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전범죄피해자센터에서 제출된 정산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 원본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박람회에서 사용했던 세종시를 홍보했던 홍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보통 일본 시즈오카나 이렇게 해서 해외 홍보관을 운영할 때 썼던 홍보 자료 이것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 문화 브랜드 육성 방안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심의 안건하고 회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명단, 자격기준, 그다음에 미술작품에 대한 그림 같은 건 임대인지 소유인지 그 여부도 알려 주시고요, 집행 내역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희망도서 대출 서비스에서 서점별 도서 미반납된 장기 연체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 교육지원과에서 지금까지 교육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사회적기업, 2017년도 기준으로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포함해서 리스트를 주시고요.

리스트는 지금 준비가 돼 있을 건데 그대로 주시고, 그건 준비되는 대로 먼저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것이, 주실 때 기업의 형태, 그리고 지원 사업의 만료일이…… 이건 뭐냐 하면 폐업 신고가 된 기업 리스트를 따로 묶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사업 기간이 끝나서 폐업 신고를, 끝난 이후에 폐업 신고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기업의 형태, 지원 사업 만료일이 언제였는지, 폐업 신고일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혹시 폐업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재해서 그걸 따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 975페이지에 보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과제”에서 읍·면·동별로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오시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시면 대체로 생활 밀착형 민원이 다수 제기됐고요.

상수도 건립이라든지 버스 노선 문제, 관습도로 차단에 따른 통행 불편, 119소방안전센터 건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경로당 건립, 안전 문제, 그다음에 주민이용 편의형 공원 조성 요구, 단독주택 부지 내 쓰레기 문제, 도로 소음, 보행자 안전 대책 등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일부에서는 민원이 없다고 제출 안 하신 동도 있으신데 민원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국하고의 껄끄러운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각을 세우기보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형편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읍·면·동장님들께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렵게 제기하신 이 고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공감 가는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국장님 보시기에?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읍·면·동장님들하고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정무부시장님 주재로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요.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나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그래서 저희 국하고 읍·면·동하고 껄끄러운 관계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껄끄럽다는 게 뭐냐 하면 자료를 제출하기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지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뿐이지 우리가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의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을 제출해 주신 읍·면·동장님들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의회하고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행복도시 세종’ 이런 걸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고 복귀하시면 이 제기한 민원 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9월 4일 보충 감사 때까지 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 이런 걸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그런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소통의 기회를 갖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제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많으시고요.

당부 겸 확인 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소관에 읍·면·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읍·면·동들로부터 동향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받고 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이사항, 예를 들면 세종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 주민들 동향 그런 거 위주, 그다음에 수범사례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읍·면·동이야 다 지역의 행정동들이 있고 면들이 있고 읍이 있기 때문에 구역이 또 나누어져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구나 있거나 생활주거지가 있습니다.

민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수를 받게 되는 창구의 역할도 의원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

긴급하게 벌어지는 사항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사안들을 사실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정보를 바로바로 얻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별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별로 그런 부분들을 동향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사안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받으려면 그때마다 저희가 국장을 불러서 받아야 될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원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깐만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쓰면 그냥 다 놓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의원님들도 다 읍·면·동이 있으신데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이 안내를 잘 해 주시면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안 되면 국장께서 직접 다 보고해 주셔야 해요, 동향 보고.

주마다 하실 겁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각종 동향이 어떻게 공유가 될 건지, 아니면 읍·면·동장님이 직접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건지 이건…….

안찬영 위원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매번 말씀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알게 좀 해 달라. 같이 일을 해 나가야 하니까.”

잘 안 돼요.

국장께서 잘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안 되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6월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읍·면·동에서 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협의회 등 그런 데 안에서 당연직하고 저희가 관심사로 참여해야 하는 회의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연락되지 않고 회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해 주거나 이러면 그게 100% 제가 가야 되는 사항인지, 안 가도 되는 회의인지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도 주시고요.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직접 동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 읍·면·동장님이나 저희들이 챙기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각자 알기가 힘드신 걸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수강료 수입 내역을 보니까 지출 내역하고, 이게 동마다 굉장히 상이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부터,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수강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취약계층, 각종 프로그램별로도 좀 다른데요.

이게 통일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만 원씩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인된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조치원 같은 경우하고 고운동 같은 경우 수강료를 비교해 보니까 무료와 유료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작은데 동, 단지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게 조금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쭉 사용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회의 참석비, 그러니까 회식비, 여기 포함돼 있는 카테고리에 어떤 동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만 다 사용한 동이 있고요.

또 일부 보면 프로그램에 거의 50% 이상 육박하게 비용이 지출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올해도 한 10억 정도 해 주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세입 조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세입 조치를 해야 할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 쓸 건지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회식비로 쓰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건 운영하는 면에서 집기류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동은 과도하게 회식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집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은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봉사직이고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지출 내역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수강생들, 우리 시민들이 이걸 수강하려고 낸 비용이 프로그램에 재투자되지 않고 다르게 쓰였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상 체계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히 쓰이고, 통계를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준점을 잡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근직을 두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어느 정도 퍼센트로 상근직이 돼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상근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 조례상에는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는데 그 조례나 시행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상근직으로 운영된 데가 많이 있어요.

조례 취지를 따르면 ‘상근직이라기보다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은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면이나 이런 데는 과연 그걸 상근직으로 두는 게 맞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에 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섰고, 인구 대비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 수도 많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그러면 상근직 개념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개념으로 줘야 되는 거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이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이다.”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근직보다는 자원봉사를 더 많이 둬서, 1명이 아니라 더 둬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하든가.

‘이렇게 되면 더 괜찮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 때 저희들이 그런 중간 조직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좀 넣어 줘야 한다.

이건 너무…….

노종용 위원 지금 한 해 어느 정도씩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상근직을?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의 한 명씩,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노종용 위원 전체 우리 세종시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각 동별로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동별로 한 명씩?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급여는 얼마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급여는 이게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120만 원 주는 데, 100만 원 주는 데, 또 어떤 데는 그냥 실비 정도 이렇게 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인가 그때부터는 “실비 개념으로 접근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번 채용되면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근무기간은 처음에 공고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런데 그게 공고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임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돼서 ‘이건 공고해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노종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명하거나 추천해서 채용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도 올해도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씩 주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자치위원회의 성격이 있는 상근직인데 지명해서 채용되는 건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통일된 기준이 딱 정확하게 마련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동끼리 다 상이한 기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고, 길만 건너면 다른 동인데 내용을 계속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비용 지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이건 어떤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공지하거나 교육하고 이렇게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금년 1월에 제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조금 다른 이유는 그 전에 공고해서 근무를 하신 분들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되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자치분권대학 전에 자치분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이·통장들 교육을 1기에 한 40명에서 50명씩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개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소양들을 배우고,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가서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비용들을 통일하게 지침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근직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 성격상 지명제, 추천제가 계속 있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시정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비용을 지출하는 지출 내역도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공의롭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입니다.

저는 원래 자치분권과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말씀하셔서, 지금 보면 주민 요구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점차 다양화하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요.

보니까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0개 정도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한 43개 정도, 그리고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주민들의 문화·교양·건강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부분 수강료를 걷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 정도,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운영 실태에서 조치원읍, 소정면, 한솔동, 도담, 아름, 종촌, 고운, 보람, 새롬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운영 인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면이 협소하다거나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그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불필요할 것 같다고 보시는 거는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2등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등 시민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근이라든지 비상근이 있고, 모집 방법도 공개라든지 지명, 추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규칙이 각종 문제들이 있어서 금년 1월 22일 자로 제정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규칙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1월 22일 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이후에도 그런데 급여 방식, 주는 거 이런 거 다 제각각이기도 해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올해 도담동 같은 경우에 월 보수를 130만 원 받으세요, 이분이 8시간 근무하시고 주 5일에.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6시간 근무하시고 주 5일에 130 받으시고.

이건 아무리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5일에 130 받으시지만 1일 8시간 주 5일에 일 5만 원씩 해서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아까 규칙상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명확한 보수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이한 조건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지급 기준은 “6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면 5만 원 줘라.”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1인으로 할 거냐. 업무가 많으면 조금 더 해서 그 동에 맞게끔 하면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율권을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이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진다면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고,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처음에 ‘상근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원봉사로 할 거냐.’ 이런 게 초창기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 동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잡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그런데 제정한 이후에도 아직 취지를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제도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도라는 것은 계속 개선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세종시의 출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발전이었어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도농 간에 또 하나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왜 나는 똑같은 세종시민인데 소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만도 호소할 수 있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시에서 내실 있는 우리만의 그걸 하나 만들어서 이 스탠다드(standard)한 모델이 전국의 표준이 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건 한번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내실 있게,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그 동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개수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강료랄지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읍·면·동 간에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 자치’라는 취지를 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것들을 그 동의 형편에 맞게 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문화국의 참여공동체과에서는 10억을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다고 했지만 그 10억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의료일 뿐이지 거기에 상근 인력을 쓰느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의 집기를 사느냐, 이런 것은 읍·면을 제외하고 동에서는 수강료를 받은 그 금액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해 가는 것이 맞고요.

또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크게 두 가지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과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의 문제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운영자가 읍·면·동에서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과 박성수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치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인력들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그 인력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들이 과연 자원봉사자냐, 자원봉사자가 아니냐 하는 것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무보수, 자발성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 과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가 무보수, 자발성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책임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또 중도에 환불하면 환불료를 줘야 되고, 또 대기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강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원봉사자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상근자를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고 지금 보수를 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공동체과 주민자치담당이 최근에, 1월 22일이라고 했지요?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자원봉사자의 기준을 거기 가이드북에 제시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상근자를 5만 원 주는 자원봉사자로 채용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다툼의 소지도 있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3명의 근로자들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주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채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최저시급이랄지 또는 그 근로자의 정당한 보수 기준에서도 그렇고, 또 책임성을 물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을 도입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자로, 현 우리 조례상이나 시행규칙상에는 그걸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노무사나 이런 데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근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조례나 이거 개정 사항이다.

저는 이것도 역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원봉사 개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바뀌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정책이 바뀌는 개념입니다, 상근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걸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렇게 상근으로 해서 근로자 개념으로 봐서 할 거냐, 아니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서 조금 더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근로자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방금 “자원봉사자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로 계약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조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또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답변을 얻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근로자로 채용해서 그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은 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 방향이라는 게 다시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건 특별하게 “수정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지금 가이드북이나 조례나 법에 이 사람들을 상근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부분에 집중하느냐면 2018년도에 13명의 인원이 모두 여성입니다.

모두 여성이고, 또 100만 원, 그다음에 130만 원, 도담동 이쪽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럼 이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했던 문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게 있습니다.

자문 내용은 “그렇게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저촉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걸 지금 이 사항에서 “맞고 틀리다. 어떻게 하겠다.” 이건 제가 담당하는 국장이지만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논의를 드리겠다. 상의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문변호사님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사람들을 채용하든지 그걸 할 때 그 당사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그 지시한 내용에 위배하면 반드시 질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가 성립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과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 몇 시간 근무해서 주는 비용이 최저시급에 맞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 입법변호사님에게 같은 내용도, 이 내용도 한번 문의해서 같은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한테 질의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과 자료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다시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세종시의 소관 공립공연장, 여기에는 문예회관도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공립도서관 이렇게 특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주세요.

여기 보내신 거 보니까 국가 소유의 국립세종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개인 소유의 박물관도 들어가 있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립만?

안찬영 위원 네, 빼고 제가 불러 드린 우리 세종시 소관의 그것만 특정해서 주시고, 그 특정한 시설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한 그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체과의 사업 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집행 내역이 있을 거예요.

집행이 다 완료됐으니까요.

이 집행 내역을, 이게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지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 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술형식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몇 명에게 해 줬는지도 분명히 나와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이게 제가 이틀 전에 요구한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얘기하니까 5분, 10분 만에 갖다 줄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자료 요구를 하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안찬영 위원 이따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국장님 모르셨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일부러 늦게 하시고, 지연시키고,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대충 보내시면 본 위원 이거 감안해서 질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 청원드리면, 대부분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말이 길어지는 게 법리적인 얘기 나오면 꼭 고문변호사 얘기하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의뢰하실 때 그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질문할 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해당 가능한 법률은 어떤 건지, 가능하지 않도록 해당하는 법률은 어떤 건지 각각 받으시고요.

그리고 각각 나온 자료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최종적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해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런 고문이나 자문을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개인의 학자적 양심에 맡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저도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담당들이 어제 받았다고 해서 밤에 부리나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찬영 위원 어제 몇 시에 받으셨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어제 11시쯤에 자료가 저한테 왔었어요.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엊그저께 밤에 요청해서 아무리 늦어도 어제 오전에 전달됐을 텐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제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자료 내용이 그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금방 뽑을 수 있는 자료예요.

간단하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숨김없이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고 체계가 잘못됐거나 누락시킨 거지요.

제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읍·면·동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관내 순찰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세종시 관내에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보면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명하고 사업자 내용이 있는데요.

666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Y-SMU 포럼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2015년, 2016년은 지금 자부담이 10% 있고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2017년에는 보조금이 영 지급이 안 됐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참여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원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런 활동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행은 할 예정이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인데 작년에 그런 게 없어서 이걸 올해도 또 해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요.

우리 시가 2017년도에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일단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파악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요.

시간을 좀 주시면, 이따 설명을 다시 하는 게 어떠신가요?

과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사회적경제 담당 사무관님도 바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2013년, 2016년 해서 위원회가 개최됐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회의가 아예 없거든요.

