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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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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18년9월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김성수 보건복지국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명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8월 27일 자로 신설된 저희 보건복지국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세종시민이 보다 안정되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복지국의 과별, 시설 종류별 종사자의 직급별, 성별 종사자 수를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준 호봉별, 기준 호봉은 임의로 거기에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기준 호봉별 월평균 보수액 비교표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처우개선비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교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도 8월 21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급식 단가 조정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치원청소년수련관과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의 종사자들, 그 시설 간 인건비 조정 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2017년, 2018년 예산과 세부 사용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의료 분야에 본청, 보건소,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업무부장 재수립 협의체가 매월 열리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협의회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문화카드 시행 이후에 읍·면·동별 대상 인원하고 발급 현황하고 사용 실적, 그다음에 입양가정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입양 축하금 조례 제4조제1호, 제2호에 따른 구분별 지급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2015년 9월 시행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명단 및 주요 경력, 회의 개최 및 활동 실적, 그다음에 세종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 협의회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각 호별 연차별 사업 수행 내역하고요.

연차별로 청소년 거리 조성 현황,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급식 단가 조정 안건 회의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은하수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 수지 내역, 그다음에 관내 읍·면·동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1인 가구 현황하고 등록된 장애인 현황, 그다음에 세종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라 2015년 이후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제4조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 분석 평가 및 연차별 수립된 사업 계획 일체, 그리고 제5조에 따른 지원 현황 실적, 그다음에 세종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자살 예방 시행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현황 및 각종 심의 자문 결과, 제7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자료,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실적,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급식 단가 조정 내역인데요.

방학 중에 애들 급식해 주는 급식 단가 조정 내역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급식 단가 조정 내역, 최근 2년간으로 해야 되겠네요.

최근 2년간 급식 단가 조정 내역을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했는지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가맹 식당 내역이 있을 겁니다.

가맹 식당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 업무 같은데요.

잠깐만요, 과를 특정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발달장애인 현황들 있지요?

이 발달장애인 현황 좀 주시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들 명단, 운영 회의의 개최 일수, 개최 날짜 포함해서요.

만약에 미개최했으면 미개최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 중 아동 급식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집행 내역, 불용 내역 이것 좀 따로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지역 아동센터 평가 방식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세부 평가표 있지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 2016년도와 2017년도의 구인·구직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령 대비 읍·면·동 자살률 데이터 자료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세종시건강도시협회 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연도별 협회비 납부, 2006년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협회비 납부 내역하고 위원회 개최, 혹시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미개최 사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 읍·면·동별 에이즈 환자 내역 데이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담배세 관련해서 지출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시립병원 진료과목하고 근무 시간표, 근무 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하고 수입 내역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인데요.

누리콜, 장애인 콜택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주로 사용자가 장애인들인데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콜택시가 12대 있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휠체어를 리프트 할 수 있는, 설치돼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전체 다 리프트가 가능합니다.

노종용 위원 전체 다 가능합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라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자세히 알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게 문제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지요, 여기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소관이 교통과여서 예산 운용에 관해서는 교통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소관 부서는 교통과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는 같은 유관 부서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도 사업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소관 부서를 따질 게 아니고 운영하는 방법과 또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부서를 따져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운영 단체에서 하는 시스템을 봤더니 응대할 수 있는 전화기가 한 대뿐이래요.

문제는 이게 음성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하고 전화를 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합니다.

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용을 한 번 하려면 예약 한 번 하는데 3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 발음을 알아듣고 하려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문자로도 예약을 받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 자료를 봤더니 여기 보면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이 올해 말까지 나와 있네요.

혹시 이건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구축하실 때 혹시 타 시·도의 상황들을 조사해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불편이나 애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시·도의 선행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도 유선상으로 예약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홈페이지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유선상으로 통화하기가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전화 버튼 누르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편하게 하시려고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도 들어가려면 이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조사를 하고,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준비하시는지 궁금한데 이런 부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지금 디테일하게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관제시스템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이 관제시스템 구축이?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12대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디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예약은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종용 위원 차량 운행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신청과 배차, 그다음 운행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콘트롤(control)하는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예약하면 한 일주일 정도, 6일 정도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올 초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전에 가려고 콜택시를 예약하면 일주일 뒤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 아직도 이런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그런데 일주일, 6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실무 과장의 답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를 옆에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전국의 ARS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하고 한 30분 전에 통화하니까, 서울역으로 갔었을 때예요.

서울역으로 갔었을 때도 연결되는 걸 보았고, 조치원에서 출발해서 갈 때.

조치원에도 1시간 전쯤에 전화를 드렸는데 콜이 바로 와서 누리콜이 바로 연결되는 사례를 현장에서 제가 같이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이나 6일 이 정도로 소요된다면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사실은 딱 세종시의 문제점이라고 노출이 된 얘기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런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셔서 콜택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평이나 불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뉴스의 타깃이 돼서 우리 세종시가 오르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장애인콜택시 부분의 하나의 단면이지만 여러 부서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개선해야지 실제 필요한, 실제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두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만 들어가고 장애인,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만 쌓여가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 초월해서 이용자가, 과에서 통계나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걸 보실 텐데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요청 자료에 보면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올해 말까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까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5개년 계획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5개년 장애인들 복지에 관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타운 홀(town hall)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장애인들께서 어떤 불편을,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담아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5개년 계획이 아직 연구용역이고 하고 계신 중이라 사실은…… 이게 기간을 보니까 이번 달까지 나와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최종 보고까지는 12월 연말까지 진행될 겁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받은 거에 보면 9월까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하실 때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이런 계획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작은 사업 하나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같이 파악하셔서 이것도 연구계획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인데요.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1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면 서면 회의 비중이 높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의료급여 심의, 양성평등기금 심의, 아동복지 심의, 이 중에서 의료복지급여 심의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100% 서면으로만 운영하셨고요.

양성평등기금 심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2016년도에 한 번, 그렇게 한 번 회의하신 다음에 2017년 12월에 폐지됐거든요.

대면 회의가 많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폐지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각각 드리긴 그렇긴 한데 저도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위원회 운영이나 소관 사무들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자료 보면서 ‘서면 개최가 좀 많구나.’ 하는 느낌은 저도 가졌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봤는데요.

제가 대면하고 서면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전체 다 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이게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 때 효율적인 시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계층·세대·지역·성별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 심의를 하는 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를 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폐지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존속 기한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작년도까지였고요.

우선 그 내용이고, 이게 법정 기금이 아니거든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자 발생하는 것이 한 3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당초에 기금이 한 30억 정도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35억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35억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청소년육성위원회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2015년도에 회의를 하시고 2016, 2017, 2018년도 회의가 전무한 상황이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세종시 청소년 인구 추이 좀 아시나요?

어디가 가장 많고, 어디가 제일 적고, 읍·면·동별로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통계는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세종시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이 5만 4692명 약 18.07% 되고, 읍·면·동 중에서는 연기면이 0.5%로 가장 적고, 조치원이 15.4%로 제일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단체 육성 지원, 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사항에 관한 자문 실적이 보니까 전무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결국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배려,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문서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실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14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정산 현황인데요.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145페이지에 보시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농아인의 날 등은 대부분 다 기념식이 자부담 없이 진행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만 기념행사 때마다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단체만 특별히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진 않을 테고, 혹시 이게 시에서 부담이 안 가면 이 또한 100% 보조금으로 해서 행사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관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쭐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시비로 다른 행사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일 진행하다 보면 행사 규모가 많아지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행사 집행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계획 단계에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시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단체에서 이후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욕심이 생겨서 행사를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실망스러운 게 있어서, 173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실적을 각 과마다 요청했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매우 불성실해요, 자료로 제출하셨던 게 이 자체를 보면.

제가 쭉 짚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이후에 조례 제·개정 사항을 쭉 한번 다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출된 현황이 정확하지도 않고, 일부는 폐지된 조례까지도 포함시키셨어요, 2017년도에.

이건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개정 사항은 빼고 제정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규칙의 제정, 미제정 이것만 각 과마다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는 가장 성실하게 제출하셨어요.

제정 조례 2건, 관련 모두 사유를 제출하신 거고요.

아동여성청소년과는 미제출된 자료가 4건이 있어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29일 제정됐어요.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요.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7월 20일 제정됐어요.

이것도 미제출하셨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7년 7월 20일 제정됐는데 이것도 미제출하셨어요.

또 하나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도 2017년 7월 20일 제정됐는데 미제출하셨고요.

4건에 더 황당한 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7월 20일 폐지됐어요.

이걸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이건 연례적으로 의원들이 당연히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냥 붙여 넣기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시하는 태도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노인장애인과는 개정 사항까지 포함하면 개정 1건, 제정 3건 모두 제출하셨는데 제출 당시에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조직 개편 전이에요.

그럼 명시를 하셨어야 돼요.

이후에는 노인장애인과로 갔지만요.

보건정책과도 성실하게 제출하셨는데 타 부서 이관 조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이걸 목록에는 포함시켰어요.

물론 자료 제출 후에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제외고.

다만 기이 시행규칙이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건이지요.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이거는 보시면 제정 날짜를 하나는 명시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2013년 7월 10일,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제정.” 이렇게…….

박성수 위원 제정이 돼 있는데 이 말을 왜 썼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미 되어 있는데 사유가 좀 맞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또 보세요.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제정”이라고, 이것도 그냥 문서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원들이라는 게 시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이렇게 허투루 하실 수는 없지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폐지된 조례도 포함시키고, 미제출된 자료가 4건이나 있다는 게.

이건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퀘스천 마크를 쳐 놨어요.

발생 시,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발생 시 제정하겠다고 미제정에 사유를 달아 놓은 자료를 보고 ‘아, 이건 아닌데 뭐지?’ 그렇게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의 현충일 추념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대전시 소재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보건장애인과의 경로당 전기검사 3건도 모두 대전시 소재 업체가 수행하고 있고요.

수질검사 2건도 대전시 소재 업체, 바닥 보수 공사는 청주시 소재 업체, 세종시에서는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당연히 있지요.

제가 다른 과를 봐도 유사하게 가능한 데가 있어요.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종 업체를 비교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의 큰 차이가 없으면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례 제·개정 사항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 과정에서 쭉 들어 보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음도 안 좋고요.

시작부터 참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첫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영세 업체들을 우리 기관에서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1사 1과 운동이라도 해서라도 마중물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특히 과장님들.

잘 들으시라고요.

엄중한 얘기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른 시·도를 보면 타 지역 업체는 거의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게 지역 업체보다 타 지역 업체를 더 많이 선호해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대규모 계약 건이야 당연히 계약법에 의거해서 기준과 관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수의계약 건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방향 문제고.

특히 우리 과장님들 정신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업체들, 영세 업체들이 비로소 자리를 내리게 해 주는 부분을 우리 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분명하게 이건 우리가 의지를 표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이 잘 챙기셔야 해요, 이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무관님들?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 다음으로 실·과들의 모든 부분의 전반을 챙기시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국 단위 회의할 때나 그럴 때 한번 중간중간 점검도 해 주시고, 지금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리는 대로 조금 더 준비해서 주시고, 간단한 자료들, 출력을 통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자료들은 지체 없이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쪽 업무로 넘어오신 게 얼마나 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주일 되셨지요?

참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이 보건복지국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성이 들어가는 업무들입니다, 대부분이.

사람과 관련돼 있는 업무다 보니까 전에 하시는 업무보다 훨씬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닥 업무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현장을 많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두 가지만 공통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수감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수감 목록에 얹어 달라고 했습니다.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급식 지원 단가인데 이게 아마 방학 중에 결식할 수 있는 학생들 지원한 사업인가요, 여기 말씀한 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방학 중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기억나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때 질문을 했었고 꼼꼼하게 준비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단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또 하나는 “가맹돼 있는 식당들을 좀 더 확보해서 적어도 지급해 주는 돈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사 먹게 해 달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로 편의점에서 먹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여기 보시면 질문 일자가 2017년 3월 8일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조치 결과 일자 및 내용 등이라고 쓰여 있지요, 추진 중?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해서 2018년 8월 21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회의를 안 한 겁니까,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업무 같으면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 중에서도 집에서 밥을 먹기가 어렵거나 사 먹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내 자식처럼 챙겨 주셔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날짜간의 괴리가 크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착한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착한음식점 운영 결과를 저희가 약 1년 정도 살펴본 후에 올해 8월에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착한음식점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착한음식점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 정상 단가를 할인해서 급식 단가인 4000원에 지급하는 음식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식당주께서 다 부담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선의에 맡기는 부분이잖아요, 정책이 아니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요.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아이들은 이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 3월 8일 그때부터 해서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착한음식점 업소를 좀 더 확대해서 정책에 참여시키고 유도하는 정책을 쓰겠다, 연말까지.”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그 말씀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3월부터 연말까지, 물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참여 식당이 몇 군데나 늘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세요.

몇 개 업체가 늘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식당 리스트를 달라고 했거든요, 아까 자료 요구에서.

그 식당별로…… 거기 그 식당에 체크해 주세요, 참여 날짜가 언제인지.

해 주시고, 식당별로 해당 학생들이 와서 이거 아마 카드로 결제하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급식카드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카드 지급된 거.

급식카드 결제하면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몇 건, 며칟날 몇 건,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내용을 표기해서 일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식당주들의 선의에만 맡길 문제인지.

분명히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는 4000원 가지고는 식당을 가서 밥을 먹기가 어렵다, 현실적인 단가가.

뭐 분식점 가서 라면은 사 먹겠지요.

그런데 편의점 가서 도시락 정도밖에 못 사 먹어요, 이 단가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급식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참여 식당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건 시간이 걸리는 제도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음식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하자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간에 현황 조사도 안 해 보셨어요?

이태환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까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날짜 보고.

본회의장에서 2017년 3월 8일 질문하셨는데 2018년 8월 21일에 예정이라고, 이거 단가는 조정했겠네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단가 조정 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조정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4500원인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조정했을까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다른 시·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보고요.

안찬영 위원 다른 시·도도 그럼 우리 시만큼 식당 수가 적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이런 걸 다른 시·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먹는 걸 가지고.

우리 시 무상급식 하고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고등학생들 한 끼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4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4500원을 줘요?

