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심사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순서를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개정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조문 순서를 상위법 조문 순서에 따라 동일하게 재구성하고, 용어를 “공공자전거”에서 “공용자전거”로, “정비소”를 “수리센터”로 수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 세종시민, 지원 범위를 대당 3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우리 시 조례 및 여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 운송 사업자이며, 우리 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교통공사에 150억 원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교통공사는 10월 현재 1000번, 1004번, 900번, 조치원 노선 등 총 4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8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자금은 교통공사의 노선 사업 확장, 위탁사무 증가 등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이 확대되어 운영센터 사무실, 운전원 복지시설, 차고지 등을 증설하기 위한 필요 금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대평동 차고지에 버스운영센터 확충을 위한 공사비 5억 300만 원, 차량 증가에 따라 정비 장비 1억 9500만 원, 정비차량 구입 2200만 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그에 걸맞은 교통 시스템 구축과 교통공사의 운영 기반이 시급한 사항으로 출자 동의에 대해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정 지역에 13개, 읍·면 지역에 6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2년 주기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단체를 새로 선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 게첨 민원 접수 및 현수막 게시 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게시대 위치 배정 및 탈부착 등 운영 관리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기존 2년 주기에 비해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기존 연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 없이 위탁자가 게첨 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활용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법정 비용인 수수료 수익은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탁자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게시율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지원금 삭감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고 우리 시 수수료 세입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만족도 또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5조에 보면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19세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증 때문에 19세로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 지원하다 보니 일단 성인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도 보고 했는데 일단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입니다.
13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층이 형성되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반영해도 괜찮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검토보고서를 국장님께서 보셨겠지만 제22조 관리·운영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고 또 제26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하고 위탁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읍·면·동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22조제2항하고 제26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바로?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거 질의하고…….
○이재현 위원 제25조에 보면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대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구입하는 사람하고의 형평성 관계에 혹시나 마찰이 안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것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기자전거가 고가이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일반 자전거 지원까지는…… 일단 일반 자전거는 현재 어울링에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예산 상황이라든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 자전거도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무슨, 특이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자전거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자전거를 100만 원짜리 살 때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면 형평성에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기 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실무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빠르긴 한데 행안부에서는 25㎞ 속도가 되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25㎞?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25㎞까지 그렇게.
○유철규 위원 사실 25㎞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 평균 시속이 20㎞를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단시간 내 짧은 거리는…… 어쨌건 이게 한 25㎞ 정도로 다니다 보면 안전 문제도 늘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법률에서는 헬멧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할 텐데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일단 운영이 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도 자전거도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수 문제도 있고요, 언듈레이션(undulation)도 있고 접속 부분의 연결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기자전거가 운영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빠르게 되면 그거에 따른 문제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 신경을 써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 부분, 자전거는 지원해 주면서…… 사실 헬멧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에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지원해 주면서 혹시라도 사고를 대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한다면 차기라도 반영을 일부 해서 지원금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기에 혹시 개정 사항이 있을 때 같이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갈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자전거를 타 봤는데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는데 동력이 전달되고 하다 보면 동력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전기자전거 타 본 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동력 자전거가 아닌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자전거끼리도 사고가 나서 크게는 인명사고도 나고 하거든요.
보급과 이런 거를, 어쨌든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감에 있어서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타인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 위험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19세 이상으로 했는데 당초에 19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특별하다기보다 저희가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300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인 남자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물량이 한정돼 있고 어차피 이것은 비용 자체가 애들도 부모님 돈에서 나올 테고 그래서 밑에 나이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수요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해서 ‘성인 남자’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 학생 수요 등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탈 수 있는 나이는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없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전모에 관해서도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타 시·도,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안전모에 관한 내용을 담아 놨어요.
그런데 세종시 이번 조례안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건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게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성해야 조례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다만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있는 사항을 기재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밑에 하위 조례가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법률에 없는, 조례에서 법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뉴얼 같은 걸 보급합니다.
매뉴얼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지침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이것만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는 조례에 위임된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에 법률에 있는 걸 중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헬멧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면피용으로 의무화한 거 아니냐.
유럽국 쪽에는 사실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헬멧 보급을 해서 한 보름, 20일 정도 지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착용률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벌써 15%가 분실됐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논란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서는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 부작용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주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관찰을 해 가면서 개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오늘 이 조례안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어떤 인터넷, 유튜브(YouTube) 쪽에 보니까 안전모를 굳이 시에서 지급해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했는데 구매 방식이,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종이헬멧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건데 상당히 강도가 일정 이상 나와서 헬멧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헬멧이 있고, 그게 자판기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정도 하는 건데 접혀 있다가 펴면 헬멧이 돼서 딱 쓰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내려서 접으면 손바닥만 해져서 휴대도 간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 때문에 헬멧을 계속 거기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방식이라도 채택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시에서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안 했잖아요.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2항에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6조에 권한의 위임·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제22조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중복 또는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26조제1항의 위임·위탁 대상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5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2항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5조제2항에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세종터미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가 원래 터미널 부지로 돼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터미널 땅은 LH 땅이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데 노선 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부대설비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비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부지가 우리 공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지요, 사용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선 개편이 되면, 현재 거기에 세종교통하고 공사가 차를 같이 쓰고 있는데 주변으로 차량 주차할 곳이라든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배치라든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료를 보이며)그것은 지금 여기에, 좀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현재 위치인데 이 주변을 확장해서 차고지라든가 쓸 부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자료를 저를 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거는 여기는 없고요.
