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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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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일 시 : 2018년9월4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해 복구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서는 피해 상황 파악과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 후 대변인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변인 김재근.

보도지원담당 안종수.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김재근 대변인,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대변인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도지원담당 안종수 계장입니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계장입니다.

홍보미디어센터 이근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채평석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 대상인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017년 12월 30일 총무과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변인실에 미디어월드 관련, 48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된 미디어월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발주 시기와 계약 관련 자료하고 계약명, 주 사업 내용, 계약 일시, 계약 금액, 계약에 관련된 전반적인…… 혹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 사유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48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자료 586페이지에 있는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현황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위탁교육 학위별 재학 인원, 학위 취득자 수하고, 그다음에 학위를 받은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 학위 취득 후에 배치된 근무 부서에 대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난 이후에 이동 부서를 표시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자료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인력 현황하고 일상감사를 하는 인력 현황, 그다음에 감사실의 전체 인력 현황, 그다음에 일상감사 건수, 총의뢰 건수, 의뢰한 이후에 증감액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총무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2012년 시 출범 이후에 5급 이상 중앙부처 관련 인사교류 현황하고, 교류 이후에 보직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 488페이지 2018년도에 나래아이시티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입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용역 맡겼는지 그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1년 단위로 세종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의 일이 일어나면 대처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내용 중에 수정이나 보완,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면 직원 두 명이 파견돼서 수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1억 8250은 파견한 용역 업체의 인건비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을 입찰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 소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 현황과 이수 후 보직 배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506페이지, 508페이지 쭉 이어서 갈 거고요, 510페이지까지.

우리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홈페이지, 이게 언제 완성된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초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초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작년에 됐다고 보이던데.

일단 포털에서 검색해 보셨나요?

○대변인 김재근 2017년 12월에 완성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 끝자락이었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포털에서 행정수도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완성되고?

검색해서.

○대변인 김재근 우리 홈페이지에도 계속 띄워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검색을 해야 나오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행정수도에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포털에서 검색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최근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최근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대변인 김재근 못 해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못 해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출되는 홈페이지가 0.03%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만들어져도 노출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노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데, 이 행정수도가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 목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도 관심이 있는데 실제 이걸 홈페이지를 치면, 홈페이지에서 행정수도 관련 키워드를 치면 노출이 안 돼요.

‘세종시 행정수도’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이렇게 하면 노출이 잘 안 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나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완벽한 키워드를 정확히 딱 넣어야지 그나마 PC에서는 노출되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해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변인께서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것처럼 이게 실제적으로 아마 조회 수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카운트가 안 돼서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해도 찾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가면 갤러리에 사진도 한 10장, 11장 이렇게 들어있고요.

기사 원문도 2015년에 1건, 2016년에 1건 이게 다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지금 매주 10여 건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행정수도 완성, 이건 며칠 안 됐어요.

거기에 보면 원문이 들어가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이거 관리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잠깐 위원장님, 얘기를 깊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미디어센터장 이근입니다.

노종용 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노종용 위원 기사 원문을 볼 수 있는 페이지에 보면 2015년, 2016년 1건씩 보이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나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그렇습니다.

메뉴상에서 보시면 ‘언론보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보도자료 중에서 ‘행정수도’ 건으로 나온 보도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500건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행정수도 홈페이지에서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행정수도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던데.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그게 메뉴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단계만 들어가시면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찾기도 힘들고, 방금과 같이 이렇게 일반 웹사이트를 평범하게 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봐도 찾기가 어렵거나 콘텐츠가 있어도 그걸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영상을 한번 봐도 그 영상도 굉장히 오래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정보가 그래요.

영상 안에 들어 있는 우리 세종시민들 수 그리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그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걸 주기적으로 관심 가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딱 정체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의 편집, 영상에서 문구나 정보 같은 걸 정말 6개월, 1년만 안 해도 인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8월 1일 자 유튜브에 홍보영상으로 하나, 그거 대변인실에서 올린 게 맞나요, 행정수도 한 10분 정도 되는 거?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저희 센터 소관 영상이 아닐 수 있지만 대변인실에서…….

노종용 위원 시에서 올린 것 같긴 한데 대변인실에서 올렸는지……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건 여기 홍보 예산을 봤더니 기자 블로그단하고 페이스북 해서 이게 홍보예산 집행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시민감시단,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거 있지요, 모집 관련해서.

이것도 ‘좋아요’가 한 20개 있고 댓글 하나 정도 달려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주로 10대에서 20대가 타깃층이잖아요.

그런데 관심도가 이렇게 낮아요.

요즘 그래서 이 SNS 홍보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쭉 보면 페이스북보다 심지어가 유튜브가 한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선호도, 관심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훨씬 더 다양하고 넓거든요.

이런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는 결국 타깃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같은 SNS에서 홍보하더라도 좀 더 넓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SNS, 즉 유튜브 관련된 홍보가 필요하고, 아까도 올리셨잖아요.

10분짜리 올리셨는데 그걸 쭉 보면 저는 어떤 생각 드느냐면 ‘이거 끝까지 보기 되게 힘들다.’ 흥미도가 너무 없고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내용으로 행정수도를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용도가 있는데 조금 더 짧으면서도 우리가 소위 문화의…… 유튜브로 싸이나 방탄소년단이 예상치 못했던 큰 성공을 이뤘던 게 사실은 조금 더 재밌고 뭔가 전달하면서, 퍼뜨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몇 개 준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청주나 이런 데에서, 청주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찾으려고 치면 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람동주민센터’ ‘보람동 동사무소’ 이렇게 치면 안 나오지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지금 네이버상에서는 검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해 보셨나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보통 네이버에서는 행정기관들이 검색되니까.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밑에 읍·면·동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노종용 위원 포털 검색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알아 봤더니, 다른 곳도 혹시 그런가 하고 봤는데 다른 시·도는 대부분 나와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나올까 하고 봤더니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서 이게 통폐합을 많이 했더라고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2∼3년에 걸쳐서 쭉 줄여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 많은데 오셔서 찾으면 “보람동주민센터”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구가 길게 해서 들어가 보면 메인 사이트가 아니고 한 2단계, 3단계 안으로 들어가서 좀 다른 그게 있어요.

그래서 누르지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건데, 그러면 이게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되나 하고 통계를 봤더니 웹사이트가 우리 시만 한 자릿수고, 통합해서 많지도 않았지만.

다른 곳들은 거의 100단위의 사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강제 사항일 수도 없겠지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의 미를 살려서 쉽게 동사무소 정도는, 주민센터 정도뿐만 아니고 행정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 그래도 시 홈페이지 한 번씩 보고, 안에 있는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PC를 아주 원활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찾아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포기하고, 답답해하고, 못 하거든요.

결국에는 전화로 민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홈페이지 서버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저희가 센터에서 외주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요즘에 뉴스 많이 보지만 서버도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다운되면 전체 연결이 다 안 돼 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노종용 위원 이거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요.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다양한 각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홍보 부분도 그렇겠지만 접속, 검색, 홍보 콘텐츠를 바꿔야 하는 여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서버 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저는 홈페이지가…… 웹사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적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홍보 쪽, 특히 웹사이트 구축돼서 시청 홈페이지 보면 외국인들 볼 수 있게 영문, 일문, 중문 이렇게 나눠서 돼 있더라고요.

딱 누르고 들어가면 지도가 나와요.

외국인들이 지도를 찾고 다운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주려고 올린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출력해 보셨어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출력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해 보지 않았나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거기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봐도 지도가 두 장이 딱 나와요.

한 장은 전면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맵이 그대로 나오고요.

하나는 맵이 좌측 상단에 딱 있고 나머지는 정보를 쭉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이걸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느껴지는 게 관광지를 설명한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인이, 우리 한국인들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새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예약하고 이렇게 자리를 다 부킹(booking)해서 들어가는 이런 곳들도 정말 형식적으로 넣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 들어와서 이걸 이용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이건, 제가 관광문화재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도 들어 보이며)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홍보 지도인데요, 이 지도도 영문판부터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광센터나 이런 데 보면 도로별로도 쫙 볼 수 있게끔 지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왕이면 이 서비스 자체를 외국인들이 홈페이지도 보고, 지도도 볼 거고, 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라는 건 장점이 하나의 페이지로 정말 무한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지역을 파트별로 나눠서 그걸 출력해서 볼 수도 있겠고, 정 그런 게 어려우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받느냐.”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라도 표기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런 홍보 자료도 사실 저희가 받을 데가 없지요?

혹시 터미널 가면 이런 지도 받을 수 있나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네, 터미널 같은 데에 비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웹사이트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잘 상기하셔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국제화 도시’ 이렇게 외치더라도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검색이 20회, 댓글 1건, 이게 무슨 SNS 홍보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행정수도를 알아보려고 해도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거든요.

요즘에는 상품을 구매하든, 홍보를 하든, 마케팅을 하든, 검색을 하든, 단순한 검색을 하든 대부분 모바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바일 검색은 PC 검색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고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비중을 따로 두고 모바일 검색도 따로 두는 거거든요.

따로 둬서 최소한 만들었으면 알릴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요.

