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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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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추가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불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44억 4639만 원보다 50억 1631만 원이 증액된 294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306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 7948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48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으로 16억 5979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577억 9519만 원보다 58억 1352만 원이 증액된 636억 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66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2억 507만 원보다 8446만 원이 감액된 261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19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등 4개 사업 총 1억 5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억 5398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일자리위원회 출범 등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일자리 창출 토론회 예산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7억 1126만 원보다 58억 9099만 원이 증액된 256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6474만 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억 2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461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81억 262만 원보다 10억 9080만 원이 감액된 470억 1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5억 5829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6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1억 2985만 원보다 774만 원이 증액된 21억 3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77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0건으로 49억 1049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예산 30억 원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바로 또 질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에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전액 감액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국제컨퍼런스에 세션 발표 및 토론 참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토론회가 있었는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동 조례안 제3조를 보게 되면 “청년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고로 우리 시 청년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이 추진 계획, 세부 계획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9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되는 3개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의 규모, 현재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근무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 회사 규모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종시에 이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이 있을 것 같아요.

부지 면적하고, 이분들한테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은 어떤 요건들을 이행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53쪽에 이자수입 보면 원래 기정액은 21만 9000원이지요?

그런데 4000만 원이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자수입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서 반납 관련돼서 발생한 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컸던 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 지원한 금액을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자까지 반납하다 보니까 이자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의 추진이 어떤 게 잘 안 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추진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기업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일부 기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투자를 포기하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저희한테 반납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촉진보조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투자촉진보조금 금액은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그 투자촉진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내용하고 내역을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회사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이 4000만 원이 이자가 4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이자가 4000만 원이라면 연간 이자가 4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건데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자수입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자수입이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서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쓰였어야 하는데 그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우리한테 다시 반환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하게 된 거지요, 뭔지 모르겠지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부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를 집행 못 한 거지요.

우리 지역에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 계획된 투자를 못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부진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제정책과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경 관련해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크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8쪽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당초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최를 계획했었는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토론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개최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집행을 안 했다.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 토론회를 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를 계획했고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저희 쪽에 “같이 하자. 좀 큰 규모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하게 되면서 이 부분까지 엮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님, 위원장이면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님도 오시고 거기에 패널도 참석해서 우리 지역의 4차 산업, 기존의 일자리 말고 ‘4차 산업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갖는 걸로 두 가지,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행사를 엮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 직전에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전날 연락이 와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되고 또 일부 집행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일자리의 성격이 중심이 잡혀 있었는지, 본 위원이 그 토론회를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일자리 중심보다는 일자리와 자율주행 이 두 가지가 병행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됐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성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토론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직접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다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제언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발표하는 연사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또는 “그에 관련돼서 일자리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언급이라고 할까요?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이 예산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일자리 토론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지역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이런 토론회를 가져 볼 계획이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토론회가 열렸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우리 시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테고요.

과연 그 계획대로 갔는가?

국가 차원에서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럼 그 논의의 장에서 우리 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실제로 그 토론회장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지, 그 토론회는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우리 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관련돼서,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일자리 이런 거하고 일부 연계성은 있을 수 있었겠으나 우리 시 전반적인 일자리의 상황에 대한 토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초반에 기획을 좀 크게, 이게 사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출발하다가 조금 생각지 못하게 일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토론회 비용은, 저희가 관련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만 12월에 일자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시민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그 첫 확대 개편한 일자리위원회 때 관련한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그러한 대체 행사가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정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제대로 된 일자리 연계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향후 5년 뒤에 어떤 일자리가 우리 시에 생기고 그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들을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시 전반적인 상황,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 토론회가 제대로 그리고 잘 추진돼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에는 일자리 토론회가 더 제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세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6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손인수 위원 그 세입이 아까 존경하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세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부분은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보관하고 있었던 기간만큼 기업이 추가로 이자 부분을 저희에게 납부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를 세출로 반영해서 국가에 반환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걸…….

손인수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이자를 같이 포함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던 동안 집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까지 저희가 국고에 반환하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보조금 반환 금액이 좀 큰데 사업이 왜 잘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69페이지의 이자 부분이 지금 2개 사업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데에 대한…….

손인수 위원 2개 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역산업마케팅보조금 집행 잔액 반영은 7만 2000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집행 잔액…….

손인수 위원 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 원금이요?

손인수 위원 네, 사업이 원래 예정됐던 대로 되지 않아서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원금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인데 그중에 사업이 보통 8개, 9개 정도 되는 세부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각 사업별로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게 섬업(sum-up)을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사업들이 생각보다 집행이 안 되고, 지원했었는데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했는데 투자를 축소했다든지 또는 투자를 아예 포기한 기업이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기업명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다는 양해 말씀 먼저 구하고요.

일부 기업들은 투자는 하긴 하는데 당초 투자 계획보다 투자 시점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차 보조금, 2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차 보조금은 지급했는데 2차 보조금을 당초 작년에 또는 올해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투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2020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서 그 금액들은 우리가 일단 반납을 해 놓고 다시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산업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투자가 생각보다 지연됐거나 아니면 축소됐거나 또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예정된 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하신 말씀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보면 명시이월 할 현황을 보시면, 368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해서 30억 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요.

아까 그 30억 원에 대한 이자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건 시비입니다.

이 부분은 시 자체 시비, 명시이월은 시비고요.

지금 이자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국비를 받은 걸…….

유철규 위원 그건 국비였던 거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국비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30억 원이 이월된 사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0억 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관련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MOU는 많이 체결했습니다만 생각만큼 그게 올해 당장 공장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 거지요, 30억 원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0억 원이요?