따로 내부에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계신데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기간이 1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계획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LH 땅이고…….
○이태환 위원 LH 땅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뭐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태환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 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계획상으로는 터미널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현재 유보지로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지라든지 그 주변에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고지는 유보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운영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다른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있는 운영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11월 말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추가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소라든지 그런 데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임시 가건물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 예산을 들여서 확충해요.
그러면 그 부지 그 건물이, 우리가 공사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가 1년마다 임대해서 추가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영차고지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계획이 언제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계획은 지금 4-1생활권에 공영차고지가 개발계획상에 반영돼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되면 향후에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몇 년도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영차고지 부분은 나중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 어쨌든 새로 설치되는 센터와 관련돼서는 향후에 이전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지금 차량은 없는 걸로…….
○이태환 위원 이동식 정비차량을 사신다는,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정비차량에서 가능한 정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두희 예를 들어서 버스가 펑크 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조치원터미널도 저희들이 이번 노선 개편하면서 그쪽에 정비, 현재 여기 터미널에 있는 정비하고 조치원 쪽에 있는 정비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위급하게 정비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정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수요가 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버스가 그렇게 많은 대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비소로 충분히 버스 운행이 끝나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앞으로 버스가 늘어나고 또 북부권, 조치원읍의 정비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동식 정비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에 버스 대수가 얼마가 됐건 간에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긴급한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량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멈춰 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타이어 펑크라든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태까지 없이 운영했다는 건 없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거는 있어야 될 장비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있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후에 그러면 한번 그거를, 오랜 기간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 어느 종류가 있었는지 대략,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세종교통에서 미매수 1000번 버스가 12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1000번 버스가요.
○유철규 위원 네, 12대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된 거와 관련된 버스는 이미 다 구매가 완료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990번을 세종교통이 운영하고 있고요, 1000번 버스는 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90번을 저희가 운영하고 1000번 버스는 세종교통에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감정평가 나온 가격이 너무 많다고 세종교통이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교통공사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어차피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차가 더 필요하니까…….
○유철규 위원 이미 구매 비용이 다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 지금…….
○위원장 차성호 이번 건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1000번 버스는 일단 예비차량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1005번이 신설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예비차량 2대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비차량이 앞으로는 14대가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세종교통에서 1000번 인수를 포기하면 12대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차량을…… 신설되는 노선이 1005번 노선이 신설됩니다.
그 부분으로 활용…….
○유철규 위원 언제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11월 말쯤에…….
○유철규 위원 지난번 노선 개편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노선 개편은 저희들이 완료됐는데 읍·면 노선 인수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추경 때 노선 개편에 따라서 차량 구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차량 구입은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차량 입고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11월 말에 차량 구매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구매 계획을 세워서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은 사실 차만 인수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교통과장 이두희 세종교통에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1000번을 교환하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유철규 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버스 12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냐는 뜻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5번 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는 버스는 예비차량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세종시민들께서는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부분의 불만들이 ‘차가 너무 빈도수가 적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다고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체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냥 예비차량으로만 남겨 놓을 게 아니지 않느냐는,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일단 차량 배차 간격이 만약에 20분 정도 하면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2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노선별로 예비차량은 2대 정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대를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크게 배차 간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비차라는 게 어떤 차량의 사고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예비차량 2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2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12대가 남는 건데, 어쨌든 그 12대에 대해서도 뭔가 활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거기에 따른 시민의 편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비차량 관련해서는 정비차량이 견인차량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견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가다가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정차를 했어요.
그러면 정비차량이 가서 그거를 고친다는 의미로 이걸 구매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버스가 가다가 멈췄으면 그 안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짧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정비소까지 들어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정비차량만으로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견인차량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직 그건 없고요.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완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차성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비차량보다는 견인차량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차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정 대수를?
그러면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섰으면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예비차량이 1대가 가서 그 차량으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키고 그 고장 난 차량은 정비소로 끌고 와서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현장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경미한 고장 내지는 그런 걸로 차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이게 실무자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차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속 차량이나 아니면 예비차량을 투입해서, 현재는 15분 정도 간격으로 되니까 후속 차량으로 승객들은 안내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일단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고치는 차량도 필요하지만 교통 방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들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그동안 도중에 차가 서서 운행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 관계자분들께서.