제가 무상급식심의위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겨우겨우 협의해서 8% 정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니, 학교 단체 급식이 4800원인데 밖에 나가 식당 가서 사 먹는 걸 4500원을 책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 위원들 명단 확보하셨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일단 빨리 자료 주시고, 제가 이거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지금 100%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제가 요구한 자료 내에서는 여성·아동친화도시잖아요, 우리 세종시가 추구하는 게요.

거기에 관련된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 증액 관련, 혹은 조성 과제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세종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2017년보다 2018년에 예산이 늘어나느냐?’ 이걸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330억이에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4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보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 넘어가고, 이게 번호도 없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5-1에 보면 여성 친화적 생활환경 공간 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복컴 건립하는 데 비용 지불된 거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여성 친화적 설립에 반영된 복지회관 말씀이신가요?

이윤희 위원 네, 읍·면 지역 복컴 건립하는 거, 거기에 보면 120억하고 215억 해서 금액이 2018년도 예산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 복컴 건립하는 데 추가되는 100억 가까운 이 금액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5-1에서…….

이윤희 위원 네, 5-2.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5-2요?

이윤희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이윤희 위원 읍·면 지역 복합커뮤니티 건립 비용으로 추가된 이 금액이 제가 요구했던 여성·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거에 합당한 건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100억 가까이 늘었는데 백몇십 억, 그 금액이 실제로는 복컴 관련된 예산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확인이 안 돼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여성·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 증액에 복컴 관련된 이런 금액이 추가됐으면 실제로 여성·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2018년도 방향에는 예산 증액된 게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복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기능들이 일부 보강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복컴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금액 안에는 딱 그 지분에 관련된 금액만 넣은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넣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럼 100% 이게 여성·아동 그거와 관련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예산 증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시에서 정책 방향이 얼마 정도 더 추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금액을 올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위의 그림만 보고 저희가 이걸 ‘아, 100억 정도 증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해서 5-1에 체계적인 아동권리 옹호 체계 구축, 2번에 시 홈페이지 내 아동친화도시 메뉴 제작·변경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에 1억 추가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변경하는 1억이 아동친화도시하고 관련돼 있는, 여성·아동과 관련된 금액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마 이것도 전체적인 홈페이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성·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 작년보다 올해에 예산이 더 추가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만큼 여성과 아동을 배려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자료를 뭉뚱그려서 주시면 전혀 데이터가 안 나오지요.

그리고 실제 금액도 10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여성·아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가요?

제대로 잘 만드신 건가?

시간도 굉장히 오래 줬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주고 오늘 아침에 자료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좀 뭉뚱그려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컴에 관해서 여성 기능을 넣었으면 어느 복컴에 몇 개, 그다음에 그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전체 건축비에서 나누는 건 어렵지만 비고란에 표시라도 나누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 자료로 보면, 저는 늘어나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늘어났다면 향후 방향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거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도 도착해야 할 것 같고, 또 자료 준비도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회해서 자료의 도착과 검토의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현사업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위원이 있는데 그의 답변 요지를 보면 2016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18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성하고 회의를 한 번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제가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예산사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것들이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내고, 또 균형감 있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하거나 지적하거나 제도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도 얼마 근무하시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 공직사회나 또 모든 사회 전반에 양성 평등이라는 우리의 어떤 목표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특별히 예산이나 정책을 심의할 때 혹시 지금까지 여성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까지 시행하는 것을 평가하고 다시 그것이 피드백 되어야만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많은 것이 검토가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도 한때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광역시·도 간의 성 인지도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군에서 우리 세종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평가 대상에서 빠졌는데 2018년도부터는 평가에, 또 광역시·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되고, 또 시·도별로 순위가 매겨질 때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아동청소년과의 업무이기도 한데 일이 많은 여성아동청소년과 부서의 공무원이 이걸 주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평가할 인력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된 이 인력들이 여기 사업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평가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추진 체계를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되는지, 또 시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그 점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는 연구원 1명이 있는데요.

사실 그분은 대전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지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그런 연구원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업무들도 많아서 실제로 세종의 사업들을 같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 여성정책, 또여성연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 인력에 대한 검토도 우리 보건복지국과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추가로 남부통합보건지소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세종시 우울증 환자 연령별하고 성별 이렇게 나눠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이것도 연령별, 성별 이렇게 나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드릴게요.

327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236개소에 핸디형 무선청소기를 보급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36개소인데 이게 민간이 70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민간이 170.

박성수 위원 아니요.

민간이 170, 가정이 166이면 통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민간이 70일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청소기가 먼지 흡입기능도 중요한데요.

일단 보면 배출되는 공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게 집행액 대비해서 보면 개당 한 2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종류와 방식의 청소기를 구입하셨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보통 가정에서 쓰는 일반 핸디용으로 무선으로 하는 그런 식이라서 특수한 다기능의 핸디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방점을 두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수요조사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사준 것 같은데 다기능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침구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방점을 둘 수도 있는 거고요.

통상적인 먼지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보면, 329페이지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관내에 총 321개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중에 1만 3531명의 어린이가 지금 국공립·직장·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네요.

혹시 국장님,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제도 아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32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평가인증 받은 곳, A부터 C등급까지 유지하고 계신 현황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72.7%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급별로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전자가 훨씬 더 신뢰성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안전한 시설, 먹거리 용품 등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세종형 평가인증을 도입하자.”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에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 공약에 대해서 보류, 폐기 의견을 내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전국적으로 공통 부분이 있고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할 요소가 있다면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이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1만 3531명의 어린이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의 32.32%, 약 4373명.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총 110곳이에요.

34.27%가 인증을 안 받았고요.

최소한 제가 공약을 냈을 때 점검해 주셔야 할 게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아니면 “한 90% 정도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니까 이를 통해서 공약을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아니고 무려 아동, 그러니까 시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이상은 평가인증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공약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세종시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가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세종시에 부합한 평가인증제도라는 건 일단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제도가 그나마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가이드고요.

두 번째는 아동 친화에 방점을 둔 도시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였고요.

국장님도 방금 전에 동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이 제도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세종시가 정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국가는 최소한의 기준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었을 테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특수한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또 그리고 뭔가 질적으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하나는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충녕어린이집도 2015년 12월 23일에 개원했는데,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직 급식 지원 자료가 안 왔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자료가 안 온 것 같고요.

우선 2017년도에 해당 국의 사업들 50% 이상 미집행된,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을 추려 봤어요.

해당 사업들의 집행 내역을 좀 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경우에 지역 연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아주 작은 금액으로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온 걸로 봐서는 2017년도에도 한 번 했고 2018년도에도 한 번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왜 회의 수당 전액이 지급 안 됐지요?

위원들은 보면 공무원분들은 당연직이라 지급을 안 받으시는데 민간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당연히 회의 참석수당은 집행돼야 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전액 불용이 돼서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사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뭔가 오류가 난 건지 자료를 잘못 보내신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 부분이 확인 안 되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확인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방식하고 또 현재 현황들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12개소라고 표기돼 있는 게 현황 자료가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2페이지에 12개소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있는 선정 결과인데요.

이게 지금 12개소 중에 11개소가 선정됐다고 표기돼 있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저희한테 보내신 게 몇 년도 자료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가운데가 뒷장에 부강면에 있는 부강지역아동센터는 2017년도부터 운영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자료 선정 결과를 보면 11개소가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선정 대상에 2016년 12월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선정한 내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밑에 선정돼서 최우수나 이런 상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우수가 3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우수의 상금이 364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그러면 최우수 상금 364만 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세 가지를 다 더하면…… 국장님,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개소당 시상금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시상금을 합치니까 2906만 원이 집계되네요.

이게 2017년도에 지급된 내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해당 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액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191만 원으로 돼 있고요.

집행 잔액이 2221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한테 있지 않아서.

안찬영 위원 불용액 관련된 것은 수감 자료에도 있을 건데요.

수감 자료에 있는 것을 앞쪽 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가 따로 복사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담당 사무관님들은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잘 아는 사람이 답변 그렇게…….

안찬영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수감 자료 몇 페이지인지 찾을 수 있어요?

50% 이상 불용액 내역.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따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 내용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지역 아동센터에 저희가 12개를…… 아니, 11개를 평가 받아서 보통 우수, 최우수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1개소 중에 3개소만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8개소는…….

안찬영 위원 뭘 신청했다는 건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기본운영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3191만 원의 사업비가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인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주시는 겁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복지부에서 수시 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평가해서 등급별 지원금을 나눠 드렸는데요.

지금 평가는 11개소를 했는데 실제로 받아 가신 지역 아동센터는 3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8개소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후에 자료 제출하신 우수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결과 내용하고 사업 예산서에 있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예산서 부분하고요?

안찬영 위원 네, 최우수, 우수, 보통을 선정하고 여기를 통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인센티비 지급 이것 아닙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에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금액이 틀린 거예요.

본 위원의 요구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올리신 이 내용하고 사전에 제출하신 이 자료의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냐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지요, 집행 내역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오후에 드린 자료 ‘지역아동센터 선정 결과’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오후 자료에는 선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선정했으면 지급을 받겠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것일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선정은 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수시배정이 내려와서 5 대 5로 국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내려 주는 사업인데요.

8개소에서 신청을 안 한 형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선정 결과”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무슨 선정을 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선정은 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운영비 부족 등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급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선정은 했는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선정은 저희가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안찬영 위원 인센티브 지급받는 걸 거부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유가 뭡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이분들이 작년에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불만을 표출하셨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상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않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안 받아가신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평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입평가하고 심화평가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평가라고 해서 작년에 갑자기 이게 새로 수시 배정 형태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을 별도로 하지 말고 심화평가를 가지고 운영비를 좀 더 많이 줘라.” 하는 그 차원에서 항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사실은 이분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분리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형식이 아니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박봉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헌신하고 계신 부분이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2017년도 내역인데 2018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해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우수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지금 복지부에서는 변함없이 가져가겠다, 계속 평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고 계속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5 대 5 매칭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교부금을 안 내려 줍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안 내려 주는 것은 아니나 이게 다른 시·도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7이나 8로 더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다른 방법이요?

안찬영 위원 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을 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에도 저희가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분명히 사업의 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 컨트롤 하려고 합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이 사업의 매칭이…….

안찬영 위원 지방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으면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황하고 안 맞는데 우리 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아닙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강하게 어필하시고요.

이 부분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설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황에 맞게,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지급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반발이 심해져서 집단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평가인증,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얼핏 듣기로는 현재 110곳 해서 32%가 미인증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27% 정도.

안찬영 위원 27% 정도?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물론, 사전에 말씀드릴 게 모든 시청의 과별로 부서평가지표의 개수를 한번 산정해 봤어요.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정책 업무별로 목표가 많고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많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눌 건 나누고 업무를 분장하는 쪽으로 해결하시고요.

이왕 업무가 이렇게, 총분장표를 보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가 부서 지표가 14개입니다.

다른 부서는 3개, 5개 있는 데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정책사업의 목표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표 설정도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꽤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 지표를 봤더니 지금 올해 목푯값이 40%예요.

전년도에는 35%, 그 전년도에는 30%라고 보시면, 성과관리계획표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지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지표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매년 현실화 안 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이거 부서에서 올리는 거라면서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러셨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제가 내년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도시처럼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권이 증가하는 도시에서 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어린이집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게 되면 물론 달성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 목표 설정을 40%로 해 놓으면, 딱 40%까지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평가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 수가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건 목표 설정으로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목표를 달성한 성과표를 보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30%로 잡았어요.

달성률이 2015년도에 61%였습니다, 2015년도에.

2016년도에 목표치를 35%로 잡으셨어요.

달성율이 62%가 나왔어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도 지금 40%를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75%로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목표치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를 이왕에 이렇게 많이 내고 있다면 성과를 좀 더 드러내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목표치를 현실 가능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지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실 때 이런 부서별로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을 총괄해서 제대로 정리하고 검토하셔서 국장께도 보고하시고 정책기획관실에 넘어갈 때도 면밀히 검토 후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훈 (공무원석에서)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들 식비 지급해 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막 왔네요.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단가가 4500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하셨는데 이 4500원이 적정한 단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십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해서 차차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정확한 의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보고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적어도 과장님, 부서장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현재 이 정도 수준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미 답변에서는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가 설정되는 게 맞다는 답변이 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확인한 게 학교 급식 단가가 4800원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4500원으로 이 사업은 책정돼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그런 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떻게 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2016년에 저희가 단가를 한 번 올렸었고요.

사실 명시적인 단가 조정의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다시 조정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식당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중식집이거나 아니면 김밥 파는 분식집이에요.

아이들한테 매번 이런 밥을 먹으라고 강요할 순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그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은 사실 백반이나 정식, 한식보다는 분식과 중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식당들의 분포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김밥도 밥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분식에 가깝지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갈빗집도 가끔 있네요.

갈빗집에서 밥을 먹으면 4500원만 내고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선의로 그냥 도와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 목표를 거기에 믿고 맡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의 먹거리는 우리 시가 좀 더 꼼꼼히 챙겨 줘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는 또 끊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평가인증 미인증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퍼센티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니, 72.4 정도로 현재…….

박성수 위원 인증받지 않은 곳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324개 어린이집인데요.

그중에 아마…….

안찬영 위원 342개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니, 324개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아마 6월 말로 끊어서…….

박성수 위원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게 8월 말 현재라고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이 자료도 그럼 허위로 보내신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오늘 여성아동청소년과는 자료가 다 잘못된 건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지금 8월 말 현재로 321개인데 제가 이걸 다 하나씩 조사해 보니까 미인증 어린이집이 110군데예요, 34.27%.

아니,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의원한테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허투루 제출하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위원님, 제 기억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박성수 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과장님이 위증하신 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발언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8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324개입니다.

박성수 위원 324개요?

그러면 제가 받을 때는 321개였는데 이후에 세 군데가 더 등록을 한 건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아마 그중에 휴지라든지 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영이 안 됐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통계대로 해서 324개 중에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지금 위원님께 간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박성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면 그걸 바로잡고 가셔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정정해 주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 현재 321개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약 30%가 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각에 의해서 잘못…… 증언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정확하게 숙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과 이 문제에 또 관심이 있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아침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8월 21일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았는데요.

500원이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근거가 회의록에 남아있는지 그것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주신 행정감사 자료 보면 292페이지입니다.