○홍보미디어센터장 이근 지금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정보통합관리 체계에서 사이트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연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메뉴 구성을 좀 더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들이 프런트 페이지에서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서 방문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몇 개 더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대변인 김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홍보 영상 지루하다고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추후로 제작할 때 좀 더 재미있고 충실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성화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었는데 유튜브에 무한정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하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질적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유튜브도 공모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유튜브 공모.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많이 보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행정수도 같은 부분이나, 이게 선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행정수도, 이렇게 핫한 상황에 우리는 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의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어떠한 것들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간접적인 홍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 조건이 단순하게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단계별로도, 금액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연구를 하셔야 해요.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안 그러면 간단한 가벼운 얘기만 오고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 부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검색을 해야 나오는데 검색 자체의 키워드가 안 돼요.

어떤 유저(user)가 이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까지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검색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로 잘 검색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식 정보를 강화하라는 말씀도 노 위원님뿐만 아니라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읍·면·동 소식들을 좀 더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 현황 이라고 해서 506페이지에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쭉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청에서 대부분 통합 관리하고 내용을 받아서 올리는 내용이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중에서 저는 주목하기를 주민자치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라 함은 읍·면·동에서 자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그러려면 세종시청에 들어가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처럼 거기 주민자치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읍·면·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걸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은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분기별로 수강 강좌를 올리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등록하고, 그래서 마감이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여러 개를 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 때문에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등록 마감 이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취소나 수강료를 환불해 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이후로는 전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자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든지 돈을 내든지 환불이 되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이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통합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불 절차나 이런 것들, 취소하고 환불하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자치 홈페이지를 시청에서 통합 관리해서 환불하고 취소하고, 그 사람이 빠지면 다시 추가해서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말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사실 또 맞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아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중요한 문제를 지금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 내지는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여기 이 홈페이지 하나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컴이나 이런 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웹사이트를 다 구축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게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역량도 있고 다른 읍·면·동과는 다른 상황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불편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변인실에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서 허가가 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변인실의 입장을 제가 듣고 어떻게 조치해 나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점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대변인께서는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단 말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통합 운영하는 건 알고 있고요.

다만 환불이나 이런 절차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

이영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주민자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 자치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변인실의 규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 조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대변인 김재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웹사이트가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면 그것도 좋은 점도 있을 테지만 또 정부에서는 되도록 통폐합해서 운영하라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고, 환불을 하고, 등록을 하고, 추가 등록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대변인 김재근 저도 한번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으니까 읍·면·동별로 아니면 자치센터별로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영세 위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변인실에 이 문제가 의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이영세 위원 얼마 동안 검토하신 답변이신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2년 간격으로, 3년 간격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는 것은 지금 당장 몇 분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을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지를 넓은 마음으로 통찰해 보고 실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검토를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 운영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운영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그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홈페이지는 검토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3년마다 개편하는데 연내에 개편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연내에 개편하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빨리 검토하시고 그 안을 저희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시에 언제 오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3년 반쯤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대변인님 관리 책임 부서로 돼 있는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세종시 상징물과 관련돼서 조례 아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시 조(鳥)가 뭐지요?

○대변인 김재근 파랑새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 화(花)는요?

○대변인 김재근 복숭아꽃.

박성수 위원 시 목(木)은요?

○대변인 김재근 목련…….

박성수 위원 소나무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소나무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파랑새로 지정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이게 여름 철새인데요.

○대변인 김재근 잘…….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희망 이런 걸 상징해서 아마 파랑새로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년도에 세종시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됐던 거 아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재선충…….

박성수 위원 재선충뿐만 아니라 전지작업을 잘못해서.

○대변인 김재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전지작업을 잘못해서 소나무 해충이 감염되는 바람에 약 300여 그루 중에서 124그루가 고사됐다는 보도가 작년도에 있었어요.

시 목도 이 정도로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전체적으로 신도시 내에도 그렇고 수목 관리가 가로수도 그렇고, 호수공원의 나무도 그렇고 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시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박성수 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라 이게 보면 세종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라고 제5조에 보면 “상징물의 관리”에서 이건 대변인실에서 관리 책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도로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505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비 집행내역” 해서 2015년 이후로 30억 4500만 원 집행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언론사별로 홍보비 지급할 때 마련되어 있는 시의 집행 기준이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문의 경우는 국무총리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영향력을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는데, 신문의 경우는 매년 한국ABC협회에서 부수를 공시합니다.

유료부수 이렇게 해서 유가부수를 공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는 예를 들면 시청률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아서 방송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종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적정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거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대외비로 관리해 달라고 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그게…….

박성수 위원 적정 기준이 있으면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두부모처럼 딱 잘라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기준이 마련 안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다 공개해 볼까요, 얼마 하셨는지?

대전일보는 얼마, 충청투데이는 얼마, 중도일보는 얼마.

○대변인 김재근 매년 연간 기준으로 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에요.

특정 언론사가 더 많이 받아갔어요.

○대변인 김재근 당연히 영향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거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기자들한테 줄까요?

○대변인 김재근 정보공개 신청하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제출할 때 “대외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냥 공개하시면 되지요.

정보공개 청구 안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말이.

“대외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적정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그리고 떳떳하면 이거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굳이…….

박성수 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의원한테 “대외비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적정하다고 보시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ABC협회 유료부수 기준으로 해서 4단계에 걸쳐 매체별 광고비 차등 지급 시행하고 있고, 매월 매체별 보도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게 공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은 기준이 있거나 혹은 공개되면 언론사들에 대변인실이 눈치 보이고 이럴 것 같아서 공개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 안 돼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박성수 위원 그럼 공개하면 되잖아요.

이거 “대외비로 관리해 달라.”라니요.

제가 여태까지 이 사무감사 자료 전부 다 봤는데 “대외비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이걸 공개해서 무슨 득을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거 한 번 더 갖다 줬어요, 대외비로 관리해 달라고.

○대변인 김재근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적정 기준이 있으면 떳떳하실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표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이동국, 이슬기, 한은정 이 세 분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세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언제 위촉되셨지요?

자료에 없어요, 언제 위촉되셨는지가.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동국 씨는 언제 위촉되셨는데요?

○대변인 김재근 재작년에 위촉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몇 월 며칠까지 나와야지요.

이슬기 씨는요?

한은정 씨는요?

○대변인 김재근 이동국 선수는 2017년 3월 2일 위촉했고요.

박성수 위원 이슬기 씨는요?

○대변인 김재근 이슬기 의원은 2017년 3월 19일, 그리고 한은정 씨는 2017년 11월 28일 위촉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대변인 김재근 임기가 2년씩입니다.

박성수 위원 연임할 수 있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임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조례에 따르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가 뭐지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세종시정을 홍보하는 데 협조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임무를 조례에 따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그건 애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2조에 보면 제1호에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제2호에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제3호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제4호에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뭘 하셨지요, 이 4개 중에서?

홍보물 제작 하셨네요, 한은정 씨.

○대변인 김재근 네, 한은정 씨 홍보물 제작에…….

박성수 위원 저희 축제할 때 오신 분들이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없습니다.

이슬기 의원은 호주에 계시고, 이동국 선수는…….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축제할 때 오신 적 있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은요?

○대변인 김재근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중에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한 거, 그것도 무상이 아니에요.

유상으로 하셨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도대체 이 홍보대사들이 그러면 세종시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한은정 씨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세종 홍보 콘텐츠, 페이스북 지명 찾기 등에 같이 활동을 해 주셨고요.

박성수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건 하셨다고.

나머지는요?

○대변인 김재근 주로 시정 홍보 쪽만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답답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주요 임무가 명시돼 있는데.

대변인님, 행복도시가 2020년까지가 도시의 자족적 성숙 단계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에 부합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다 이미지 좋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슬기 의원은 모르는데 이동국 씨라든지 한은정, 다 이미지 좋잖아요.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투자유치가 됐든 아니면 시민들을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대사에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활용을 못 할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에 따른 예우나 활동 지원을 해 주면 시민 누구나 공감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국 선수나 한은정 씨가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에 같이 움직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연간 예산이 한 900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연간 예산은 이 조례 6조에 보면 활동비 지원할 수 있어요.

계획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수립을 못 하고요.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안 줄 것 같아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요.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만들어 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럼 900만 원이라는 건 어떤 산출 근거로 마련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와서 우리 홍보 활동에 참여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올해가 900만 원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작년엔 집행됐나요?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900만 원을 편성한 근거가 뭐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대개 한 번 왔다 가는,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행사 같은 거 참여하면.

그런 걸 연간 3회 정도 생각해서 일단 9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대변인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그럼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홍보대사 위촉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집 487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미디어월드 수의계약 관련이요.

이게 언제 계약이 된 거지요?

계약 날짜요.

○대변인 김재근 페이스북 생중계 관련해서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약돼 있고요.

행정수도 CF 영상은 2018년 5월 1일, 그다음에 올해 6월 30일 계약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 CF도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품, 제작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홍보 CF는 2017년이요?

○대변인 김재근 2017년이요?

이윤희 위원 제가 2017년 거 보고 있습니다.

487페이지거든요.