그게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비차량보다는 견인차량을 우선 구매 차량으로 예산에 잡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비차량이 먼저 올라 왔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듯이 정비차량보다는 견인차량을 빨리 구매해서 소통 원활과 그다음에 승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아마도 견인차량 얘기가 없는 게 견인차량은 외부에서도 부를 수 있고 정비차량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있어요.
보면 선정 방법은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옥외광고협회 말고 다른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사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여태까지는 공개모집을 안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데 일단 노하우가 있으니 거기는 당연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3기관이 들어올지 여부는 기관마다 판단이기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려운데 공개모집을 하면 의향이 있는 데는 들어올 수,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옥외광고협회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6번에 위탁 범위 및 내용에 보면 3년으로 해 놨어요.
3년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 위탁은 재정적 리스크(risk)가 낮고 운영 노하우 등의 지속을 위해 3년으로 위탁기간 설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옥외광고협회가 오는데 리스크가 낮고 노하우가 있다는 거, 이때까지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년씩이나 줄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사전에 위원회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자주 바뀌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시 전환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따져서, 일단 2년 검토 의견 나왔는데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유철규 위원님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시에서 보급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여기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국장님 한번 보셔 봐요.
거기에 지정게시대를 해서 과연 어떤 분이 그거를 볼는지…… 의원들밖에 안 봐요, 저거.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정게시대 몇 개를 해 놨다.’
지정게시대는 할 데에, 위치에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 지정게시대를 해 놓고.
위탁 관리하기는 쉽지요, 안 보이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보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노하우라는 것은 신고 사무 방법을, 사무 방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를 든다면 시민들께서 신청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고라든가 좀 받아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 신고 사무를 전산을 통해서 다 본인들이, 내가 먼저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위탁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은 시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운영 노하우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게시대가 좋은 데에 꼭 필요한 시간대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잘 안 보이는 데에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잘 보이고 좋은 데 있는 데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게시대 위치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LH하고 협의해서 상당 부분을 새로 추가해서 게시대를 만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뭐랄까, 전산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려면…… 왜냐하면 늦게 신청했는데 빨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정의 소지도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위탁회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것들은 모두 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결과는 결과물만 가지고 가서 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의 요소가, 그들 위탁업체를 감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이 부분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꾸 운영의 노하우라고 해서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은 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요.
결과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년은, 3년이 돼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으로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다면 매년 바꿔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모습이라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위치를 보니까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1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상에는 지금 11개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중복 게시가 돼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손인수 위원 아, 업데이트.
지난번에 LH에서 추가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혹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 지금 한 5억 정도 들여서 100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추가적인 것은 아직 설명을 못 들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예정 지역 내에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지역까지 포함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100여 개를 한다는 것은 LH가 관리하고 있는 예정 지역 내에서만 돼 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 지역 바깥에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것은 일부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추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정 지역 내를 말씀드리는 거고.
도면에 11개만 표기돼 있는 것은 바로 2개 있을 때는 2개를…….
○손인수 위원 중복으로 표시돼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읍·면 지역은 더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그것은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부 게시율이 낮은 데가 있고 굉장히 게시율이 높은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연기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신설되는 교차로, 이번에 번암삼거리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치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반영 내지 우리가 적당한 위치 선정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손인수 위원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실 계획…….
○건축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또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읍·면 지역하고 예정 지역하고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일부 5단짜리도 있고 6단짜리 있고 한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소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위험성도 있고 바람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있어서 소형짜리, 3단이 됐든 4단이 됐든 그 위치에 적정한 걸로,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를 가린다든지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서 지역에 맞는 형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현수막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작할 때, 게시할 때 시민들이 혼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영택 그것은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하면 몇 번의 게시대는 몇 단이라고, 거기에 사이즈는 몇 미터, 폭이 얼마라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가급적 예정 지역처럼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예정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즈가 서로 다른 건데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이즈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같은 사이즈로 일원화해 놓는 게 행정적으로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검토를 하실 때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새롬·다정·나성동 지역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실 계획인 거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이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민원 때문에 주민센터의 행정인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좀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런 게시대를 설치하고 또 단속을 해야,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혹시 계획이 나온다면 저한테도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그…… 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를 요청하신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위탁기간을 당초 제출한 기간인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신도시 지역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가에 따른 게첨 비용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게첨 비용 수입 증가 추이를 살펴 위탁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위탁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스템이 동일하여 옥외광고물 신고 시에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위탁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실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내년 예산이라든가…… 일단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또 굳이 시민들 편의라든가 감안을 했을 때도 설사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년마다 위탁기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사실 위탁기관이 하는 걸 보고서 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1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행정 소요라든가 감안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이 위탁이…… 제 주변의 사례를 봐도 기본 한 2년 정도 되지, 이걸 일부러 1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3년은 길다고 생각하고요.