유철규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돈이 예를 들면 지금 국비 지원의 경우에 두 가지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민간기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에 일정 조건이 되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주게 되고요.

이런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주게 되는 기업이 아닌 기업,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비만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투자유치보조금이라고 하고요.

국비 매칭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30억 원이 남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액이 30억 원이었는데 이월액이 30억 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당초부터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1년 동안 한 푼도 못 썼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차년도에도 보면 여기에도 그렇고요.

이 앞에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해서 “기업 유치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업부 고시에 의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우량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보완적 사업비로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이걸 명시이월 할 게 아니고 불용하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비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철규 위원 편법을 사용하신 걸로밖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지금 대상도 일정 부분 타기팅하는 기업들이, 이 자리에서 기업명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MOU도 맺고 하신 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올해…….

유철규 위원 하셨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직접 투자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걸 명시이월 시키겠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재원 소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이건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문제이지 이걸 내용도 바뀌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획득하기가 쉬웠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되면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체로서는 확인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3개사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이 크게 만들어야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기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회사 규모라든지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매입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제출받으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자료 받았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는 받고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사실 하지 않았는데요.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우리 시에 입주해요.

입주를 하고 어떤 지원들을 받아서,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폐업된다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지원된 것에 대한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일부 저희 예산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지원받은 조건,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 두 가지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저희가 보통 3년간 투자를 하는 걸로 보고요.

3년 좀 지났을 때 정산을 합니다.

그때 당초 저희가 투자하기로 했을 때 기업에서 제시했던 조건, 고용과 투자 규모를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지 못한 것만큼 투자한 금액 중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서 차감해서 돌려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를 또 그냥 3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산한 다음에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상태를 5년간 유지해야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든 지원이 종료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투자가 시작되고 5년인 시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년 안에 보통 정산을 하게 되고요.

이태환 위원 네, 3년에 정산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3년 안에 정산한 시점부터 다시 5년, 대략 8년 정도를 저희한테 제시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적어도 8년 동안은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제시한 조건들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환해야 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투자유치를 하실 때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반환금이 발생되는 사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 기업이 입주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다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기업이 우리 시에 입주했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책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은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검토합니다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크게 변화한 것은 매년 사실 그동안은 숫자, 그러니까 약간 기업 유치의 양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투자유치 목표 기업 수를 50개로 정하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 3기 시정부 들어서는 그 규모를 25개로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로 양보다는 질로 투자유치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앞서 지속해서 지금까지 여러 회의 과정을 통해서도 지적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투자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어떤 분이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진 사례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분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한 열 분 이상, 13명 계십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각기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요, 전체회의는.

그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정보도 얻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배치는 혹시 불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실 필요로 하는 인력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실무 입장에서, 당장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사실 해외 투자유치 하는 쪽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타 시·도는 해외 투자유치 전문팀을 만들고 공무원을 그쪽의 커리어로 계속 유지·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장기까지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인력 확보를 통해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유치 관련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민간 전문가는 아닌데요.

공무원을 아예 그쪽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배치해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는 보통 다른 큰 지자체는 ‘통상진흥원’이라는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통상진흥원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여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적인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께 당부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저 역시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고,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세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혹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말 뭔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지.

그냥 이 사업도 좋고 저 기업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질을 말씀 주셨는데 과연 그 질은 무엇인지 이제는 뭔가 구체화된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369쪽에 보면 창업벤처기업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8억 7000만 원인데 내년도 언제 완공이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3월 완공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계속사업으로 작년 추경에 확보돼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불가피한 공사 지연들이 발생되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규칙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명시이월을…….

유철규 위원 사고이월을 하시고 내년에 사업 다 끝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지난번에 논란돼서 저도 그 후로 알아봤는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산의 집행이 차년도로 미루어질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유철규 위원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떠냐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되면 집행을 못 하게 되겠지요.

유철규 위원 사고이월도 안 된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니요, 사고이월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왕이면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더 존중한다는…….

유철규 위원 편성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된다면 어쨌든 뭔가 원인행위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내년도 안에 사업비를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4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4월에 집행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집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차차년도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년도 사업까지는, 예를 들면 올해 사업은 그 다음 해 익년도까지 사업을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이걸 3년씩이나 이렇게 길게 하시면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담당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하여튼 화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3월, 4월에는 꼭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이 내용은 명시이월에서는 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도 계수조정 전에 저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업무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총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30억을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 줘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분명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명시이월을 승인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이재현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요.

사고이월로 그냥…….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0억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8억 7000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8억 7000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창업 보육기관 설립 그 부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30억을 내년 4월에 한다는 줄 알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 시간이니까 과하고 관련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9억 632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1640만 원보다 32억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2억 1194만 원, 보조금 29억 934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46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1689억 429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71억 2245만 원보다 118억 2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90쪽 도시정책과 예산은 89억 5656만 원으로 73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액 22억 원 중 733만 원을 금년 8월 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은 314억 76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2984만 원보다 118억 46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1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토지 매입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추진 104억 4000만 원, 터새로이 사업자 거점 조성 등 소규모 재생 사업 4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48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중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주택과 예산입니다.

77억 18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2327만 원보다 23억 52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복권기금 주거복지사업이 특별회계 성격에 부합하고, 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3억 300만 원을 감액 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생활 지원센터 운영비 절감 비용 4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3779만 원은 수급자의 탈락, 전출, 사망, 포기자 등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296쪽에서 297쪽 도로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610억 6643만 원보다 10억 574만 원 증액 계상된 620억 7217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불티교 보수 5억 원, 설해 응급복구 지원 등 도로관리 4억 5000만 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4억 원 등입니다.