2015년 총예산이 학기 중, 방학 중 합쳐서 7억 3800만 원인데요.

각각 학기 중…… 1억 800만 원의 잔액이 있고요.

방학 중에 17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또 보면 각각 1500만 원 그리고 9500만 원 해서 총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총잔액이 3100만 원인데요.

각각 해마다 이렇게 학기 중과 방학에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급식 지원 기관, 시설별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학생들이 결석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니 이렇게 집행액에 잔액이 발생되는,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6년도에는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집행액이 같은 지원자 수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집행됐는데 2017년도에는 무려 2억 원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해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 한번 이유를 파악해보고 예산을 배정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고요.

여전히 2018년도에는 4억 그다음에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급식 단가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동결 내지는 너무 조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일단은 아동들에게 영양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혀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 장치로서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서 이 결식아동 급식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도 이런 불우한 처지에 속하지 않는 일반 아이들과 동일한 양질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들과 차별 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제공이 되어야지 결식아동들이 최소한으로 굶지 않게 허기를 메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영양식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저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영양식 차원에서의 어떤 제공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식비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착한음식점에 가입된 음식점을 봤더니 주로 읍과 동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면에 1개소, ‘순남이네’라고 된장찌개, 청국장을 메뉴로 하고 있는 업소인데요.

지금 급식 대상자 아동은 여기 보면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 기준에 의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어디라고 하시면…….

이영세 위원 읍·면·동 중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가 읍·면·동 어디에 주로 많이 분포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치원읍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에 도담동, 그다음에 종촌동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면 소재지 학생들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면 소재지는 금남, 연서, 전의 이쪽에 40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급식대상자 아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착한음식점 분포는 부강면 하나 빼놓고는 면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카드를 가지고 착한음식점에 가서 결제하고 먹을 수 있는 교통편이나 거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된 착한음식점 배치인지 그것을 검토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요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의 예를 일일이 들지 않아도 세종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급식 단가 45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이건 내년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라도 다시 조정해서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요청한 게 왔는데요.

이것은 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 봐 주시고요.

연계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교육 만족도 조사서를 요청했는데요.

내용은 맞는데 이 조사에 대한 설문 내용이, 이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간판이나 광고지 등을 읽을 수 있다. 한국어로 가족 이름이나 주소를 쓸 수 있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이전보다 편하다.”

사실은 이건 교육 만족도라기보다는 “단계가 끝났을 때 나의 한국어 실력은?”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이 문항에 들어가야 할 교육 내용이라든가 수업 시간의 문제, 교사 만족도 등 기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아서 당연히 이걸 보면 만족도라기보다는 나의 실력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내용하고 틀린 조사 항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청했었던 수강생 거주지별로 표기된 거랑 회별 참석 인원 명단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26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한국어 교육 파트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수강할 수 있는 수강생들이 결혼 이민자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헐적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결혼 이민자만 수강 자격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수강 내역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한 명도 없는지에 관한 건 정확하게 조사가, 팩트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상자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여기 한국어 강사진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강사진은 저희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건가다’에서 현재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강사비 지급은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지금 이것은 ‘건가다’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급여 조로 나가나요, 회별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급여로 나갑니다.

노종용 위원 정해진 급여로 나가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주 2회 하는 거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음에 여기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랑 최근 제가 따로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취급한 담당자는 달라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상이한데 예를 들면 272페이지에 보면 한국어 교육사업이 단계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로 주신 자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으로 분류돼 있는데 횟수와 인원이 전혀 상이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마 272페이지의 한국어 교육사업은 센터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따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요, 그건 달라요.

그건 잘 해 주셨어요.

앞에는 일반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류돼 있고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따로 돼 있어요.

이게 분류는 정확히 돼 있는데 내용이 상이해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리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272페이지 보면 자료가 “한국어 교육 사업” 해서 1단계가 새롬동에서도 있고 조치원에서도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온 거는 지금 새롬동만 표기돼 있어요.

맞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

노종용 위원 왜 조치원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료를 주셨지요?

전의, 금남 이런 것도 다 빠진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전의, 금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착오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포함 안 돼야 하는 상세 내역들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새롬동만 비교해도 횟수하고 인원수 차이가 6회 차이인데 100명이 넘게 차이가 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1단계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상반기 실적이 아마 25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로 드린 자료는 342명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주 2회면 연으로 따지면 대략 96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건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총계를 내서 4단계면 나누기 4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그렇게 해도 수가 안 맞거든요.

이게 전혀 상이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총계를 안 내면, 2016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점점 오르고 있는데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고, 하나의 요청한 데이터가 같은 걸 요청해도 다르게 온다는 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혹시 이 데이터에 수강생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조치원 1단계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조치원 2단계에 같은 횟수에 같은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누계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건가다’로부터 통계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차별로 참여 인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주지까지 뽑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연중에 휴강이 언제인지 이런 스케줄 아시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름에 방학을…….

노종용 위원 몇 달 정도?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몇 달은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1년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방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주 2회 수업을 정확하게 이수했는지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걸 절대 평가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하반기 계획 있잖아요.

하반기 계획도 전혀 다 틀려요.

만약에 새롬동에서 500명을 하기로 했고 50회를 하기로 했으면 회당 10명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 계획을 보면 27회인데 126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굉장히 크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지요?

같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보면 제출해 주신 서류하고 처음에 봤던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보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거기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보면, 예를 들면 1000회에 59명, 이건 그냥 표기 자체가 완전 잘못된 것 같은데요.

27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중간쯤에 있네요.

705회 59명, 이것도 그냥 오류인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

노종용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더군다나 제가 만족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 만족도 내용도 전혀 내용하고 상관없는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없는 차원을 넘어서 ‘방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디딤돌 한국어 교육 사업 여기 보면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전체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게 지금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을 예상 못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는 표시인가요?

이게 문제점에 그냥 딱 이렇게 두 줄 나와 있는데 핵심이 어떤 거지요, 과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교육 외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고 싶다는 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의도인데요.

여기에 그렇게 기재한 것은 아마 교육 횟수라든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기에는 좀 그렇지요?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 안 하면서 그런 사업의 범위만 자꾸 고민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거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연계…….

노종용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외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구상하는 방안, 그러니까 비예산으로도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사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요.

그 부분도 다음에 또다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서 단계가 하나 늘었지요, 2018년에?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노종용 위원 수업 단계가.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4단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사실 1단계는 결혼 입국한 이민자들이 초기에, 가장 처음에 듣는 단계인데요.

현재 이것조차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0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오셔서 전혀 적응 못 하시고 계신데 이 단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단계를 거쳐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됐고, 외국에 어학연수나 이런 걸 가 보면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간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게 있구나. 저 옆 동에 가면 뭐가 있구나. 청사는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교육 내용에 간접적으로 녹여서 한국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도 같이 재미나게 하면서 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녹여져 있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지금 이거는…… 이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 교재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 주는 국립국어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채롭게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구성하더라도 교재 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이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교육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졸업생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수하신 분들, 제가 그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받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런 인터뷰는 받은 적 있으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인터뷰요?

노종용 위원 졸업하고 그러신 분들 어땠느냐, 이런 것들 인터뷰를 받아서 보면 그런 걸로 홍보 자료도 쓰고, 다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건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제가 직접 인터뷰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걸 받았는데요.

이분들한테 들어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쳐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교육 내용.

그리고 혹시 내외국인이 같이 볼런티어(volunteer), 외국에 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한국인들하고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혹시 내용에 있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니요, 현재는 강의실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교육 내용을 조금 알차게 잘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시민인데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국제도시로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가 하면 아니면 세계 여러 인증을 받고, 세계 국제행정수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임시국을 맡는다든지 그런 위치에 있고, 점점 국제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 한 분이 굉장히 큰 홍보대사라고 해야 하나요, 각 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받아서 이 영상 인터뷰를 들으려고 했는데 여건상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분이 베트남이 고향이신 세종시민인데 한국어를 참 잘하십니다.

자격증도 3개나 따시고 굉장히 우리 세종시민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같이 어울리고 지내세요.

그 영상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짠한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계에서 우리 세종으로 오셔서 결혼하고 살고 계신 시민분들, 이런 분들 점점 많아지실 텐데 이렇게 데이터 조합도 안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문제고, 이분들이 사는 거주지하고 단계별 지역이 너무나 상이한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떡할 건지 이런 게 걱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차마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이 “교육 참석하면 뭐 하냐?” 이래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이 있으세요?

찾아가는데도 못 하게 하거나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경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희가 완전히 가정을 방문해서 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가정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좀 더 깊숙이, 그러니까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해당 대상자가 계신 데에 가서 설득하셔서 “며느님이 수업을 들으심으로써 2세 교육에도 그렇고 또 가정생활,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하고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보내 주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는 아직…….

노종용 위원 못 들으셨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못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효과가 실제적으로 좋다고 하시네요.

그 센터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 업무에는 분류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 없는데 시어머니가 “갔다 와 봐라.” 하면 가실 수 있는 조건인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도 지금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다채롭게 있고, 또 폐지된 사업이 모두가족봉사단?

이건 올해 폐지된 걸로 나오는데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2년 정도 진행하다가 폐지된 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파트는 신설해서라도 효과를 보는 데는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해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세종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에서도 세종시를 많이 찾고, 결혼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요즘 얘기로 영혼을 담아서 프로그램도 짜고 계획도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효과로 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 및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난 8월 27일 자에서 일주일 됐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일주일 만에 업무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문제가 시급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고령화사회’라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고령화사회가 7%인가,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그런 경우, 또 고령사회는 14%인가 그렇고, 또 초고령화사회는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통상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세종시는 어떤 단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고령화사회 진입 단계라서 아직 7%는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 세종시는 9%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인구가 9%대로 고령화사회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경에는 20%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시도 아직까지는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낮은 수준의 고령화사회입니다만 60세, 65세 인구가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성친화도시 등 젊은 층을 위한 시책은 넘쳐 나는데 노인 문제를 위한 시책이 눈에 띄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시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상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이 구분돼서 노인 정책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지역은 젊은 층 위주로 전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읍·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 점유율이 많은 쪽에 ‘어떻게 하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할 건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답변한 걸 보면 국가나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진정한 행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이뿐 아니라 노인과 청년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도시이고, 그다음에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평석 맞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효행은 대물림된다.”고 효를 가정과 사회의 근본 윤리로 삼아 왔습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 정책 중심으로 삼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아울러서 우리 시에 파악되고 있는 노인 치매 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번에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의 한 10% 정도가 치매,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한 10% 정도가 치매 발생률이라 해서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혹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치매 전문 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치매 환자가 관리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치매 추정 환자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04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를 해 주는 전문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에 위탁하는 곳 내지는 요양병원에 개인,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되겠지요.

그런 데에 치매 환자들이 있는, 노인분들이 입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전문병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정도의 업무 파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치매 노인 추정 가능 인구 대비 수용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 시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치매 환자와 관련된 치매환자센터나 이런 것들이 논의 중에 있고, 어디 설치할 건지 설치 계획들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000여 명 정도의 치매 환자를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을 통한 재가복지 쪽에 방점을 둬서 관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적인 복지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차원에서 노인 분들의 치매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평석 최근에는 치매 문제를 가족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나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치매 문제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세종시에서는 치매 문제로 인한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 긴한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7년 성과관리 운영 계획에 보면, 251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여기 2016년 실적을 보면 3개소가 추가돼서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지요, 성과 목표.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251쪽…….

이윤희 위원 네, 이게 2017년 성과관리 운영 계획, 여성아동청소년과.

자료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십니까?

이윤희 위원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수감 자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확대.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2016년도 3개소 추가해서 28개로 나와 있지요?

그게 목표치입니다.

목푯값 해서, 2016년도 것이요.

2016년도에는 실제로 어린이집이 6개가 추가됐거든요.

제가 자료를 알아본 바로는 6개소 추가됐는데 2017년도에 보면 그 2개소가 추가돼서 100% 목표치로 설정했거든요.

그럼 전년도에 6개가 실제로 추가됐고, 목표치는 3개로 그걸 했으면 실제 2017년도에는 목표치를 너무 하향을 잡아서 무조건 100%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성과지표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 설정에 대한 기준들을 정해 주는데 공격적인 성과지표를 만들라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너무, 뭐랄까요?

형식적인 그런, 그리고 과거의 실적이나 추이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 편하게 일하게 하려면 일부 이런 게 자유롭게 공유되고 많이 지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선정되어 있는 31개 어린이집 중에 읍·면·동별로 혹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니요, 아직…….

이윤희 위원 모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로는 조치원에 9개가, 약 30개 중에 조치원에 9개, 도담동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거의 18개지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지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 전체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만 치우쳐 있으면 이것은 아이를 그쪽에서만 낳아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아니면 권장 내지는 저희가 설득해서 연장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골고루 해서 지역별로 편중 없이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2018년도 계획에는 지금 1개소만 추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향후 이걸 잘 보셔서 지역별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아이들 수요를 체크해서 해야지 조치원에 9개, 도담동에만 10개, 이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250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새일센터에서 추진한 거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여기 목푯값 1200 쓰여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게 명수예요, 율이에요, 뭐예요?

건수입니까?

2017년 목푯값입니다, 1200 쓰여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표 중간에 보면 지표 산식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윤희 위원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가중치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명수입니까, 건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명수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명수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건수의 가중치의…….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건수 같은데.

아무도 모르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표 산식에는 명수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수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건수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건수를, 일단 어쨌든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쉽게.

이것도 보면 건수가 1200이에요.

일단은 명수로 해석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새일센터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취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오전에 받았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2017, 2016년도 자료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한 1000명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합해서 800, 906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2017년도도 거의 1000명 될 정도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좀 나는데, 200 가까이.

이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제가 같은 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달라고 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2016년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06명, 그다음에 2017년도가 99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숫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이 목푯값에 목표 달성한 걸로 건수 나오는 거 1200건하고는 어떻게 달라진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부족한 것으로 지금…….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만약에 명수라면, 산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가 지표 산식에는 건수로만 되어 있어서 명수가 나올 수 없어 보이는데 목푯값은 1200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뭔가 평가지표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게 있나요, 현황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도 가서 보셨지만 각종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현장에서 봤고요.