2년 정도로 해서, 추후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짧은 길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좀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1년을 해 보시고 구축 시스템을 한 다음에, 어느 단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 협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보급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는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위탁 업체가 6개월 운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추후에 1년을 하더라도 이것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것이 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사실 프로그램 개발 이후의 운영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게 큰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6개월만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설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도 이걸 1년 만에 바꿔야 될 실익이 있느냐 또 안정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사실 정회 시간에 잠깐 실무자들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또 운영자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운영 자체가 현재로서 옥외광고협회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위탁관리를 옥외광고협회가 안 한다는 보장이…… 저는 100% 옥외광고협회가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럼 100% 옥외광고물협회가 왔는데, 옥외광고물협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1년 만에 재공고를 해야 될 이유는 또…….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야로 해서 이 옥외광고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단체도 지금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오픈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시에서 위탁하는데 이걸 굳이 1년으로 해서 하는 위탁은 사실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걸 프로그램 보급하고 하는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한 몇 개월 정도인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 실태도 판단하고 해야 하면 더 짧아지거든요.
이걸 재공모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연말 10월 정도부터 평가하게 된다면 그걸 짧은 기간 내 평가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긴 따르겠지만 실무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1년 후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국장님께서 일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년을 하더라도 그 동의안을 한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일이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동의안을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지금 어떤 한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로 1년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옥외광고협회 이외에 다른 단체가 좀 들어와서 경합해서 지정했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 판단이 되겠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프로그램 구축 이후에 프로그램이 구축된 상황에서 ‘6개월은 짧고 1년은 가능하다.’ 이런 거가 지금 검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물론 검증된 건 아니지만…….
○위원장 차성호 지금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1년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도 검증된 바가 없고 또한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것 또한 뭐 어떤 검증된 바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물론 그런데 사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해 보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자체를 갖다가, 국장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검증된 바 없는 사안을 계속 고집하시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부에서 저렇게 1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바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으로써.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11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김원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11시3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조례안과 동의안에 이어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8건으로 1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검토 6건, 2건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가 곤란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읍·면 지역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이며, 양성화는 중앙부처에서 양성화법 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시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연서면 월하리 선형개량사업 국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구간은 이미 2014년 4월 행안부 국비를 지원받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선형 개량 대신 도로 개선 및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같은 구간에 같은 목적의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 개설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상황에서 장기 검토로 돼 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어째서 이걸 장기 검토로 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사실 저도 어제 이걸 쭉 보면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조치상황이 제 생각하고 표기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 지금 2019년 예산에 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을 했고, “이게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 중으로 하지 왜 장기검토로 했느냐?” 그러니까 표기가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근한 예로 9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김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산단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인허가 대책 마련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산단 발표 직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했고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또 완료거든요.
이걸 또 추진 중으로, 이래서 조금…… 일단 어제 시간상 수정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게 표기가 진행하고 약간 다른 게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로 2-25는 추진 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3억이 책정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저희가 요구했고요.
최종 반영은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될 텐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 올렸고, 시는 3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계에 3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뽑았어요.
국장님이 한다고 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장기 검토라고 돼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걸 왜 장기 검토로 했냐고 어제 직원들에게 “수정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타이밍이 돼서 수정은 못 한다.” 그래서, 아무튼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92쪽 불법건축물 관리 항공촬영 필요 예산 반영 추진과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 1차 연도에 보면 8억 68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3.5억 원이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에 가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3.5억대 결과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3.5억, 이게 1차 연도 사업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했던 것으로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최초 것을 줄여서 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있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은 “사진을 일부 찍고 일부 안 찍어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한 걸 다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차기로 미룰 수밖에 없다.” 사실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부가 3.3억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돼서는 사업하기가 아예 어려워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를 내년으로, 익년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전체가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산이 종결된 사항은 아닌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내부에서 그렇게 됐고 이것이 아마 의회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유철규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한 1000억 정도 오버가 돼서 예산부서에서도 좀 불가피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추진 중인데 이게 완료라고 돼서, 이것도 어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크를 다 해 놨습니다.
진행되는 거하고 결과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런데 이건 아마도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경제국의 그 산단 부분을 예시를 드시면서 해서 이것이 사실 양쪽 국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양쪽 국에 홀드(hold)가 돼 있고요.
일단 경제국에서는 이것은 된 걸로 보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도로를 다, 방음벽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는 산단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것을 질의하실 때 이걸 말씀하시고 양쪽 국에 걸려 있으니 또 경제국에서 이 부분은 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공유된 거라 이렇게 표기한 거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도시경관을 다룰 수 있는 부서 신설까지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하여간 경제산업국도 얘기를 해 보고 이렇게 보면 각 과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도로과, 이 미관에 관련된 과가 한 5, 6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과별로 상징물이,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시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과별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에 디자인팀이 있어요.