2017년도 보면 지금 미디어월드 것이 3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계약 시기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김재근 계약 시기에 관한 것들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8년도 것이라서요.

이윤희 위원 제가 아까 487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잠깐만요.

○대변인 김재근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지요?

여기에 보면 2017년 CF 시정 홍보 및 영상물 제작 30초, 이게 2090만 원.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CF 행정수도 홍보 영상물 제작 30초 이것도 2000만 원가량.

그 밑에 또 있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같은 시기에 계약된 건가…….

○대변인 김재근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전혀 다른 시기에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단 주셔야 하거든요.

지금 2017년 같은 해에 그게 된 거라서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원래는…….

○대변인 김재근 이게 2200 편성했는데 경리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95% 선에서 계약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2090만 원씩 계약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미디어월드란 데가 지금 3개 홍보물을 다 같이, 토털 합치면 6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그냥 볼 때는 이게 너무 한 곳에 집중되기도 했고 금액도 너무 딱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수의계약을 그냥 임의대로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 미디어월드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이게 페이스북 생중계도 있고 영상물 제작도 있는데 어떤 일을…….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 페이스북 생중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행정수도 영상은 작년에 처음 제작했고, 이 기업이 다른 데 있다가 관내로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맡기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관내에 이런 영상을 제작할 만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나름대로 영상을 잘 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맡겼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했다고 하시니까 그건……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의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대변인 김재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이윤희 위원 어떤 건 5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대변인 김재근 여성기업.

이윤희 위원 아, 여성기업이요.

지금 일단 이게 시기가 나와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할 때 미디어월드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3개의 건이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인가, 아니면 차이가 좀 많은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왔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CF 시정 홍보는 2017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월드에서 제작한 CF 행정수도 홍보는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정례브리핑 페이스북 생중계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5월부터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그래도 이게 5월이나 8월이나 거의 같다고, 그렇지요?

계약하는 게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비슷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다른 관내 기업들한테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한 업체에 같은 시기에 금액을 잘라서 준 것같이 보이는 이런 사업비 지출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입찰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사람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업체가 없어서 이걸 못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수의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찰이 되거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30초짜리 영상은 상당히 수준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관내에 한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윤희 위원 공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변인 김재근 수의계약은 공고를 안 하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 넘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2200, 부가세 포함해서.

이윤희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자른 건 아니고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질을 따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업체를 잘 고르려면 금액을 떠나서 공평하게 혹은 브리핑 같은 것도 좀 받아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기존 자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걸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게 좀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올해에는 그것을 분산해서 여러 업체들에 나눠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질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488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용역 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일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신문, 신문사 관련 건전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금액은 1900만 원짜리고요.

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방향이 인터넷 신문 각 매체별 홍보 효과 판단 기준마련으로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에요.

연구용역 결과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된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인터넷 신문에서 우리 시정에 관해 보도한 것들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긍정 보도 혹은 부정 보도 그다음에 보도 건수, 기획 보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광고 집행 이런 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긍정적인 것만 신문이 좋은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주고 거기에 나름 결과잖아요.

어쨌든 믿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연구 용역결과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 이게 노출이 안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렇지요?

그런 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사실 종이 신문 같은 경우는 ABC협회에서 매년 부수를 공시하기 때문에 100부인지, 1000부인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인터넷 신문은 사실 그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참고 삼아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로 이런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사실은 인터넷 신문들이 우리 세종시에도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많고 100여 개 매체가 되는데, 인터넷 신문이 나름대로 21세기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신문들이 잘 되고 충실하게 좋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할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했던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잘 나왔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연구 용역 결과에 맞게 시에서 이걸 잘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거든요.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수도 관련 CF 영상 제작이 있어요.

여러 개 언론사에 방송을 내보내셨는데요.

지역 방송사 중에서 대표 방송 3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대표 방송사들은 없는 것 같네요?

○대변인 김재근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네.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부터 방송사들이 행정수도 광고를 해 와서 작년에 광고를 준 회사들도 있습니다.

TV 3사는 연말에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자료 제출하신 게 ‘2017년 행정수도 홍보 CF 영상 제작’이라는 타이틀이지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돼 있네요?

○대변인 김재근 밑에 사업 기간이 2017년도인데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작년에 주셨다면서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작년에 줬는데 왜 여기에 리스트가 없어요?

답변을 확인하고 하셔야지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떡해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주신 자료는 맞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방송사는 안 줬냐고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대표 방송 3사들 챙기고, 물론 전국적인 이슈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행정수도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인근에 있는 대전·충남·충북과 같은 인근 시·도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출입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대부분 대전이나 충북, 충남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먼저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도 행정수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알리고 그게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방송사 외에…….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확인해서 만약에 작년에 발주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이 자료에 빠뜨린 것 자체가 오류고요.

이 자료가 맞다고 그래도 오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어쨌거나 대외 홍보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고, 여러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한 홍보비를 지출하는 건데 과연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지출한 예산만큼 그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저희 자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나름대로 행정수도 홍보 관련해서 CF나 광고를 본 분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봐서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수감목록 495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례 제·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실적을 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셨는데 해당 대변인실하고 관련된 조례는 아예 없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시행규칙을 제정한 내역이 없어요?

다른 부서들은 조례 제·개정 내역이 있으면 만약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내실 때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었고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은 사유를 적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예 ‘해당 없음’이라고, 조례를 만든 사실은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보지 못했고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SNS 관련해서 서포터스들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원 같은 것도 하시지요?

그건 무슨 근거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시행규칙이 없어요?

아니, 대변인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지, 이게 자료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중 487페이지에 미디어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내”, “관내”, “관외”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세종으로 이 사업자가 이사를 온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다가 세종시 관내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확인은 못 했고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옆에 “입찰”, “수의”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매년 행감 해 보셨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3년 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계약 종류를 적으시는데 ‘입찰’ 이렇게 딱 쓰고 말아요?

입찰의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변인 김재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입찰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적어도 이 계약의 방법이 적정했는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의 수단을 동원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이라고 딱 써 놓으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대변인님, 제가 세부 자료 한번 요청해 볼까요?

○대변인 김재근 요청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요청해서 계약이 적정했는지 제대로 한번 봐 볼까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성의는 표시하시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매일 회의하시고 이 자료 파악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최소한 성의 표시를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시간이나 노력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사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기 좋게는 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대변인님,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몇 년째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 할만한 어떤 대책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전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는 매년 쭉 상향 조정해서 올라가는데 그에 따른 외부의 언론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만은 자꾸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저도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을 출입하는 매체가 230개 가까이 되고 기자들도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종이 신문 같은 경우 ABC협회에서 발표한 부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비가 덜한 편입니다.

인터넷 신문 광고 지원이 기준 같은 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아직 그렇게 하는 데도 없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ABC협회에 가입하면 인터넷 신문도 방문자 수라든지 페이지 클릭 수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ABC협회에 가입하는 쪽으로 인터넷 신문들을 유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다 객관적인 광고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ABC협회에 가입하면 신문사들이 매달 일정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클릭 수라든지 방문자 수가 가장 적은 인터넷 신문도 매월 한 6만 6000원 정도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ABC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이 신문처럼 인터넷 신문들도 ABC협회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방문자 수라든지 클릭 수 같은 것의 통계가 나오면 그것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부 기자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홍보비를 지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형식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그에 따른 보도자료를 좀 써 주는 보도 형식으로 많이 지출하는 형태였는데요.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거면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체 시장에 좀 더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해 놓고 홍보비를 쓰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요식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을 쓸 거면.

그건 아마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폼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언론사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페이스북 방송이 어떤 방송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요 브리핑, 목요 브리핑 그런 페이스북 방송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페이스북 방송…… 정례브리핑을 생중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 두세 대 정도 와서 정례브리핑을 할 때 동시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걸 굳이 외주 발주를 줘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싶긴 하네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지금 카메라 찍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시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중계하려면 카메라 2∼3대 정도가 필요한데 혼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대변인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 시간동안 계속, 또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내용인데 브리핑을 매주 하시는데요.

브리핑의 내용들 중에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앞으로의 계획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진행 여부도 몰랐던,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얘기들이 브리핑에서 발표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변인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사실은 저희들도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브리핑하면서 그런 걱정은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도…….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걱정만 하시면 어떡해요?

걱정을 하신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대변인의 역할은 단순히 언론사들한테 홍보비 주고 홍보 일정 같은 거 체크하시라고 대변인 시켜드린 게 아닙니다.

대변인으로서 최종적인 정무적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해당 브리핑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우선 협의해야 할 부서, 기관은 어디인지 계획을 잡으실 때부터 검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체크도 하셔야 하고, 예를 들면 발표와 관련해서 의회하고 미리 사전 협의가 된 건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관련 부서에 지시하셔서 “빨리 협의해서 와라.”, “협의되기 전까지는 보도자료 못 낸다.”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브리핑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지금 이 자리가 예산 심의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요.

지금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처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했던 얘기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더 문제지요.

집행부가 발표한 정책 사업들이 의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발표돼서 의장이 여러 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잖아요.

모르시면 더 큰 문제라고요.

지켜주셔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앞으로 미리 협의하고…….