이것은 위원회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위원회는 있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크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없는 이유는 지금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와서 활동해 주셔야 하는데, 원 구성이 새로 돼서 지금 다시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 재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를 들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주민과 굉장히 대립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자문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직원들 간에 상하 조직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디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조직 문제라든가 다른 업무분장 상에 관련된 이런 것은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조실에서 다 정리해 줍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건수 같은 것도 없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신 건 아니신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답변을 과장님도 못하시고 계장님도 그렇고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861페이지 조례 제·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실적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시행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그러니까 제정된 경우가 있고 미제정 사유에 이렇게 밝힌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그런지,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만약에 조례에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주민자치조례 같은 경우도 그 조례에 다 담기 어렵고 운영하는 방법, 기타 등 실비나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860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참여공동체과 소관으로 해서 신안리∼고려대 간 통행로 정비 사업이요.

그러면 이것은 기부채납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사업을 아예 백지화시키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게 구두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한 사항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이것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시가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아예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아예 백지화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이 정확하게 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쪽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할 테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 있던 사항인데, 제가 보고받기를 토지주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민 편의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통행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박성수 위원 “기부채납 조건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백지화시킬 거냐.” 에서 그러면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수용해서라도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처음에 이것을 3억 5000이나 예산을 편성했던 게 면밀한 검토를 못 한 거 아닌가요?

현황이나 조사를 제대로 안 해 보신 거고 말만 듣고선 그렇게 해 보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께서 요청해 오시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기부채납 조건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불성실하게 사업을 편성한 거 아닌가요?

내실을 기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은 아니고 지역구 의원의 민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의원님께서 의지가 있으셨던 사업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통행로 정비 사업이면 “그쪽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관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거였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원래 다른 쪽에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쪽이 안 되니 대체로…… 그러니까 다른, 조금 밑으로 내려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였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배경은 신안리 거주 고려대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가 급경사여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조치원읍장 및 시의원님의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면 수용하실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토지 사용주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갔었는데 중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못 해 주겠다고 그렇게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민원에 방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기부채납이 불가하게 됐으면 이후에 시에서 수용해서 보상하고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 자체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타진을 해 보신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몇 차례 자료를 보면, 토지주가 의견을 반영하고 고려대 측과 조건부 회신을 하고 2017년 2월에 산지 전용 협의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까지 토지주와 계속 협의했는데 토지주가 ‘나는 못 하겠다.’는 불가 방침을 내려서 주민들을 설명을 통해서 설득해 보려고도 했는데 결국 토지주가 반대하고 “사용 승낙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해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 사업을 구상할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시든지, 이후에 그렇게 불발됐을 경우에 대안적으로 수용 의사라든지 보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변경됐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민 숙원사업 형식으로 진행됐다가 또 백지화될 수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토지주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배제하더라도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것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토지주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했다가 결국 2017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막상 토지주가 반대 의사를 밝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하튼 그럼 결론은 이 사업 자체는 완벽하게 백지화된 거다.

그러면 아까 전에 주요했던 게, 급경사 이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저도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 현장을 못 가 봤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고려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급경사가 좀 있고 학생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그 통행로를 다니는데.

박성수 위원 지금 관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그런가 봐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주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순 없어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안전상의 대책은 좀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위험하지 않게.

박성수 위원 네, 그런 민원 때문에 제기된 거라고 하면 위험하지 않도록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10시경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간단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보충감사 시 재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수감목록 8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810페이지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조금 정산을 위해 시정조치 내역을 보려고 공문 사본을 넣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단에 평리기업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국장님, 그 밑에 있는 글자 한 줄이라도 한번 읽어 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찬영 위원 그럼 별첨을 주셔야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별첨을…….

안찬영 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냥 놔두시면 어떡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바로…….

안찬영 위원 바로가 아니라 미리…….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들도 인쇄가 이렇게 잘못된 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해는 하지요.

그러면 이건 바로 알 수 있도록 따로 별첨을 해서 첨부해 주셔야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글자가 보여야 내용을 파악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마찬가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811페이지에 우측 하단 조치 계획에 보면 “보조금 통지 및 반납 의뢰” 해서 “4월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2017년 4월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반납이 됐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반납된 걸로 제가 확인을…….

안찬영 위원 이따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조금 사업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671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끝인데요.

앞쪽을 한 페이지 정도 넘겨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2017년도에는 이·통장연합회 보조금 집행 내역이 4400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2018년도는 없어요.

안 주신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안찬영 위원 집행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집행 내역을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집행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지요?

정산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시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집행된 걸로 보고 집행 내역에 숫자를 다 써서 잔액이 없다고 표기해 주시고, 어떤 부서들은 정산이 안 됐으면 아직 미지급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해 놓고 다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행 내역을 달라고 하면 그 집행의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산이 완료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계 정리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회계 정리는 정산되는 걸로.

안찬영 위원 정산되는 거로 보신다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집행이 아니라,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정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이·통장연합회 보조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조사업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 올해에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 내역이 없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그게 그 비용이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계좌에서는 이미 집행됐다니까요.

지금 가 있으면 벌써 몇 달 전, 한두 달 전에 나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건지, 결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시는 건지, 우리 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으로 보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데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수감자료 514페이지인데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대 때는 본 위원이 양쪽 기관에 다 있어서 양쪽 사업을 다 보게 됐는데 주문은 그거였어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나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양쪽 기관이 협업체계를 잘 갖춰서 성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답변을 쭉 주셨고, 맨 하단에 보면 2018년 하반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원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조례상은 근거가 있는데 아직 설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 3기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 조직을 만들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냐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렸습니다.

기다려라.

지금 조례에다가 교육청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해 버리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같은, 일종의 방과 후 사업인거지요.

사회적 교육시스템인데 이 사업은 오롯이 교육청이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시와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만 주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시와 교육청의 역할론을 같이 담아서 개정을 담아내라.

그래야 이 협의체계가 갖춰진다.

그리고 이름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공동의 협의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설립된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센터에서 소모되는 여러 예산들을, 두 개 기관이 다른데 공동으로 설립한 센터의 집행되는 예산의 회계 정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관이 다른데 그걸 한 계좌로 쓰고 회계 정리를 같이 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이 사업은 교육청 것, 이 사업은 시청 것 나눠서 하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 실무적인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집행부는 일단 의지가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2018년 하반기까지는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 위원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자치협력담당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모니터의 기능은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제도 이런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2차 자료 14페이지의 시정모니터단 활동 및 지원 현황에 보면 2017년에 구성된 이후로 현장 지정과제 17건, 자율모니터링 252건 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현장 과제의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시의적절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실제로 참여한 누적 인원이 363명밖에 안 돼요.

지금 지정과제 17건에다가 자율모니터링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횟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지, 혹시 그 내용과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은 공통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후에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한 위원회의 총괄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 국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57개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관리 총괄은 저희 국에서 하고 해당 소관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참여공동체과 소관 행복도시발전위원회의 경우 제출 자료를 보면 총 95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중 23회가 위원 참석율이 50% 미만이고, 30% 미만이 참석한 회의도 10회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참여공동체과로 그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이것을 총괄했습니다.

행복도시발전위원회가 7월에 분과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견들을 많이 들으려고 회의를 자주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그게 좀 만만치가…… 저도 한번 운영해 봤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자주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참여율이 높을 때 하는 게 좋을 건지 고민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혹시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지가 없는 분들이 참여한 건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연임을 하거나 이럴 때 참여율이 저조하면 다음번에는 연임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앞으로 소관 국장께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조금 지급 후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위원장 채평석 참여공동체과 소관 각 위원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각종 위원회요?

○위원장 채평석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절차를 보면 회의하고, 회의가 끝나면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주일 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도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 교통비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볼 게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84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이따가 질의드릴 건데요.

참여공동체과나 문체과에 2017년도의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철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마을기업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계약발주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그런 주문이었고요.

그리고 849페이지에 문체과 것은 공통사항에 “예산액과 실제 계약액 차이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전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었고요.

이따가 소관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대목이 매년 단골손님이거든요.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해 나가자.” 그런 차원인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집행시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것도 812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좀 표기돼 있어요.

812페이지가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지급현황이거든요.

2018년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집행 잔액이 어디 단체들 것은 “집행액도 없고 집행 잔액도 없다.” 이렇게 쓰여 있고, 어느 단체는 집행했는데 “잔액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데는 아예 집행액에 “미정산”이라고 쭉 똑같은 글자만 써 놓으시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

안찬영 위원 통일을 시켜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도 일관성 있게 볼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우리 부의장님께서 행감 할 때 늘 말씀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막 올리는 게 아니고 국에서 누군가는 자료를 쭉 보고 검토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합니까?

아니, 부서들도 그래요.

과별로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들이, 누군가는 한번 정도 살펴볼 거 아니냐고요.

과별로도 검토해서 올릴 거고, 검토한 거를 국 단위에 제출하면 국장께서 직접 하시든 누구를 시켜서라도 우리 국에서 제출할 수감목록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좀 더 꼼꼼하게…….

안찬영 위원 꼼꼼하게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건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건데 이걸 꼼꼼하게 봐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성의가 없는 거지.

제가 보기에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검토를 안 해요.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감목록 올리세요.” 그러면 주관 주무관들이 주면 별로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답변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대안을 찾고, 다음 연도에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감의 주요 과제 아닙니까?

우리로서도 과제고 집행부도 과제고 이런 건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얘기하셔서 자꾸 시간 끌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자료를 빨리빨리 해서 주고요.

서로 진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약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여기에 나온 자료로는 2013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군 시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위원회도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오는 과정에서 조례나 이런 걸 다 바꿨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조치원발전위원회라든가 행복도시발전위 이건 새로 생긴 거고요.

기존에 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연기군 시절에도 연속된 게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예전 같으면 중요시 얘기했던 건강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진행돼서 오던 게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바뀌어서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일부 중에는 협회비 같은 것도 지불되면서 위원회 같은 게 아예 개최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체크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부 필요하지 않은, 현대 세종시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은 정리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57개라고 기억하는 것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고요.

그런데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데, 열리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규정한 위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폐지해 달라고 건의할 거고요.

자체적으로 실적이 없거나 지금 현 상황에 봐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에 선발 관련해서 제2항에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6조에는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941페이지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거의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1명도 선발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라고 해 놓은 거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이·통장 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지금 조례상에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거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학생은 제외를 시켜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법인지 몰라도 인재육성재단으로 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사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또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비교해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출받은 자료 94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조치원읍의 강 모 학생이 2016년도에도 장학금 수혜 대상이 돼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연동면의 그 학생도 2016년도에 또 수혜를 받고요.

부강면의 그 학생도 2016년도에 또 수혜를 받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받았던 학생들 3명 모두 다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6명으로 늘어나요, 2016년도에 보시면.

그리고 2016년도에 받았던 학생들이 그대로 다 2017년도에 또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 졸업할 때 또 2018년도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조례만 따져 보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당초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에 맞게 골고루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 여러 이·통장 자녀들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이건 새마을지도자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는, 아직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파악을 해서…….

박성수 위원 이게 국장님,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최초에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취지에 맞게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형평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이건 한번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다, 물론 이것도 대학생한테 줄 수 있지만 장학금이 지급 안 되고 있고요.

그럼 현실에 맞춰서 일단 장학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분들이 투명하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면밀히 살펴보진 못했는데 만약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보면 왜 그분 자녀분들만 장학금을 계속 매년 수혜받아야 되는지 이건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통장연합회 연찬회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해서 940페이지하고 947페이지에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동일하게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부산, 2017년도에는 여수.

어떤 기준이 없는지 집행 내역이 매우 상이한데요.

같은 행사에 참석했으면 교통·숙박비나 강사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지출이 되는 그 근거, 그런 규정 이런 건 만들어 주시는 게 혹시라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건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 부산에서 할 때 이·통장연합회 연찬회는 1박 2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당일 행사로 진행하셨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통장연합회 연찬회는 200명이 참석하셨는데 총사업비는 3160이었고요.

이럴 경우에 1인당 예산이 15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150명이 참석하셨는데 1인당 예산으로 따지면 10만 2600원 꼴이고, 그다음에 이걸 식비를 또 환산해 보니까 이·통장연합회는 사식에 간식 포함해서 총 6만 5625원이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당일 식사하시고, 간식하시고 4만 4000원이고, 이렇게 보면 ‘이·통장연합회 연찬회가 더 많이 집행됐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이·통장연합회 연찬회의 1인당 예산을 총사업비 대비 계산해 보면 한 17만 5338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130명 참석하셨는데 한 20만 6000원 꼴이 되고요.

식비를 또 보면 총사업비 대비 이·통장연합회 연찬회는 7만 7000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6만 4786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지출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상의 규칙을 만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비를 주고, 사후에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정산에만 문제가 없으면 일단 그렇게 지나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그 당시에 행사를 진행할 때 대행사를 같은 곳에 맡겼나요, 두 군데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각각 전문 대행사에 맡겼는지 아니면 동일한 데에 맡겼는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규칙이든지 그런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오해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출할 때 그런 명확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만 상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체과 자료인데 공연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공연시설에서 무료나 할인혜택 등의 특별혜택을 제공한 횟수를 제공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전체 공연이 다 왔고, 할인혜택 수가 10건이라고 써 오긴 하셨는데 이걸 제가 정확하게 특정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싶은 자료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기간에…… 매달 마지막 주라는 거예요, 수요일이 포함된 온전한 마지막 주.

공연·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이나 무료·할인 등의 특별혜택을 제공한 공공문화시설의 수.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일반적인 공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아마 그게 특정이 돼 있을 겁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내용이 제가 불러 드린 내용이에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돼 있는 주에 무료로 하는 행사인데 그걸 무료나 혜택을 주고 한 것들 해당 시설 수에서, 해당 시설은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8개 있다고.