디자인팀에서 옹벽이나 방음벽 이런 시안을 만들어서 각 해당되는 과에 1개씩 줘서 거기에서 ‘어떤 시안이 좋다.’ 이걸 결정해서 그 한 가지 시안을 가지고, 두 가지를 계속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종시라는 상징물을 의미를 가지고 하면 한 가지를 가지고 상징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건축과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하나를 각 과별로 설정을, 의견을 모으셔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지금 학교·공동주택 주변 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 노력과 관련해서 장기 검토로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본회의 때 박성수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것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교육청하고 또 이제 주택분양 부서, 이것은 행복청도 관련되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행복청에 요청을 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감안하라.”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는 이유가 교육청, 우리 주택, 행복청 또 토지 분양이라든가 이것이 다 관련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당장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진적 개선이 될 사항이라 장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반발하지 않으신 부분이지만 어진중하고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비대위를 구성하셔서 지금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화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관계 기관들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주택 사업 승인이 우리 시 권한으로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냥 행복청 쪽에 얘기할 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주도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공동주택 하자 처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인데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하자처리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시 페널티 부여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꼭지에 보시면 “품질검수단하고 민관협의체 구성하겠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라서 중복되지만 내년도에 업무 이관이 되니까 그 품질검수단이라는 것, 품질검수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과정이나 하자 처리를 다 보겠다는 얘기고요.
또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이 행복청에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의 페널티도 행복청 권한이었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벌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따로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법령에 정하는 그런 벌금을, 벌칙을 부여할 거고요.
○손인수 위원 네, 제가 그 주민분들하고 이런 하자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새 많이 다니는데 정말 많이들 불만이 굉장히 높으세요.
물론 우리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하자 처리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지적이 좀 많으신데 처음부터 만들어갈 때 행정처분을 비롯해서 단호하게 제재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사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조금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때 내용이 좀 모호하니 어쩔 때는 왼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게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이 상위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화는 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규칙의 하위 내부 규정으로 가급적 명확한 규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인수 위원 내부 규정이 마련되면 저한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하단에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다면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인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인지까지 나와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약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5건으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지난 9월 28일에 고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25건 모두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발전소 소재지에는 기본적으로 50% 할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건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워낙 지역주민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명확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관련해서 채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건의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가서 건의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제도 개선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9개 공공기관을 차례로 1 대 1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23일에는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19개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이신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날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외 규정이 많아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시간을 가지고 고쳐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어쨌거나 현재 관련 학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동캠퍼스로 4생활권에 대학들을 유치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지역인재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사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은 소재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교육부의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바뀌어져서 세종시까지 충남대학교의 소재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역인재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국토부나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꼭 관련 학과라든지 유사성이 있는 분야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예외 규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오늘은 특별히 더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장내 웃음)
○김원식 위원 특별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건설교통국을 했잖아요, 오전에.
건설교통국은 ‘진행 중’, ‘추진 중’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은 그냥 쉽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감사를 함에 있어 조치 계획을 내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다른 시…… 어차피 이런 말씀 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큰 소리 내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큰 소리 안 내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제산업국은 조치사항이 거의 다 90% 이상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경제산업국은 거의 조치사항이 추진 중이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7페이지 여기에 당초 지적사항에 있어서 “채용률이 높은 기업에 우선 우리 시비를 많이 해 줘라.”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인원보다는 어느 중소기업 중에 매출이 높은, 또 운영이 잘 되는 분들의 회사들을 우선순위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런 회사들은 회사에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우리 시에 있는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인재를 많이 뽑는 회사를 지원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나 해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열심히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매년 우리 지역인재 고용 인원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나 국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성과가 없어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위원님, 제가 어느 기업에 가서 이만큼의 지역인재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없고요.
물론 박람회나 이런 데, 그거는 어느 시·도나 다 똑같아요.
어느 시·도도 박람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우리 세종시가 지역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우리는 위원님, 올해는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말 똑같이 되풀이하면 안 된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경 좀,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창업보육공간에 보시면 조치 경과가 있어요.
조치 경과에 보면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향후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 조정 노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질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초반에 추정할 때 저희가 추정했던 부분들이 과다하게 추정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지질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질조사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 예산 편성도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치 계획에 그 문구를 써서 ‘앞으로는 지질조사를 할 때 처음부터,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업체 선정을 잘 하겠다.’ 이런 문구를 앞으로 조치결과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20페이지에 보면 2018년 9월 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 말 기준의 현황이지요, 현황?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언제 선정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업소 지원을 받고요.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높였다든지 이런 데는 다시 또 심사를 하고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월별로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최초에 이거를 선정한 거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시행은 한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7년.