참고로 3·4생활권 BRT도로 가로등 인수 지연으로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구간 감소 및 보상 잔액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44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8쪽에서 299쪽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579억 7471만 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9390만 원보다 12억 808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 보전 1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다음에 초등학교 안전시설 보강 등 교통안전관리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급격히 변화하는 버스노선 및 도시계획 여건으로 현시점에서 B/C 분석이 어렵고, 조례 등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공영차고지 및 교통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에 따라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 시설 사업비 47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481쪽에서 48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79억 8832만 원으로 당초예산 156억 8532만 원보다 2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복권기금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91쪽에서 49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72억 762만 원입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예비비가 75억 8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8762만 원보다 40억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는 90억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 확장 수용 구간 토지 매입비 76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97쪽에서 49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1억 6864만 원입니다.

주요 조정 내역으로는 금년 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예비비 6864만 원을 감액하고, 폐지 전 발생된 이자수입 463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비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6401만 원을 일반회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03쪽에서 508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6억 16만 원보다 918만 원이 증액된 6억 934만 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 환급금 918만 원이 세입 처리된 결과입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 24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 1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3쪽에서 51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794억 4092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원보다 62억 4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예산안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94쪽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도 감사·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8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세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94쪽입니까?

이태환 위원 네, 예산안 294쪽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자료 주시고, 299쪽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선유도봉 설치하고 이런 내용 같아요.

시선유도봉 산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어제 조치원 지역에 행사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조치원 지역을 어제 처음 가신 겁니까, 혹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여기 부임하기 전에도 좀 자주 갔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어쨌든 국장님으로 오시고 공식적으로 어떤 또 개소식, 어제 개소식이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조치원 지역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조치원 지역을 다녀오시고 나서 간단하게, 어쨌든 건설국장님으로서 특별하게 느끼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어제 제가 간 데가 서북부 도시개발 지역이었는데요.

일단 세종시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쇠퇴하지 않고 조금 더 커 나갈 여지가 좀 많겠다, 특히 중앙부처들, 산하기관들 잘 활용하면.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발견했고 나름대로 활력이 지금도 넘치고 있지만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건설국장님이니까, 국장님 이제 오셔서 우리 시의 일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 계시잖아요.

정말 이 도시의 탄생 배경은 사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안에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공서의 이전 등의 이유들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이 세종시에서,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외적으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도시를 바라봤을 때, 되돌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건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를 단순하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훨씬 저보다는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고 내용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심도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이 도시의 좋은, 밝은 내일을 위해서 심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속히 제출이 안 돼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예가 있어요.

자료를 이태환 위원님께서…… 아니, 다른 위원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회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공영차고지 및 교통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공문을 주고받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고받으신 관련 공문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인데요.

2017년에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회수금을 돌려받았어요.

세입 처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 결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환경국?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그거 제외하고 교통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타당성 검토하신 거 그것만 좀 제출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 생활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네 번째로 오셨어요.

그럼 평균 1년에 한 번씩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계선상에서 봤을 때 1년에 한 분씩 바뀌니까 이 건설교통국의 수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어요.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은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있는 동안에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조치원은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는 인구 추세로 볼 때 어느 누군가는, 어느 국장의 직책을 가지시고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주일 정도는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원정수장 2019년도에 5억이 있어요, 본예산에.

이 사업 내용을 상세히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인지하셨지요, 집행부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지하셨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관계 공무원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예산안 280쪽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시면 먼저 도로과에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답변 가능하시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죄송한데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은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 구역에 편입되지 않지만, 잔여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면 도로 구역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저희 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는 공유재산 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한 수입을 이번에 추가로 잡아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몇 건인 거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건수는 지금 정확히,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올해에는 기정 세입은 없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결산 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올해 결산, 올해 마무리하면서 예산에 지금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전수조사가 다 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김보현 일단 전수조사는 했고요.

추가적으로 소유주나 어느 분이 그렇게 무단으로 하셨는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파악이 된 사항이고…….

○도로과장 김보현 네, 파악이 돼서 부과한 건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몇 건인지 그리고 이분이 언제부터 이것을 납부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김보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사된 사항들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을 별도의 자료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얼마 없어서…….

이태환 위원 이게 어떤 사안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 과태료가 있는데 어떠한 사항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나 분쟁이 있어서 관리비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감사를 나가서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몇 개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2016년도부터 계속 감사·조사를 한 10차례 내외로 해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간 5건 내지 6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내용이 유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아까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지만 2018년도에 8개 단지에 감사·조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물론 8개 단지를 다 감사·조사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비리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정확한 건수는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8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어쨌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가 예상했던 것보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그게 유사한 사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밀한 또 다른 방안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주택과장 박병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법정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주택관리사 전문위원분들이 저희 과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별로 1회씩 방문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비리 사항은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멘토링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여기에 보통 조사나 감사 오는 게 보면 어떤 실질적으로 문제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분쟁이라든지 가급적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들은 과태료 부과까지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우리 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사한 사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나 그 이후에는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예 이 과태료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좀…….

○위원장 차성호 네, 말씀하십시오.

이태환 위원 교통과 세입 관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화물차 과태료 부분은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안전 기준 위반은 보통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해서 시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구체적인 내용 답변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수 업체를 점검합니다.

점검하면 거기에 어떤 차량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게 운수 업체에 대한 감독…….

○교통과장 이두희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튜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적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이태환 위원 이게 개인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개인도 있고 일반 화물차도 있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건수가 그러면 여러 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건수가 여러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해서 오는 수치를 계산하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저희가 건수는 아니고 지금 잡아 놓은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는데 아직까지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에는 이 또한 세입이 없었다가 지금 정리 추경에 100만 원이 잡혔다는 것은 뭔가가 발생됐으니까 잡힌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저희들이 지금 1건 통보가 온 건데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1건이 발생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장 이두희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정비 불량이라든지 등화 변경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이렇게 많지…… 1건이라면 많진 않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사전에 과태료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교통과장 이두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281쪽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것도 저희가 1건인데 금년도에 1건을 발견했는데…….