이윤희 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현황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현황을 알아야 이런 것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 신청한 건수가 2106건으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그것도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만 2106건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구직 신청 건수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토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신청한 건수만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 조사 방법이 간단하게 내가 신청해서 나타난 자료에 대한 거지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의 정확한 데이터는 전혀 안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전체 경력단절여성 현황 파악이나 이런 자료는 아직 없고요.

다만 구인·구직과 관련돼서 경력단절위원들이 시스템상에 입력한 거, 그 자료입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새일센터에서 추진했던 자료 중에 보면 교육한 게 2016년도에 2개, 2017년도에는 한 4개 정도 돼요.

실제 우리가 결과치로 어떤 일의 취업에 대해서 논하기는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참가 명수도 적지요.

한 40명 중에 30명이 취업한 상황, 교육한 것 중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0명 중에 35명, 데이터로는 작지요.

많이 작고,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처음 2016년도에 한 것보다는 2017년도 한 것은 바리스타 과정이나 진로 전문가, 취업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취업자 수가 많이 작다는 것은 새일센터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고 누군가 필요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너무 작업 취업률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2000명이 몇 년 기준으로 몇 명이 신청한 건지는 잘 모르나 실제 그 안에서 정확하게 몇 프로가 취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잘 보살피셔서 향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일을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구인에 관한 경단여성, 구인에 관한 신청은 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 중에 결식아동 급식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선은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 봤어요.

혹시 자료 찾아 보셨나요?

이거는 그냥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맹돼 있는 식당하고, 그 식당에서 결제한 건수, 그리고 금액 이렇게 표기해서 주신 게 하나 있고, 최근 3년간 이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주셨어요.

두 가지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안찬영 위원 네,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도별 예산 및 현황을 볼게요.

2016년도에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76% 정도 나와요.

제가 퍼센티지는 따로 뽑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 68% 정도, 예산을 남긴 거지요.

찾으셨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얼핏 보기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집행 잔액들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원 단가는 옆에 4000원이라고 쓰여 있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주신 자료는 7월이라고 표기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쓰여 있습니다.

금액 얼마라고 쓰여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6억 1900입니다.

안찬영 위원 6억 1900만 원가량.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그 뒤에 거 다른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건 식당이고, 식당에서 결제한 건수인데 혹시 여기에 식당 외에서 결제할 수 있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착한음식점 외에 더 결제가 가능…….

안찬영 위원 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한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나머지 결제 내역도 같이 주셔야지 이것만 주시면 어떡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희가 착각해서요.

착한음식점 것만 일단 뽑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보시자고요.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착한음식점을 가맹시켰고 이 착한음식점이 어느 정도로 효과성 있게 잘 운영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주신 자료가 5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운영기간이 2018년 5월 30일 기준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맨 밑에 보세요, 합계.

결제 금액 총계.

893건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1000만 3740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이 착한음식점에 가서 학생들이 결제한 토털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 해당 사업이 2018년도에 얼마지요, 사업액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11억 8900입니다.

안찬영 위원 11억 8900 중에 1000만 원 결제한 거예요, 지금 만 5개월 동안.

이 착한업소 가격 실행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위원님, 이 11억 8900에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걸 나눠서 주셔야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건 저희가 미처 표기를 못 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이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분류해서 주셔야지 자료를 통으로 갖다줘서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표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회의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힘들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안찬영 위원 위원님들도 이거 자료 분석하려면 에너지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보려면.

우선 그건 이따가 따로 주시고요.

제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오늘 심의하기가.

제가 의원 해 가면서 자료가 이렇게 안 맞기는 처음이네요.

음식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건수별로 금액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4500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인상된 게 450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데 보면, 특정 식당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결제 건이 8건이에요, 8건.

그래서 총합계 결제 금액이 8건에 대한 게 21만 7400원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해서 나누기하면 건당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만 7175원 나와요.

이게 회식비예요, 아니면 그냥 애들 배고플 때 밥 먹으라고 주는 돈이에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이게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1회당 최대 3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동의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던 건데요.

안찬영 위원 기호도 기호 나름이지요.

이렇게 하면 한 달치를 한 번에 톡 털어서 쓰고 나면 다른 날은 굶으라는 겁니까?

정책을 하실 때는 고민하셔서 하셔야지.

그게 아이들의 기호 맞춰 주는 거예요?

이걸로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통상 공휴일이 8회라고 하면 4 × 8 = 32 해서 3만 2000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한 달 동안 총 쓸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 1인당.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게 3만 2000원 정도에서…….

안찬영 위원 3만 얼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3만 2000원에서 4만 원 좀 넘습니다.

안찬영 위원 3만 2000원에서 4만 원을 한 달 쓸 수 있게 총액을 묶어 놨는데 하루에 한 번 결제에 3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부모가 혹시 식자재를 구입해서 아이에게 음식을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식자재가 아니라니까요.

식당이라니까요.

그럼 분류를 하셔야지.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전체를 좀 풀었습니다.

약간 상향 조정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식자재 사는 것은 당연히 식자재 파는 곳에서 쓸 수 있게 해 드리면 되지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1회에 카드를 쓰는 금액을 가맹점별로 다르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괄 3만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시켜 놨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아예 식자재로 묶으시든가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황이.

식자재까지 쓸 수 있게 하려고 금액을 3만 원까지 풀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한 달 치 식자재를 한 번에 삽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조정을 하셔야지요, 만 원이든 이 정도로.

식자재를 사더라도 한 달에 한 세 번 나눠서 사게 해 주든가.

사실 그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면구스럽긴 한데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식비 쓰듯 이렇게 쓰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안찬영 위원 아니, 이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아직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직원분들?

담당 사무관님 좀 잠깐 나오라고 해 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 이 결산 내역 매월 보고받으세요?

집계 내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매월은 아니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걸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산 받습니까?

카드사로부터 계속 청구서가 들어올 텐데.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한 달에 세 번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달에 세 번, 나눠서 결제해 주고 계신 거지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안찬영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안찬영 위원 집행 방법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정책을 다시 검토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몇 년째 그렇게 그냥 놔두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결식아동에게 식사…….

안찬영 위원 그럼 결식아동들이 이 해당…… 지금 제가 착한업소 것만 보고 있는데 다른 식당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거나 식당에 가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쓸 수 있게 해 준 정책 사업인데 한 번에 가서 2만 몇천 원씩 긁었으면, 한 번 결제에 3만 원까지 한도라고 했지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풀어놔서 3만 원 꽉 채워서 쓰면 나머지 날은 굶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이?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많지 않다고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마트에서 쓰는 경우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착한업소 것만 나눠 봤어요, 사무관님.

잘 들으세요.

대략적으로만 불러 드릴게요.

지역별로 6개로 나눠서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지역별 통계만 내 봤어요.

읍 지역 평균 단가가 1만 4000원이에요.

동 지역의 특정 동은 2만 4400원 나오고요, 평균단가가.

적게 나온 데가 1만 원이에요.

토털 총계가 건당 1만 1240원 나옵니다.

그러면 밥값이 비싸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단가를 올려 주시든가.

정책이 실효성 있게.

보니까 예산도 남던데요.

예산을 도대체 왜 남겨요?

예산이 왜 남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저희가 인구 증가에 따라서 결식아동도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걸 심의위원회 따로 하시던데 이 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문성이 담보돼서 한 끼 급식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꼭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에요, 단가를?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이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4000원, 4500원을?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이번에 사실 4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라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시장님, 국장님 산하에 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 거기 내부 회의에서 4500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해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기준으로 4500원이 적당하냐니까요?

500원 올린 기준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가상승분하고 그 정도 감안해서 500원 정도 올려준 것 같아요.

실질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제도가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식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냐?

사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님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셨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하셔야지요.

“이대로 운영하는 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 좀 세부적인 지침이든 규정을 다시 마련해서 집행 기준을 나눠 봅시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집행액이 남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인구 증가 추이 계산해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안찬영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추경은 왜 해요?

정리추경 때 이거 어떡하셨어요?

그냥 넘겨 버리고 불용 처리하셨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전미영 네.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 때 왜 안 하셨어요?

반납을 하시든지 해야지.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까운 예산을, 시민들 세금을.

조금만 세심하게 하시면 정리추경 때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해서 조금씩 예산 아낄 수도 있고, 정책을 유동적으로 가동하면 한 10월이나 9월까지 해 보고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시든지, 단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당최 이해가 안 가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맨날 의회 와서는 예산 없다고 예산 달라고 하고.

반성들 하세요.

바닥까지 뭔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하면.

민심이, 애들이 정말 배고플 때 밥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이 혜택받는 애들이 진짜 배고픈 애들인지 아닌지도 꼼꼼히 검토도 해 보시고, 정말 배고픈 아이들이 있고 환경이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단가를 주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이거 전면 재수정해서 재검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까 이영세 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점, 그다음에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와서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도적인……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특별한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 어떻게 할 건지 현황 파악도 해 보시고 제도 보완책 마련해서 2개월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개월이면 충분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충분합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표도 설정하셔서 나름대로 이 정책 사업을 잘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이게 성과관리계획에는 259페이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공교롭게도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많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가 많은 거 이해하고요, 그리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벌려 놓은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챙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 해결되기 전까지는 챙기셔야지 어떡해요, 업무가 배정됐는데.

정 업무가 많아 못 하시겠으면 보고하세요, “이 업무 다 못 하겠다. 나눠 달라.”라고.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담복지센터인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청소년지원센터도 있는데?

각각 다른 기관인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지원센터요?

안찬영 위원 네, 여기 성과지표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하여”라고 돼 있어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확히 기억 못 하고 계십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현재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두 명의 팀원이 전담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팀원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말씀드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안찬영 위원 센터의?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직접적으로 저희는…….

안찬영 위원 센터에 위임한 사업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황 정도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7년까지 몇 명 정도 있나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2017년에는 206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2018년 올해는 현재 1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주로 하세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사업은 검정고시 관련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 상담이라든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형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우리 세종시 미래 시민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인데 본인이 자퇴한 학생도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만둔 학생도 있고, 중단한 학생도 있고, 검정고시를 따로 보기 위해서 그만둔 학생들도 있고, 유학을 간 학생들도 있고요.

유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유형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명의 인원으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사실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두 명으로는.

안찬영 위원 여기 센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인력을 직접 공무원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의 사업도 말 그대로 학교 밖이라고 해서 시청 밖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실 거면 일할 수 있는 만큼 인력에 대한 운영이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야 돼요.

두 명이 어떻게 일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이분들 현장 못 다녀요.

그렇게 해서는 사무실 앉아서 지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지표 설정을 이왕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 설정을 하셨을 거고, 하시기로 했으면 성과를 그냥 숫자 가지고 서류에 정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 밖에서라도 시의 관리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봐요.

하실 거면 인력 배정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사업비의 배정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가 지금 여러 산하기관이, 과장님 산하 업무 중에도 센터들이 여러 개 있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센터들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세요?

지금 과에 직원 몇 명 있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희 과 전체요?

안찬영 위원 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25명이 본래 업무도 하셔야 하고, 센터 관리, 지도감독도 하셔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그건 의지 표명이신 거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지도관리·감독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좀 버거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버겁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예산 배정되는 걸 보면 어떤 센터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어떤 센터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거의 숨만 쉴 정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배분을 해 주셔야 해요.

너무 많은 일을 한쪽에 편중시켜서 맡기시면 안 됩니다.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모니터 할 겁니다.

아까 자료 얘기도 노종용 위원님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지금 본청이 인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리는 보고 자료, 결산 자료 검토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 자체도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장 인력을 늘릴 수 없잖아요, 공무원 정원을 마음대로.

그럼 센터라도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거기도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업무 배정을 잘하시라고요, 과장님.

한쪽으로 편중되게, 이번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센터별 예산 배정되는 거나 업무량 배정되는 거 꼼꼼히 볼 거예요, 본 위원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셨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네,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안함 내지는…… 글쎄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기 가면 뭔가 편안하고 의탁할 수 있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아이를 맡길 때 보육시설이 근처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가장 고려되는 것은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 다시 말해서 그 수준을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이용하고 내가 거기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 때 설사 다른 불편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리나 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사자의 서비스 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근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

일단 저는 근무 여건, 근로 환경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에게 걸려 있는 업무의 과중함, 이런 것들을 너무 클 때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그것이 너무 과중할 때 서비스의 질이 결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배정됐다고 생각하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매우 차이가 나는 자료들을 봤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17페이지를 보면 전의요셉의집의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49명으로서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에 가면 이게 성요셉치매센터…… 2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성요셉치매센터가 없어지고 전의요셉의집으로 해서 종사자가 49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18년도에 성요셉치매센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원과 현원 변동이 되면서 그 차이가 발생한 건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해서 제가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전의요셉의집이 치매센터로 운영하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보호하던 이용자들을,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퇴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 두 가지로 시설을 운영하다가 한 가지로만, 노인 일반요양시설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개 시설은 지금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성요셉치매센터가 없어지고 어디 시설로 새롭게 다시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성요셉치매센터를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우리 시에 있는 시설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다른 지역의 시설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로 일괄적으로 전체 이전해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전의요셉의집으로 원래 치매센터에 계시던 분이 옮겨간 건가요, 종사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그건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전의요셉의집에 49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르신 80명이 계신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직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셉의집에는 종사자가 49명이라고 되어 있고, 뭐가 사실인지 전혀 통계가……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종사자 인원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현재…… 죄송합니다만 잠시 정리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그러면 227페이지 평안의집에는 지금 44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26명이 종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평안의집이 18명이 종사하는 걸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현 수용 인원은 정원이 75명인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62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에도 못 미치는, 13명이 못 미치는 이용자에 종사자는 44명이고, 그것도 1년 사이에 18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수하고 종사자 수하고의 관계, 대개 이용자 수의 인원에 완전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 관계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이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안찬영 위원 과장님들, 행감 수감 목록 본인 해당 과에 속하는 내용들 다 숙지하고 오셨어요?

과장님! 수감 목록에 본인 과 내용들 올라온 거 다 확인하고 오셨냐고요.

공부들 하셨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 시간 흘러서 끝나고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수감 목록에 올라온 자료도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적어도 검토는 하고 오셔야지.

이게 시청 공무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예요?

다른 건 못해도 있는 자료는 검토하고 오셔야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자료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 사유를 써 달라고 했더니 사유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냥 “참석수당 미지급”이랍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어지간히들 하셔야지.