안찬영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발표된 정책 사업들이 준비가 미비하거나 사업의 시기가 부적절해서 의회에서 검토할 때 부적격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걸 대변인께서 걸러 주시고 최종 점검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정무적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대변인 김재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도 가미가 돼야 하고,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충분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편하는 데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사안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적어도 해결 방안을 만드셔서 앞으로 적어도 두 달 이내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문위원에게)제가 말씀드린 거 다 체크해 놨지요?

○전문위원 임재공 네.

안찬영 위원 두 달 이내에 체크하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고, 결과 보고 받은 내용들이 앞으로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이 안 보이면 그때는 우리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총무과장 김동민.

서무담당 이재만.

인사담당 황병순.

교육고시담당 노희동.

경리담당 황광애.

계약담당 이은수.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김동민 총무과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서무담당입니다.

황병순 인사담당입니다.

노희동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이은수 계약담당입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봐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세종시가 생활권별로 특성 있게 나눠져 있잖아요.

국제교류로 특화된 생활권은 몇 생활권이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4생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4생인가요?

지금 국제기구 유치가 국정과제이면서도 아시다시피 세종시 시정 공약이기도 한데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터키에 가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어떤 일로 가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 때문에 갔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 이렇게 점점 국제도시로서의 변모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앙부처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뿐만 아니라 인사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654페이지 보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외교부나 문체부 같이 실제적으로 꼭 협업해야 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하는데 사실 단 한 명도 교류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나온 자료 말고 따로 교류 현황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여기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문체부도 그렇고 외교부하고는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까지는 외교부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 없을까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시·도에 외교부에서 교류되는 한 명 정도 대사, 정확히 명칭은…… 그런데요.

대사가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 세종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이 업무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고, 분명히 사람이 오고 가고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한 명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기구 유치, 시정공약이 과연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 묻고 싶고, 현재 외국의 공무원 파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파견 현황은 지금…….

노종용 위원 얼마나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있습니다.

파견은 아니고 유학 간 경우가 있고요, 직무파견.

지금 자료를 좀…… 지금 남궁호 과장이 미국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수창 국장님이 호주에 나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총 두 건인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지금 타 도시의 외국에 공무원 파견 현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은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세종시는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고.

호주에 가신 분은 최근에 나가신 거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인적교류인데, 외국과 아니면 외교부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고 도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인바운드(inbound)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outbound)까지 같이 고르게 총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보다도 업무적으로나 어떤 계획적으로는 다른 소관 부서가 준비하겠지만 인사 교류 부분을 빼놓을 수 없지요.

654페이지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이게 전무한 이런 상황으로는 국제교류의 다른 부분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이 밸런스 맞게끔 교류도 원활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과장급도 2년에 한 명씩 파견을 내보냈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한 명씩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사실은 외교부가 우리 세종시로 미이전 부처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세종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할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국제교류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힘을 실어줄까?’ 실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교류를 통해서 외교부에, 정확한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드릴게요.

우선 최근 3년간 7급에서 6급 승진자들이 있어요.

7급에서 6급 승진자들 리스트하고요.

전체를 다 주실 필요는 없고 그중에서 7급…… 아, 전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전체 주시고, 옆에 7급에서 6급 승진자 중에 7급으로 근무한 개월 수를 표기해서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6급에서 5급 승진자들, 6급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근무 개월 수를 표기해서 주시고, 승진 날짜도 표기해 주시고, 어떤 직렬인지 직렬도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별관 건축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지요?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책자로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과업지시서를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중앙부처 등과 인사교류 관련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특별법 제16조제1항 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지금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조례 제1항을 읊어보면 “중앙과 지방 간 정책 및 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및 융합행정 대상 직위를 우선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가 보니까 지금 법상 5% 이내 범위에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데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집행부 조직 정원이 1184명에서 올해는 1876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5% 이내 범위이면 최대 인사교류가 가능한 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94명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0.8% 정도에 불과하고요.

여기 중앙부처나 아니면 타 시·도 등과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제가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전시나 충남도청이나 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기초단체라도 교류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주거 문제, 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 교류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보면 양 기관의 요구가 좀 불부합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것도 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중앙과 지방 간,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행정 대상 직위라든지 아니면 긴밀한 협조성이 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2014년 7월 이후에 세종시에서 중앙부처나 타 시·도로 인사교류 간 인원이 총 35명이더라고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 세종으로 온 사례가 한 25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께서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나 싶어서, 세제 정책이라든지 특례 아니면 국비 확보 이것에 도움이 되려면 기재부 세제실이나 아니면 예산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각종 정부 시책이나 교부세 아니면 조직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서는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지방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특별자치시, 제주가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각종 특례가 많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하고도 교류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가 안 되는 데는 제주도 같은 데는 한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그쪽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위원님의…… 하여튼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들이 중앙부처나 타 시·도를 갔다 오면 약간 생뚱맞은 부서에도 배치되세요.

거기에서 배워 오셔서 여기에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한번 충분히 감안하셔서 복귀하셨을 때 연관성을 지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보직 경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 작은 책 요구자료 128∼129페이지인데요.

별권으로 있는 건데…… 희망인사시스템 관련인데요.

과장님, 당초에 희망인사의 취지가 뭐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희망인사시스템은 전에 인사부서에서 거의 배치하던 것을 실·국하고 개인하고 희망 부서에서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희망인사 반영률이 1, 2순위 반영률 해서 2017년도 하반기에는 71.6%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77.2%, 수치상으로만 보면 제가 봤을 때 매년 잘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다른 문제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6급 이하 희망 인사 하실 때 실·국 단위로 해서 요청받고 희망인사 하지 않습니까, 과 단위가 아니라?

○총무과장 김동민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희망 보직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실·국에서 전보 추천서를 작성하고 그 실·국에 들어온 개인이 신청한 그걸 매칭하는 거지요.

매칭하고 나서 일단 실·국에서 70%를 매칭하고 그다음에 인사부서에서 서로가 좀…….

박성수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총무과장 김동민 30% 정도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약간 조정합니다.

그리고 희망인사 전보 반영률이 계속, 금년 하반기에는 85.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인사시스템 제도와 관련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혀 불만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지금 희망 인사 시스템 하면서 보면 근평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보직 경로가 좋은 그런 곳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것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전보 제한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에 1년 넘으신 분하고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된 분하고 주무부서로 매칭시킨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반영 안 했고요.

사실 이번에는 전보 제한 2년을 거의 지켰습니다.

박성수 위원 희망 인사 전에 티오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인사 전에 우리가…….

박성수 위원 기간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총무과장 김동민 한 달 정도.

박성수 위원 한 달 정도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부서별로 결원을 공지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공고되는지 명시돼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인사기준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총무과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다른 기준은 없고요.

일단 본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보 제한 2년,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그런 전보 제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과든 국이든 실이든 그런 사람들은 희망한다, 이런 것들은 전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기간도 한 달이면 너무 짧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가 예측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실질적인 희망인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승진이나 성과급이 유리한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제도 자체를 현재 직원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별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뽑겠다.

마치 스포츠 팀들을 꾸릴 때 드래프트제랑 비슷한 형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A라는 직원에 대해서 3개 국이라든지 2개 국에서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국 간에 이 인사에 대해서 왜 더 필요한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결국 공직에 계신 분들이 두 가지 인센티브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봤을 때 현재 희망인사시스템은 약간 희망 고문적인 인사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수치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불만도 들어 본 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궁금한 건 이 자료에 보면 올해 미전보되신 분들이 열두 분 이러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전보 기간이 1년 이상 되시는 분이 6급은 아홉 분, 7급은 세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얘기를 다신 거에는 행정 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년 이상씩 미전보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이유이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인사팀장이…….

박성수 위원 네, 좀 설명을…….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황병순 인사담당 황병순입니다.

저희가 전보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국은 2년으로 두고 읍·면·동은 1년 6개월로 두고 있는데요.

2년이 넘은 경우 저희가 인사에 반영하여 조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바뀌고, 그러니까 조직이 흔들리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조직 안정 차원에서 좀 더 유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발령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승진한 후에 휴직하는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동민 보통 휴직 사유는 대부분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그게 좀 많습니다.

박성수 위원 승진하신 다음에요.

○총무과장 김동민 승진하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체적인 거 말고 승진하신 다음에 휴직하시는 경우가.

그것도 육아휴직이 많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가 대부분이고요.

질병휴직 같은 것이 소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승진이 되셔서 그 업무를 맡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휴직을 떠나면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박성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봤을 때 희망인사시스템이 도입 자체는 긍정적인데 제도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인사팀에서, 거기는 희망인사시스템이 아직 도입 안 돼서 우리한테 배우러 온 적 있습니다.

우리 것이 잘돼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손으로 했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해서 직원들 의견도 잘 수렴하고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736페이지 보면 시 금고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1금고 관련돼서 보통예금이나 아니면 입출식 예금이나 정기예금, 이게 다 적용 금리가 너무 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건 세정담당관실에서 금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약정할 때, 계약 체결할 때 그쪽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금고끼리 담합하지는 않나요, 신청할 때?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박성수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보통 약정기간 만료 한 달 전쯤에 이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몇 달 전에 하시지요?