그 8개 시설에서 무료 혜택의 어떤 공연을 했는지 그걸 특정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안정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정산된 보고서를 보니까 피해자들한테 송금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생필품 그리고 생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분류해서 그거에 맞게끔 돈을 입금해 주는 건가요, 그냥?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돈을?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네이밍(naming)은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입금 내역만 보면 이게 약간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거의 두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범죄 피해가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집행된 건지 이러한 부분 의구심이 들고, 여기 보니까 매년 2000만 원 정도씩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최초에 언제쯤부터 시작한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대전지검 검사장 주관하에서, 그때 당시 연기군이었습니다.

대전·충남·연기·금산 부단체장들이 참석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우리 시에서 연기군 시절부터 2000만 원씩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통합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이 안에 비용이 모아져서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초창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기를 “우리 돈은 최우선적으로 세종시 사람들을 먼저 해 달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돈 여분이 조금 있으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다른 지역 돈도 쓸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시민에게 잘 쓰이는지, 일단은 제가 이 보조금을 타 시·도별로 받는 걸 봤더니 충남이나 대전같이 큰 도시들도 저희하고 보조금 액수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건 일단 인구 대비 여러 가지 범죄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 봐서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봐도 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손실을 보고 있고, 세종시민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봐도,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역시 여기도 우리가 지원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전시민들도 상당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건 우리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건데 과연 우리 시민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도에서 일어난…… 거기에 우리 시에서 받은 피해자가 들어 있는 건지, 혹시 이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혜택을 주지만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걸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고, 이게 사실은 한번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우리가 세종시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쳐서 센터 구분되는 걸 봤더니 여기에 대전의 “대덕구, 유성구, 동구, 중구” 이렇게 나오고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꼭 대전의 한 구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는.

그리고 공식 명칭은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세종에는 이런 데가 없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어떤 범죄피해자센터에서 긍휼한 일, 여러 가지 뉴스거리 이런 게 있어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한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털을 조사해 봐도 결국 이건 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혜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명칭을 공주·청양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데 ‘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세종을 따로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다른 구하고 속해 있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이걸 딱 봤는데 되게 안 좋더라고요.

대전의 구하고 저희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가 있고, 보조금 내는 기준으로 봐도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규모의 면에서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센터도 대전에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동해서 상담하거나 상담받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일단 센터명 자체를 고려해서 ‘세종’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보조금 내는 것 대비해서 세종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비율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네이밍 문제는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도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고, 보조금 문제도 금산하고 저희만 2000만 원이고 충남은 올해 한 4400만 원, 대전이 2430만 원 이렇게 좀 차등이…… 아, 충청남도가 2430, 대전이 4460 이렇게 좀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위원님처럼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려던 시정모니터 운영 사항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정모니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활용 사항이 기대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거기 보면 2017년과 2018년 7월 말까지 현장 지정 과제가 17개였고, 자유모니터링이 252개인데 모니터 참여자가 누적해서 363명이라고 하니까 건수나 양에 비해서 참여자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촉 인원은 117명인데요.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료를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363명이라는 숫자는 현장하고 지정 과제를 수행하는 분들의 건수가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52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고, 이게 기본적으로 시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 원 있는데 현장 과제는 한 4만 원씩, 그것도 실비 보상적으로 해 주고 지정 과제는 한 1만 원 정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율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가다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있다.’ 그럼 건의하고 조치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처럼 참여율이 낮은 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시정모니터단 모집할 때는 100명이 넘게 했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 직업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시정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 해서 모여서 한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시정모니터단 같이 해서.

그랬더니 수당을 조금 더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 그다음에 표창을 좀 더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 많이 반영해 주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시정모니터에 참여하는 사람의 상황이 일을 한다거나 사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시정모니터 운영하는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모니터의 근본적인 운영 목적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다르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을 여기 위원회에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정모니터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시정모니터단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들 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도 관심 있는 세종시립의원 이용 만족도 조사 시정모니터 결과를 봤는데 ‘모니터 활동비 지급’ 해서 ‘3.6일 한’이라고 쓰여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 김려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제출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모니터 활동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 내용이 아니고 ‘3.6일 한’은 3.6일까지 모니터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기한을 설정한 걸 3.6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향후 계획 내용하고 시민들이 모니터 활동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게 관심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료가 적절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활동비 지급이.

그리고 지금 1인 10매 이상 설문해서 152명을 조사했는데 총 45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중요한 세종시립의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 조사 자체가 상당히 내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공포한 걸 봤는데요.

이 인원을 가지고 시립의원 이용 만족도 조사를 공포한다는 것은 조사나 그 결과의 타당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각 과제별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과제도 있고 한 3명 정도 필요한 과제도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 과제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촉된 인원은 많은데 실제 활동한 인원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실제 활동가 위주로 선정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추가 2차 자료 16페이지 보면 활동비 지원에서 실비 보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작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합니까?

○위원장 채평석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실비 보상 활동비 지원 말씀…….

이영세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6페이지요?

이영세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영세 위원 이게 실비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침인가요, 아니면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어떤 기준, 근거에서 이게 나와 있는지, 만들어졌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낮게 책정된 활동비, 이게 결국은 모니터단이 부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은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시정모니터단이라는 취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당한 어떤 보수를 드리면서 운영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했던 취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취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장과제나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특별하게 준용할 규정이 없어서 위에 보시면 자치인재개발원 원고료 기준이라든가 기타 등등 저희들이 그런 걸 준용해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주로 현장과제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하는데 10매 이상을 해야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어떤 조사를 하는 그 인력에 대한 보상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이 시정모니터단 운영도 현실성 있게 그리고 내용 좀 알차게 해 주길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20페이지 원문 정보 공개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시가 정보 공개한 게 전국 몇 위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원문 정보 공개율이요?

8위입니다.

이윤희 위원 8위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제가 본 걸로 8위, 10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위라는 자료가 어디 있는가요?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016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016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2017년도는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017년도 9등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 9등입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올해 다른 거 더 추가로 계획 같은 건 세운 게 있나요?

원래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 공개하는 건 시민주권 자치시, 앞으로 시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맞는 말씀이시고요.

원문 정보 공개를 저희 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되도록 원문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21페이지를 보시면 시에서 하는 부서별 원문 공개율이 나와 있지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11%.

이것도 일부 보면 전부 공개와 부분 공개에서 부분 공개율이 높은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부서 같은 경우 100%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시에서 부서별로 어느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게 없고요.

공개,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비공개 대상이다.’ 그러면 비공개로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별 이상이 없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동안 공개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했었고, 향후 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향한다면 각 부서별이나 이런 지침은 전달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신 점이 있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동의합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회의시간이나 국장이나 과장들 전부 다 모였을 때 이런 걸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원문 공개율 하이(high) 부서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러니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낮은 이유가 계약이라든가 과 특성에 따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타 지역의 원문 공개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위쪽 같은 경우는 자료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거기 안에 보면 위원회 회의 자료, 다음 회의 안건,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사람의 신상은 아니고 어떤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경력 같은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합당하게 들어갔는가.’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보기 위해 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자료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계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위원회 활동 중에 위원회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 중에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에 특별히 들어가 보니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고 위원회 방향이 맞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런 회의 안건 같은 걸 제대로 올려 주고 회의 자료를 제대로 공개한다면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고 그 안에서 본인이 ‘이쪽이 나한테 관심 있는 곳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운영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동의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율도 높고 안의 자료가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료도 한정되어 있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시민들 어떤 사람이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그런 쪽의 방향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오전에 보조금 집행 내역 조치 결과서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못 봤던 부분 자료가 오후에 왔거든요.

이걸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채평석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가 오후에 와서요, 국장님.

부득이하게 오후에 질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쭉 읽어 봤는데요.

뒤에 환수 내역이 있어요.

무용단 건인데 점검 결과를 쭉 읽어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무관이나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중해서 점검했나 봐요?

내용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인데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설치한 걸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 줬는데 여기 무대의상이 있어요.

여기가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준 거지요.

집행하는데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는 의상을 한 벌씩 표기해서 세트로 해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말로 하면 1식 개념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나 봐요, 무대의상 개수를.

실제로 공연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의상 수가.

의상을 제작한 건 맞고요.

그랬다고 계획서보다 의상을 더 많이 제작해서 입었다고 환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일하실 때?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사업계획 하실 때 그러면 정말 옷 한 벌까지 수량 딱딱 맞춰서 집행하시고 거기에서 조금만 틀리면 다 환수 조치하고 그러나요?

징계받으시고?

오히려 몇 억짜리 사업, 몇천만 원짜리 사업도 1식으로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잣대가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너그럽고, 이분들 돈 몇백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옷 몇 벌 더…… 그것도 안 맞추고 맞췄다고 돈을 횡령하거나 그러면 환수해야지요.

그런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니까 옷을 맞춰 입은 거예요.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환수해서 환수 내역에 올렸네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정말 올바른 행정일까요?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 이건 제가 봐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안찬영 위원 말씀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일반 사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집행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정말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야, 참 너무…… 뭐랄까요?

남에게는 너무 완고하고 나에게는 너무 관대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올바른 행정의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혹은 우리 시에 여러 자생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육성되기 힘들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관의 일을 할 때 “참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단편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음에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따가 또 추후에 담당 부서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2017년도 이후에 인증받은 기업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자료에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승인을 받아서 올라간 기업이 한 곳씩 있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승인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8개가 있고요.

2017년까지는 인증받은 게 10개, 예비가 7개, 그래서 현재는 인증이 10개, 예비가 8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개수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인증받은 게 한 곳, 예비 인증은 세 곳 이렇게 자료가 맞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현재 2018년에는 인증받은 게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예비도 그렇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비는 하나.

노종용 위원 예비가 하나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지난달인데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도 이게 국무회의 통과가 됐는데, 시행령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마을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장려하고,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잘 아시지만 사실은 비영리도 있고, 일부 비영리도 있고 나머지 이윤이 생기는 건 지역 사회 여러 가지로 환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장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걸려요.

일단 지원 서비스 자체를 지금 두 곳이 있긴 한데 여기는 무슨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마을과복지연구소하고 협동조합연구소, 이게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곳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중간지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무슨 지원, 어떤 일을 하지요, 이 기관들에서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컨설팅 해 준다든가 어느 정도 인증 기업이 되면 판로 개척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빨리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중간지원기관입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 두 곳이?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협동조합은 조치원 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을과복지연구소 이거 말씀하십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연구소 이게 조치원에 있다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조치원 버스터미널 있는 데.

노종용 위원 마을과복지연구소는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옛날 군청 앞입니다.

노종용 위원 시민들이 실제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어서 알아보려고 여기 가면 상담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는 딱 사회적경제기업을 컨설팅하는 업무만 하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하는 건 대전에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옛날 연기군청 앞 3층 건물에 있었고, 하나 협동조합은 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하고 사회적기업 지원기관하고 다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전에 있는 중간기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세종에서 가거나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상담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굉장히 어렵고요, 가서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유선상으로만 간단히, 아주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진짜 이윤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여러 가지 잘 진행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아까 관내에 두 곳이 있는 데는 정보 교류 정도가 아주 미비하고 실제 거기 가서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람을 들어 보지 못했어요.

이곳 자체가 좀 유명무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회적기업 통계를 보더라도 애로사항들이 판로 개척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진입할 때 세무나 노무, 홍보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도 하다가 아예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기업이 우리 세종시가 전체 토털 예산에 비해서 복지 비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비율로만 본다면.

인구 대비해서 보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낮은 복지 비율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성격을 바꿔서 봉사나 시민으로서 또 다른 시민을 도울 수 있는,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서도 장려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움직임이 너무 더딘 부분이 있고 실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18곳?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18개소입니다.

노종용 위원 1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현재까지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대전하고 세종하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흥동에.

그래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기재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여기 세종시에도 하나 해 달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더 장려해 드려야 되고, 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있긴 한데 이분들하고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제 목소리를 들어 보고 해 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그런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전체 박람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조합이 좀 됐나요?

애로사항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판로 지원이라든가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회계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게 미숙해서 그런 컨설팅 좀 해 줬으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 5개년 계획 용역해서 지금 됐잖아요.

4500 정도 해서 된 것 같은데 여기 용역 결과에는 어떤 방안을 넣으시려고 생각하고 용역을 추진하신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하고, 저희가 중간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설립하도록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고용부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런 걸 계속 건의해서 국비를 따 와서 중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전에 있을 때 성남시에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의 형태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 또 그 기업들이 서로 연계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이걸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잘 받쳐 줘서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많은 수익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보장서비스를 그 시민들이 주체로 만든 회사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서울시에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두 지자체 사회적기업의 수가 비슷했는데요.

양적으로도 정말 대기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높은 수출 전용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해 줘요.

이것도 사회복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아무 기관이나 상의할 곳이 한 곳도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크지요.

다 대전에 의지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총괄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것들을 문제점은 정확하게 다듬기도 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런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는 꼭 시에서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쪽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그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관내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18개,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지금 31개, 예비는 6개고요.

그러니까 마을 31개 중에 예비가 6개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 중에서 제조라든지 소규모 공사, 행사,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이 수행 가능한 업체들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략 어느 분야에서 어떤 게 가능하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인쇄라든가 여성기업 이렇게 있는데 인쇄라는 부분도 있고, 큰 데 같은 경우는 장남 이런 쪽도 있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키우는 이런 기업들 물품을 애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청 내부에서 전시회라든가 홍보에…….

박성수 위원 직접적인 실적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있긴 있는데 그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부 말씀인데요.