아무도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주무관도, 사무관도, 서기관도.

그냥 여기까지 와요, 의원들까지.

이거 되겠어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평상시에 행정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각자의 역할론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2016년 1건, 2017년 1건 지금까지 실적이 이렇게 딱 두 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왔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계획은 있는데 신청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 쪽이고 그래서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공모 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거기 사이트명이 어떻게 되지요?

하여튼 제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내용을 봤더니 비교적 형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학 능력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크게 표기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어학 능력의 기준으로 선발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써 놓은 건지, 이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국제교류를 하고 싶은 학생들 중에는 어학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들도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기재를 반드시 한다는 것은 ‘이걸로 뭔가 기준을 잡겠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언어 능력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국 단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가 금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나눠서 각각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진행해라.” 이렇게 추진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언어 능력이 참가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는,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올해는 못 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계속 설득해서, 또 그렇게 저희가 시장이 넓지 않아서 지금 그걸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설득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벌써 9월인데 올해에 갈 거면 사업 스케줄이…….

(관계 공무원, 김성수 보건복지국장에게 설명)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말씀 중인데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벌써 9월인데 아직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행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 할 텐데 그건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노종용 위원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보고받을 때, 제가 체크할 때는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진짜 방송을 보셨나요?

이게 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교류라는 건 또 지속적으로 서로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 하여튼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게 아직 안 정해지고 지금도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의회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불안하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불안하고, ‘이런 사업이 있고 필요하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9월까지도 이런 것은 어느 기관의 탓을 할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이건 정확하게 잘 짚어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가는 건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어학 능력 반드시 기재’ 이 부분이 어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기재된 건지 설명을…….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것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들은 아닌 게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 검정 테스트해서 토익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지는 현지인이 프리토킹을 통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해서 영어가 가능한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 있는 건,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신청하고 싶은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그 문구가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큰 글씨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국제교류를 신청하는 사이트면 좀 더 공의롭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한다 하면 특별히 그런 게 필요한 언어 능력이 현지에 갔을 때 적응이나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는 거는 딱 포지션별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돼 있는 홈페이지에 그게 쓰여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냥 지레 포기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과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국제교류를 청소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좀 교류를…… 이번 2016년, 2017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1∼2년 쌓이면서 뭔가 누적되는 느낌이 있는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원과 현원,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좀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용자 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 종사자 수에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아닌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은 규정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이용자 2.5명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시설장, 조리사, 사무국장 이런 인력들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법인의 재량입니다.

종사자가 많다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준하는, 거기에 비례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은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거든요.

어느 시설에는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이익을 줄여서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 일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쓰는 이 돈들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데 그게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이 문제겠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과장님 말씀……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원보다 현원으로 종사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견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18명이 늘어나고 또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파악됐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윤호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상황이어서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난 건지 또 갑자기 인원 변동이 한두 명, 다섯 명도 아니고 열몇 명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깊은 사유를 저한테 파악해서, 제가 일단 별 문제가 아닌 것인지 있는 것인지는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아까 연결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이 본인의 열정이나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걸로만 해서 끊임없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보수나 처우가 적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보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 보면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수적으로 가장 많고 현장에서 시민들이나 이용자들과 부딪히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연봉을 보면 2300만 원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이 못 되는 그런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열정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 체계가 합당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자체 내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나 또는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해 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별로 보수에 차이가 있는 거, 이 부분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보건복지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우리 시에서는 한 95% 수준에 달한다고 그러고 여성가족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 시설의 84%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4%보다 더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국에서는 파악하시고 여기 내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6에 보면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급에 편입해서 2015년부터 자체 인건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115% 정도,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는 96%, 인천광역시 95%, 제주특별자치도 100%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부처별 종사자 간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 호봉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부처별로 중앙부처가 복지부와 또 여가부에서 동일 가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임금 적용의 잣대가 되어 있고 또 적용된 법률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 생기는 종사자들 간의 위화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정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별도 협의체를 만들고 가급적이면 공감하면서, 물론 다다익선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협의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논의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해 주셔서 저로서는 기대가 되고요.

더 노력하셔서 가시의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보건복지국 소관 전부 다에 대해서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1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감사를 한 것에 대한 지적 사항 감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보면 2015년 이후에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세종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 매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시정 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처분 결과가 반복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박성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지도·감독 내용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매번 연례적으로 시에서 행정수도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도 처분 결과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두 기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있으니까 어떤 게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 시설 운영에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박성수 위원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는 계속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여기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매년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 아니면 주의사항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 『일상적인. 』 하는 공무원 있음)

일상적인 거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일상적인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참 다행인 것 같고 2017년도에 보면 2016년도까지는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 결과가 보통 1개월을 넘지 않았는데 2017년을 보면 종촌종합복지센터는 9개월, 세종지역자활센터는 4개월, 남부자활센터는 3개월, 금이성마을은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조치중이고요.

이게 2017년도만 유독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하나하나, 건건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에 의하자면 종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보조금 환수 문제가 좀 있네요.

그다음에 금이성마을은 “변제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금전적인 시정조치 같은 것들이 절차나 이런 걸 하면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금이성마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게 노숙인 시설인데 공금 유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한 7000만 원대 이상이었고 지금 변제 행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가 부여되는 편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무래도 보조금 관리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고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페널티가 제공돼야 할 텐데 금이성마을의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페널티를 줘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와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서 같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2016년 대비 265가구가 증가했고 그래서 현재는 3203가구, 인원은 225명에서 증가해서 4395명.

보통 이렇게 가구 수입이 인구 증가가 적은 게 단독 가구의 증가가 원인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우리 시의 단독 가구 비율이 2018년도에 30%가 조금 넘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 세대가 많은 편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 지원 또는 정부와 매칭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만의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많은 사업들이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복지 사무가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비, 시 자체의 시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금년도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선정 기준 세부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지원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마찬가지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내역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통상적으로 전국적 통계가 노인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데 요즘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물려서 30∼40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 5년 사이에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한 25.5% 정도 증가했고요.

30∼40대에서 많이 증가해서 남성은 3600, 여성은 한 3배 정도 자살했다는 통계가 있어서 이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각별히 자살 예증이 있거나 그러면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기초, 해산, 장제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해산, 장제급여를 좀 보면 해산급여는 신청자 수가 네 명, 세 명, 한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시스템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전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13개 기관하고 그다음에 통·리·반장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런 것들 통해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임신도 못고 중간에 낙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나 싶은 어두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지금 8 대 2인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출산장려금, 그건 동일한 거고요.

그것 이외에는 별도로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제급여 신청한 것을 보면 이것도 신청자가 모두 75만 원, 동일하게 급여를 받았는데 사실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해당 안 되면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품은 아니고 전부 다 75만 원씩 지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물 지급한 것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다른 시·도에 보니까 현물 지급하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현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박성수 위원 조건은 안 맞는데 사정이 그래 보이니까 그럴 경우에 물품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여성아동청소년과 쪽 말씀드릴게요.

여성 긴급피난처 이용 현황인데요.

이게 2016년도까지는 경찰서 운영 시설을 이용하다 2017년도에 1개소를 개소했고요.

현재는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각각 1개 운영하고 계시고요.

2017년도에 보니까 52건 88명, 2018년도에는 47건 64명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각각 시설별로 면적하고 운영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일단 평형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조치원 지역은 1.5룸 규모고, 나성동에 도심형 생활주택이 1.5룸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1.5룸이면 많진 않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 주셨던 건 연인원이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박성수 위원 네, 많이 작은 것 같고, 취사 공간이나 이런 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그림상으로는 싱크대가 있어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별도로 구비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최대 7일까지 생활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기본적인 취사도구는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입소 주요 사유까지는 대부분 짐작하는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혹시 자녀하고 동반 입소하시는 경우들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종종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분이 이용하고 계시다가 또다시 다른 분이 들어가게 되시는데 동반 자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1.5룸이면 어떻게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주 부족한 공간일 텐데 만약에 조치원에 있으면 조치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이렇게 안내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멀지 않으니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것도 부족하면…… 아, 타 지역도 연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양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피난처를 이용하시다가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쉼터 이런 쪽의 타 기관으로 연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례별로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운영실태가 한 번 들어오시면 30일 정도 이용 가능한데…….

박성수 위원 최대 7일이 아니라 30일까지 이용 가능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30일까지 이용 가능한데 대개의 경우는 1주일 이내에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재입소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직까지……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걸 찾아보다가 외국의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의 핵심 개념을 저희처럼 폭력이 아니라 통제까지도 이걸 재정립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제하는 건 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학대적 행위의 패턴, 그것도 사실 폭력보다 더 광위적 개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력이 없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이 여성이 통제받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앞서 가나요?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살짝 아이디어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또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어린이집 현황에서 제가 공약했던 세종형 어린이집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좋은 게 나올 수 있게 기대를 해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청소년 권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 조례를 보니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제1호에 “모든 아동·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세종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그다음에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문하는 게 있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카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솔동에는 11명, 도담동에 5명, 고운동에 7명, 새롬동에 12명, 총 35명의 청소년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어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이건 한번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 놓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제가 일전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박성수 위원 거부하는 경우요?

이건 아주 보편적 복지인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럼…….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한번 더 파악했다가 이건…….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린 것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35명의 학생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건 걱정의 말씀인데요.

제가 자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시가 10대 자살률이 11.9명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이 4.9명이고 대구, 전남이 6.4명인데요.

이쪽 용역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급격한 도시화나 환경 변화, 그러니까 이사라든지 전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추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말씀드릴게요.

현황을 보니까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14.2%고요.

세종시가 9.4%, 그래서 지금 한 2만 8155명 정도이고요.

전국 최저 수준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2018년도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이 총 8개 수행기관으로부터 36개 사업, 공익활동이 30개, 시장형 사업이 6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참여 인원이 2293명, 이 중에 공익활동이 94%고 시장형이 6%입니다.

전국도 비슷한데 이걸 제가 보면, 국장님이 보실 때 공익활동에 노인 일자리가 더많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일단은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

박성수 위원 아니, 이건 그것보다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보시면 공익활동 참여 노인 활동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5만 원 인상돼서 27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장형은 5% 인상밖에 안 돼서 작년에 200만 원 했는데 올해 210만 원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을 보면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이 수당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때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공히 같이 가야 하거든요, 시장형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공익활동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 포커스가 가 있다 보니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고요.

제 생각에는 공익과 시장형 노인 일자리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형 노인 일자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참여라든지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실버택배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청주에 보니까 시장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타 시·도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벤치마킹도 해 보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 정책을 찾아서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가까운 일본만 가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향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했을 때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생산품 구매 실적인데요.

2015년 이후에 보면 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2015년 대비 2017년도에 172.45%가 증가했는데요.

다만 장애인 생산품 증가에, 구매 실적 증가에 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의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세종시만 보면 2016년도에 5225만 9000원 집행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3577만 6000원으로 감소했어요.

전체적인 파이는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봤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 7월 2일이니까 세종시 출범하고 바로 다음이거든요.

홍보비나 마케팅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없습니다.

그게 가슴 아프고요.

그다음에 동 조례 제10조제1항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그걸 보시면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 구매 협조,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구매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적이?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선 구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내부적으로는 구매 실적이 줄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평가제도가 있는데 외부에 관해서 요청을 별도로 왕성한 활동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2012년도에 중앙부처가 총리실부터 이전한 다음에 지금 보면 장애인생산품 구매처가 환경부, 기재부, 건설청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 소재에 있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연구단지 등에서 구매 실적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의 출산장려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정책기획관실에도 물어봤었는데요, 자료를 받았었고.

지금 보면 출산 축하금은 보건정책과에서 지급하시고요.

조례 관리 책임부서는 정책기획관실이고,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일단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됐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던져 봤어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직제상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정책기획 기능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되게,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걸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정원 받을 때 약간 페널티를 받는 거지요?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렇게 많이…… 그건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주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른 시·도도 그런 요구가 있긴 하다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행안부랑 얘기해 보겠다.” 답변하시더라고요.

행감을 앞두고 정책기획관실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보건정책과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요청했는데 제출한 자료가 두 기관이 상이해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조치원읍에 대해서 155건,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153건이라고 제출했고요.

부강면은 정책기획관에서 21건, 보건정책과는 26건, 고운동은 정책기획관은 220건, 보건정책과는 218건, 보람동은 정책기획관 311건, 보건정책과 310건.

제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쪽 통계가 맞대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렇지 않아도 담당 사무관이 이 건 가지고 걱정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우리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쪽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

박성수 위원 그쪽이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그쪽은 그쪽이 맞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제가 그것은 일단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조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장님께 먼저 똑같은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세종시 조례에서 다자녀가 몇 명 이상인지 아세요?

( 『두 명이에요, 두 명.』 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아, 두 명이…… 저는 세 명…….

박성수 위원 네,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례에 뭐가 있느냐면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라는 걸 발급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아이사랑 카드 발급받으신 분 계세요?

아마 이게 거의 찾기가 힘들 텐데 작년도 7월 기준으로 883장이 발급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자녀가 당시 기준으로 2만 4346가구, 그러면 3.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발급률이 매우 낮지요.

이걸 봐도 혜택이 없고, 가맹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원봉사 카드라든지 청소년카드 이런 걸 보면 자원봉사 카드는 지금 보니까 가맹점이 한 70여 군데가 넘더라고요, 71군데.

이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맹점을 늘려 갈 수 있는 어떤 혜택들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저희 출산친화사업 중에 뭐가 있냐 면 조례에 다자녀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비 지원 혜택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서류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는 아무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요.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는 없으니까요.

문서만 만들어 놓고 고민은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거든요.