이태환 위원 아, 1건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 부정 수급한 걸로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환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어떤 유형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금방 기름을 넣고 추가로 또 시간 내에 이중으로 이렇게, 전산상에 처리하기 전에 아마 곧바로 넣은 상황 같습니다, 그게.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개인의 단순한 실수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런 과태료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시민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알면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도 병행해서 적어도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과태료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집행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원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게…….

○위원장 차성호 반납이 원칙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반납을 한 사례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281페이지 밑에 보면 주거급여(수선유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반납이 되지 않고 이월 편성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명시이월 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이 계속 있어서 그 사업비용을 죽이지 않고 내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그렇게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게 맞나요?

반납하고 새로이 국고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다른 체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281페이지…….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281페이지 밑에서 주거급여(수선유지)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하고.

○주택과장 박병배 그건 2017년도 국고 보조 받은 남은 잔액을 반환한다고 지금…… 반환 금액입니다, 이게 반환 금액.

○위원장 차성호 반환 금액이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잔액이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집행 잔액이라고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주택과 소관 걸로.

○주택과장 박병배 어쨌든 지금 명칭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2017년도 결산했던 남은 금액,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입니다, 이게.

○위원장 차성호 오기됐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잘못된 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반환 금액이면 여기 세입란에 잡지 말고 세출로 잡…… 반환하게 되면 우리가 세출로 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니, 반환을 하려면 일단은 세입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세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세입을 잡아 놓으셨다?

세입을 잡아 놓은 건데 여기에는 오기 표기가 돼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집행 잔액으로 표기한 것은?

○주택과장 박병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것을 좀 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지금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눈 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81쪽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첫머리에 있는 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환수금이라고 있어요, 회수금.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죄송한데 이것도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공사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 후진할 때 유도한다든지 신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들 지적이 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하려고 저희가 부과했던 거고요.

부과한 걸 기준으로 해서 환수금을 잡은 건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2건 정도 더 있는데요.

도로 공사할 때 전주를 이설할 경우에도 한전이 이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야 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산하고 나서 다시, 저희가 냈지만 정산하고 돌아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환불금으로 잡은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가 다 된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재현 위원 내역 좀 한번, 어차피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거, 답변하셨던 거 마저 다 정리하셨나요?

그 뒤 페이지에 정산해 놓은 내용 있다고 하던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맞고요.

집행 잔액이 맞고, 2017년도 결산 금액 주거복지비하고 2017년에 했던 슬레이트 사업 집행 잔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국고 반환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뒤에 보면 세출에도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세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다시 국고로 반환하면서 세출로 잡은 거 말씀하시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잡…… 지금 예산은 편성하셨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편성하셨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분은 반환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조사 전반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수요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집행 잔액이 반납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기존에 수요조사 했던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 할 테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국고 반납이나 이런 것 없이 세종시에 있는 슬레이트들이 조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환수금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금액적으로 봐도 1억 6500원이 많은데 이게 공사를 할…… 아, 페이지요?

281쪽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281페이지 예산안이요?

이재현 위원 네, 거기.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착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로 써서 이게 지적 사항이 돼서 환수한다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상당히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독하고 그럴 때 반드시 사업 설계 내용에 안전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환수되지 않도록 해서 안전을 담보해서 위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직원분들한테 당부해서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전사고가 첫째니까 이렇게 1억 6500만 원씩이나 환수가 될 정도로 타 용도로 있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아까처럼 과별로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과장님, 추경 예산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김보현 전체…….

김원식 위원 신규 사업.

○도로과장 김보현 전체 사업?

김원식 위원 추경.

○도로과장 김보현 저희 도로과?

김원식 위원 네, 도로과.

○도로과장 김보현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뭐, 뭐가 8건이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불티교 보수 사업.

김원식 위원 네, 그거 하나.

○도로과장 김보현 가로등 전기요금 감액, 지방도 응급복구, 자동제설장치 설치 사업 2건, 그다음에 평리와 소정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감하는 것 2건, 그다음에 사고 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1건 이렇게 해서 8건입니다.

김원식 위원 8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불티교 1, 지방도로 응급복구 하나, 자동제설장치 하나, 그러면 3개지요?

그다음에 자동제설장치 설치 사업, 사고 위험 자전거도로 이렇게 신규 사업은 5개인데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신규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8개라면서요.

○도로과장 김보현 감액 사업, 감액되는 것이 3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감액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리 도시계획도로, 소정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감하는 것 3건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이 얘기를 왜 과장님한테 물어봤느냐면, 신규 사업하고, 감액하고 증액 빼고 신규 사업이 5개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98페이지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방도등 응급 복구, 어떤 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담당 과장님이면 한 번 보면 딱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보셨단 얘기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게 편성 목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라고 쓰여 있는, 사실 저희가 수정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정해서 드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이 자료가 인쇄되기 전에 자료를 처음에 냈는데 실수로 몇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편성 목이 좀 잘못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을 하였음에도 시기적으로 좀 늦었었는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100명 돼요?

앞으로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본예산 때 말씀드리고, 하여간 하나하나 편성 과정에서 목을 잘 해서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없으면 띠지를 붙여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보현 저희가 끝까지 수정됐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86페이지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40억을 하는 과정에서 5억을 지금 더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뭐 때문에 5억을 더 요구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정수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현상 설계 공모를 하면서 그 주변 공원까지 포함된 설계가, 거기까지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까지 포함해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공원 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평리 공원까지 포함했습니다, 사업 범위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공원을, 토지 매입을 하는 데 비용이 5억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토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그게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그걸 15억이 더 필요해서 교부세로 10억 받은 걸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5억은 내년 본예산 시비로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면 좀 틀어줘 봐요.