이게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을 우리와 같이 법적으로 지원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 강화라든지 경영 수지 이런 걸 개선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이걸로 해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제품을 구매할 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금 이른바 ‘사회적가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최적가치 낙찰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 관계는 계약법에 따라서…….

박성수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런 건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내 타 부서에도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하셔서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가 제품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창업 문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이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여기 이 업무를 맡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02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자 신축인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입찰했을 경우에 모 업체가 개당 한 712만 원 정도하고 697만 원, 수의계약의 경우는 745만 원, 2016년도는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23건 약 800만 원대로 정자를 신축하셨고요.

2017년 이후에는 방식을 전부 다 입찰로 변경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첫 번째는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좀…….

박성수 위원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러셨던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거였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찰로 하는 걸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반하는데요.

최저가이지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가 평균 748만 원이니까 전년도 800만 원 대비하면 상당 부분 절약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개가 평균 676만 원이니까 전년 대비해도 상당 부분 절약했지요.

2016년도 수의계약 당시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개당 150만 원에 예산 절감 효과는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그게 그…… 이런 생계조항 이런 식에서도 수의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대개 사업대상이 읍·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 이후부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첫마을 1단지를 시작으로 한솔동을 다섯 곳, 2018년도에 새롬동은 두 곳이 과업을 완수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단지거든요.

제가 지금 정자를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곳에서도 듀얼코어 형식으로 해서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앞으로도 사업을 고려하실 때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동 지역에도 마을정자 신축 사업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구가 있으면 묵살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왜냐하면 저희 국, 과에 담당이 있는 이유가 그 일이 없어지면 그 담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담당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어떤 곳이 정말 적절한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선거 때 그런 공약을 말씀드렸어요.

공원은 만들어 놨는데 쉴 수 있는 공원이 아니에요.

그늘이 없어요.

정자만 있어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자가 거의 대부분 획일적인 디자인이에요.

이건 충분히 디자인 공모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신도시에 어울릴 수 있는, 그다음에 구도심은 또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콘셉트의 디자인들도 한번 같이 고민하셔서 단순히 제가 아까 쉼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을공동체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그 작은 공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틀을 한번 새롭게 잡아가 보겠다.’라는 의지 표명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그리고 박성수 위원님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료 요청과 검토를 통해서 마을기업 관련해서 설문을 스물한 분한테 받으셨더라고요.

설문을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제가 설문지를 몇 장 안 되니까 다 달라고 했어요, 21장이니까.

그런데 9장만 왔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비고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고란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적힐 수 있거든요.

이걸 좀 파악하려고 몇 장 안 되니까 21장 달라고 했더니 9장만 왔습니다.

이것은 스물한 분이 제출해 주신 점수표예요, 스물한 분이 점수 매긴.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50점대나 60점대밖에 안 되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어지간하면 대부분 후하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한 다섯 분이 굉장히 안 좋게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동그라미를 친 다섯 분의 점수에 해당되는 이 설문지는 빼고 주셨어요.

국장님, 왜 그랬을까요?

왜 자료를 걸러서 주세요?

그럼 위원들이 앞으로 자료 요구하면 다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그것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잠깐 답변석으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우선 답변 전에요.

제가 가급적이면 담당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뭐하지 않게 하려고 할 테니,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이게 죄송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비고란에 의견이 있는 것만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안찬영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1장을 바로 주시고, 보고 이야기할 건데 이것만 봅니까?

이 위의 것은 안 보나요?

국장님, 보이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것만 보냐고요, 이 위의 것은 안 보고.

어떤 항목에서 왜 점수를 얼마큼 안 줬는지 당연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 안 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의견 몇 장 안 되지만 써 주신 자료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 몇 개 좀 읽어 볼게요.

설립 과정에서 서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기관과 청사, 본청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지원기관과 청사가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담당 공무원분과 담당 선생님이라고 하면 지원기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이 서류 처리가 통일이 필요한 것 같다.” 양쪽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형태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간략하게 써 주셨는데 “서류 간소화”라고 하셨어요.

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이거하고 결부되는 게 뭐냐 하면 기간도 짧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데 기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집행하고, 기간 안에 집행을 끝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복잡하고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의 능률이 저하된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꼼꼼히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과의 업무이나 시의 다른 부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마을기업의 현안문제와 육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뼈가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할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업 추정기간을 좀 더 길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지원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 좀 더 자세히 쓰여 있는데, 다른 분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많이 활동하지 않는 것 같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마을기업을 지원 받고도 후속으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성장발전단계로 만들어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 그런 아주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을 들어 보려고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다 안 주셔서 굉장히 속상하고요.

제가 굳이 읽어 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십 페이지의 자료를 들이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보다 이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읽어 드린 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 주시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원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잠깐 계산해 봤어요.

지금 31개의 마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1개의 마을기업에는 순수한 마을기업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인데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다 포함돼 있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31개 마을기업들, 예비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좀 해 줬는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말고 그 외로 물품 구매를 해 준 걸 봤어요.

그랬더니 31개 마을기업 중에 식품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게 16개소, 교육체험과 관련된 게 10개소, 그리고 문화예술이 4개소, 공예품 1개소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걸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해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장소를 제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조인을 해 줄 수도 있는, 지원정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겠지요.

그런데 일단 단순한 물건 구입을 봤더니 31개 기업 중에서 다른 부서, 총무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간, 1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해 준 게 11개 기업이에요.

500만 원 이하로 구매해 준 게 6개, 그 6개 중에는 1년에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 구매해 주고 만 것도 두세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기업은 아예 아무것도 구매를 안 해 줬어요.

네버, 아무것도.

과장님, 이게 육성정책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안찬영 위원 이제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페이퍼에 글자만 쓰지 마시고 분명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말 제대로 육성하고 싶으시면, 제가 우리 본청에 있는 과가 사업소 빼고 몇 개인가 세 봤어요.

본청의 소방본부 포함해서 제 눈에 보기로 대략 35개 과가 있더라고요.

31개의 마을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1사 1과 맺기 운동이라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관심 있게 구매해 주고, 우리 부서에서 구매할 수 없는 건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여기 것 좀 써줘.” 이렇게 해 주면 이분들이 공무원분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리해 놓은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설문지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제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지금 저희가 저쪽 사무실로 옮기고 나서 인터넷하고 집기 같은 걸 설치하고 있고 새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엊그저께 받은 자료라니까요.

과장님, 그런 알지 못하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들어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어제인가 가지고 온 자료에요.

참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지금 바로 나머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마침 이쪽 과가 해당돼서 이쪽 과 소관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 부서 이름이 참여공동체과지요?

참여공동체과가 부서별 내부평가를 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점수도 매기고, 등급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부평가 지표를 좀 검토해 봤어요.

제가 수감목록에도 정부 합동평가 지표는 실어 달라고 해서 실어 놨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이건 2017년도에 집행부가 발간한 내부평가 성적과 운영계획이에요.

여기에 모든 부서들의 지표들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거고요.

제가 해당하는 과 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표 설정을, 정책 사업이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를 발굴 육성”이에요.

이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위해서 지표를 설정한 겁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지요.

그 목표를 달성하면 100점을 주든 90점을 주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정확했는지 정상적인지 보려면 이 지표 설정이 현실성 있게 설정됐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봤어요.

평가를 봤더니 이 부분은 만점을 받으셨더라고요.

100점을 받으셨는데 여기는 목표 설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들인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2017년도까지 91개소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치입니다.

이걸 달성하면 100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 111개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100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인가 일일이 세 봤습니다.

아까 마을기업 31개는 말씀 들으셨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18개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협동조합이 몇 개인가 세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토털 몇 개냐면 백삼십몇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11개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110…….

안찬영 위원 111개.

243페이지 수감목록을 한번 봐 주세요.

243페이지에 보면 중하단 쪽에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목푯값이 91개고 실적값이 111개, 최종점수 10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111개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이걸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치로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기업 18, 마을기업 31, 현재 치가 협동조합은 84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11개라고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잘못된 평가를 한 거지요.

그러면 목푯값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는 76개를 목표치로 설정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표 설정은 부서에서 올리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부서에서 올립니다.

안찬영 위원 부서에서 올리면 정책기획관에서 취합해서 딱 선정만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딱 선정하고 평가는 실적 증빙자료 그것까지 확인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합니다.

안찬영 위원 17개소 정도를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실제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늘어난 수를 보면 극히 미비해요.

나머지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들의 성격은 우리 시가 무엇을 육성해서 늘어났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과로 옮긴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이제…….

안찬영 위원 이 지표가 정확하려면 뭔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지표를 달성했어야 이게 결과로 가져가시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일정 부분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 정도 설정해 놓고 “다 달성했으니까 100점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서로 도와주기식 지표, 평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준수한 편입니다.

추후에 다른 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국장으로 오신 지 나흘밖에 안 돼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혹시 국장께서 부강4리 문곡천 다리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다리만 해 놓고 길이 없어서 이동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필요하면 예산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우선 길이 있고 길을 연결하기 위한 다리를 놔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빠른 조치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 소속 실업팀이 궁도가 2002년도 1월에 출범했고 테니스가 2011년 1월에, 지금 두 팀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업팀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실업팀.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출범 이후에 지난 6년 동안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구체적이지 않아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성적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간에 많은 노력이나 그런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석원웅 사무처장님과 이종승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궁도와 테니스 외에 다른 종목에 실업팀이 없어서 엘리트 체육의 성장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결국에 우리 시의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나 시·군·구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연계되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학교 운동부가 초·중·고까지 해서 돼 있는 게, 육상이 초·중·고로 연계 완료됐고요.

레슬링도 초·중·고로 연계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검도, 씨름 이렇게 연계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연기군 시절 때는 궁도하고 테니스 두 군데였어요.

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전무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 소속 실업팀이 어렵다면 체육회 소속 실업팀을 창단해서 우리 스포츠 인재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회 소속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시 소속 실업팀을 하기 어려우니 나름대로 연구협약이라도 맺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연구협약이 아니라 연계가 완료된 그 초·중·고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다뤄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성과를 내면 배 아픈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박성수 위원 시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춘희 2기 시정부에서는 보여 주셔야지요.

세종시로 따지면 3기 시정부인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올해 안에 시장님을 한번 설득시키셔서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신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연계가 빨리 완료된 종목에 대해서는, 아니면 별도로 다른 실업팀 창단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체육회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제 학교 이렇게 해서,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재가 다른 데에서 활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세종시 소속으로 아시안게임에 나간 종목 선수들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축구도 좀 있는 것 같고.

박성수 위원 여자 축구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메달을 딴 친구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제 기억에 아직 없습니다.

(『사격.』 하는 공무원 있음)

박성수 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장애인하고 엘리트든 생활이든 다 관심을 가지고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관심을 표명하셨으니까 저는 좀 진일보한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잠시 좀 쉬어서……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체육 분야를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정말 몰랐던 부분을 알았는데요.

이번에 얼마 안 됐지요?

지난 달, 한 2∼3주 됐나요?

자료를 봤는데 8월 17일, 19일 해서 열린 휠체어 펜싱 팀이 여기에서 메달 획득을 한 거 맞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총 4개인데요.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2개 이렇게.

노종용 위원 동메달도 있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걸 쭉 이어서 봤더니 작년에도 메달, 금메달을 따는 게 이렇게 쉽나 할 정도로 메달을 다 휩쓸 듯이 딴 것 같은데 이전에 37회에서도 전 종목을 석권하고, 장애인 펜싱팀이 이렇게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은 세종시민으로서 뿌듯함도 느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이런 메달을 다 획득해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장애인 펜싱팀이 국가대표 패럴림픽 같은 데도 출전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러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담당 사무처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종승입니다.

사실 지금 휠체어 펜싱팀은 저희가 2017년도에 1000만 원 지원하고 2018년도에 800만 원 지원하는 GKL 그랜드코리아레저팀과 연구협약을 해서 우리 세종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팀으로서 네 명 전체가 다 국가대표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아시안 게임에 네 명의 선수가 다 국가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내용은 없어서 몰랐는데 해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체육만큼 시민들이 단결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이럴 게 없는데, 우리 세종시가 또 이렇게까지 훌륭한 팀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캠페인이나 퍼포먼스 같은 여러 행사에도 좀 많이 이런, 그래도 메달리스트인데 좀 많이 노출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지향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 체육과 관계돼서 특히 펜싱팀, 이것을 장려하고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이 많이 들어온 게 펜싱인데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자회사입니다.

처음 창단할 때 이 회사 관계자하고 몇 번 접촉을 하고 “기왕이면 저희 세종시로 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세종시에 있으니 세종시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흔쾌히 응했고요.

지금 그 회사에서 운영비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선수를 한 명 더 확보하고 내년 정도에 여자 선수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도 나고 좋은데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봤을 때 펜싱 팀을 제외하고 또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 있나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현재 유도팀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감독 한 명과 선수 네 명으로 창단돼 있는데요.

네 명의 선수가 전체 다 국가대표 선수고 이번 10월 6일 아시안게임에 세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 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장애인 체육에 관계돼서 특히 우리가 훌륭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몸이 불편하신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보통 우리 시민들에게도 같은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그냥 그 안에서만 알고 말게 아니라 좀 많이 알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더 장려해서 정말 “세종시” 그러면 “장애인 체육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작지만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쓴다.” 이렇게 나아가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요즘에 뉴스 보면 체육계가 비리나 인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도 큰 희망도 주고 이러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장애인체육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소관에 앞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어디요, 위원장님?

체육회요?

○위원장 채평석 체육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체육회 아니에요.

○위원장 채평석 장애인체육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문화체육과 쪽…….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욱진 화백 용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혹시 연구자료 결과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오늘 이것을 받았는데요.