그러면 여기 현재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현황 업소들이 2017년에 한 거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공고를 해서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에 미달되는 업소들은 그 평가를 해서 제외시키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외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모니터링도 실시하고요.
분기별로 또 적격 여부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현황에 보면 대부분 읍·면 단위에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이고요.
어진동, 고운동에 1개 업소씩 2개 업소가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신도시 쪽에 정말 많은 업소들이 등록되어 있을 텐데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에 들어가는 업소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 공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미처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은 저희가 홍보는 나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보는 나름 저희가 소상공인협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체가 사실 미흡…… 미흡하다기보다 적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 입장에서는 메리트(merit)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상수도 요금도 20% 감액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나 이런 쪽이었다면 이 정도 비율의, 한쪽으로 몰리는, 읍·면으로 몰리는 현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얘기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메리트 있는,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라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수도 요금 감면 등 해서 여러 메리트 있는 부분을 많이 찾으셔서 경쟁이 되는 착한가격업소, 그러니까 서로가 가격도 적절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정책을 통해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신도시 쪽,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도시 쪽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 개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적절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책을 통해서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에 된 걸로 나와 있는 건데요.
세종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붙임 자료이긴 한데 35페이지 연서면 일대 무분별한 인허가 관련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9월 7일에 예정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18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했습니다.
28일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고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무분별한 난개발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지는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여기 조치결과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연서면 일대에 지금도 상당히 부동산에 관해서 들썩이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하여간 ‘발 빠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고시한 거는 시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세종국가산업단지가 세종시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종시 전체에서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자족 기능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3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2018년 상반기 추첨제에서 하반기에는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3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정상 처리 중에 있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전기차 주차구역 단속 및 공통주택 주차구역 설치가 있는데요.
9월 21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혹시 각 공동주택에 시에서 안내는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고루 전파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도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 일반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집하장 화재 준공은 다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거의 완료돼서 이제 곧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편을 말씀하셔서 10월 15일 자로 지금 나와는 있는데 어쨌거나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161페이지 하수관로 오접 여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운영팀이라든지 시청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수질복원센터, 조치원읍사무소에서도 따로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팀들이 있고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체적으로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 중인 지역, 여기는 아직 인수받은 지역도 있고 안 받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걸 LH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조치원읍이나 이런 쪽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오접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컨트롤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종합적인 컨트롤은 상하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나중에 자기 관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상하수도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오접 관련해서 LH 쪽에 일반…… 지금 공동주택단지만 일단 다 조사를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몇 개 샘플로만 공동주택단지와 공공기관 이런 데를 했는데요.
전수조사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인수받은 지역과 아직 인수 안 받은 지역까지 전부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아직 분양을 하고 조성이 다 되지 않은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 단계, 그러니까 준공 승인 단계에서 미리 신중하게 준공 승인을 내 줄 필요가 있고,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잘못해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 비가 올 때 결국은 계속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만요.
하수관로 관련해서 지난 태풍 때 비가 조금 왔었는데 보람동에도, 이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람동에서 보니까 하수관로가 새서 밤에 땅이 꺼져서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람동에 보니까 지난번 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상가 쪽에 있는 오수관로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게 새니까 결국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해서 차가 지나가려다가 먼저 무너져서, 사실 꽤 크게 났었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오수관로라든가 맨홀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그거 관련해서 하수관로 이게 지하 도면들이 제대로 다 관리되고 있는 것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도면도 마련돼 있고요.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다 도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이건 공사를 하면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라든가 상하수도관 다 마찬가지지만, 공동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전 국가적으로도 도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전체가 연약지반이라서 사실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결국은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실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오접 사례라든지 이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날도 보니까 늦게까지 LH에서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잘 해 주시고요.
이어서 15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크린넷 이게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압세척기를 지원해서 청결하게 운영·관리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회용으로 고압세척기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쪽에 아예 설치해서 하시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고압세척기를 투입구가 있는 데마다 별도 비치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유철규 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집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현재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을 4명 정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용역을 할 때는 4명 정도 더 추가해서 그 인원이 관할 구역을 전부 고압세척기를 활용해서, 고압세척기가 필요한 게 그 주변에 청소가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딱지처럼 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새로 추가되는 인력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지급하고 그 장비로 순회하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원래 깨끗하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깨끗하게 잘 이용하시는데 한번 지저분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계속해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계획을 세워서, 이 내용처럼 다 어디든지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싫어하는 시설물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들도 미관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투입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배치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들,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도 이미 설치는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고 분양이 돼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유철규 위원 그게 보면, 그런데 아파트마다 좀 다른데요.
크린넷 입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게 고려되지 않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미 아파트 구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고려해서 시공을 하고 그게 분양된 상태고요.
그 안에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다시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치 문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했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철규 위원 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최근 몇몇 단지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온 내용을 보면 그게 불합리하게 배치된 겁니다.