열차 소리부터 좀 해 봐요.

(14시15분 상영시작)

(14시16분 상영종료)

지금 소리 들은 것은 욱일아파트 앞 육교에서 한 거예요.

이 층수가 한 3층 정도 되는 데 위치에서 지금 열차 소리를 들은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년주택을 이쪽에 짓고 이 부분은 코레일에서 건물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재생에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또 기타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치원읍 원리 141-53번지는 법령에 철도보호지구로 「철도안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용산역인데 용산역을 쭉 하다 보면 30m에 시설이 없고요, 여기 경부선 철도 쭉 가다 보면.

도시 뉴딜사업 담당자가 한 군데는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서울역에는 경부선 철도를 쭉 따라가면서 30m라는 그 구역 안에 건축물이 없고요.

이 철도보호지구란 콘크리트 궤도에서는 30m가 철도보호지구로 돼 있고 자갈 궤도에서, 자갈 끝나는 데에서 30m는 철도보호지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은 이 부지에 코레일에서 허가 자체를 안 해 주지요.

허가 자체를 안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코레일, LH, 우리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인허가를 해 줄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육교 3층에서 소음을 들었는데요.

이게 청년주택이 10층으로 올라가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소음이 심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에도 상당히 많이 전달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소음이……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소음이 심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경부선 철도 때문에 방음벽을 작년에 이렇게 해 놨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저 부지가 청년창업주택 부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제가 어제도 가 봤는데요.

물론 철도변이라 가급적이면 다른 데를 하면 좋겠지만 부지 확보가 좀 용이했고 저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저기에 사업지로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장지원센터 설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게 사업을 하려다 보면,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지금 뉴딜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대상지 범위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분들의 임무는 주민 역량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두 센터의 업무상 차이점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리하고 전의 읍내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을 관리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조치원 중심 시가지형은 이번에 원리에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의 읍내리에도 현장지원센터를 또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도시재생복합센터에 도시재생과하고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건물 그…… 도시재생과도 앞으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아직까지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으나, 제안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집행부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일관성도 안 맞고, 앞에서는 다 그럴 듯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우리 읍·면 지역을 위해서,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치원이 재생도 좋지만 개발을 해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2886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은 조치원에서는 그렇게, 시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까지도 누구 하나 조치원은 인프라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시장님이 하시는 청춘조치원, 재생 이런 데에는 같이 박자를 맞춰 가는데 개발에 대해서는 박자를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얘기예요.

옆에서 어느 분인가는 이렇게 하면 시장님께서 공약이 2025년까지는 조치원 10만을 만들기로 했는데 2025년까지 지금 2018년 다 갔고 이제 2019년이에요.

6년 남았습니다, 6년.

공모사업도 좋아요.

공모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업자가 와서 건물 짓고, 우리 시에서 안 해도 업자들이 와서 다 건물을 짓습니다.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듣기로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된대요, 우리 예산의.

그러면 복지예산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누군가 한 명은, “우리 세종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어느 누구 한 분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모사업만 해서 이게, 본 위원은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지역 개발, 본예산 때 도로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보면 이제는 답답하고, 의원들이 싫은 소리 하면 집행부에서는 싫다고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고, 옛날 조치원 청사 연기군청 자리 한번 가 보세요.

경제산업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치원청사는 경제산업국에서 다 건물을 지어요.

왜?

공모사업하기 쉽고 시 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예산 따 왔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같은 맥락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부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도시재생과가 사실 처음에 탄생의 배경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춘조치원과로 탄생됐고 이후에 명칭이 좀 변경됐습니다.

시장님께서 10만 조치원을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현재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조치원의 인구가 줄고 그래서 기반 사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또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 65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완료된 것이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성숙기로 해서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역량도 강화시키고 주거 환경 개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2025년이, 현재 시점이 2018년 말이니까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남은 시점은 6년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조치원 인구가 4만 4000명 정도라고 본다면 약 5만 명 이상이 어쨌든, 이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2025년까지 조치원에 유입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

현재 그 사업은 어찌됐든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2025년이란 시점에 도달했을 때 10만 조치원이 건설된다면 그 5만 명이란 사람은 과연 어디에 주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적어도 건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에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21년, 2022년에는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만들어져야 2025년에 건설이 완료되고 입주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5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시기적으로야 조금 늦을 수 있다면 늦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물론 다수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택지 개발도 해야 하고 주거시설도 많이 확충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외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으로 몇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현재까지 50% 정도 매각했는데요.

2만 5000평 정도 매각했는데 정주인원은 한 60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600여 명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유동인구는 1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주인구는 600여 명 좋습니다.

600여 명인데 이 600여 명이 정주를 하신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원 조치원에 거주한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분들의 가족들도 있을 테니까요.

2000명이 안 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단순 계산해 보자고요.

저는 그림을 그려 보자는 거예요.

자꾸 2025년까지 10만 조치원 건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현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가령 10만 명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5만 명 이상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이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화된 계획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변 인프라 확충이 되고 있는가?

좋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측면 확대해야지요.

시민들의 여가적인 부분들 늘려 줘야지요.