앞의 목차를 보시면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목적과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냥 “추진방향” 이렇게만 나와 있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혹시 보실 때 국장님, 결과물이 어디 있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결과물이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용역이 마지막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방향 제시 정도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126페이지에서부터 “장욱진 화백 문화브랜드 육성방안” 해서 육성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사업제안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 원래는 지금 보면 문화브랜드 확장이나 이래서 생가 복원 건립관 기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타당성 조사도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합당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있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건립이 타당한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 사업을 따서 연구를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타당성이나 그렇게 되면 건립기념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까지 같이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에서는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고 어떤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방향성 정도만 제시해 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와 너무 다르게 답변이 와서 한참 찾았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여기 책, 결과물 안에 보면 73페이지에 장욱진 화가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잠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앞의 표지에 보면 16페이지에 1990년 74세로 한국병원에서 선종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대한민국에 한국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따지면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수원 시립장례식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결식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연구용역 결과면 ‘최소한 태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건 정확하게 표시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자면 “연구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보려고도 했었고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연동초등학교가 향후 운동장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연구결과가, 일부 추진방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시겠다는…… 전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게 49페이지에 보면 그림 3-6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이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지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딱 느껴 보니까 그림 3-6 해서 생가 주변 활용 가능 공간 이렇게 해서 빈집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좀 나온 건데 운동장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글을 읽기는 좀 그렇고, 옆에 있는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가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해 준 것 같고, 생가 주변은 지금 연동초등학교가 있으니 여기에서 무슨 축제라든가 뭘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9페이지 그림 3-7 내판역, 아이들이 타일에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못 가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나중에 문화관광으로도 육성이 되고 지금 추진한 것을 더 플러스해서 많이 개발하려고 하면, 실제 이 장소에 가 보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까지 장기 플랜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가 보면 아무 그림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서 기존에 이것도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이상 좀 더 관리가 돼야 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 관리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향후 잘 관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요구했던 서류 중에 8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2016년도에는 다섯 개 단체, 아홉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다섯 개 단체가 지정됐고요.

2017년도에는 네 개 단체 모두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미선정이 됐는지,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따지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이런 단체를 지정할 때는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지금 네 개 단체가 더 큰 행복을 찾아가는 세종하하공연단 그다음에 한국생활음악협회 세종지부, 세종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욘드아트 스튜디오 이렇게 네 군데가 그때 당시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홉 분이 참석했습니다.

세 군데는 모든 아홉 분이 다 “부적합하다.” 그리고 한 군데는 두 분이 “괜찮다.” 그리고 일곱 분은 “부적합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줬고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이런 것은 심사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보통 시에서 어떤 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문을 낼 때 그것에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공고문을 낼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게 정말 전문예술법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친목 모임 정도 성격으로 서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찾아본 걸로는 2017년도 10월에 시에서 법인을 신청하라고 하는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었어요.

그 전 해에는 2년 동안 연 2회 공연을 한 법인을 상대로 모집했었는데 약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연 1회에, 그렇지요?

1년에 연 1회를 해도 이게 따지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고가 난 걸 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일부 많은 단체들이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보여서 그냥 일반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많이 모으려고 했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그걸 했던 거는 너무 한정된 부분에, 작년 2016년도에 지정된 업체는 그 이후에 많이 활동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해야 시에 더 많은 그런 인력들이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기준을 좀 봤을 때, “세종시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전문가도, 이게 전문예술법인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포함돼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이런 전문단체나 법인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해 주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장려하는 차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홉 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다섯 개 단체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종시문화재단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표자가 시장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것은,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윤희 위원 위원회에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시장님이 대표이시기 때문에 혹시 고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로 지정될 경우에 일부 단체한테 주는 혜택 같은 걸로 보면 기부금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세종시 소유 공연이나 전시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향후 시에서 문화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하려 하고 지원도 좀 많이 낮춰서 그 허용 기준을 공고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2017년도에 이렇게 한 군데도 뽑지 않고 다 그것을 떨군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일부는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고문도 좀 더 정확하게 내 주시고, 그런 것에 합당하게 많이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종시에 있는 인력들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 거니까 향후 세종시에 있는 인력 자원들을 많이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잠시만요.

국장님, 혹시 2017년도 성과관리운영계획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련된 부분이랑 같이 여쭤볼게요.

우선은 성과관리 책자에 보시면, 203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활성화거든요.

이용권 활성화의 목표를 정하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보려고 지표를 정하셨는데, 지표 기준을 “예산 배정액 대비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 그래서 예산 배정액을 다 집행하면 목푯값이 100%인데 100%를 완수한 걸로 그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2016년도와 2017년도 것을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예산은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준은 받아 봤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범죄에 어떤 사실이 있었던 그 학생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약간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나름의 기준들을 선정해서 월 8만 원씩 이 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 수강료를 낸다든지 그건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집행을 하셨고 2017년도 이 사업액이 정확하게 5931만 6000원입니다.

5931만 6000원을 정확하게 다 쓰셨어요.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주로 지출된 내역들을 보면 거의 90%가 태권도 학원이거든요, 태권도 도장입니다.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태권도가 저변 확대가 되어 있는 것도 맞는데 이 특정 아이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특정 체육단체에 굉장히 몰려 있는 쏠림 현상이 강한 그런 집행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뭔가 조금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집행 형태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집행한 인원수를 보니까 이게 한 사람한테 6개월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6개월 이하가 아니라 이상.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뭔가 스포츠 같은 걸 배우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배워야 숙달이 된다고 봐서 그렇게 해 놓은 건데 1월에 48명, 2월에 73명, 3월에 78명, 4, 5월까지는 70명대가 유지돼요.

그러다 6월에 67명, 7월에 54명, 8월에 46명.

7, 8월 수치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1월하고 7, 8월, 12월.

왜냐하면 이때가 방학 때거든요.

아무래도 방학 때는 이용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치가 더 떨어져요.

1월에 48명이었고요.

12월에 29명입니다.

그리고 6·7월에는…… 7·8월에는 7월에는 54명, 8월에는 46명, 나머지 개월에는 70명대나 60명대가 꾸준히 유지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방학 때 느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용자 수가 확 준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742명이 결제합니다.

매달 결제 건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5936만 원을 다 결제해요.

딱 맞춰요.

그런데 월말로 갈수록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게 집행액에 딱 맞추기 위해서 수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지원정책인데.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집행하는 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거지요.

이것은 물품 구매가 아니거든요.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운동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임의에 의해서 수가 조절되는 느낌이에요.

국장님, 이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면밀하게 집행 내역 확인해 보시고, 저도 이 저변까지는 다 못 보겠어요.

그런데 집행의 내용, 결제내역을 보면 90% 이상이 태권도 도장이 결제됐다는 거, 여름·겨울방학에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는 거, 그리고 완벽하게 그 집행금액이 다 결제됐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기자 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용자 수가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늘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지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해당 사업의 지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100% 완성합니다.

그래서 100% 하고 또 점수도 만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이런 집행 내역의 유형을 보고,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거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던 해당 책자의 193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 제목 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 제목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을 훑어보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립 공연장, 미술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문화서비스를 제공했느냐를 보기 위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공공문화시설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특정 타이틀을 사용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 놓은 거지요.

그날이 언제냐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에 그날을 시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여기 지표를 보면 해당 시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립 공연장 이러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 시설이 총 여덟 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표상에서 여섯 개만 딱 집어서 지정합니다, 여덟 개가 있는데.

여덟 개가 있으면 좀 더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덟 개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개방되고 활용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섯 개만 딱 지정해 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섯 개에서 그 특정 주에 곧 그날 문화공연행사 혜택을 준 것만 딱 집어서, 그것도 3개월 치만 끄집어내서 지표를 설정해 놔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식으로 연결됐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정부합동평가 산식이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폭넓게 해서 우리 시 자체 평가만이라도 넓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취지에 맞게끔 되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는 딱 그것만 한정해서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안찬영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서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가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 지표는 정부가 지방 시·도를 평가할 때 쓰기 위한 지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구미에 맞게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부서 평가예요.

내부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여기에 굳이 맞춥니까.

그래서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폭넓게 이것도 만족시키고 정부합동평가도 만족시키고 조금 더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개 시설이 있으면 여덟 개에 대해서 지정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공연행사를 했는지를 가지고 하면, 정부합동평가 여섯 개를 지정하라고 하면 데이터는 그 안에서 뽑아 쓰면 되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부서 평가를 축소해서 이렇게 해 놨냐, 목표치를 하향해서 잡았느냐.

당연히 100점이 나오지요.

정책목표가 좀 더 전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2017년도 목표에 보면 느닷없이 2016년도 목표가 나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안찬영 위원 뒤에 넘겨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02페이지부터 뒤로 쭉 몇 페이지 동안은 이게 지표가, 2017년도 책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016년 목표치만 나와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옆 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활성화 이것도 2017년도 책자인데 2016년 목표만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그 뒤 페이지로 넘어가 보지요.

204페이지도 역시 2016년도 목표만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목표 설정에 대해서 부서별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17년도 지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합동평가랑?

그럼 그 전과 후에 아예 목표치 자체가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국장께서 이 부분은 꼭 챙기시고,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국 대회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게 가능한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가장 부족한 게 체육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행복도시 행특회계 단계별 투입 계획에 보면 1·2·3단계로 구성돼 있고, 2015년 1단계까지…… 만약에 이 과업이 1단계 내에서 시작됐다면, 종합운동장 건립이요.

그랬을 때 재원 주체가 어디가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개발 계획상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국가로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성수 위원 1단계 건설 추진이 되었으면 국비로 추진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2단계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담 주체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우리 시, 3단계로 가면 민자 이렇게…….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지요.

다행스러운 게 시에서 실무자분들도 그렇고 행복청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국비 투입에 대한 의향을 비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특별법 제39조에 보면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행복청이 담당하게 돼 있는 거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지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정안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종시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가 세종시의 무관심으로 4년 동안 일관해 온 지난 정부에서 고스란히 이 피해를 우리 세종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MP는 2013년 7월에 행복청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거고요.

그때 당시 규모로 보면 총사업비가 4213억인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대략 5000억 원 넘는다고, 물가인상분만 대비해도 그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행복청하고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사업비 부담은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이다.” 하지는 않고요.

기재부 쪽에서 “시 부담이 일정 부분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타를 통과하려면 사업을 좀 축소하든가 또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고 같이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 예산이 과연 얼마로 되고 적정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예타를 신청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 이춘희 1기 시정부, 그러니까 세종시 2기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했었으면, 1단계.

그러니까 2014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예타 사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행복청하고 함께.

이 상태로 과업이 진행돼서 예타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진행하고 별 무리 없이, 그리니까 국비가 태워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진행되고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되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고 준공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무 문제없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순탄하게 하면 일단 예타가 내년 신청하게 되면 연말이나 그다음 연도 되면 한 2020년 될 거고, 그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되면 2021년 정도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 대부분 같이 해도 1년, 빠르면 6개월 잡고, 그다음에 공사기간 한 2∼3년 이렇게 되면 2025년 정도?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빨라도 한 2024년, 2025년 정도 예상되는 거고요.

지금 2018년도고요.

그것도 긍정적일 때 한 7∼8년 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방향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어요.

예타 용역을 냈고, 만약 그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설득을 못 시켜서 계속 지연이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따로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제가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주체가 정확히 명시되나요?

이 과업 사전 용역에 들어가나요, “부지 매입에 대한 정확한 누구다.”라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주체 그런 건…….

박성수 위원 그것 또한 논의가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총사업비 정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나오고.

그 정도 규모만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은 누가 하고, 건설비는 누가 부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박성수 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 안에 담기는 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잖아요.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해야 한다.

저희가 아무리 “수정안으로 2년 늦어졌네. 지난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네.” 이 말을 해 봤자 기재부에서는 그걸로 해서 받아들일 입장은 없는 거고요.

이 용역이 나오면 가장 설득력 높은 용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만약에 설득력 있는 용역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용역이라 하면 시 재정 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 정도 해 주고,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준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기재부를 설득하려면 비용 부담을 저희가 훨씬 높여야 되겠지요.

지금 뭐냐 하면,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는데 종합운동장을 설립하게 되면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국체전시설 지원 해서 기준 보조율이 30%인데 그 총액을 200억 원을 넘을 수 없다면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박성수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용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용역이 세종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용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용역이 내실화를 갖춰서 준비가 돼서 해도 2024년, 2025년도에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전국체전이 됐든 전국대회 규모가 됐든 그런 것도 유치가 가능한 거고요.

저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용역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사활을 다 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분양 당시에 이 주변에 체육 인프라를 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시기가 늦어진다면, 내가 향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는 그 시점 돼서 어디를 이주해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희망고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고문이 아니라 이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실 있는 결과물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꼭 부응하겠다.” 그렇게 결과물을 보여 주는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서 종합운동장이 없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말이 있는데 그건 과거의 얘기니까 묻어 두고요.

좀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꼭 기재부 설득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조속히 체육시설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가치를 담은 종합운동장을 세우셨다는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시민들한테 프라이드(pride)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계돼서 질의할 건데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도시 소개 전문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주변의 관광지 정도 하는 거고요.

도시해설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정부청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성격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가 봐요?

올해 통합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어제 얘기를 들어서요.