불합리하게 배치된 내용을 봤더니 그 앞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출입로에 맞게끔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데는, 대부분 잘 돼 있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상대방……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아파트가 배치돼 있는데 꼭 거실 바로 앞에 딱 설치가 돼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한다면, 물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관이냐 여쭤봤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먼저 고려되면 아파트 설계를 할 때부터 돼야 되는 것이지 뒤로 바꾸어서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직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공 단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시공 단계에 있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지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왜냐하면 지하에 집진을 하려면 관로를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로를 묻을 단계에서부터 사후에 완성됐을 때 불편한 점이 예상된다고 하면 달리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아파트 동선이 쭉 돌아서 밖으로 돌아와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실에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민원도 없고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게 관여가 된다면……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선로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안에 투입구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짓기 전에 사전에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설치를 해 놨는데 “어떤 동 같은 라인에서 거실에서 쳐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복저수지에 규모 있고 특색 있는 랜드마크 조성’ 이렇게 돼 있지요.
조치 상황을 보시면 추진 중이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사업 시행 전에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3단계)에 대하여 추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재검토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단계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수변 관찰로가 한쪽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고복저수지를 몇 번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가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등산길도 마찬가지예요.
등산길도 어느 구간을 갔다가 1코스, 2코스가 있듯이 이 수변 관찰로도 남북으로 갈 수 있는 수변 관찰로 하나를 가면서 고복저수지 풍경을 볼 수 있어야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봐요.
물론 수심이 깊은 쪽에는 할 수 없어도 ‘맨 하류 쪽에는 남북으로 수변 관찰로를 하나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실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거를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우선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원식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수변 관찰로 같은 경우 데크(deck)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수변 데크가 왜 필요하냐, 지금 설치한 것마저도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김원식 위원 예산이 많이 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수변 데크를 설치하면 그쪽은 나무가 그렇게 많이 우거져 있지 않고 수변 데크만 덜렁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까지도 여러 분들의, 각양각층에 있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되 전부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남쪽 길을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한쪽으로 돼 있는 것을 남북으로 갈 수 있는, 하류 쪽에 하나는…… “다리 말고 다리 위쪽에서 수변 관찰로를 쭉 통해서 남북으로 갈 수 있는 수변 관찰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데크를 활용하든 자연길을 놓든 어떤 식으로든 연결 통로가 됐으면 하는 지적사항이신데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복저수지에 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다른 과…… ‘관리계획을 다시 해서 여기 고복저수지 이외에 놀이공원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옆에 있어야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더불어서 눈에 띄고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이것만 해서는 이 사업의 특수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사업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에 3단계를 시작할 때는 국장님께서 과업지시서를, 과에서 의논을 하셔서 과업지시서에 뭔가 하나는 특색 있는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고복저수지 주변을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시설로 만들고 싶은데 대안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재촉은 하시고 평소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에 자문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옹색한 그 시설 부지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때마다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2019년 3단계 사업 과업지시서 줄 때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오봉산 신규 주차장 홍보 부족’ 해서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조치 계획은 앞으로 표지판도 설치하고 계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이 과들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오봉산 등산 계획을 한번 가지세요.
가지셔서 캠페인을 한번 하세요.
“저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다.”
그리고 등산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야 홍보 효과가 최고 빠릅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산림공원과하고 아니면 국 전체를 하시든지 해서 등산 한번 하시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서 왜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했느냐 하면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허락을 안 해 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 부지가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하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문구에 없어요.
이거 문구 다시 고치셔서 띠지를 여기에 붙여 주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문제는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관계 부서하고 논의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런 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치 계획에 해당 과하고 협의해 본다고 문구를 넣든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문구를 안 넣으면 지금 오봉산에 등산하는 시민들은 많고 주차장은 없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해 놔야 우리가 토지 수용하는 것도 편하고.
그냥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오봉산에 가는, 차를 다 끌고 오기 때문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고 할 때, 현재는 시작점이 거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새로 난 주차장 쪽으로 길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입구를 편리하게 그쪽으로 해 놓으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회도로가 있어요.
지금 설계 중인데 우회도로가 어느 라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우회도로 계획이 나와야만 둘레길을 하나 더 만들 건지가 계획이 나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해당 과하고 여기에 주차장 부지로 확정하는 문제는 협의를 하셔서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그 토지를 그렇게 하려면, 그게 종중 땅이어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어쨌든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사유지를 묶는 거는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산 계획 세우실 때 김원식 위원님 꼭 초청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두 번째, ‘하수관로사업 하도급사 업체 선정 관련’ 해서 ‘개선’, ‘추진 중’이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25페이지…….
○위원장 차성호 125페이지에 있는 지적사항 조치결과 쭉 나열해 놓은 것 중에 2번란에 ‘하수관로사업 하도급사 업체 선정 관련’ 해서 처리 유형 ‘개선’, ‘추진 중’ 해서 돼 있어요.