그 부분은 하지 말라 해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은 그것인 거고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과장님께 실망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주무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든지 설령 지금 구체화된 게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은 개인 이태환이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치원 지역에 나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조치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특히 지역구를 조치원에 두고 계신 의원님들 지역에 나가서 얘기 한 말씀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했을 때 저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그간에는 어쨌든 집행부가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지해 주고, 때로는 응원도 해 주고, 이 도시가 어쨌든 설립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업들이 의회 때문에 지체되는 일은 없도록 해 왔으나 조치원의 현실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뭔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하고, 10만 조치원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구체화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안 그럴 거면, 계획 없으시면 10만 조치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차라리 그러면 시민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읍 지역 인구 대비 면적 비율을 보면 밀도가 전국 2등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향후 6년 뒤 2025년에 10만 조치원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조치원 면적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주변의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제2청사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제2청사는 보람동 쪽에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조치원에 세종시 제2청사는 안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총무과 소관이고, 저희들 청춘조치원에서는 우선 청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답변에 또 한 번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까 서두에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과장님 스스로 하셨지요, 그렇지요?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중에 저는 제2청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청춘조치원과 이전하는 것이, 그것이 제2청사가 아니고 이전하는 것이 어디 제안서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제안서에 어떻게 담기게 된 거지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철도부지 옆에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어쨌든 저희 과가 도시재생과인데 청춘조치원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같이 한 공간에서 뉴딜 업무를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국토부에 제안했을 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청춘조치원과가 그쪽으로 같이 가서 근무하는 걸로 제안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제안서는 언제 작성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2016년도에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 제안서를 작성할 때 작성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시점은, 2016년도 시점은 제2청사 이야기가 불거지기 전의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2청사 문제,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왜 조치원 지역에 필요한지, 제2청사가 조치원 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는지, 만약에 유치된다면 제2청사의 기능은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야 할 부서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만들어서 설득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봐요.

정말 이건 제가 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조치원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치원에 제2청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조치원에는 제2청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계획 중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제2청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제가 질의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현장지원센터의 역할과 현장지원센터가 왜 있어야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잘 모르셔서 아마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다녀오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전에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한 적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세종시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덜되셨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거 얼마든지 저희는, 답변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응당히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대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부적 답변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국장님들께서 업무 파악하는 데 몇 개월 걸리고 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몇 개월이나 갖겠습니까?

지속하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시고 과장님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90페이지 4번 사업인데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 사업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예산서 186페이지에 이월 내역을 보니 지금 시설비를 이월하신 거지요, 명시이월 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시설비가 이월될 때 시설비만 이월되나요?

시설부대비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 주시면 연말 안에 감정평가하고 측량수수료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부대비는 이번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시설부대비를 금년 안에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명시이월란에 안 집어넣었다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예산액이 100만 3500만 원인데요.

○위원장 차성호 100억 35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100억 3500만 원인데 그게 100억 4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대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쓰기 위해서 남겨 놓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금년에 쓰고 이 예산액 자체를 시설비만 해야 하는데 부대비까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착오가 있으셨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

○위원장 차성호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예산액에만 변동이 있고 이월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월액에는 변동이 없고 예산액에만 변동이…… 아, 그렇지요, 그거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액에는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500만 원 빠져 있습니다.

이월액 속에 500만 원이 빠져 있고요.

예산은 그 500만 원을 포함한 100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건 본 위원장이 이해가 불가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하고 102페이지 11번, 12번 사업 내용이 있어요.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하고 “설치사업(2차)(신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마 10번 사업에 시설비로 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넣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변동했음에도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나 봅니다.

제가 끝까지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못 한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과장님은 서류를 넘겼기 때문에 수정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오늘 와 보니까 그게 안 됐다는 걸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11번, 12번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설비를 일반 사무관리비로 넘기셨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자료 제출 양식이 제출 바로 전에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직원들이 이 박스 자체를, 이 표 자체를 복사해서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신경 못 쓰고 뒷부분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최종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끝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글쎄요, 다른 여러 부서들이 같은 사업이나 비근한 사업들의 목 진행을 할 텐데 여기는 3건이나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하시니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시는 건가 봐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2억 원 감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보니까 구체적 운영 계획이 불가하다고 해서 감액하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공영차고지 및 교통영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세부 계획을 요구했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장래의 버스 운영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 운영 계획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5·6생활권까지 세부 노선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5·6생활권 실시계획이 안 나온 상태고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B/C 산출도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 자료를 제출 못 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중지 요청을 해서 철회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번에 신도심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그것은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법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도시 입주민 그에 따라 신도시 노선 개편을 한 거고, 이 계획은 전체 우리 신도시 5·6생활권까지 다 넣어서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아직 추정할 수가 없어서…….

손인수 위원 분양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나온 게 없나요, 행복청에서?

○교통과장 이두희 5·6생활권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도 아직 수립 안 된 상태고, 노선이라든지 도로 계획 자체도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오면 재추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5·6생활권 실시계획까지 나오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버스 운영 계획을 넣어서 다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5생활권은 스마트도시여서 5-1생활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1년도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 나머지 6생활권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언제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도 대평동 차고지의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인원도 계속 늘어날 텐데 어쨌든 그 부지가 우리 시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럼 나중에 철거한다든지 그런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이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보니까 수요 예측이 있는데, 장래 교통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 계획서는 아마 지금 인구 50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수를 추정해서 버스 운영 대수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추정한 것 같고요.

버스 운영은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기본계획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교통영향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회관 규모라든지 아니면 개략적인 버스 운영 대수 그런 건 산출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세부계획은 저희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아직 검토를 다 못 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장래 운행 계획 관련 세부 자료가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장래 교통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로 통행 발생, 통행 분포, 수담 분담, 통행 배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장래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입주 계획까지 나와야 우리가 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6생활권이나 5생활권에 그런 부분이 아마…….