그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광문화해설사하고 도시 소개 전문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도시 소개 전문가는 행정도시지원과가 있을 때 그쪽에서 행정도시,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잘 안내해서 우리 신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행정도시지원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조정되면서 우리 관광문화재과로 같이 들어와서 통합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해서, 비암사라든지 전통사찰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의 관광 자원에 대한 소개를 해서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7명이고, 도시 소개 전문가는 8명,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열다섯 분들이 활동비는 어떻게 받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활동비는 수당으로 1일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수당으로 6만 원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노종용 위원 어떤 인센티브제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인센티브…….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없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별도의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있고, 그분들과의 친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면 저희들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예약시스템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

노종용 위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버스나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실 때 그냥 유선상으로 통화돼서 인원수가 파악되고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으로 잡아 두시고 그 수나 활동시간이나 혹은 관광객이 없는 때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파악하시고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분들의 활동비는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약제에 의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문화해설사 대표가 있고 도시 소개 전문가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인력을 풀 관리하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로 하여금 예약제 있는 경우에는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면 되고,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긴급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몇 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예약해서 차가 출발했다.’ 이런 게 데이터로는 나오지 않지요?

수기로 하거나 아니면 이 해설사들이 활동일지를 작성하거나 아직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도시도 조금 더 관광 코스가 되려면 많이 알차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노력 대비 관광객 수나 관광코스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도시도 여러 관광코스가 될 만한 것들도 더 많이 생길 거고,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권에서 가까워지는 거리,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텐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시스템이 잘 구성돼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수요를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준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해설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받아 봤는데 여기 외국인 관광객이 149명 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지표 잠깐만 펴 주세요, 국장님.

확인은 다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표 159페이지 보시면, 지표가 앞뒤로 돼 있어서 그냥 쭉 훑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욱진 화백 문화브랜드 육성 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목푯값이 설정된 2017년도에는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 옆에 보시면 2016년, 2015년, 2014년도는 아예 목푯값이 없지요, 전에는 그 사업이 없었으니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에 대한 향후 계획 전망치, 아예 없습니다.

이게 지표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요.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뒤 페이지 넘어가면 196페이지에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참여도인데요.

이 지표 산식을 보시면 실무담당자, 그러니까 관리 책임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지정돼 있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문화체육과장 박종옥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이 지정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우리 시에도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누구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그걸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담당자한테 제가 왔을 때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 책임관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관리 책임관은 대개 과장님들이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100% 확신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표 산식이요, 나오신 김에 답변하세요.

지표 산식이 담당자 지정한 거 50%, 지정 여부 50%하고, 지정하면 무조건 50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공공저작물 개방 비율, 이 개방 비율의 근거는 밑에 근거 자료에 뭐라고 써 놨냐면 “시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 캡처.” 캡처해서 첨부하면 그냥 50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딱 두 가지 가지고 100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평가대로면 이 점수는 50점이거나 100점이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 몇 점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2016년도…….

안찬영 위원 과거 실적.

그 중간쯤에 있어요, 2017년 목표치 오른쪽에.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90.9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이 계산식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하고 2016년하고 지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산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하고 얘기하셔야지 추정치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예산 심의가 아니라 행감이에요.

증인 선서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제가 듣기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어가서 정확치 않은데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지정하고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때 이런 산식이 처음 도입됐고, 처음에 멀리 확산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합동평가지표에 이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도서관 장서 확충 및 공공 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망 구축률이에요.

이런 망 같은 게 왜 필요하냐면 도서를 서로 대여받고 대출해 준 걸 전산상으로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하고 연계망도 확보해야 하는 건데 우리 시는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 2년 전부터 잘해 놨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과거 실적을 보시면 2015년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5년쯤에는 망이 거의 구축됐거든요.

2015년도에 목푯값이 100%로 표기가 돼요.

2015년도에 100%라고 쓰여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그랬던 게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25%로 확 떨어져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면 망이 이미 구축돼 있던 게 갑자기 해체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이거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과인데 현재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데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물 이쪽은 문화재과에서 하는 거지요, 과가 분리돼서?

199페이지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여기는 문화재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문화재과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 결과치들이나 목표 설정치나 측정치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2016년도 게 쓰여 있고 그래요.

국가하천 활용 체육시설 조성 이건 20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목표치를 그냥 착공 1건으로 해 놨어요, 그냥 딱 1건.

조성 1건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1건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점수를 다 주는 걸로.

그런데 이것도 2016년 목표라고 써 놨어요, 2017년 책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1년 사업하면서, 목표 계획 세우면서 이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한다는 것은 부서별, 사업별 의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돼 있으면 굉장히 러프(rough)하게 사업이 진행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안찬영 위원 과장님들, 특히 국장님,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당 국에 속해 있는 모든 정책 사업들의 지표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과하게 잡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납득 가게 잡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표도 말씀 안 드렸는데 기록물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 놓으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새로 등록할 게 없잖아요.

2년 전에 이게 100%를 찍었어요.

그러면 지표를 바꿔야지요, 정책 사업의 목표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 100점이에요.

그건 그냥 놔두면 100점인 거거든요.

“그런 식의 지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부강생활체육공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어제 부강생활체육공원의 수요조사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운영 현황에는 마레트골프하고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설립 단계에 수요조사 한 내용이 없어요.

단 설명회 2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설명회에 참석해 봤는데요.

집행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수요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집행해서 어제 갔을 때에도 역시 이렇게 현황 그대로 사용을 전혀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인데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 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용 실적이 없다는 것은 ‘괜한 짓을 했다.’ 어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도 들고,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을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어제 우리 위원회 분들이 다 참석했었는데…… 안찬영 위원님,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함께 돌았는데요.

일단은 그 사업을 준비할 때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해당 시설은.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없고,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에 들어갈 예산도 투입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돼 버리고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담당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에 그 사업을 집행할 당시에 굉장히 큰 예산 낭비를 한 거거든요.

시설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지금 다시 용도 변경해서 바꾸게 되면 또 돈 들여서 뒤집어엎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고.

굉장히 큰 예산 낭비를 한 거고요.

지금이라도 땅이 아까우니까 땅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나 체육 관계자들의 수요도 조사를 해서 사용도가 높은 종목이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전혀 다른 시설을 하면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유사 종목이라든지 공간이나 현재 지리적 여건, 지형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조사 하시고 예산은 아마도 내년 본예산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의 내용이 표현되려면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9월 안에는 예산 확보를 하셔야 할 테니까.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그냥 놔두면 부서가 계속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무리가 있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번 달, 다음 달 중간까지는 빨리 조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지침 내려오는데 우리 소관 부서는 관광문화재과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마치지 못했는데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앞에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서요.

이게 추진 실적에 외국인이 149명 이용했는데요.

이게 순수 외국인인지,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학에서 외국인 교환 학생이나 어학당이나 대학에 실제 다니고 있는, 세종에 거주하는 분들이 단체로 관광한 건지 이런 데이터도 나누어져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후자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구원 대상하고, 충남대 건축과의 교수들 교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주로 이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통역사가 따로 같이 타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해설사들이 간단한 통역이 가능한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쪽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한 2년 과정이나 이런 과정으로 와서 어느 정도 한국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같이 동행하신 학교 분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내역을, 운영 현황을 봤더니 이 해설사가 보조라고 하는 분하고 항상 같이 타시는 건가요, 항상 어떤 이유에서도?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객들하고요?

노종용 위원 네, 인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설사하고 보조인원하고 두 분이 같이 타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예약을 한 경우에는 해설사가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움이…….

노종용 위원 보조인원이 항상 같이 타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해설사 외에는 보조인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해설사가 해설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운행일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티투어.

공주 말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세종시티투어요?

노종용 위원 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잠깐만요.

노종용 위원 여기를 보면 가장 안 좋은 얘기겠지만 한 분이 타도 해설사하고 보조인원하고 둘이 타요.

그리고 45인승 버스가 운행되거든요.

그 보조인원이 한 번도 안 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40명이 타든 1명이 타든 보조인원이 같이 타서 운행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데이터가 맞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약을 해 놓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물론 많았을 경우에 해설사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이미 예약을 해 놓고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안 오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민원 사항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한 2∼3일 전에 못 오겠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통보해서 이만저만해서 해설이 어려우니…….

노종용 위원 과장님!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이따 예약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할 거고요.

이거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해설사하고 보조인하고 항상 같이 가는 거?

항상 어느 때든지?

맞나요, 이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세종시티투어는 해설사하고 같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무조건 타는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조금이 연 8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운영 현황을 보면 진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알차게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시를 홍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명 탔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설사하고 보조인원하고 2명이 타고, 45인승 버스가 움직이고, 이런 게 보면 거의 반 이상이 1∼2명 이래요.

사실은 이게 한 10명이 타도 너무한데 거기에 탄 관광객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이게 이런 상태인데 지금 세종-공주 순환형 시티버스 또 시작됐지요?

여기도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조하고,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 학교에 얘기해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참여하면 해설사도 해설사 나름대로 비용이 지출되고, 그것도 예약시스템이 없어서 운행일지 같은 걸로 파악해야 하고, 버스도 그 큰 버스가 계속 돌아야 되고.

이게 대책이 시급해 보이고요.

이건 거의 유령도시 이런 데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가 여러 단계가 있다면 한 개씩이라도 빨리 맞춰가야 합니다.

또 하나 지적을 드릴 거는 시티투어의 다른 사례가 공주인가 제천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봐야 될, 사이트들을 운영해야 할 걸 벤치마킹할 곳들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게 모 유명한 포털에서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를 가지고 시티투어의 홍보 홈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예약하고 싶어도 그 포털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다 쳐서 가입한 다음에 다시 접속해서 아이디 넣고 이렇게 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이거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당연히 PC하고 가깝지 않은 분들이나 외국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무료 포털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시기와 우리 세종시와 맞게끔 홈페이지도 조금 예쁘고 멋있게 해서 세종시 자체 투어에 들어와서도 예약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부터 접근을 편하게 하면서 도착지나 운행지 같은 데도 잘 봐야 되겠지만 신경을 너무 쓰고 보이기로 하는 것 같고 사실 내용을 보면 좀 약해요.

이걸 진짜 홍보를 원해서 하는 건지, 이건 어느 쪽에도 효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성,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게 일종의 홍보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정류장 같은 데 봐도 시티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정류소라면 정류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특정…… 버스가 터미널에 내리면 그쪽에서라도 내리자마자 바로 타고라도 돌 수 있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 조그맣게 홍보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리고, 다른 시·도나 아니면 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영문으로라도 거리에 하든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문화관광해설사가 결국에는 이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또 시티투어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광에 관계된 여러 곳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분들인데 이 알리는 거나 접근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장려하고 여러 각도로 버스도 설계해서, 다른 외국 도시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정말 많은 웃음과, 지나가면서 홍보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도전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가면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약시스템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전산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공주 시티투어 또 우리 세종시 시티투어, 이 부분이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돼서 리플릿이라든지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작해서 가가호호에 배부한 적도 있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도 몇 개월간 상시 운영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는 우기가 많이 있어서 이용자가 저조했고,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그 이용자가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접근하기 쉽고 간편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 수요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 강화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지금 우기니 폭염이니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팸플릿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세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생각보다 그냥 형식에 맞게끔 간 면이 있습니다.

워낙 전문인력들이 많이 계신 곳이니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한 거 굉장히 활성화되게 하고, 차량도 늘리고, 코스도 다양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벤트도 만들고, 이러한 관광 부분의 발전적인 모습의 시티투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짚어 주신 것 같아요.

또 외국인의 시각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잘 체크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가장 큰 요인을?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 시티투어 부분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수공원, 도서관, 기록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사 자원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공주나 부여 이런 데에 비하면 경쟁력도 낮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산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안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번째 사유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사유 중에 사단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티투어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얘기해 버리시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안 됐어요.

그러면 문화 인프라부터 구축하고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답변을 원했냐면 이 시티투어버스, 공주-세종 시티투어버스나 우리 시의 시티투어버스가 제 시각에서의 문제점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업액이 전체 얼마지요, 시티투어가?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8000만 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8000만 원이고, 세종-공주 시티투어버스는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연차적인 사업인데요.

한 3억 9000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까지 3억 9000 정도 들어갔지요.

이 사업을 집행할 때 관광협회도 일부 들어갔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탁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가지고 위탁받은 사업비로 뭘 해 줬나요, 관광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줬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협회에서는…….

안찬영 위원 주로 버스 같은 거 섭외해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버스 임차라든지 또…….

안찬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짜는 부분이 우리 시가 직접 집행 형태에 가깝게 집행했어요, 이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전반적인 사업의 로드맵을 그려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 주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조율해 가면서 했더라면, 그분들이 못 하는 부분만 우리 시청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형태로 했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버스를 좀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영어나 외국어로 안내 방송 나오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코스를 묶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매끄럽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가 너무 딱딱 정형화시켜서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많이 동의하고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회의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차라리 전체적인 총괄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이런 류의 사업들은 공무원분들이 직접 집행하시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거, 그 고민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 주는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오신 김에 관광협회 보조금 정산 부실 문제로 작년에 문제가 좀 됐었지요, 과장님?

혹시 내용 보셨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작년에 아마 외국 팸투어인가 영수증을 붙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영수증 붙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보조금 정산서상에 무통장 입금 내역이 있는 거예요.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받은 쪽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달라요, 무통장 입금 내역하고 계산서 발행액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해외 나가서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 영수증이 해외에서 쓴 영수증들 있지요?

그럼 일련번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련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에서 결제한 영수증에 당연히 그 나라 언어로 쓰여 있겠지요.