한 세 달 전쯤에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세정담당관실 업무라서 시 금고 조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질의를 계속 드려도 되나요, 이 금고 관련돼서?

○총무과장 김동민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담당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올 때도 승낙을 받아서 나오시고, 자리로 돌아가실 때도 반드시 승낙을 받아서 돌아가시길 안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자료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우리 시가 시간외근무수당 개선 방안 마련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파악이 되셨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월별 초과근무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경기도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시간대로 따지면 한 95시간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초과근무시간은 최고 57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시간 10시간 더해서 67시간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현업 시간이 많습니다.

일반 비현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평균 3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업 같은 경우에는 94시간이라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사랑의 날’을 수요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최근에 금요일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초과근무는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아예 야간근무를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 특별한 일이라는 건 어떤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의회 사무감사라든지, 의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또 비상근무라든지 그런 몇 가지만 제외하고 초과근무를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 실제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근무량이 많다고 나오는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많은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다른 시·도보다 비교가 된 것은 저희들이 광역이지만 기초업무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업무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직 개편해서 한 200명 이상 늘어났지만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안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도 한번, 현업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든지 24시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부정 수급 신고방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것도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우리 시가 권익위에서는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왔었는데 시 자체 청렴도로 보면 5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윤희 위원 알고 계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초과근무만 봤을 경우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부정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전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지하 1층에 들어와서 찍고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권익위에서 한 청렴도 평가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밖에서 보는 거랑 내부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걸 또 달리 해석하면 부정 수급 신고방을 만들었어요,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신고된 건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신고 사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 같은 개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말로 못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제가 와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 감싸는 건 아니고요.

현재 세종시청 공무원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시간외 같은 걸 부정 수급한다는 사람을 저는 현재까지 보지 못했고요.

이윤희 위원 예전에 행감에서 일부 지적받은 게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민 최근에 제가 와서 느낀 건 없다고 보이고요.

이윤희 위원 최근에 볼 때는?

○총무과장 김동민 이거 가지고 직원들이, 요새 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시간외 근무를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이윤희 위원 업무가 많은 것도 문제지요, 너무 피로도가 많으니까.

원래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하면 인원이 충당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오버되는 게 있다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그것도 잘 보셔서, 밖에서도 보는 거하고 내부에서 보는 게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거든요.

등급이 2개 이상 차이나면 이건 현실의 상황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 하나하고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12년 시 출범 이후에 5급 이상 중앙부처 인사교류 현황하고, 교류 이후에 보직 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제처에 지원해서 법제처로 교류 간 사람이 교류가 끝난 이후에 예산 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뒤에 또 보면 행안부의 정부종합센터 같은 데에서 근무하신 분이 로컬푸드 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 쪽에서 근무한 사람이 향후 파견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가서 그쪽에서 어느 시간을 들여서 근무하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 거기에 맞는, 그렇지요?

시에서도 그만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그분이 향후 어느 쪽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 그거와 관계있는 쪽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벤처부 기업금융과에서 근무하신 분이 나중에 상수도과에 가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 배치율을 확인해 보니까 43% 정도가 매칭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을…….

이윤희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중앙부서에서 더 좋은, 혹은 다른 업무의 영역을 잘 배워 와서 시에서 나름 활용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일 같은 건 금방 연계가 안 되면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배울 때 배운다고 그거에 대해서 잘 해야 어쨌든 전문적이거나 그거에 맞는, 필요한 부서에서 사람을 키운다고 봐야 되는 건데 갔다 와서 다른 일을 하면 그게 금방 또 정책도 바뀌고 모든 일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건 잘 보셔서 그쪽에 보내서 사람을 만들려고 했으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은 인력으로 시 정책이나 그런 거에 활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017년 7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시·도와 여러 기관들에 배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정부에서 정규직화 하는 여러 가지 시행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7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돼서 전 지자체에 시달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2017년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규직화 한 일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그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규직화 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7월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과 그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것의 차이는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민 그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서면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까지 달라진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파견과 용역 근로자에게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규직화 된 것은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이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파견 용역 근로자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확대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꼭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12월 30일인가 그때 우리 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한 사업이 있어서 그걸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추가 자료를 보니까 126페이지입니다.

현재 공무직 전환 심의 대상으로 해서 그때까지 파악된 기간제 근로자를 217명으로 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합계된 수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217명.

○총무과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 전체 기간제 근로자 수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217명이 수치로 잡혔느냐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시 산하 소속 기관 거기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전부 명수를 받아서…….

○총무과장 김동민 부서별로 전부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직 전환 심의 대상으로 최종 78명이 고려가 됐군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약 130명 정도가 제외됐는데 여기 제외된 내용을 보니까 60세 이상 고령자가 34명이 해당됐네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그 60세 이상 고령자도 적당한 정년이, 60세 딱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라 해도 공무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 정도로 늘려서 그 동안만이라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이 가이드라인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해서 완전히 제외시켰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협상할 때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전환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세 위원 협상이 됐다기보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78명 중에서 “전환 제외 직종”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3명을 전환 심의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11명, 공무직으로 최종 전환 결정된 수가 52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52명 중에서 빼고 난 나머지 37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빠진 사람 중에서 127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전환 확정 인력이 52명인데 사실은 52명이 아니고 52명 중에는 그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개채용 하지 않는 직종이라고 해서 11명을 뺐거든요.

그중에서 이 자료와 참고 3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명이 공무직 전환 확정 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동시에 농업기술센터 5명 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2명이 여기에서는 제외가 돼서 공개채용 인력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공무직 전환이 확정됐고, 두 사람은 공무직 전환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로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총무과장 김동민 농기계 임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선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영세 위원 그 담당했던…….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이재만 총무과 서무담당 이재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농기계 임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전환 채용을 한 거고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 자격증이라 함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무담당 이재만 제가 그것까지는 더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농기계 임대 자격증은 제가 농사도 짓고, 또 농기계 임대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갔는데 임대 자격증…….

○서무담당 이재만 죄송합니다.

농기계 수리 자격증입니다.

이영세 위원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 있어서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두 사람은 수리 자격증이 없어서 여기에서 공개채용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되고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말하자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재심의랄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서무담당 이재만 네,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공개채용 대상은 적법한 채용 절차에 따라서 공개채용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미 공개채용이 됐다고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근무는 않고…… 그러니까 근무는 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이 1월 1일 자로…….

○서무담당 이재만 이분들은 전환해서 1월 1일 자부터 근무한 겁니다, 전환된 사람들은.

그리고 공개채용한 사람은 그 이후에 별도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고요.

이영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확정된 인력이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종은 “단순노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순노무인 사람이 이렇게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이 전문직종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 단순노무인 사람은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무담당 이재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심의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기계 관련 부분은 농기계 수리 관련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 자격 없는 건 별도 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기이 근무하고 있던 두 사람이 이 수리 자격증이 있어야만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서무담당 이재만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계획들은 다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총무과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걸 언제 심사하니까 이런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인사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업기술센터나 그쪽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언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인지하게 됐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무담당 이재만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됐는가, 잘못됐는가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환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일로 피해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넣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 자리에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방금 답변하셨던 사무관님은 지금 보직에 언제 오셨어요?

○서무담당 이재만 (공무원석에서)1월에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 1월에 오셨어요?

아까 뒤에서 쪽지 주신 직원분은 현재 업무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무관 김유나 (공무원석에서)2014년 10월부터…….

안찬영 위원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주무관 김유나 (공무원석에서)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사안입니까?

○주무관 김유나 (공무원석에서)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이 사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산건위원장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사안이에요, 상임위에서.

전혀 다른 답변들을 하고 계세요.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대충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그렇게 그냥 자격증 핑계 대면서 답변하고 넘어가요?

하실 거면 제대로 답변하세요.

안 하실 거면 모른다고 하시고.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본인이 포기해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무관 김유나 (공무원석에서)그 사실은 저는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만…….

안찬영 위원 그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라고요.

담당 센터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내용도 모르고.

일단 앉으세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총무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직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답변하실 거라는 것까지는 저희도 100%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감에 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셔야 해요.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사안별로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아는 데까지 정확히 답변하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서류든 답변을 통해서, 보충 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초반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요구한 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회의를 끝낼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세종시의 심장 아닙니까, 심장.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심장의 역할을 해 주시는 곳이에요.

각 부서별로 모든 업무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곳이 바로 총무과란 말이에요.

특히 그 부분에서도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업무를 잘해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후에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완벽한 기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해 오던 것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히 서로 인정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할지에 대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 행감 자리가.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2017년도 기금 관련해서 예치 현황을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기예금, 공금예금, 보통예금, 크게 기금 관리 계좌를 세 군데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가장 큰 금액을 주로 담아 놓고 있는 곳이 공금예금 계좌예요.

금리는 정기예금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중에 정기예금이 상대적으로 돈을 인출해서 쓰거나 그러기에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공금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묶어 놓고 관리하는 편이고.