손인수 위원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면 이건 장래 교통 수요 예측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 직원분들, 대평동 차고지 쪽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그래서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도 증축하고, 별도로 부지 공간도 LH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운전원들 주차장이라든지 버스 차고지를 이번에 확장했습니다.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영차고지 계획된 4-1생활권에, 당초 교통회관 거기에 입주하려고 한 장소에 4생활권 입주가 되면 임시로 저희들이 그쪽에 BRT 신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임시적 방편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공영차고지가 조성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 내용…….

○위원장 차성호 손 위원님, 그건 특별회계.

손인수 위원 아, 이건 특별회계 때…… 그럼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반적인 거 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권기금 주거복지사업 세출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상위법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하는 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을 다시 전환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목적과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기 재원도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재원이 정부로부터 차입보조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조금이지 재원 마련이, 차입보조는 우리가 상환을 전제로 받는 게 차입보조인데 이게 잘못…….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2015년도에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상관없을 텐데 ‘차입보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기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이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나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 보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는 빠르게 개정 작업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는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주택법」이 2003년도에도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가 2015년도에 시행됐어요.

그런데 그때 시행할 때는 사실 이 내용만 빠졌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일부러 그 항목을 뺀 거거든요,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복권기금이나 이런 데에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융자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차입보조 이렇게 워딩(wording)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보조금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그거지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것을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관련 근거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 조례상에 없었으면 먼저 조례 개정을 한 후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재원으로 잡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럼 저희 조례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저도 순서는 그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이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예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게 예산 프로세스도 사실 조례 개정 절차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터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담당 쪽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일반 세출회계에 편성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특별회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예산담당관 출석이 가능한지…….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산담당관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03년도부터 있던 「주택법」에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시가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은 빼고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복권기금사업의 상위법을 근거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이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일단 사업 성격은 특별회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비도 들기 때문에 일부러 특별회계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하고, 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자치단체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저희만 차입보조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정부 보조금이 거의 없고 차입 그런 사유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다만 이건 법하고 약간 미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손인수 위원 차후에 보완을 하기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요.

법에도 일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손인수 위원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럼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럼 상위법만 있으면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시면.

○예산담당관 양완식 원칙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이라도, 조례 개정 후에 그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담은 다음에, 나중에 조례 개정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원칙상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원칙상 맞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로 다시 세입을 잡으시고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이 문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신흥사랑주택이 국토부에서 1억 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어떻게 연계가 되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것도 똑같은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도 편성을 못 한다는 결론이고, 그 본예산도 나중에 조례 개정한 다음에 편성해야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것도 조례 개정 전에요?

그럼 편성을 하신 거네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당연히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편성된 사항이고요.

다만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개정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부대의견으로 드릴 건 아니고요.

원칙상 특별회계 재원 조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걸 편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 1억 원도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편성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국고보조금 확정이 되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그것도 특별회계로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것도 당연히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신흥사랑주택 해서 국고보조금 세입에 1억 원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도 법제 관련 질의를 해 봤더니 실무적으로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한 다음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 의견은 어쨌거나 이게 원칙상 조례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 조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양해를 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한 다음에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됐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현재 내년 본예산도 특별회계로 편성했거든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손인수 위원 그건 마찬가지로 조정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조정하게 되면 회계 간 전·출입 관계라든지 약간 조정할 부분이 많아서…….

손인수 위원 그건 어쨌든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킬 수 있으면 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게만 운영한다면 우리 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조례하고 법하고 약간 미비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손인수 위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원칙을 바로잡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본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흥사랑주택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비도 특별회계로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대의견 주시면 개정한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님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거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상황이고요.

이후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굳이 정회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끼리 추후에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담당관님께서도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인정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0억 세우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아마 토지 보상 매입비조로 부족분 40억 예산을 또 세우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금년도에 50억 세우는 집행 내역이 어떻게 돼요?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건 사실…… 전체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전체 집행률.

50억에 대한 집행률.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지금 10억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억 집행되고 40억이 아직 집행 안 된 상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 이월시킨 거 명시이월 시키고,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게 종중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종중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요청했고요.

곧 12월 6일 재결 결정이 떨어질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떨어질 예상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게 될 걸로 일정이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30일 이내에 우리가 조치해야 재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공탁금을 저희가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0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서 40억을 받아 놓고 그걸 명시이월 해서 초에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월 초라면 언제 정도까지,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려운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12월 6일이니까 1월 6일까지 공탁금을 걸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공탁금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 보상비 예상액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당초 73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중토위 결정 과정에서 그게 한 76억 원 정도로 물가인상 이런 걸 반영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76억?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본예산하고 40억 추경까지 한 것 따지면 한 9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러니까 80억 원을 준비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10억 원은 집행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총예산액 90억, 집행했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76억이라고 해도 한 14억 정도가 남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것 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억이 이미 집행됐으니까 한 4억 정도 초과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4억이 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용 절차나 보상 관련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토지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집행부나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를 원활하게 해서 짧게 짧게 토지 보상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수용자들 입장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지 보상비가 예상치 않게 과투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짧게 짧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됐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저 하나만 더.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토지 보상금을 어떻게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토지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사업 중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정해서, 추경 때 조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손인수 위원 이게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이게 보상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에요.