그런데 원화로 표시돼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이런 영수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혹시 과장님, 그거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 지적 사항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결산하면서 확인서도…….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다 알고 계신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한번 챙겨서 보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안 되도록 하세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과 안찬영 부의장님이 지금까지 시티투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세종시의 시티투어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시티투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이랄지 또는 손님들을 한번 돌게 하는데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한번 탑승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티투어 안내의 체계를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티투어 안내하고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요금 안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탑승 요금이 성인 2000원, 그리고 청소년 1000원 해서 탑승 시 현금 납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게 요즘에는 카드도 소액 결제가 가능하고 또 버스 탈 때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즘 신용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 이 현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시스템을 갖추기까지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마련해서 이런 쓸데없는 오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1053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관광 홍보 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홍보 실적이 연도별로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참가자가 10만 명, 7만 명, 몇만 명씩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홍보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세종을 알리는, 홍보하는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수십만에서 수만 명이 오고 또 외국의 관광에 관계된, 여행사에 관계된 혹은 언론사 이런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하든 우리가 준비해서 외국에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든 효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 내역에 실제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내용이 진화한다는 생각이 없고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나 지역, 도시만 조금씩 바뀌고 가는데요.

그래도 한 4∼5년 동안 관광 홍보를 하는데 제가 전달받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홍보 팸플릿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내에서 만든 국내용 팸플릿을 그대로 번역만 해서 갔어요.

그러면 문제점들이 당연히 되게 많겠지요.

이걸 홍보 자료로 해서 외국인한테 줘도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에 전화를 한번 해서 알아보든지 관광을 오고 싶은 차원에서 알아보든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여기 그나마 문화관광해설사의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전화하면 혹시 응대가 가능한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국제전화 하면 가능하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상주해 계신 건가요, 외국에서?

이것도 똑같이 자료가 되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 해설사, 여기밖에 전화할 데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 정보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광 홍보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면 조금 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왕이면 내용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담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뭔가 수요를 해야 하는데 그냥 좀 그래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많이 하고 예산도 들여서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내 관광하고도 사실 시티투어나 팸투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 좀 더 여쭤볼게요.

여기 기념품 받은 영수증을 봤는데 이건 꼭 공주시의 업체 거를 해서 기념품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꼭 거기에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영수증의 주소를 봤더니 공주시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사실 우리 시가 현재 관광과 관련된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역 관련 부분들도 사실은 타 시·도는 관광안내소, 관광협회 이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사무실이라든지 안내소 직원들이라든지 다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상시 거기에서 근무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예산을 2019년도에 요구하고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기념품 부분은 우리가 ‘영상대학교 외국인 학생 팸투어를 하면서 아마 그 지역에 가서 쓰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더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앞뒤 내용을, 저도 영수증을 보니까 공주시 것이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우리 관광문화재과에서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세종-공주 간 투어버스 운행도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식사하는 동선도 그렇고 숙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면서도 그 노선이나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되게 세종시에 대해서 부푼 꿈이 있거든요.

되게 설레요.

한 해, 한 해 발전해 가고 이번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으로서 조금, 조금씩 맞춰가면서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수용하면서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설레는데, 시민들도 미래의 세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축이 다 된 다음에 등 밀려서 가는 행정이 아니고 벤치마킹할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갖추어지기 전에도 수요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갖추어졌을 때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시작해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고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 지출 결의를 보니까 약간 이상해서 드리는 건데 시행은 12월 27일에 했는데 지출이 좀 늦어져요.

4월도 됐고 이러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씩, 2월에 나간 것도 있고.

전체 금액이 막 파셜(partial)로 나뉘어서 조금씩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이건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위원님, 어떤 부분이지요?

차량, 식비…….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떴는데요.

영상대에서 외국인 학생들 팸투어 한 건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지출이 안 되고 조금씩 한 4개월에 걸쳐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나뉘어서 지출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따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노 위원님께서 우리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협의도 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볼 거예요.

사실 해외 홍보를 떠나든 국제 교류 사업을 하든 외국인 관광객 혹은 유학생을 유치하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깊이,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이시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문화체육과의 ‘문화’하고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문화체육과의 문화는 관내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문화재과는 문화재.

박성수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를 체육예술과나 예술체육과로 하시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박성수 위원 이게 저희도 혼동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헷갈리실까 싶어서, 그러면 국장님은 둘 중에 어디 문화에 더 마음을 두고 계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쪽 옛 것에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국장님은 예외셔서, 다른 건 아니고 관광홍보 실적에서 관광홍보관이요.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계신 건데 2014년도부터 보면 한 6000만 원, 8000만 원, 지난해는 7000만 원, 올해는 1억 원.

내나라여행박람회가 뭐지요?

이게 못 와도 한 10만 명이 오고 작년에는 9만 4736명 오셨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관광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가 국내 박람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홍보관을 오픈하고, 거기에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 부스를 설치하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별도로 이게…….

박성수 위원 코엑스에서?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벡스코라든지.

박성수 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박성수 위원 몇 군데나, 코엑스하고 킨텍스하고 또 어디에다가?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주로 내나라여행박람회 부분만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었고 장소는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매년이요?

2014년부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2014년도에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있었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관광홍보관 사업은 두 건으로 해서 집행이 끝난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2018년도에도 9월에 또 홍보관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9월에 어디에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9월에 서울에서 이때도 코엑스…….

( 『킨텍스.』 하는 공무원 있음)

이때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금년에 계획돼 있는 것은……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들여서 다섯 군데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1억 원을 들이셔서 세 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걸 평창올림픽을 겨냥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00명 방문하셨거든요.

그리고 킨텍스에서 얼마나 또 방문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걸 제외하고 보면 500명이 방문하는데 3000만 원을 쓰셨으니까 한 분당 6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들이신 거고, 물론 킨텍스에서 하시면 더 늘어나긴 하시겠지만 킨텍스에서 작년 기준 만큼의 연인원이 동원될까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특별한 어떤 기후라든지 날씨, 이런 변동만 없다면 해마다 10만 명…….

비슷하지요.

박성수 위원 이 10만 명이라는 수치를 과장님께서는 “신뢰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계획을 이렇게, 인원을 목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이건 목표 인원이 아니라 추진실적이니까 여태까지 10만 명, 10만 명.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집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것은…… 아마 집계는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느냐 이거지요.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박성수 위원 그 언론에 제공되는 것도 관광협회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주최한 기관에서…….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매년 10만 명씩 찾아오다가 2017년도에는 똑 떨어지게 9만 4736명이 오셨냐고요.

관광협회에서 그쪽에 추진실적이라고 제공했는데 이 수치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세요?

이게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추진실적을 점검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연이어 계속 관광협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봐도 약간의 의심은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성이 좀 담보돼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계속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종축제가 올해 6회를 맞이하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니까 4회하고 5회 때 입찰 참가자격 등 해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서 4회, 5회 때하고 6회때 하고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4회, 5회 때는 세종축제의 주제와 부합하는 협찬연계행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플러스 2점 배점이 있고요.

올해는 배점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협찬연계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동이 없다면 이게 같이 가고 이래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 협찬연계행사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박성수 위원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2년 동안 하셨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4회, 5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연계협찬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박성수 위원 협찬연계행사를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성과가 뭐였지요?

어떤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리고 그게 미비해서 올해는 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을 못 하겠고요.

넣은 이유도 그렇고 뺀 이유도 그렇고 둘 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은 정성적 평가에서 제가 봤을 때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서 이 항목이나 배점 기준표가 마련된 것처럼 보여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지는 않고요.

박성수 위원 이것을…… 그렇지는 않다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객관성…….

박성수 위원 그럼 계속 넣으셨어야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평가하는 이런 주체, 이런 부분들도 3배수에 의해서 누가 하는 줄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과장님, 협찬연계행사라는 게 의미가 있었으면 계속 넣으셨어야지요.

하나 좀, 이건 부탁도 되고 질의도 되는데요.

이번 축제에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선정된 용역업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인가요?

이런 쪽도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아마 거기도 같이 사회적기업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세종축제에 같이 참여하냐 이거지요.

어느 업체가 참여하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 대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하지는 못했지만…….

박성수 위원 만약에 여태까지 없는데 제 말이 끝나고 나서 그게 고려가 되면 그건 더욱 큰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상에 ‘세종시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거나 아니면 이 평가 항목의 배점 기준표에다가 지금 이런 주제와 부합하는 협찬연계행사 유치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같이 했을 경우, 공동 행사를 주최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관내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중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기업이 몇 군데가 돼요.

유혜리 세종무용단도 그렇고 예술창작소 ‘이음’이라는 곳도 그렇고, 아르스뮤직에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청년희망팩토리 이런 데도 그렇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채롭게 고민해야 하는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 구간에 두 과가 참여공동체과하고 관광문화재과하고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세종축제를 기획하실 때는 정성적 평가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예술·문화 공연이 가능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세종축제의 주제와 부합하는 협찬연계행사 유치.

글쎄요,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찬연계행사 이것은 초창기의 행사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걸 방점을 둬서 연계행사를 하면 가점을 주겠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2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탄력이 붙어서 자체적으로 연계행사를 많이 하고 해서 그것은 빼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요.

어차피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예술단체들 이런 데가 와서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칸막이가 있는 것도 같지만 저는 ‘관심 저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내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조차도 아직까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기업이라든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지요.

우리가 최저입찰이 아니라 그런 가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과장님도 얼마 전에 오신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저도 지난해 교육 갔다가 금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다가 분과되면서 지금 이쪽 관광문화재로 돌아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세종대왕’이라는 콘셉트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유혜리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음’이라고 하는 이쪽은 ‘한글꽃 내리고’라는 이런 주제 공연 때문에 지금 계속 몇 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한 개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서치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이 용역을 따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야지요.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에서도 우리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계속해서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질책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통계 관련된 건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통계를 뽑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방법도 그렇고 그 결과물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지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돼 있고 현재도 돼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 그것을 지표로 잡아놨는데 2017년도에는 목푯값을 62만 명을 잡았어요.

6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어떻게 통계를 냈을까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했더니 밑에 설명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세종시 주요 관광지점 5개소의 입장객 통계자료 활용 분기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혹시 다섯 개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티케팅하는 데인데요.

지금 우리 시의 에머슨골프장, 베어트리파크, 자료가 있는데…….

안찬영 위원 합강 오토캠핑장.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합강 오토캠핑장.

안찬영 위원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산림환경연구원.

안찬영 위원 영평사 템플스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애매한 게 골프장을 관광지점으로 다섯 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통계를 뽑아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리적인 위치도 북부권 끄트머리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갔던 분들이 세종시로 다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베어트리파크는 북부권에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분들 수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강 건너에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여기는 소유권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참 애매한 곳들이 다 설정되어 있어서 이참에 주요 관광지점을 측정하는 5개소건 10개소건 다시 지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표 설정도 다시 하시고 어떻게 하면 관내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 통계를 잘 추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정책연구 용역이지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의 유치를 도모할 거고, 또 이게 나와야 거점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인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을 시에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 이후에도 태풍, 비 이런 걸로 해서 사람도 힘들지만 문화재도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많고, 그래서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훼손 신고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종시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문화재훼손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도 등록된, 신고한 사례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 문화재 돌봄사업단에 우리문화유산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게시된 글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근이 뜸하거나 사람 발길이 뜸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히 신고해서 더 이상 훼손이 진전되지 않게 해야 하는지 그게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어떻게 원활히 하고 훼손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걱정해 주신 부분 고맙고요.

물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갔다가 조금 미비하면 우리 과로 전화도 오고 또 방금 말씀 주신 우리문화연구원 쪽에도 연락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사업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우리문화연구원 쪽에 연락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미비한 점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가 보면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이 좀 돌아간 부분들도 있고, 큰 차가 지나가면서 훼손시킨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도 우리문화연구원 쪽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를 찾는 분들이 힐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SNS로 하고 전화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몇 건이 접수가 돼서 수리나 훼손 방지가 처리됐는지,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정기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 해서 돌봄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실제로 예방이나 이런 것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인력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피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체제를 가동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를 돌보고 훼손을 저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마을기업들이 참여해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는 어떤 자격증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부분은 그 보수를 한다랄지 훼손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노무자.

이영세 위원 일단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전문적인 어려운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가까이에 있는,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주민,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U-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24시간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게 현재까지 대출 실적이 나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2060권입니다, 대출 현황.

노종용 위원 3월부터 했으면 월별로도 나눠져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의 평균 300권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월별로 가면서 대출 현황이 좀 어떤가요?

U-도서관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대출 이용을 하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보면, 제가 통계치 그대로 말씀드리면 3월에 390일, 4월에 307, 5월에 296, 6월 344, 7월 367, 8월 3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워지나요?

누가, 어떻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U-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종용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교육지원과장 이칠복입니다.

현재 U-도서관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책이 읽힌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어떤 책을 어떻게 체크해 가면서 채워지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안의 책들은.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연령으로 나뉘는지, 무슨 신간이냐 아니면 장르냐 이런 걸로도 많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제가 책 선정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조회해서 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지금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인기 신간하고 추천 도서, 시민들한테 받은 그것을 중심으로 한 250권에서 300권씩 이렇게…….

노종용 위원 250권에서 300권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운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게 확대할 건지 뭐할 건지 그때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U-도서관을 확대할 건지 아니면 복컴 도서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건지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일단은 10시 좀 넘어서 간 것 같은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에어컨이 24시간 틀어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센서 시스템이 없고 그냥 계속 틀어져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10시가 넘었는데 11시 가까이 됐을 때 들어갔더니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24시간 대출 서비스면 이게 센서 기능이 안 돼 있으면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간다는 건데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된 에너지 비용은 어디에서…….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지금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청사 전기요금에 납부될 거고요.

노종용 위원 청사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청사.

거기 복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대부분 합산돼서 관리, 납부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겨울에는 히터가 계속 돌아갈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느낀 것은 여기 갔는데 일단 보람동 이쪽에 들어가 봤더니 앞에 벌레 같은 게 문에 꽉 차 있어서 아마 ‘누가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 봤어요.