그래서 ‘공금예금에 좀 더 많은 돈을 넣어놓으셨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계좌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단기간 예금.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거기 비중을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정기예금 쪽에 묶어 놓으셔야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주로 이자 수익이 주 사업 전체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정기예금에 예금을 더 많이 해 놓고 자금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 기금 관리에서 공공예금에 예치해서 금리가 조금 손해 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안찬영 위원 혹시 그것 좀 추정해 보셨나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사무관님이 쪽지를 주시든지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사실 계산을 뽑기 쉽지 않은데요.

금액이 워낙 수시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통계치로만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에 작년 한 해 동안 묶어놨던 기금들이 1298억 이렇게 되고요.

정기예금이 545억 정도 그렇게 되네요.

한 2.5배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금리 차이가 각각 얼마가 나느냐면 1.8% 정도 나요, 참, 0.18%.

이게 단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연금리 0.18% 해도 억대예요.

물론 전체 금액을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좀 손해가 났다. 내년부터는, 특히 올해부터는 기금 관리를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은행과 협의해서 옮기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현재 기금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도 사업부서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직전에 또 세정담당관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과업지시가 안 왔는데 별관 짓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간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그 공간에는 주로 어느 부서를 들어가게 할 건지 대략적인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계장이…….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증축을 위해서 전 달 8월 27일에 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과 조치원청사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바로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800여 ㎡, 총사업비 750억 원 규모의 청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음 시작 단계라 정확한 것은 이번 연구용역을 결과로 해서 12월쯤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정리될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대략적인 수요가 요구되는 부서들, 국들, 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으신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저희가 사실 조직 부서까지 내다보기에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안찬영 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아마 미래 수요까지 감안해서 전체 면적을 확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청사도 작아요.

의회 바로 위 6층이 감사위원회인데 지금 의회도 공간이 작아서 공간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가 의회 위층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의회는 독립된 기구인데 감사위원회가 따로 위층에 있다는 것은 조금,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과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번 별청사를 지을 때 감사위원회가 별청사로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 부분도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업지시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찬영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적어도 “연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필요한 이유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략 이 정도 부서의,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지금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요.

거기에 감사위원회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반영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반영하셔야 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사실 의회청사에 집행부의 기관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어느 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협소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인근 아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도 단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담당 들어가시라고…….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기교육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장기교육자 명단을 수감 자료에 실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수감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수감 자료 한번 보세요.

대략 547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교육자들이 쭉 나와 있고요.

참 희한한 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무원분들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 이름을 가렸을까요?

이 공무원분들의 이름이, 우리 시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기재되는 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됩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앞으로는 실명을 전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인 같으면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지 말라는 얘기지요, 수감 자료 이렇게 실어버리시면.

이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이름을 또 공개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료 주신 게 앞뒤가.

맥락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 자료 어느 분이 주셨어요?

이 자료 어느 분이 취합하셨어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서무계에서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안찬영 위원 서무계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채평석 서무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서무계장님, 이거 왜 가리신 거예요, 이름을?

이게 무슨 법에 저촉됩니까?

○서무담당 이재만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왜 가리셨어요?

아니,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어떤 공무원이 어떤 교육을 갔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름을 “**”으로 표시하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서무담당 이재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할 때 맥락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행감에 임하는데 자료 자체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부의장님, 이건 별도로 이름 다 적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무슨 지적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목록이라는 것은 자료로 남는 겁니다, 역사적 사료로.

그런데 이 자료에 실으시면서 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누군가는 검토해서 거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인지, 비공개로 굳이 해야 하는 건지.

○서무담당 이재만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또 당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복수직렬을 구성하고 있어요, 물론 조직계 업무이긴 하지만.

인사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조직부서에서는 조직부서 나름대로 여러 입장 때문에 복수직렬을 놔두기는 하는데요.

제가 자료는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설령 복수직렬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직책이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특수한 직렬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직렬에 계신 분들을 그 자리에 인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거기에 행정직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조직계에서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복수직으로 놔둘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체 과별로 봤을 때는 과의 사무관 자리 하나 정도는 행정직이 들어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밑에 나머지의 직책들은 가급적이면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업무 고유의 특성이 있다면 그 직렬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직렬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사방침이라는 건 있겠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인사방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원칙은 어느 정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바뀌는 원칙이 아니고 기본적인 골자는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걸 못 지킬 때는, 굳이 다른 직렬을 앉혀야 할 때는 정말 합당한 사유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덜 생길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인사가 더 이상 공무원들 간에 협의나 소위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6개월 후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부서에, 직렬에, 누구누구까지 짚어가면서 제가 문제점을 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아까 희망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이고 업무 능력에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부 공모직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사실 자료는 다 검토했어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외부 공모직 중에 재계약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2년 계약으로 들어오셨다가…….

○총무과장 김동민 네, 계약 연장하신 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계약 연장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계약 연장하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수가 적어요.

대부분 다 연장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사과 인사계, 총무과 인사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평가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또 실제 재계약 할 때 자료로 삼기 위해 더 그걸 맞춰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명 의식을 가지시고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과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총무과 인사계에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부서장님의 양심이나 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사 전문가가 아니라 디테일한 방법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재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인심 쓰는 정도밖에 안 돼요, 부서장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671페이지에 여러 가지 계약 건들이 있는데요.

굳이 계약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인데 시와 공사계약이든 어떤 계약이 됐든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을 다 끝내지요.

그럼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대금 지급을 총무과에서 미루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어떤 감정적인 이입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그런 건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도 알고 있는데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직원분들한테 철저하게 주지시키기고 공적으로만 임하라고 하세요.

그 업무가 사업이 잘됐는지 보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완료됐다고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총무과에 인계해 주시면 자꾸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급할 건 지급해 주시고, 저는 그게 공적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부의장님은 재선 의원이셔서 이렇게 자료가 빨리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청한 건 하나도 안 왔어요, 총무과에서 자료가.

○총무과장 김동민 아까 말씀드릴 때 질의로 하신다고…….

박성수 위원 제가 필요한 건 말씀을 따로 드렸잖아요.

질의로 할 건 꼭지로 짚었었고.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증으로 처벌받으신 분들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제가 알고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발언 과정에서 위증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아니면 기회를 주는 측면이에요.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전 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 관련해서 정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죄송스럽지만 정정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미채용 인원 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 이유는 한 분은 55년생으로 정년이 넘으신 분이며, 또 한 분은 소관 부서 요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채용되었음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증언에 신중을 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승진자 기준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시에 인사 기준상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6급을 몇 년 정도로 기준을 제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6급에서 5급은…… 승진 최저 소요 연수는 3년 반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고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사안들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민 특별하게 제한 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한을 두지 않다니요.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법적 기준 말고 내부 기준들이요.

○총무과장 김동민 내부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3년 6개월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3년 6개월 이상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평 순위가 선순위이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승진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서열 명부순에 의해서 배수 안에 들면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이 안 되고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따로 정해진 건 없는데 배수 안에 들면 그 안에서 승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8년도 사무관 5급 승진자들 있지요?

그리고 6급 승진자들, 6급은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승진 최소 연한.

○총무과장 김동민 2년입니다.

안찬영 위원 2년이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인사 심의할 때 심의자료 받아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2018년도에 5급 승진자 명단하고 6급 승진자 명단 각각 주시고요.

그 옆에 평가순위 있지요.

배수 정해서 심사에 올라온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배수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순위, 근평 잡아서 올라온 순위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번 표기하시고요.

옆에는 최종 승진자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5·6급 승진자들 명단을 각각 따로 추려서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3년 6개월 이상만 되면 승진에서 선순위인데 특별하게 배제될 사유는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서요.

○총무과장 김동민 일단은 3년 6개월 돼서 그 배수 안에 들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진 배수 안에도 순번들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그동안 근평 받은 걸로.

○총무과장 김동민 한 명 승진하면 다섯 명, 이렇게 그런 배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위에서부터 승진을 시키잖아요,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그렇지요?

배수에 든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동민 제가 직접 와서 승진은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찬영 위원 그럼 담당 사무관은 해 본 적 있지요?

담당 사무관은 지금 자리에서 몇 개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인사담당 황병순 (공무원석에서)3월 말에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 3월 말에 오셨어요?

그러면 올해 인사 한 건 아시겠네요.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소관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승진 최소 연한은 기준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지금 3년 6개월하고 6급 같은 건 2년 말씀하신 건 기본적인 기준이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부에서 결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인사담당 황병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고요.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승진 의결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승진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평가는 기본 연한 정도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5급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떻게 돼요?

○인사담당 황병순 보통 4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4년 정도 보지요?

6급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보고 있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되면 승진시키는 걸로, 이상만 되면.

○인사담당 황병순 이상 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시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저희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배수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인사담당 황병순 그래서 1명을 하게 되면 1국 1명의 배수로 하고요.

2명 모집하면 5배수, 3명 하면 4배수, 4명 4배수…… 배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배수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배수 범위 안에도 또 순번이 있을 거고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굳이 4년으로 상향 조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데에는 아무래도 업무 숙련도나 그런 것들, 업무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겠다는 거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데 이 기준들이 적당한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준 때문에 승진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3년 혹은 4년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공식적인 기준은 3년 6개월, 2년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한 3년, 4년 때문에, 6개월의 갭 차이를 채우지 못해서 밀리게 되는 경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국이나 그 직렬에서 배수 안에서도 1번으로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4년을 못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3년 7개월이나 3년 10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진을 안 시켜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당연히 승진할 수 있는 1번이 되겠지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외부에서 전입이 와요.