실제 128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처리 유형은 ‘개선’이 맞고 조치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완료라고 표기는 해 놨는데 표기 기법상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라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이 아니고요.
125페이지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128페이지에 설명을 쭉 해 놓은 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중’과 ‘완료’하고 엄연히 다른 조치상황의 형태인데, 오타가 난 겁니까, 잘못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128페이지 하수관로…… 이거 ‘추진 중’입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거고 지적한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잘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면면을 보면 조금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하여간 그거는 오기한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수관로사업 하도급사 업체 선정 관련’ 해서 2017∼2018년 현황이 쭉 거기 표에 있어요.
21개 정도의 도급 건이 있는데 특정 업체가 40%에 육박하는 건수를 도급했어요.
그다음 업체가 5건, 또 다른 업체가 4건.
세 업체 선정한 게 80%가 넘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지적할 때 이런저런 거를 지적했는데 문제점에 표기를 해 놓은 거 보면 ‘하도급사 업체 선정은 도급사의 재량으로 발주처가 관여하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문제점에서 표기한 말이 맞으시다면 향후 조치 계획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조치 계획에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 요청한다고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공사는 도급자하고 공사계약을 한 상태고 공사 도급자가 자기네 협력 업체를 지정해 놓고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관내 업체를 협력 업체로 등록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 협력 업체의 경우에는 관내든 관외든 자기 협력 업체를 데려다가 하도급을 주고 하는데 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이전에도 다양한 우리 관내 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급자에게 도급을 주면서 조건부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도급받은 업자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무원이 도급자한테 하소연하실 이유는 없고요.
조치 상황에 그러면 조치 불가라고 쓰세요, 차라리.
완료라고 쓰지 마시고 조치 불가라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완료는 아니고요, 아까 표기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도급자에게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우리 지역 경제 좀 부흥하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 있어서 업체들이 골고루, 골고루라는 표현보다는 기회가 균등하게 갔으면 좋겠다.
균등한 것도 그렇긴 하지만 특정 업체가 이렇게 80%씩, 이게 2017년부터 2018년이면 1년간의 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 봤고요
또 한 가지 129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참여 확대 관련이 있어요.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할 때 저희가 전기자전거 조치상황 관련해서 논의한 게 있는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공모사업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기자전거,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인근 대전시만 해도 공모사업으로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발 빠르게 이런 거에 공모를 하셔서 이번에 시비로 300대를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거에 시에서 해 주는 거는 해 주는 거라손 치더라도 저희가 전기자전거를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편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리 시에 전기자전거도 보급이 되고 환경부 공모사업이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전기자전거 문제의 경우는, 부서 간에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전거 업무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업무를 보고요.
저희들은 전기자동차라든지, 지금까지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줘서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전기이륜차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오토바이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에 있어서, 아마 그걸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배정을 받고 그랬는데 이 자전거에 모터가 달리면 사실 전기오토바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돼 있어서 거기에서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거고요.
저희들은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이것도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전거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기자전거는 건설교통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외에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리면 지금 33개의 조치결과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장기 검토 사항이 고복저수지 관련된 거 2개가 지금 공교롭게도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복저수지에 첫 번째 거는 주변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체험공간 이런 거 했고요.
이번에 하고 있는 사업에 아마 그게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지금 17번 쪽에 돼 있는 고복저수지 글램핑장 야생초화원 이것도 있어요.
야생초화원이나 이런 것도 이번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글램핑장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면 수요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 생각해서 나중에 장기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고복 글램핑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하고 있고 합강캠핑장에도 글램핑장이 한 30여 개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모 내는 순간 벌써 딱, 전부 마감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고복저수지에 대형 글램핑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보다는 바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램핑장 조성 관련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강 같은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는 하천부지로서의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고복저수지 주변에 글램핑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선뜻 금방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이게 민간위탁도 가능한지, 민간자본 끌어들여서도 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당장 결론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장기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늘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이라도 이것은 조속하게 추진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에 표기돼 있는 장기 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또 어떤 사유지를 검토해야 하는 건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하고의 연대성 있는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검토라는 게 나는 좀 유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161페이지 있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맞물리는 건데요.
하수관로 오접 여부에 관해서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맨홀이 넘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관로나 이런 것들이 용량이나 캐퍼(capacity)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막 넘쳐나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면 하수관로나 오수하고 오접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을 때도 보였지만 그런저런 것들이 오접 여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행하셔서, 우리 건설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 중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과거에 온 것에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오접을 찾아내서 조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설비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되면 마지막에 간 처리시설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는 거거든요.
오버플로우가 되면 수질오염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비용하고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향후 조치계획을 세운 것 이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실험해서 인수를 받고, 또 우리가 한 것도 제대로 설비를,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된 설비에 대해서만 준공을 내 주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