이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 출산장려정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극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감사 결과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그리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아까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감사 지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 반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343페이지 이하 내용을 보면 2015년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조치 결과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일부 수납” “교체 완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016년 이하에서는 전부 다 조치 완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된 처분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처분을 전달한 것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그게 모호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도·감독이나 감사 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되거나 시정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료에 제시되면 좋았을 텐데 저도 한편으론 아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치 완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현지 시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간단하게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치 결과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치 완료를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제대로 적시가 안 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하여간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적시하도록 그렇게 요구해 주시면 그 내용이 제대로 작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치 결과가 상세히 적시가 되면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저희들도 평가가 될 텐데 모두 다 조치 완료라고 그러니까 처분 결과를 통보한 걸로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게 다시 시정되거나 개선되거나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47페이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17년도에 보면 “회계 운영관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회계 운영관리 부적정인데…… 그다음에 2018년도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운영관리 부적정, 처음에 2017년도에는 ‘주의’해서 조치 완료했는데 그다음에 ‘시정’해서 조치 완료, 그럼 이건 결국 지적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관련해서 교육이나 감독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수화통역센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내년에 걸리면 ‘주의’ ‘시정’ 그다음에 다시 반복되면 ‘견책’ 이런 쪽으로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와 시정은,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회계 질서가 잘못 잡혔다거나, 예를 들면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가격 결정을 했다거나, 그래서 단순하고…… 이런 것들은 주의로 끝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사 결과 이후에 뭔가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상 조치해서 환수를 하게 해야 된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행위가 뒤따르는 것들을 이렇게 시정으로 표기해 놓은 건데요.

이영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의해서 그다음에 조치 완료가 됐으면 다음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내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그건 행정력의 낭비고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83페이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에 새터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요구했는데요.

최근에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긴장도 풀어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우리 세종시에도 북한 이탈 주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봤더니 4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여성이고요.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기이 집행된, 시행된 사업이 스피치 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서 스피치 교육을 봤더니 이미 10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관련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총 200만 원입니다.

10번 진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터민들이 학교나 또는 직장,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북한식 사투리나 억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 데 시선도 있고 해서 북한식 사투리, 억양을 교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일 대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억양이나 말투를 교정해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시선이 지금 녹아들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상도 방언, 방언이라고 그러나요, 사투리라고 그러나요.

자연스럽게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존중받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라면 그런 사회 풍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지금 스피치 교육에 관해서는 새터민 주민들이 원해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언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요구가 있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요구를 수행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통일 지향이랄지, 조금 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인종이나 말투 또는 피부색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기 어렵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그렇게 허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들여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피부색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그런 사회 문화이기도 하고 생활 행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주신 건 동의하고요.

다만 스피치 교육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의 변화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주민들이나 그들 집단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그게 전반적인 어떤 공공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예산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중에 116페이지 위생등급제 사업 현황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추가 요구 자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로 제출받으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116페이지는……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괜찮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위생등급제 보면 “사업 현황” 해서 이게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평가 기관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식약처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밑에 보니까 등급 체계가 있습니다, ‘매우우수·우수·좋음’ 세 단계.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평가 결과를 보면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적합 정도를 받아야지 ‘아, 평균 이상의 위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몇 군데가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적합, 우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나온 15개 지정 업체 중에 매우우수는 2개, 우수는 하나, 좋음이 12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수 정도 해도 적합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우수가 위에 정해 놓은 평가 항목에는 82개예요.

그런데 이게 점수로는 85점이 82개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러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보건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보면 이게 한국식품안전인증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우선 먼저 이게 무조건 다 신청해서 우수, 매우우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내가 매우우수 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그 항목이 좀 다릅니다.

매우우수는 97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요.

우수 항목은 86개 항목, 좋음은 71개 항목이 있는데, 내가 ‘좋음’ 가지고 하겠다면 좋음을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85점은 그 항목 중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령 위반 사항이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위생 그런 전반적인 걸 검증해서 85점 넘으면 자기가 신청한 등급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할 때부터 매우우수, 우수, 그러면 우수 업소, 매우우수 업소, 좋음 업소가 따로 있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본인 자기 자율 업소 중에서 내가 우수 등급을 신청해서 하면 우수 등급을 신청해야 하고, 다만 거기에 따른 등급별로 점검 항목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여러 번 읽어 봐도, 아무리 읽어 봐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책이라는 게 누가 읽어도 이해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저는 이 안에서 해석을 ‘좋음’으로 받은 업소가 12개인데 그럼 평가 항목 기준으로 85점 이하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적합하지 않은데 이게 좋은 업소인가?’ 그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그러셨습니까?

이윤희 위원 제가 다른 데, 이걸 한 데도 전화를 드려 봤는데 그분도 저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뉴얼을 쓸 때 사업 설명 같은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어쨌든 좋음을 받아도 우리가 ‘위생이 괜찮구나.’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사업 계획서나 결과를 잘 적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음 118페이지 시립의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시립의원 관련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질의…….

이윤희 위원 여기 담당 의사분이 원장님 한 분하고 네 분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보건정책과장 김명수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직원, 인력 현황을 여쭤봤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원장님 한 분, 비전속 의사가 네 분입니다.

여기 의사분 직종이 어떻게 되지요?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주셔서.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원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장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의사 네 명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덜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규직 두 명, 비정규직 아홉 명, 그런 거 전혀 확인이 안 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그 디테일한 세부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자료 요청받은 거에 시립병원 관련 월 진료 보는 환자 수 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월별 다 받았습니다.

2018년도 7월 같은 경우, 8월 같은 경우도 보면 가정의학과에서 한 달에 보는 인원이 434명인데, 7월에는 385명이고요.

근무 요일은 월·화·수·목·금 주 5일 근무에 지금 이정도 명수의 환자, 물론 시립병원이라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월 환자면 보통 일반의원에서 한 이틀에 보는 환자 명수를 한 달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월급이나 이런 거, 재원 같은 거 예산 따지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립병원 관련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보통 시립의원,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립의원은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수요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대학병원이 2020년도에 건립되는데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시립의원을 존치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복합적으로 같이 봐서 활성화하는 측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공의료서비스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치매 조기 검진이라든가 당뇨 등록·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치매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그게 종료된 것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치매, 뭐 다른 게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기본적으로 3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의료사업으로 해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 고혈압·당뇨 등록, 또 금연 사업, 재활훈련 사업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치매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치매진단검사 종료, 그 옆에 괄호 쳐서 “2018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치매안심센터 직접 수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데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광역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기초는 원래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 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의원이라고 있는데 이용 인원은 굉장히 적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차피 안심센터에서 다 하긴 하는데 또 가까운 데에서 와서 게재에 그런 걸 같이 한다면 저희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립의원도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가 보건소랑 가깝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이윤희 위원 가깝지요.

보건소는 많이 바쁜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안 바쁜가요?

좀 이렇게 연계해서라도 사람들 프로그램 같은 거나 건강 관련 나름 이런 거 진행을 같이 하더라도 아직 충대병원이 2020…….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2020년입니다.

이윤희 위원 2020년이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이윤희 위원 그때까지면 아직 2년 정도 남은 건데 이런 상황으로 이걸 계속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14억, 15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에.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기본적으로 의원 하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의사, 간호사, 여러 가지 종사자가 필요해서…….

이윤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에 보는 환자 400명 정도 인원은 개인병원에서 이틀에 보는 환자 수밖에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걸 제대로 보셔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활성화 아니면 나중에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의약품 폐기물, 의약품 중에 폐기된 약품이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이쪽에서 안 하나요,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장 김명수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아마…….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게 보건소 업무이거나 아니면 환경 분야 쪽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윤희 위원 환경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말씀 주세요, 위원님.

이윤희 위원 아니면 제가 이따 보건소에 질의할까요?

괜찮습니까?

어차피 답변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하시고 저희가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요.

어느 부분은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서장님들, 대부분 업무가 바뀌고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다만 향후에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세부 사업까지 완전히 숙지하셔서 정책 업무에 탄력이 받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께서는 담당 부서장들과 주기적으로 미팅도 하셔서 현재 벌려져 있는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고 진행돼 가고 있는지.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의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존폐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향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쪽 부서가 업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하고, 또 많은 업무들 중에서 강도 높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복지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제도를 신설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동료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발언에서 “좀 더 현실화시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상향 지급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과거에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에 이분들이 그것 가지고 재산이 되진 않겠지만 ‘아, 아직도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시가 감사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과거에 복지의 불모지였던 세종시가 이제 출범하고 5∼6년 지나면서 여러 센터도 생기고, 기관도 생기고, 특히 영유아라든지 젊은 부분들이 많이 사는 이 도시에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체를 같이 꾸려갈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생겨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짧은 시간동안 적지 않은 고생을 하신 것 같다고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 업무가 많으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들으셨는데 애정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노인보건장애인과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이제 막 우리가 시니어클럽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아까 전체 자료를 보니까 노인 인구에 비해서 일자리를 그래도 한 8% 정도 대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 노인 인구의.

10%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드셔서 “노인분들께서 같이 일하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참전유공자 관련해서는 저도 무한 애정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 보니까 아직은 ‘시민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헌신하신 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명예롭게 보내 드리기 위한 제도인데 시민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장을 조례에 어떻게 담아낼지 같이 검토하시면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좋은 제도들이 잘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행정복지위원회, 그중에서도 보건복지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과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혹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 어린 눈빛으로 또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질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복지 업무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세팅하는 단계인데 현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현장을 잘 살피도록 하고, 모든 것이 정책의 의도대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작동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강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세종시보건소 이강산.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이강산 보건소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이미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미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채평석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912페이지고요.

보건소 소관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조현병이 망각이나 환각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판단력 저하로 인해서 증상을 호소하는, 가볍게 증세를 호소하는 수준에서 머물지만 일부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병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노종용 위원 지난달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순직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전에 많은 징후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정신질환자 분류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잡히는데요.

조현병 환자 수가 1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조현병이 어떤가요?

선천적인 병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생기는 병인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조현병은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지금은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 많고요.

특별히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아트로제닉(iatrogenic)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글로는 ‘특발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을 특별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노종용 위원 약간 바이러스성 이런 게 아니고 감정적인, 성격적인 충격과 장애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혹시 완치된 경우의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조현병은 완치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조현병은 특히 치료를 받게 되면 성격이 공격적인 성향이나 굉장히 뾰족한 성격이어서 좀 부드러워지거나 느릿느릿해지는 성향을 보일 수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경계에 있는 성격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다혈질적이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 정도로 경계가 있는 성격들이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꼭 그렇지는 않고 이건 병이고,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광주시에 ‘마음건강주치의 제도’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노종용 위원 지금같이 이렇게 병 진단을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눠 봤지만 분명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관리를 통해서 그런 극단적인 사건·사고들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마음건강주치의 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딱 특정하게 조현병 환자를 포함해서 약간 넓게 되겠지만 아까 911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의 프로그램 스케줄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깐 자료 좀 볼게요.

254회 해서 약 4500명 정도가 9개월 동안에 프로그램을 들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엄마·아빠’ 여기에만 딱 국한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이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태교음악회라든가 임신 태교, 아빠와 체육놀이 이렇게만 돼 있는 건가요, 대상자 때문에?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지는 않고 10개가 넘는 사업이 쭉 열거가 되고 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빠와 건강놀이 같으면 아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겠지요.

노종용 위원 이 행복맘터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보건소장 이강산 네,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자면, 협력 프로그램까지 본다면 거의 30개 이상 정도 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라고 봤을 때, 프로그램 하나를 개수로 봤을 때 30개 넘게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협력 프로그램까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는 특강 같은 건 다 빠진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보건소장 이강산 특강도 일부는 포함돼 있을 건데요.

노종용 위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특강 중에 우울증 치료라든가 화병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누락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건소장 이강산 이것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국한된 것이고요.

지금 보건소 전체로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다음에 센터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남부통합에 들어가지 않고 보건소 전체 프로그램의 실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횟수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아까도 우리가 잠깐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조현병이라는 것은 관리하면 충분히 반사회적인 행동들은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임산부를 취급하지만 산후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은데.

없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산후 우울증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보셨듯이 마음튼튼방에서는 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후 우울증도 사업으로 특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고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세종시가 자살률도 제가 받은 통계에 의하면, 자살백서에 나온 거에 보면 “전국 1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0대 자살률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결국 세종시는 정신과적인 문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하게, 많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이나 제목을 정할 때 참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 이렇게 하면 꼭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듣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조현병 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특강을 보면서 ‘이거 좀 잘하면 좋은 상담이나 마음 치유, 정신적으로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 자체를 ‘산후 우울증’ 아니면 ‘화병 잡기’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넣고 해서 감정적인 건강도 보건소에서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던 영양군 경찰관 문제도 사실 내용은 그걸 관리해야 할 보건소에서 전혀 통계도 안 잡히고,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탁 생긴 일들이거든요.

아마 우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세종시가 지금 자살률이라든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정신적인 부분들 문제가 자꾸 되고 있고, 아무래도 도시가 커 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평균 수치들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소장님께서 잘 짚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자살률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세종시 자살률 보니까 읍·면 지역의 데이터가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 연령별로는 30대 혹은 50대가 자살률이 높거든요.

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종시 대책이나 향후 방향으로 보실 때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세종시의 자살률에 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한두 마디로 딱 단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들쭉날쭉한 널뛰기의 통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할 무렵에 10만 명당 33 정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보였는데요.

바로 그다음에는 14로 떨어지니까 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현재는 조금씩 점차 높아지고 있으면서 2016년도에 2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정도 수치라면 ‘전국의 광역시·도의 자살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수렴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작년 통계를 비공식적으로 봤더니 20 이하로 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집단의 수가 세종시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수치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대 사망률이 나오는데 계속 10대 자살률이 제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도, 2016년도가 되면서 세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의 2.5배 정도 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굉장히 높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또 다른 통계를 보면 50대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보다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생기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위가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읍·면·동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읍·면·동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읍·면·동이,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전국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대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명 정도가 됩니다.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인데요.

그러나 저쪽 강원도라든지 전통적인 농촌 복합형인 경우에 충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이 넘어갑니다.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생활환경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도농형이 자살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고위험군 관련해서 청소년들 연령별 10세에서 19세, 2018년도에도 고위험군 데이터가 없어요.

2017년도 없고 2016년에는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그 해에 자료를 취합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고위험군은 사례라고 보시면 맞는데요.

현재 고위험군이라는 분류로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의 종류, 그다음에 그 사례의 케이스가 몇 케이스인가 하는 것들을 통계를 낸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 연령대 고위험군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세종시의 연령별 우울증 환자 데이터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10세∼19세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울증 환자하고 고위험군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이강산 그럴 수는 없는데 이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한 200명 내외 잡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례 관리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통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잡히지는 않지만 정신과 관련된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로 잡혔을 때 생기는 게 우울증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온라인 건강행태조사 같은 거에서 우울증이 나오지 않나요?