똑같아요.

문 입구가 밤이니까 습하고 밝잖아요.

그 앞에 벌레가 굉장히 혐오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담동을 가 봤더니 벌레가 거기보다는 덜하긴 한데 어쨌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에너지 비용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맞는건가, 아예 거기가 무더위쉼터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24시간 돌린다는 건 대출하는 시간을 잘 파악해서 시민들이 찾지 않거나 굉장히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센서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작동시킨다든가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너무 방치된 느낌이 들어요.

대출하는 시간을 파악해서 새벽시간 때나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게 확장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지금 몇 곳이지요?

세 곳인가 네 곳 되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지금 4개소입니다.

지금 4개소를 국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매칭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보니까 3억 40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책을 잘 안 읽고 그래서 곳곳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설치해서 쉽게 대출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관리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건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들은 체크하고 관리해 주셔서 조금 더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밤에 늦게, 새벽에 가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은 빵빵 돌아가고 있고 벌레가 꽉 차 있으면 ‘이게 잘 된 사업인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춘희 시장께서 야심차게 비용도 많이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혹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운영했고요.

초창기 비용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은 거, 그것을 일단 예산으로 투입하고 관내에 있는 서점하고 협력을 맺어서 도서관증 이걸 가져가서 사전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자기가 찍습니다.

서점을 찍고 가서 예약하면 책을 비치해 놓고, 그러면 자기가 찾아가서 읽고 반납하면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책을 반납하면 이게 다시 어디로 가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복컴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 분배돼서 나갑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수거를 어떻게 하나요?

한 달에 몇 번?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수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게…….

이윤희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서점에 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책을 빌리고 싶을 때 신간이 없어요.

이게 15권 정도를 빌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이미 다 포화가 돼서 못하는데 수거를 한 달에 두 번 혹은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거되는 동안 신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서점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신간을 읽으려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희망도서 바로 대출이잖아요, 신간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한 달 넘는 시간동안 그냥 도서관에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들은 빌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달 지나면 신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 회전이 되냐.

그럼 도서관에 있는 기간 동안 비용이 지불되고 실제 사람들한테는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상황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수거하는 문제는 별도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서점에서 사람들한테, 이게 작년에 3억, 올해 8월에 지금 4억으로 1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까지는…….

이윤희 위원 안 해 봤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책을 빌리려고 하면 책이 없어요.

서점에서 못 빌리고 도서관에도 없고, 중간에 그러면 아예 말씀하신대로 그냥 한 달 내내 보관만 돼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할 문제고요.

또 연체되는 서적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아침에 연체되는 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못 받으셨습니까?

이윤희 위원 네, 받으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받았는데.

이윤희 위원 그럼 저는 왜 없지요?

(관계 공무원, 이윤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저는 이걸 못 받았는데, 제가 세종의 한 서점에서만 3일 전에 들은 연체된 책의 권수가 한 곳만 100권이 넘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연체가 덜 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연체되는 사람들의 데이터, 다시 책을 반납하라고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이용을 하다 연체를 했습니다.

메시지가 오고요.

그다음에 연체하면 5일 동안인가 그만큼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연체되는 게 매일매일 문자가 가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매일매일은 못 받았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이게 매일매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점의 그 직원들이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서점에 그럼 도서관,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서 보내야 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보내는 매뉴얼로 알고는 있으나 본인들은 그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실제 책은 반납되지 않는다.

그럼 어딘가에 그냥 모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로 신간을 보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후 시스템이, 수거되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연체율에 대한 것도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게 매년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되는 만큼 다음 신간이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 관리돼서 향후에는 그런 게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이게 향후 전망을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시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테고.

지금 보면 2016년도에 761억…… 아니, 762억 정도에서 지난해 713억, 714억 정도.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데 내년도는 한 78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다가 어느 순간에 쭉 꺾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실제로 세원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관내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논의하고 있냐,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서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감나게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신청하거나 또는 현재 일선 학교장이 교육감을 통해서 시청으로 지원 신청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잔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납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 일선 학교에서 반납된 사례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를 들면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부분 학교시설비 이런 게 많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반납한 사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정확한 사례는…….

박성수 위원 일단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반납한 사례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여기 조례에 보니까 맹점인데 지원은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조례에 시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펜스라든지 아니면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 줬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그늘막에 다른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비용이 남는데 반납하지 않고.

혹시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시가 교육청에서 학교에 관한 그런 사항을 건건이 간섭해서 이렇게 지어 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교육청 예산도 1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비 정도는 교육청에서 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큰 방향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책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결론을 내기 이전에 먼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하셔서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도 거기에 따라 정산을 다 받는데, 집행부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예외적으로 믿고 간다.

이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시고, 둘 다 같이 하시는 거지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교육청 여력에 맡기실 건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번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시립도서관, 제가 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층별 공간 배치 계획이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설계가 끝났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설계가…… 잠깐만요.

(『층별 배치공간은 확정돼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설계 공간, 배치 공간은 지금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설계를 별도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실시설계.』 하는 공무원 있음)

실시설계 단계에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다른 타 지역 도서관하고 달리해서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시립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어린이 도서관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요.

박성수 위원 세종에 국립어린이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것은…….

박성수 위원 시립도서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박성수 위원 통상적으로 별도로 내부 설계는 설계를 추진하지 않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저한테 좀 얘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 “외부 설계는 참 멋지게 됐는데 내부 설계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의 예라든지 아니면 국내 도서관 전문가들한테 자문해서 ‘세종이라는 세상의 으뜸’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종에 걸맞게 외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부 공간 역시 미래 지향적으로 그렇게 꾸며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립도서관장이라든가 다른 외부 전문가를 모셔 놓고 자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게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문제점을 좀 인지하셨으니까 다른 방편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또 다른 용역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요.

박성수 위원 예를 들어 운영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SP 그런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중간보고를 지난달에 받았으니까요.

12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셨던 것 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아니면 어떤 게, 주안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쪼록 명품 세종에 걸맞은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교육지원, 학교에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료들을 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육경비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미집행된 것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는데요.

이게 2016년, 2017년에 계속해서 행감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현장실사 그리고 집행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그다음에 확인, 정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던 그런 사례인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리 조례에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걸로 봤는데, 지금 우리 담당들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이나 또는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집행결과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처음에 준 자료와 조금 달라서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묻습니다.

2017년도에 지원 내역이 2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7년도에 34억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061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봤고요.

부의장님, 이것은 제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카운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카운팅을 잘못해서 약 1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확인을 좀 거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5년도에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반납한 게 1600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 또 1개 사업을 제외하면 75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몇 개, 큰 굵직한 사업 세 개만 빼놓으면 3100만 원이 미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잔액을 전부 맞춰서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8년도기 때문에 아직 이게 내역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모 학교에서 운동장 조례대 설치를 한다고 지금 2900만 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운동장 조례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굉장히 군국주의적인 발상에서 설치되었고, 현재 학교에 이런 조례대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나 이 조례대가 설치된 학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2900만 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이런 조례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하는 것도 사업 정산뿐만 아니라 신청한 사업의 내용이 과연 교육적인지, 그리고 현대의 여러 가지 추세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분권문화국 전반에 대해 답변을 미룬 부분,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조금 집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산 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출되는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집행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료 제출을 지금 참여공동체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이 부서들은 집행액을 “미정산”이라고 표기해서 왔어요.

이건 다시 보내셔야 되겠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거 다시 체크해서…….

안찬영 위원 이건 수감 자료의 형태가 잘못된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다시 정정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조직 개편하면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려서 질의를 못 했던 것 중에 자치분권과의 지표 관련해서 지표책 한번 펴 보세요, 223페이지인데요.

저도 업무 분장도 헷갈립니다, 요즘에는.

“시민 건의사항 처리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율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처리를 잘 해라.” 그런 지표인데 이게 좀 재미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리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전체 건수가 있잖아요.

전체 민원 건수 대비 건의자에게 답변 완료한 건수.

당연히 이렇게 나누면 몇 퍼센트 나오겠지요, 곱하기 100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 완료한 건수라 함은 뭐냐 하면 추진 불가나 장기 검토를 뺀 나머지예요.

빼고 답변한 것.

해결한 게 아니고 답변한 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가능하다고 답변했던 게…….

안찬영 위원 아니요, “답변한 것.”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지표의 이름이 건의사항 처리율이거든요, 답변률이 아니고.

처리율이면 처리율답게 처리한 건수를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72%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하향 조정해서라도 현실 가능하게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하나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불가나 장기 검토를 빼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빼야 되는 건지.

추진 불가나 장기 검토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민원의 틀인데 그건 공무원분들이 판단했을 때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 226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실적”이라는 지표명이 있어요.

“학교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시에서도 공간을 많이 할애해 줘라.” 그런 지표 설정이거든요.

세종시의 자료를 봤더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평가 대상 기관 수가 있고, 진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있어요, 공간을 몇 번 할애해 줬나.

나누면 나오는 건데 목푯값을 20이라고 잡았어요.

아마도 이게 20%라고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가 대상 기관 수가 하나입니다.

아마 세종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기돼 있어요, 정부평가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 건수가 108개예요.

그럼 이게 108이 됩니다, 결과치가.

그런데 목표치는 20으로 잡았어요.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은 거지요.

아니면 이 산식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것도 다시 수정해서 지표 설정의 변화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한 장을 봐야 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뒤 분들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스크린이 내려오면.

필요하면 일어나서 옆에서 보셔도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사진 한 장이니까 보시면 대번에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 옆에 불을 약간 꺼서라도 조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지금 보시는 공간은 몇 해 전에 금강변에 새로 조성하게 된 금강스포츠공원 축구장 바로 위편이에요.

물론 저 시설은 저희가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대상 시설입니다.

저희가 설비한 사안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크로 깔려 있는데 데크가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 있거나 아예 함몰돼 버렸지요?

그래서 임시로 합판을 대 놨어요.

왼쪽에 보시면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합판에 못질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못이 튀어 올라왔어요.

저거 밟으면 못에 찔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중간중간 함몰된 데크에 발이 걸리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저 상태로 2년이 됐어요, 2년.

2년 동안 저렇게 놔뒀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저거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전에는 전신인 균형발전국에 문체과가 있을 때부터.

전혀 조치를 안 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저런, 이왕 해 주기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쓰기 좋게, 안전하게 바로바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저걸 하실 때 추가적으로 주문했던 사항이 저 축구장이 세종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용도도 높고.

저기가 너무 땡볕이에요.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의자 같이 돼 있는 게 한 단짜리로 돼 있는데 따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걸 3단 정도로 올려서 세 줄로 만들어 주면 높이 설정도 돼서 잘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늘을 해 달라는 겁니다, 천막으로 그늘이 좀 생기게.

그래야 저기에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축구장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 법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기로 바로 내려가면 법면이에요.

경사면인데 경사면이 과거에 조성할 때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해서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이 저기 축구장으로 내려가려면 한참을 돌아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경사면을 걸어 다니세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저 땅에는 손상이 안 가게 임시계단이라도, 가설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체육시설 파트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공사하러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저걸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한답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봉으로 막아 놨거든요.

치수방재과에서 못 하도록 불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화재 보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구조물을 완벽하게 땅에 박아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계단을 그냥 가설재로 해서 다치지 않게 내려갈 수 있게만 확보해 달라는 주문인데 행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게 너무나 편협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보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올려 주시고요.

국장님, 저 사안은 약간 시급해 보이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사안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라도 조속히 하고, 아니면 예산이 남은 부서가 있으면 빨리 협의하셔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할 거면 스탠드 좀 더 올리고 그늘도 형성시켜서 시민 여러분들이 관람도 잘하고, 잠깐 뜨거울 때는 그늘에 쉬면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장치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교육 지원 사업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한 126억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교육청 예산이 1조가 넘어가고 하니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시민들 몇몇의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조치원교동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급식실 위에 양치교실이 있어요.

아이들이 밑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양치질을 하고 거기 안에서 불소 양치 용액도 사용하는데, 거기 학년별로 양치질 칫솔을 보관하는 초음파 그것도 있어요.

소독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올라오는 길에 양치하고 가서 하고.

보건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서 교육을 다 시켜 주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 몇 분이 얘기하실 때 “이게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교육청 지원 사업이 약간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치면 어떤 누군가의 얘기가 있을 때 혹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진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음에 담아 두고 있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구강 상태 그런 게 아이들에게 한번 교육이 되면 평생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설치비는 한 학교에 한 2000에서 2500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에 초등학교는 88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향후 추진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답변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프로그램 전담자 인력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 그 법률 자문 결과 보면 “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지명하여 간사를 맡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면 그런데요.

실제로 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구 중에 “읍·면·동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독단적으로 위원인 간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원봉사비 명목으로 급여를 가져가게 했다.” 또 “위원장과 위원이 통정하여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410개, 그리고 연 인원 1만 1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하고 같이 대비되어서 자문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야 하고, 실제로 이런 조항에 연결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13명 중에서.

나머지 3명은 실제로 위원도 아니면서 선출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 이런 경우, 그러니까 3명 빼놓고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하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오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는 절대 안 할 거고,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여상수
문화체육과장박종옥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칠복
조치원읍장이동환
연기면장하성욱
연동면장임헌군
부강면장이상욱
금남면장양현권
장군면장임윤빈
연서면장김성환
전동면장전만익
소정면장염기택
한솔동장김미숙
도담동장홍연숙
아름동장신현장
종촌동장김정희
고운동장임미라
보람동장진정옥
새롬동장김학준
대평동장윤상근
소담동장정경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석원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종승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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