중간을 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이거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열심히 해서 내가 평가를 잘 받고 법이 정한 3년 6개월 정도의 최소 근무 연한수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워낙에 승진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해요.

내부 기준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승진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그 사이에 또 다른 외부 인력이 온다든지 다른 국‧부서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와서, 나보다 좀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 와서 또 그 다음으로 밀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계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라는 겁니다.

○인사담당 황병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굉장히 사기 저하가 생길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해서 근평을 잘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승진 연한 채우고, 소위 말해서 호봉 수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인사담당 황병순 다만 이제 부연 설명 드린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할 때 직렬별 차이가 많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승진 연수가 좀 오래 걸리고, 어떤 경우는 승진 연한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안배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포괄적인 얘기고 담당께서 얘기하신 것도 포괄적인 경우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승진 대상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한 번 정도는 가능한데 한 번 이상 벌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런 일들은 인사계에서 만들면 안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라는 거예요.

○인사담당 황병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은 이 행감장에서는 일반 예산 심의 때와 다르게 선서하시고 답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답변을 먼저 알아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회의 절차에 없습니다.

○인사담당 황병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답변을 하시고자 할 때는 답변해도 되겠냐고 질의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관하고 나눈 질의·답변 내용 처음 들으셨어요?

이런 기준이 있다는?

○총무과장 김동민 3년, 4년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안찬영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처음 들으셨다니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 참고하시고 승진, 인사나 이런 것 하실 때 부서장으로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출범 이후 장기교육 대상자 현황과 이수 후 보직 배치 현황을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면 연번 12번 여성리더과정 교육을 받고 왔고 또 22번도 여성리더교육을 받고 와서 이게 보직을 받은 게 기획조정실하고 안전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이렇게 받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전문직 교육을 받았다면 여성정책국이나 이런 데에 발령을 내야 하는데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로 배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뒷장 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리더 과정 교육을 받고 기획조정실 정책과라든지 경제산업국, 아름동, 교육받고 와서 동에도 근무하고, 교육하고 연계해서 보직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리더 과정을 받고 와서 농업축산과로 근무 배치를 받고, 또 장기교육대상자 해서 국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2년씩 갔는데 갔다 와서 농업축산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시에서 2년씩 투자해서 교육을 갔다 와서 교육 받은 거하고 관련해서 배치를 안 받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인력 운용상에서 가능하면 교육받은 데로 부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3% 정도가 배치한 상태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사 운영할 때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내에 장기교육 이런 건 6개월 이상이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국내는 1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1년?

○총무과장 김동민 10달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성 리더 과정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그 부서에 배치해야 좀 더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방연수원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는 세정담당관에서 세무직이 한 명 간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교육하고 또 같은 업무하고 서로 인력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답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 지망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공주의 충남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거기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실·국별로 거의 한 명씩 약간 안배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는 멀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부터라도 꼭 그렇게 받은 데로 가서 투자한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감사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사무국장 강희동.

감사기획담당 서종선.

감사담당 안병철.

보조금감사담당 구진홍.

교육감사담당 이윤선.

조사담당 이희진.

(홍민표 감사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서종선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안병철 감사담당입니다.

구진홍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이윤선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이희진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998페이지 일상감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일상감사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두 분이서요?

그런데 두 분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실적이 매우 우수한데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의뢰 금액 대 심사 금액 해서 절감액이 249억 가까이 되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두 분이 이걸 다 하시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꾸준히 시장님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한 명으로 운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시가 급격히 커지고 또 예산의 규모도 1조 원 시대를 넘어서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한 명이서 운영하는 건 절대 부족해서 한 명이 더 충원된 상태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이게 하나의 담당급으로 격상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꾸준히 조직 관리 부서와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일상감사만 보면 조직 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야 제대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담당급이라고 하면 네 명 정도의 조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명 정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자체의 직원분들이 좀 부족하신 편인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여섯 명이 증원됐습니다.

사실 타 실·국의 비례로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20명이었는데 6명이기 때문에 30%가 증원된 건데 엄청난 증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년 연말에 특정감사담당을, T/F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 정원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정 때문에 좀 불가능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6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조금감사담당은 현 정부의 시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누수현상이라든지 감시가 좀 느슨해진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그걸 정부시책으로 보조금감사담당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감사부서에 담당급 혹은 과 단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증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특별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우리하고 제주도밖에 없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제주도가 있고 우리 세종시가 출범할 때 그 모델을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주도는 지금 조직 정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한 80여 명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제주도가 출범 초에는 어느 정도였었나요?

50만 규모로 출범할 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현재 한 80명 정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리고 제주도는 계속 특별행정기관들이 노동위원회라든지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까지를 감사의 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하고 약간 다른 환경입니다만 하여튼 제주도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제주도를 모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층제 행정구조의 그런 특성을 살리고, 또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사에 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40명 수준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직 관리 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조직 반영돼서 스물다섯 분이신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26명이요.

박성수 위원 스물여섯 분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그래도 열네 분이 부족하시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는 교육청에 좀 더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감 소관 사항의 감사를 지금 교육감사담당이 3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인력으로 보면 절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물론 지금 본청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쪽에 더 필요성이 있어서 한 다섯 명 정도, 두 명 더 증원을 요청한 상태고.

순증, 우리 시청의 전체 증원으로 보면 ‘한 14명 정도는 더 증원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업무에 고생하시니까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는 건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우리 조례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면 평정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제가 미흡해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선발이라고 할까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협의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우수 인력을 충원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감사위원분들이 조례에 따라서, 제3조에 보면 감사위원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 이외의 분들도 특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용하고 계신 사례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은 완전 민간인 신분이고 저만 정무직으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감사위원 나머지 여섯 분들은 3개 기관, 그러니까 의회로부터 두 명 추천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두 명, 시장님으로부터 두 명이 위촉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 명으로 감사위원, 민간 위촉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정무직으로 한 명 있어서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일상감사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몇몇 과를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의뢰 금액 대비 심사 금액의 차이가 좀 많아서 이게 사업 규모가 큰 경우도 있겠는데 연례적으로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절감액이 늘 그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별도로 주의 조치라든지 이런 게 가는 게 따로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일상감사는 사실 사전에 컨설팅 감사의 그런 일종으로 봅니다.

감사를 시행하기 전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혹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제대로 품셈이 돼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3자의 관점에서 봐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의문을 우리 담당 직원 두 분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절감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게 품셈이 잘못됐다든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건 지적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 싶은 건데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건 없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박성수 위원 실제 예를 들어서 이 과업을 실시하는 데 비용이 100이 발생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짜게 반영해서 80이네, 90이네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들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감사 의뢰가 오게 되면 물론 서류를 검토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특히 조달청에 그런 품셈 관련된 부분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싹둑 잘라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궁금하긴 한데 2016년의 경우인데 보니까 하수도과에서 총사업비가 439억인데 절감을 70억을 넘게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15%가 절감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어떤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어서 아까도 감사기획 쪽에서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사례를 저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히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내용을 지시만 하고, 저도 특이사항이 있어서…… 15%가 절감됐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서.

박성수 위원 네, 그럼 담당자분한테…….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담당 서종선 감사기획 서종선 사무관입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사항.

○감사기획담당 서종선 이 부분은 당초 한 7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시점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시점 조정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시지요?

○감사기획담당 서종선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서류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시는데 전에 위원장님도 같이 근무하셨었고 하시는 일이 공교롭게도 의회하고 비슷한 업무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감사 업무 하시는 분들을, 본청의 다른 직원들이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손해 보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수감목록에 있는 자료들을 쭉 봤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이 쭉 수록돼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참고할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내용이 너무 축약식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여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쭉 봤으면 하는데.

책자가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감사를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내신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공감시스템, 공공감사 관련된 시스템에 감사 결과를 올리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올리고 있고요.

특히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 분쟁이 가끔 있습니다.

민간으로부터라든지 피감기관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많이 듣는데 그건 지금 가려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인적사항에 관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 특정인을 거명한다든지 그러진 않기 때문에 큰 분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그 자료는 투명하게 다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 요구하시면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행감기간 중에 특히 감사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들이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각 소관 실·과를 감사하는 데 참고자료로 요구하신 위원님들도 다수 있으셨다는 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사실 저도 감사위원회 업무를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주로 감사하는 분야들이 어느 분야가 있는지 본 위원도 정확히 숙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또 결산 검사를 들어가거든요.

결산 검사 관련해서, 특히 재정과 관련돼 있는 파트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 여기에도 조금 쓰여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여 있는 것 같고.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재무감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무감사와 맨 마지막에 총무과 업무인지 알았는데 저희 감사위원회에 새로운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결산검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결산검사가 거기로 갔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니요.

결산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결산심사를.

안찬영 위원 결산심사.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결산검사는 의원님들 주관하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결산심사를 연말에 하도록 그렇게 부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감사 일정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결산감사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정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저희가 출납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정리추경이 끝나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마지막 연말에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 끝나고 결산심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연초에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한 경우 연초에 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에, 연도폐쇄기 전에 결산심사를 해서 장부가 잘 마감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6층에 모여서 하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닙니다.