세종시 데이터는 없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고위험군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생각한 게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고위험군에 데이터를 잡지 못하는 거는 실제로 사례 관리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혹은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서 실제 청소년 관련 자살률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울증 관련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은 관내 신경정신의학과의 원장님들하고도 계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해결책을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이쪽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지 않아도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연결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라는 게 우울증도 있지만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조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성공을 못 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에 들어가고, 자살을 시도한 다음에 그게 성공하거나 그랬던 그 주변 가족들도 역시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 세종시 내에서는 학생들 관련해서 자살 관련,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말고요.

상담이나 단체, 친구들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거나 전문가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세종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적인 어프로치(approach)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 교육이 되겠고요.

게이트키퍼 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서 가장 직접적인,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세종 알고 나를 알고’ 그거 하는 거에는 ‘높을 고(高)’ 자를 써서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세종의 시티텔러들을 동원하고, 이 사람들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하면서 같이 순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세종에는 쉼센터라든지 위(Wee)센터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과 또 혹시 사례가 있다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혹시 청소년들이 자살에 관련된 사례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하고, 애도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주변 교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학교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무드나 이런 것들이 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되고 며칠 동안 교육도 하고, 상담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세종시에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옆에 같이 있던 친구들 혹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추진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고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아주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는 데이터가 많이 줄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고요.

다른 거 건강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6년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비 내역은 2016년부터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이게 2016년부터 나간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협회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2년부터 계속 나갔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2006년 이후의 모든 협회비 납입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6년부터 주셔서 저는 2016년부터 준 줄 알았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 나갔다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도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세종시 출범 이후로 국한된 자료 같습니다.

2013, 2014, 2015, 2016, 2017까지.

이윤희 위원 그럼 연회비가 300만 원 맞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국내협의회 연회비가 300만 원이고…….

이윤희 위원 해외 거까지 하면?

○보건소장 이강산 해외 거까지 하면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60∼70만 원이 플러스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370만 원 가까이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협회에서, 실제 우리 시에서 하는 협회하고 연관돼 있는 활동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지금까지 움직이신 거.

○보건소장 이강산 시에서 하는 직접적인 활동하고 연관된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반적인 시를, 건강도시라고 하면 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건설도 그렇고 정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문화적인 모든 것들,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건강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협회비를 1년에 360만 원 가까이 내는데 지금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활동이 없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가끔 저희가 총회나 이런 게 있을 때 부담 없이 참석하고, 가서 콘퍼런스(conference)를 잠깐 듣고 오는 정도이고, 특별히 도움 받는 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왜 내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저희도 ‘이 건강도시협의회가 꼭 필요할 건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걸 탈퇴했으면 하는 걸 고려하고 작년 말에도 시장님께도 한번 구두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로 협회비를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협회비를 그래서 안 내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이윤희 위원 위원회 활동 중에 건강도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회의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에 이걸 보다가 이 자료를 찾은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고, 위원회는 왜 진행이 안 됐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신 건지, 어떤 이유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2012년에 조례가 생겨서 추진해야 하는데 2014년에 한 번 살짝 열렸고 그 전후로 사실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건데요?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주로 실·국장님들 위주로 위원이 꾸려져 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14년도에 열렸던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하다가 끝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2017년도에 제가 ‘이 부분 폐지를 진즉에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입장,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용기 있게 나서서 “이거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감히 꺼내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희 행정감사 첫날에 위원회를 모두 통괄하는 정책기획관 쪽에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실제 우리 시하고 행정하고 맞지 않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활동이 없는 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일부 확답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소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2014년이면 그때부터 활동을 안 하셨다고 했으면, 소장님은 여기 언제 오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2016년 9월에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전부터도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 그런 점도 파악하셔서 이게 실제 세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회비나 비용을 들여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보기도 안 좋게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그 나머지 모든 방향에서 건강이나 미세먼지 관련, 아이들 건강 관련된 걸 다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나 협회는 약간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관련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일부 수거를 한 건 맞나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폐의약품이?

○보건소장 이강산 현재 폐의약품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면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마련하고, 거기에 의약품을 모으게 되면 그것들을 불규칙적으로 저희 보건소로 가져오게 되고요.

이윤희 위원 약국에서 직접 가져가야 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약국에서 약사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윤희 위원 그것이 원래…… 네, 그러면?

○보건소장 이강산 약국을 드나드는 이런저런 분들이 갖다주시기고 하고요.

저희 보건소 안에도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함을 마련하고 거기에 모이는 의약품들을 창고에 모아뒀다가 일정 기간에, 1년에 한 네 번 이 정도를 소각장으로 가져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의면에 있는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이윤희 위원 올해 보니까 폐의약품 관련 「폐기물관리법」이 2018년 5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워낙 요즘 폐의약품이 물약 같은 건 집에서 그냥 생활용수로도 버리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면 동물들이 그 약을 먹고 어쨌든 내성이 생기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토질 관련 문제가 되는 걸로 해서 환경부 쪽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보니까 폐농약이나 폐의약품 혹은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이걸 환경부에서 일부 이렇게 한다고 약간은 법이 생긴 것 같은데, 세종시는 향후 이 폐의약품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프레임(frame)이 짜여 있나요?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그 법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이것들을 결국 소각이 제일 낫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의약품들을 어떻게 수거할 거고, 수거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도 많이 만들어 놨었고요.

그러나 환경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고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일원화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그 법이 시행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환경부에서 이거 시행하면 수거 방법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윤희 위원 향후 이게 진행되면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이 잘 돼서 제자리에 잘 버리고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파트 내에서 수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건 못 버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보건소에서 기존에 했던 거니까 이걸 환경부에 잘 인계하고 시민들도 그게 잘 돼서 아파트 내에서도 물약 같은 게 바닥에 흐르거나 잠금 장치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한입에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꼭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건 정확하게 봐 주셔서…….

○보건소장 이강산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해 놔야 잘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제가 에이즈 환자 명수만 받았습니다, 25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이게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18명, 17명 정도…….

이윤희 위원 신규인가요, 아니면 전입 온 건가요?

그건 파악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신규도 한두 명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은 시·도 간에 서로 움직일 때 저희가 인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신규도 있긴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 데이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이윤희 위원 이게 만성질환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이강산 이제는 만성질환이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안 옮기는 게 아니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옮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약 먹어서 남한테 옮기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약을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로지 만성질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 데이터가 일단 신규 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본 걸로는 20대, 30대 남자분…….

○보건소장 이강산 20대, 30대 남자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걸 어떻게 향후, 이게 계속 느는 방향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에서 홍보를 못 하더라도 조금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대, 30대면 중·고등학교 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 이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범위도 너무 크고 역부족이긴 한데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초·중·고등학교 때 이 친구들이 성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너그럽게 봐 준다고 해도 사실은 부자연스럽고 불법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도착이 있어 보이는 내용 정도의 성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죄악시하거나 꺼려하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일단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법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알게 모르게 듣고, 보고, 배우니까요.

그런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20∼30대 발생 연령이 제일 많은 걸로 보고 이걸 접근하는 건 대국민적 홍보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방향을 잡아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중·고등학교 때가 그 전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학교랑 이런 것도 연관이 될 수 있으면 그냥 시각적인 자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사례 같은 것도 들어서, 이게 실제 모계감염 같은 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학생들한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고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우선은 집행 잔액들 좀 살펴봤는데요.

단위들이 작아서, 대부분 100만 원 단위들인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각각 다 불용액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예산은 적은데 퍼센티지가 높은 거예요.

예산이 별로 지출이 안 된 거지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편물 발송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230만 원 중에 7만 1000원만 쓰고…… 230만 원이 남았어요, 237만 원이 남고.

이 우편물이 7만 1000원어치 발송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건강 증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만들어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이거 목 사업 이름이에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이 뭘 하는 거냐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13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을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하니까 복지부에서 이건 합치자고 그래서 통합시켜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비만 관리…….

안찬영 위원 이런 경우에 우편물은 왜 필요한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홍보나 이런 것들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잡혀 있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7만 1000원밖에 안 될까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그 자료가 어디, 몇 페이지…….

안찬영 위원 수감 자료에는 없어요.

사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은 자료예요, 50% 이상 불용액 남은 것들.

이 사업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주로 캠페인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우편물이 왜 이렇게 조금 발송됐나 싶어서요.

혹시 이 사업에 해당되는, 알려야 될 분들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할 만한 주소가 확보된 그런 리스트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찬영 위원 그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액을 잡지 마셔야지.

237만 4000원 중에 7만 1000원 집행했다는 건 집행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와 연계돼 있는 행사실비보상금도 180만 원 잡았는데 31만 원 지출하고 149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건 하나 마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봐서 필요 없으면 다른 사업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액이 작아서 불용액 가지고 크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당 방문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지역을 돌아보면 지역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친절하게 진료도 해 주고 그런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과도 보니까 2018년도 3월 기준으로 272개소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써 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표를 잡으셨는데 제가 잘하시는 사업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목표치를 158개소로 굉장히 낮게 잡으셨더라고요.

이건 현실 가능하게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표 설정을 하향 조정하신 것 같아요.

성과가 잘 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다니실 것 아니잖아요.

올해 다녔으면 내년에도 다닐 거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게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100점 받으시려고 지표 설정을 낮게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셔야지 왜 저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설명을 하셔야지.

○보건소장 이강산 이게 사실은 작년에 158개를 했었고요.

안찬영 위원 2017년도에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목표치를 잡잖아요.

그럼 목표치는 전에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목표치와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2017년도에 158개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목표치를 정확하게 158개소만 설정해 놓으셨다니까요.

○보건소장 이강산 목표치를 설정하고 제출하는 그 시기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 시기하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현상 유지하는 것들을 목표치로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들 베풀려고 하는 사업인데 좀 더 다니시면 되지 딱 그 숫자만 맞춰서 다닐 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 목표치를 그렇게 잡아 놨지만 올해 대폭 늘어난 것은…….

안찬영 위원 경로당에서 그 뒤에 114개소를 추가로 신청하셔서 그 숫자가 포함된 게 272개소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272개소를 다니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다니시면 되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실제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 조금 줄었습니다.

일부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줄이기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가 매년 쭉쭉 올라가는데 굳이 목표를 못 채울 정도로 지표를 잡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실현 가능한 수치의 한 80% 정도는 잡아서 적어도 나태하지 않을 정도의 목표치를 잡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강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현실 가능한 거지, 절반 정도의 수치 잡아 놓고 그것 달성했다고 100점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짧게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주시니까 저도 힘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남부통합지소 현장에 한번 들렸었잖아요.

인원이 부족하시다고 그래서 업무가 얼마나 바쁠까, 진짜 바쁘면 인력 보충을 해 드려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쭉 살펴봤어요.

일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려고 등록대장도 달라고 해 보고,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남부통합지소 업무가 바쁘십니까, 전체적인 업무 양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많이 바쁜 편입니다.

안찬영 위원 많이 바쁘다고요?

제가 숫자로 얘기하려고 다 통계를 내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료 제출하셨는데 조금 자료상에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과별로 이렇게 실적을 적어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따로 서류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고요.

통계 기간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해서 8월 19일까지 잡으셨고요.

이번에 준 자료 주신 건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마감일은 똑같이 19일까지.

그러면 산식적으로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급 건수가 됐든 전체적인 총량이 사업 기간이 더 길었던,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주셨던 자료의 숫자가 더 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준 자료의 숫자가 더 커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방접종 자료를 3411건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맞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예방접종은 단순 서류 접수까지 포함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예방 접종만 한 건가요?

예방 접종만 한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등록대장 다 확인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411건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주신 자료 보면 실제 예방접종 수는 2694건, 그리고 증명서 발급이 1025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이게 기간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럼 건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장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 제출하신 게 맞는 자료예요.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주셨던 통계자료는 좀 안 맞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건 폐기하도록 하고 이번에 주신 자료로 통계를 한번 뽑아 봤어요.

진료파트 1월부터 8월까지 1177건이에요.

그래서 한 달 평균 21일 정도 업무하신다고 보고 계산을 해 봤더니 월평균 149건.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 보니까 하루에 진료는 평균치가 7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3411건, 총 8개월로 나눠 봤더니 쭉 나와서 평균 426건, 이걸 21일 정도로 나눠 봤더니 예방접종이 하루에 20명, 대략 이렇습니다.

크게 바쁜 것 같진 않거든요.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안찬영 위원 답변을 좀…….

○보건소장 이강산 짧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나 누가 하실 수 있으면 제가 현장 업무를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실 분 있으면 진짜로 얼마나 바쁜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게 하루 평균 7명,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접종 20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은 오는 경우는 다 하지만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를 홍보하거나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오는 경우에는 진료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료 건수가 많지 않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는 예방접종 내지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행감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진료 건수가 많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라고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왜 합니까?

소장님이 결론을 내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문제는 안 되지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세요.” 정도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순 있어요.

결론을 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 질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바쁘시냐는 거지요.

답변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진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진료는 주변에 개인 병·의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많이 해서 그런 개인 병·의원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고 있는 일 중에…….

안찬영 위원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아니, 본 위원의 말을 왜 그렇게 왜곡하세요?

제가 경쟁하라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대다수가 사실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가 바쁜지를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강산 건강증진사업이 제일 많고요.

저출산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연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자꾸 제가 왜곡해서 듣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해하잖습니까.

제가 일반 병·의원하고 경쟁하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런 의미는 아닌 건 압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 정도 지각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일단 그렇고요.

제가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수치가 됐든 자료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온 자료로는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거예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반 병·의원하고 경쟁하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특히나 무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

안찬영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인 거고, 일반 병·의원만큼 많이 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료 업무, 접종 업무 외에 별 건의 업무가 더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아주 간단한 질의를 드린 건데 왜 자꾸 얘기를 길게 하게 만들지요?

왜 그러시는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질의한 김에 수감 자료 933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의약품 구입 내역을 수감목록에 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계약 방법에 입찰을 다 하셨다고 표기해 주셨어요.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1년 쓸 양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하고, 그걸 1년 쓸 양을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 방법이 어떠냐는 거지요.

입찰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약 방법을 들어서 입찰하시나요?

그냥 최저가 입찰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강산 아닙니다.

이것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오픈해 놓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단가 계약을 통해서 전체 금액의 단가를 정해 놓고 단가의 89% 정도를 최저로 하고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계약 방식이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하고 있는…… 네.

안찬영 위원 의약품이 성분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의약품으로 입찰하는 건 아니지요?

이런 경우에 효능이 비슷한 것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약품이 있으면 그 약품을 쓰려고 하는 의사들이 처방 리스트를 정하고요.

리스트를 쭉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약품이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 같으면 250∼30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단가를 보험이 되는 경우는 보험약가가 단가가 되는데요.

그 리스트 전체를 놓고 단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약가가 단가의 기준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단가 계약, 입찰하게 되고 그게 입찰이 되는 경우에 총무과에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보면 업체명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약품의 내역은 “무엇 무엇 외 몇 종” 이렇게 쭉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지소 약품 구입 내역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도에는 금액들이 쭉 있고 1개 업체가 쭉 입찰을 가져가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가 쭉 가져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1년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연간?

○보건소장 이강산 네,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우리가 원하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얼마만의 분량을 주세요.” 하면 그 업체에서 단가 계약을 해 놓은 걸 가지고 납품하고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유통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약품 체계를.

효능을 가진 알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의사가 주로 처방하길 원하는 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약이 이 회사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 리스트를 확장해 놓지 않고 그 약품들을 아예 정해 놓고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약품을 주문했다고 해도 리스트 안에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그 약품을 구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무슨 무슨 약품이라고 쓰여 있는 업체 이름들이 주로 제약회사들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업체입니다.

안찬영 위원 도매업체?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도매업체에서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다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단가 계약을 해서 필요한 건 그때그때 구해서 갖다주고.

그렇게 하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강산 일단 안정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단가가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번거롭게 여러 번 해야 하는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계약 같은 경우, 연간에 들어가는 약품을 한 번에 몰아서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 단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이나 로비가 세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이건 입찰이기 때문에 로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가 입찰계약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이걸 더 비싸게 팔거나 더 많이 쓰거나 할 순 없으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사를 따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심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자격심사?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서류 구비해서?

○보건소장 이강산 네, 심사 다 합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 와서 답변을 쭉 하시는 걸 그간에 몇 번 지켜봤거든요.

답변은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실 그 자리는 증인석이에요.

결론 내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결론을 짓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하시는 증인석입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하시는 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요.

동의하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비율 얘기하시면서 ‘통계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변폭이 상당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기에는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표현인가요?

변별력…….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좋아졌다고 해서 금방 좋아졌다고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인구 추계를 봤을 때 어느 정도쯤 돼야 그래도 이 추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인구 규모가 통상 어느 정도 됐을 때.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다른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적어도 80만 이상이 되는 데가…….

박성수 위원 80만이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소장님, 그럼 추정치이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추정치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건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검증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자살은…… 글쎄요.

자살은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사회적으로 자살 위험군이 보이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 상황에 맞게 관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 상황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세종시 같은, 이제 도시가 막 성숙해 가는 단계인데 이런 데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위험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보건소장 이강산 아무래도 정신 병력이 있거나 정신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게 확률상으로도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지금 2016년 통계까지 가지고 있는데 쉰네 분들, 이분들이 대개 정신 병력이 있어서 자살하신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대개는 아니고 한 25% 정도.

박성수 위원 지금 그건 통계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통계가…….

박성수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제7조에 보면 자살통계분석, 제7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성별, 연령, 계층, 동기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명시돼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박성수 위원 아니,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종시가 이런 식으로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행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혹시 조례에 따라서 자살 예방 시행계획이라는 거 아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이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에 혹시 보건소 직원이 포함돼서 같이 활동하시는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자살예방위원회도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분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디에 들어가 계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안전도시위원회에…….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하고 센터 여기에…….

○보건소장 이강산 자살예방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박성수 위원 자살예방위원회에요?

누가 들어가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때그때 다른데 이제…….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계십니다.

박성수 위원 잠깐 괜찮으시면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관계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회의가 어느 정도 되지요, 1년이나 분기, 반기별로 해서?

○정신보건사업담당 정화강 안녕하세요? 보건소 정신보건사업담당 정화강입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명사랑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조례에 따라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에요?

○정신보건사업담당 정화강 그러니까 생명사랑협의체.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제가 조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보건소 직원이 참여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생명사랑 이게 아니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아니신 거예요?

○정신보건사업담당 정화강 그건 시청 보건정책과에 자살예방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거기에 참여하신지를 물어봤잖아요.

여기 아니신 거지요?

○정신보건사업담당 정화강 저희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소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거 모르셨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소장님이 당연직이시라면서요?

이 조례 처음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정확하게 그…….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계속 읽어 드리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에 따른 제5조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라고요.

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제대로 아시는 건 없고, 답변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시고.

이게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잘 모르시지만 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제9조제1항에 “자살자 가족 등의 지원”이라고 있어요.

모르실텐데 제가 물어보기 좀 그런데, 보통 자살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웃긴 게 “누구네 어떻게 됐네.” 이러면서 낙인효과를 주잖아요.

그런데 자살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들을 이 사회에서 케어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부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진실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나 전 남편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 걸 보고 ‘이건 우리 사회가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위원이시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은 자살 관련해서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베르테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실제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료 관리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추후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니까 가셔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직 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할게요.

899페이지부터 보시면 2014년 7월부터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데 실제 견적하고 차이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실제 설계 대비 견적이 100%예요.

이렇게 100% 맞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동일한 사업을 연례적으로 특정 업체가 반복해서 수행해요.

전기안전점검 사업의 경우에 연기보건지소는 조치원에 있는 특정 업체, 8개 보건지소는 금남면 소재 특정 업체가 4년 연속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조치원읍 소재 업체는 2015년, 2016년도 견적 금액이 동일해요.

그다음에 조치원 업체는 2015, 2016년 동일하고 그다음 2017, 2018년 동일해요.

금남면 소재 업체는 4년 연속 동일해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고 공공기관 갑질이에요.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은 반영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설계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100%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전에 견적 받아 놓고 다른 업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업체가 전기업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되겠어요?

어차피 내년에 내 일 아니에요?

예견컨대 그냥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나한테 일을 줄 건데.

○보건소장 이강산 네, 100%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시정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건 적절하게 관내 업체들 두루 살펴서 보셔야지요.

경쟁력이 있거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택하셔야지요.

하여튼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갑질 형태로 보인다든지 그런 건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이 관계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사업추진협의회 이게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정신보건 이쪽에 담당하는 곳의 체계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정신보건담당이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역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 또 자살예방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산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사실 위원이면서도 그 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아리송한 상태고, 그 책임은 소장님이라기보다는 실제 시청 보건정책과 이 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건의료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조직이 2017년 3월에 구성돼서 원래 취지는 월 1회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고 또 사업들을 공유한다는 걸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네 번 운영했다고 해서 3월에 한 번 하고 4월, 5월, 6월까지 하고 한 번도 하지 않다가 2018년 1월에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국 행감이 종결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자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추진협의회 이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 자료가 보건소에서 받으신 자료인 건가요?

이영세 위원 아닙니다.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준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포함돼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못시는 주요한 이유가 이 협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관련된 협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위원회 하는데 비슷한 성격이지만 관리하는 주체나 이런 게 많은데 지금 그 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건정책과에서 해 왔던 위원회 같고요.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시립의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하면서도 사업하는 주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꼭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서로 해야 하는 일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은 이 협의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협의회가 구성되기 시작해서 지금 다 해서 다섯 번 열린 걸로 돼 있는데 소장님은 몇 번 참석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제가 그건 기억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부의장님께서 하셨는지…… 제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학술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아까 자살률, 조현병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고위험군이 몇 명인지, 그리고 몇 명이 자살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자료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종시민의 정신 건강 상태가,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통계자료가 여기에 시·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게 광역시·도 중에서 1위입니다.

지역 건강 통계에서 세종시민이 느끼는 우울감이 7.7%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민의 마음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7.7%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민이 31만 명이라고 봤을 때 우울감을 경험하는 2만 3870명의 시민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들이 정신 질환이나 자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게 보건소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고위험군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그걸 회복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 정도로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치원역에서 보면 건강증진센터에서 계단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글귀도 봤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담도 하고 고위험군에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그리고 보육 교직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의 산하기관이잖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건소에서 잡고 있는 성과지표 목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른 면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 그 성과목표 중에서 지금 보건소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글쎄,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살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에서 17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자살률을 15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잡은 의욕적인 목표가 아닌가.

17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76%밖에 달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오히려 12% 떨어져서 64%밖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서 의욕있게 해 보겠다는 얘기도 돼 있지만 이건 너무나, 전반적인 어떤 추세 그리고 “전국 시·도가 지금 어떻게 자살률 목표를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지 않나.”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건소의 여러 가지 성과 평가에서도 어떻게든지 고려돼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부 14, 15로 갔을 때의 통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가 너무 목표를 낮게 잡아서 지적받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더 노력하고 목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전반적으로 수정해 주시고, 보건소가 세종시민의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소장님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남부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이라든지 진료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과거 30∼40년 전만 해도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워낙 경쟁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적대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오픈할 때도 주변의 의사회나 이런 데하고도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예방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시민들하고의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 진료행위 중에서 일반 의원이나 병원들과 가장 많이 중첩되는 진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강산 대부분 일반 진료가 중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은 양쪽이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 접종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조금씩 이양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보건소가 북쪽에 있으면서 사실 관련된 민원 처리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습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서 남부에도 보건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도심에서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큽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예방접종.

기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고 있던 진료 행위를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라는 주문이 아니고요.

결국 예방 차원의 진료, 의료를 앞으로 더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일정 부분의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겠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통칭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굉장히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도시처럼 매년 생활권이 새로 생기고 1년에 인구가 3만 명, 4만 명씩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이 도시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사 오시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찾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형태로 도시가 구축되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 같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야 되겠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에 있는 의원들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한 120개 정도.

안찬영 위원 120여 명의 의사 때문에 30만 명의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축소되면 안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분명하게 경계를, 갈무리를 터서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그 답변이 잘못 이해가 되면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이나 진료과목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표명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답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설령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라도 가급적이면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보건의료행위, 예방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하나라도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프로그램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역복지센터 안에는 센터들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상징적으로 한두 개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 업무를 줄이시고 그 인력을 바쁘다고 하는 다른 업무에 돌리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사업비가 좀 여유 있으시면 차라리 그 사업비로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있지요?

차라리 사업비로 그 안에 있는 센터에 지원해 주세요.

대행을 시키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 분들이 전문 인력들인데 거기에 가서 그걸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저희가 하고 있는 존재 이유나 가치를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은 해 보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실 수 있고 생각은 다르실 수 있는데 또 시각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각자 시간을 두고 현실에 맞게 고민하시고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메르스 감염이 과거부터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도 보건환경의료원이 생기게 됐고, 보건소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라는 지표를 만드셨어요.

소장님, 혹시 이 지표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대략적으로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지표의 기준을 보면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자가 1일 이내에 보건소에 얼마큼 빠르게 신고하느냐.” 그걸 지표로 잡으셨어요.

이 지표는 소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지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수정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그 내용은 저희가 잡은 기준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지표는 정부합동평가에 따로 있겠지요.

이건 내부 부서평가 지표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따로 있다고요.

이건 시장이 하는 내부 부서평가 지표라는 말이에요.

이 지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 지표의 목적성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글쎄, 지표는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요.

그중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세종시에 감염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지표를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1일 이내에 신고가 되도록 하는 행위 중에 보건소가 하는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1일 이내에 신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외래에서 감염병자라고 확진이 됐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경우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진단을 내리신 분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신고 안 하면 그분 현행 법에 그 의료기관이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제재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재가 있지요.

당연히 하지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럼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강산 안 하게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평상시에 “이게 꼭 신고가 돼야 합니다.” 하는 상황들을 알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진이 되면 전산상으로 처리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건소에 전산상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지표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감염병과 관련된 감시체계 운영 관련 지표를 잡으시려면 자, 보건소에 1일 이내 신고자가 접수됐어요.

그럼 그 1일 이내에 신고된 감염자를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 거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의 노력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그런데 이 지표는 사실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의무적으로 삽입돼야 하는 그런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지표 중의 하나가 의무적으로 삽입되는 건데요.

안찬영 위원 어디에 의무적으로 삽입돼야 합니까?

합동평가가 아니라 부서별 평가지표에.

그런 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답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법률의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법률에 있지 않은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그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서별 합동평가 지표라고 말씀드렸지요.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따로 있어요,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

그럼 그것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여기에 인용해서 똑같이 박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긴 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힘들게.

이 지표가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부서별 지표의 방향성을 1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지표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법에, 어디에 이걸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소장님, 질의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거도 없는 얘기 함부로 하실 거예요?

아까 증인 선서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규정에도 없는 얘기를.

지표가 잘못 설정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 보고 지표 설정이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할 건 수정해서 바꾼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이 지표가 그러면 100%의 점수를 갖는 데 있어서 보건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지표가 허위 지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이강산 …….

안찬영 위원 세종시가 정부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감염병자가 어디에서 몇 명이 생기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평가에서 1일 이내에 신고하는 걸 지표로 정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발생된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표를 설정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지표를 여기에 무조건 갖다 써야 한다고 그게 어디에 돼 있냐는 말이에요.

정확한 지적을 하면 좀 받아들이시고 그러셔야지.

계속 말을 늘이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뭐예요, 이게.

지금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율 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 자료는 2017년 자료거든요.

2017년도에 목푯값을 8.4%로 잡아 놓으셨어요.

지금 지표를 안 가지고 계시면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율이 수치상으로 41%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표 관리가 터무니없이 굉장히 낮게 돼 있었다, 2017년도에 목표치를.

그런데 다행히 2018년도에는 44로 올리셨어요.

현실화시킨 거지요.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등록을 하면 등록돼 있는 자료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2017년도에 41%를 찍으셨으면 그 다음년도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늘리는 기대치를 끌어 올리셔야 되겠지요.

2018년도에 계획을 41∼44%를 잡아 놓으셨으면 3% 올리겠는 거거든요.

3% 더 추가로 등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1년에 인구가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치는 그냥 놔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성을 감안해서 좀 상향 조정할 건 상향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정책 목표에 가까워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밤늦게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에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김성수
복지정책과장김장훈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이영옥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이윤호
보건정책과장김명수
보건소장이강산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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