그건 총무과 소관으로 결산검사는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결산검사위원회는 공간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공간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에 일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당 기관인데 이번 결산검사는…… 하여튼 위치는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장소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본청에 감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위원회에서도 파견을 나가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안 나가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건 회계를 보시는 공인회계사라든지 하여튼 위원님들 두 분.

안찬영 위원 그리고 회계사분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전문가분들.

안찬영 위원 네, 전문가분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별도의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결산검사보고서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포괄적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축약적인 내용들을 딱 포인트를 짚기는 좋은데 아마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감사 활동들이 의회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집행부의 상당히 큰 부담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감사를 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제공해 드립니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선 처리나 혹은 뭐라고 하지요.

그걸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주로 재무감사나 결산심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그런 정도.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런 류가 됩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것이 저희 감사위원회의 주 업무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그런 건,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징계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 감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구권,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교육청과 시청이 공히 같이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면 별도 외부 인력으로 돼 있으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시청은 시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안찬영 위원 최종 징계는 각각 기관별로 따로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통보 기관이 다른 거지요.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감사 자료 973페이지를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수감실적” 해서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 한 결과가 2017년도, 2018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적 건수가 126건이고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한 내용이 93건입니다.

그 비율로 보면 126건 대비 93건 하면 전체 73.8%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세종시에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건 전체 지적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통보 및 처분 건수를 보면 112건입니다.

수사기관의 통보 현황이니까 전체 감사 조치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112건에서 처분 결과를 보면 징계가 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2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감사의 징계율과 비교해 보면 세종시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관님은 이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검경 통보 사항도 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도 있고, 직접 감사된 사항도 있습니다.

973쪽에 보시면 행안부로부터 정부합동감사는 정기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받게 되는 합동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검경 통보 사항은 수시로 혐의가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아니면 진행 결과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할 걸 통보해 온 사건들이거든요.

그중에는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나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건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정확히 그렇게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서 수사해서 그 결과가 혐의 없다고 해도 1건이고, 혐의가 실제로 있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율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영세 위원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나온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에 나와 있는 8건에 한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청구한 결과가 기각은 2건밖에 없고 인용이 6건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기각률이 낮고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감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했다.”랄지 아니면 어쨌든 비효율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간이 투입됐을 텐데 낭비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방금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독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우리 감사위원회 의결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의결 요구를 한 겁니다.

의결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이거든요.

중간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고, 그 징계 의결이 조금 높은 처분이 있다든지 가혹한 처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되면 본인이 소청을 심사하는 거거든요.

소청은 또 별개의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심의 절차를 거친 거라 그 3개의 절차는 완전히 독립적인 절차들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물론 가혹한 처분 요구를 해서 그렇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올해 이런 건수가 나오게 된 것은 작년도에 행안부의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122건의 적발 건수가 있었고 그중에 징계 의결 요구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소청이나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복 절차를 밟는 것뿐이고요.

실제로 우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처분의 내부 수위가 너무 낮아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이 완화되고 처분 요구 수위가 완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절차는 독자적인 절차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인용이 됐다고 하니까 서로 이 결과는 별개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감사의 처분 요구가 오는 것은 그대로 각 부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용돼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청 절차는 하나의 절차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 절차는 밟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어떤 징계 절차의 실제 처분을 경징계 처분이든 아니면 중징계 처분이든 그 한도 내에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불합리하다든지, 수위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규정은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매해마다 한 건 정도씩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매달 한 번 정도씩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복 절차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요구 사항들이 가혹하다든지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재심의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흐름상, 그리고 또 숫자상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게 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창 같은 데에 감사위원회에 그런 거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진행해 주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게 고충민원도 그렇고 익명 민원까지도, 종전의 감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감사 요구 사항이 익명일 경우는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익명 제보를 많이 하는 추세여서 익명 제보까지도 담당 부서에서 다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우리 처리 건수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것까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그 공무원이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시행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을 때 그런 게 밝혀지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건 감사 청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부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면 집단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에 해당되는 것이 처리가 안 돼서 결국은 우리 감사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또 외부의 감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감사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제보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건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그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징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7년 11월 14일경에 장군면 쪽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제기됐어요.

무단 점유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무단 점유한 땅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올라가니까 이걸 못 짓게 해 달라고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제기하기 전에 여러 번 정도는 읍·면에 다시 얘기했던 게 전달이 안 되니까 도로과에 직접 시민의 창에 이걸 한 것 같습니다.

11월 14일 접수하고 지금 그런 불법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으니 빨리 확인해서 더 올라가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12월 4일 답변이 왔어요.

이건 무단 점유인 게 확인되었으니까 원상복구 하겠다고요.

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다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고, 향후 거기에 세정과에서 6000원의 징수를 하고 끝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세정과 쪽에 질의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도로과에서 답변하고 결국은 그것도 못해서 그냥 그걸 일부 징수하는 걸로, 6000원이란 금액을 징수하는 걸로 끝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원에, 지금 보니까 2018년 1월 17일에 감사위원회에 다시 그걸 제기해서 답변을 받은 게 “행정 처분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이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시에서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고, 그게 지연됐고, 결국 민원인들은 실제 집단민원을 할 때 그 6000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땅에 있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 거에 대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도 부족할 판에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찾아서 신고하면 합당한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은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걸 제대로 못해서 뒤에서 쫓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도 하였음.”이라는데 이 행정지도가 합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시정 요구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정입니다.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얘기고요.

물론 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정상 손해를 끼쳤을 때의 문제인데 방금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요구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각 부서로부터 우리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과에서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다고 해 놓고 못 한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이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못 하고 굉장히 적은 금액의 그걸 일부 징수하고 끝낸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끝낸 것이 아니라 징수는 아마 점용료를 계속 내도록 한 것 같고요.

점용료를 냈다고 해서 그 위법행위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냥 지금 계속 사용하면서 그걸 상업시설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정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시정이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시정을 하라고 하는 시정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구속력이 있어서 그건 지속적으로 그 관련 부서에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로 집단민원을 낼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시민의 창, 결국 감사위원회에 이걸 다시 또…… 이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하게 조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것까지 저희가 한 일이고요.

방금 시정 요구에 대해서 실제 안 됐다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네, 꼭 좀 봐 주시고요.

그게 그냥 누가 봐도 결국은 길이 생겨야 하는데 하우스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건 시민들이 찾아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민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확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999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999페이지고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회계감사팀 새로 신설됐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신설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현재까지 보조금 관련돼서 적발 건수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적발 건수가 아니라 특정감사의 사안으로 보조금 감사를 여러 차례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복지센터라든지…….

노종용 위원 주요 사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런 것들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안 됐다든지, 운영비 지원된 것이 적정 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적발해서 환수도 하고 적정 조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아, 지금 환수된 사례도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얼마나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에서 직접 일상감사처럼 이런 조건에 의해서 감사 의뢰하는 거 말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그냥 감사가 제보처럼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상세히 보면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mechanism)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감사관이 20명이 있었습니다만 비리 사항을 혹은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일각일 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시민 제보라든지, 아까 언론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물의를 빚는 사건들,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촉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감사의 대상 또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노종용 위원 제 질의 취지는 일상적으로 딱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말고 외부나 혹은 그런 조건을 넘어서서 감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걸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지난 업무 보고 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감사가 시행되고, 감사 시행이 우리 감사관 일부 직원에 의해서 꿈틀대는 건 아니고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타당한 절차나 감사팀을 꾸리는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운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절차들이 감사 규정에 다 명기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감사를 시행하는 분이 부서의 두 분이 하신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일상감사.

노종용 위원 일상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노종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금액이 보통 3개 연도 해서 대략 248억 정도 절감했다고 데이터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인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감액되나요?

상당히 많이 감액되는 경우도 많은데 부서하고의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보면 증액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감사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많이 하는 경우도 생기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부 사항들이 워낙 많고 우리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일을 시간에 쫓겨서…….

노종용 위원 그 기준대로 진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러니까 계약 심사나 일상감사가 어떤 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이 계약을 집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도 다를 수 있고요.

아까 상하수도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착공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재원의 투입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셈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수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계약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업무 역할이나 데이터상으로 보면 인원 대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이 사업이 좀 더 형평성 있고 전문성 있게, 인력도 그에 맞게 보강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정한 감사로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도 혹시나 감사 자체가, 저는 이런 우려도 돼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많은 일상감사를 처리하는데 여기에서는 혹시 잘못된 편견이나 실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정하게, 실무부서에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위원회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실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특히 징계를 받는 분 입장하고 징계를 하는 입장하고는 진짜 천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집행부에 계속 노력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마지막 5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오후 1시 30분에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종시문화재단과 감독 부서인 세종시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김재근
보도지원담당안종수
전략홍보담당김소라
홍보미디어센터장이근
총무과장김동민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감사위원회사무국장강희동
감사기획담당서종선
감사담당안병철
보조금감사담당구진홍
교육감사담당이윤선
조사담당이희진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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