보통 거의 모든 사업들이 보상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 예산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다 남은 사업들이 있고, 그에 반해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은 좀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가급적 명시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2억 3145만 원보다 1억 9101만 원 증액한 164억 2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폐농약 빈 병 및 봉지 수거 보상분담금 반환금 356만 원, 산림재해 발생 긴급복구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1쪽에서부터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50억 5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9억 9107만 원보다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1107만 원보다 1억 246만 원을 증액한 135억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1억 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청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9946만 원보다 1억 4187만 원을 감액한 293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204만 원, 도로 노면 청소 운영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2억 3540만 원보다 1억 54만 원 증액한 543억 3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비 8000만 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2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매립지 정비 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37억 6800만 원 중 연서면 부동리 매립지 정비에 9400만 원, 연기면 보통리 매립지 정비에 6400만 원을 계속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으로 88억 5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52억 2800만 원, 침산2리 근린공원 부지 매입 8억 9381만 원,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6억 8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국가보훈대상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일반회계 전입 수입 21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예산서 429쪽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금년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생활용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정수 구입비 5억 원이 증액된 145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구축 사업 시범사업비의 금년도 확정 내시 금액 감소로 인해 2000만 원이 감액된 621억 9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건축을 LH에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설계비 불용액 5000만 원과 국비 확정 내시 금액에 따른 사업비 4000만 원 조정 등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2단계 용수공급부담금 377억 9204만 원이 금년 내 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변 과목을 기타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서 449페이지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수익 1억 5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372만 원이 증액된 212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2847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7300만 원 감액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조정 등으로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02억 4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금강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더불어 456페이지 금강수계 반환금 1500만 원과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조정액 21억 원이 예비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459쪽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금강수계기금 조정으로 인해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당초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 52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9993만 원보다 7300만 원 감액된 15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8쪽 금강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오염총량관리사업 제4단계 기본계획 수립으로 2억 55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06쪽 세입예산 명세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시청결과 폐농약 빈 병 및 봉지 수거 보상 분담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농촌의 폐농약 빈 병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부담하고, 1000만 원이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데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경공단에서 부담하는데 우리가 이미 1000만 원을 환경공단에 제출했다가 농약이 수거가 되면 수거된 만큼 보상금을 주고, 그 해의 회계연도가 끝나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356만 2000원이 남았다고 우리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1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미 부담을 해 준 겁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선부담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정산 이후에 다시 남는 잔액을 돌려주는, 환급해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지금 폐농약 빈 병 같은 경우 수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약병을 구입했어요.

농약은 다 사용하고 폐병이 있는 거예요.

폐병을 제가 수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체로 농약병 하나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다 쓴 농약병을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서 갖다 주기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일부러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주는 걸로, 세부적인 절차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배출자가 일정량을 모으면 읍·면·동이나 개별적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매달 월별 단위로.

그럼 우리가 환경공단에 얘기하면 그걸 양, 무게 또는 개수로 해서 개인마다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보상금은 개인들한테 돌아갑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통장 계좌로 해서요.

이태환 위원 아, 통장 계좌번호를 통해서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지금 수거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수거율, 전체 발생량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파악은 되나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폐비닐은 351t 했고요, 농약 빈 병 같은 건 7t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농촌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적정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적정하게 폐병이 수거되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반환금이 350만 원 정도 발생된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 금액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던 수거량보다 수거가 덜 됐다.’라고 보여요.

동의하십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845만 1000원을 편성했었는데 농약 빈 병이라든지 폐비닐,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공동집하장이라든지 또는 직능단체 회의 같은 거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계속 환경공단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발생량에 비해서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매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도 할 거 아니에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수거 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법들을 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사업이 적절하게 목표에 맞게끔 되려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역 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구매처를 연계해서 무언가 방법을 꾀해 본다든지.

지금 본인이 이것을 회수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귀찮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전혀 무관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고,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공동집하장 같은 것도 마련해서, 장소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계도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굉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현장의 사항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되는데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공단에서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다고 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왕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 사업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농약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공병 있지요, 공병?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콜라를 한 병 구매해서 먹었어요.

공병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제가 이걸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마트라든지 판매점에 갖다 주면 병 같은 경우는 100원씩 보증금제도를 주거든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원래 빈 병, 그 공병 반환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병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마트라든지 판매점에서 그걸 계도·홍보돼서 지금 보상금을 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해서 직접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도도 하고 있고.

이태환 위원 실제로 그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적으로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하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공병을 한 군데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대부분 지금 판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매각해서 자체 관리비를 충당한다든지 자체에서 그걸 쓰고 있고, 대부분 일반 단독주택이나 일반 상가에서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회수해서 재활용으로 다시 매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같이 일반인들이 병류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판매점, 소매점에 갖다 줘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소매점이 만약에 회수가 되면 그 이후에 공병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판매점 말씀하시는?

이태환 위원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마트에 이 공병을 반납했어요.

그럼 또 이 이후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그건 생산자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다 회수해서 그걸 재이용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적 영역에서 알아서 회수 절차를 거치고 하는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병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간략하게 여쭤봤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12페이지고요, 2번 사업입니다.

로드킬 동물 사체 수거 처리 용역.

3800만 원 감액을 감액 요구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게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토변이나 지방도변에 출몰했다가 지나가는 차량 등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수거를 해야 될 텐데 수거 비용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사용을 못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처리 비용이 높아서 민간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요원들이 임시로 제때제때 치우지 못하지만, 채용된 미화요원들이 치우다 보니까 깨끗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산을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위탁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양이 충분치 않고 내지는 이걸 선뜻 하려고 하는 위탁 업체가 없고 이런 상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양은, 발생되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적시에 치우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난다든지, 대개 직영하는 미화요원들이 도시 내에만 있는데 이 로드킬 사건은 대개 면 단위 지역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화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발생되는 것들을 좀 치워야 하는데 치우질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는 그럼 201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걸 어떻게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위탁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우리는 건당 얼마에 이렇게 치우려고 했는데 원가 계산을 해 보면, 전문 원가 계산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면 그보다 상당한 많은 양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것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치우라고 하니까 치우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말에 일어났던 것들은 그다음 날, 한 이틀 지난 월요일에 미화요원들이 가서 치우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미화요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화요원들께서 일단 사체를 수거합니다.

수거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어떤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일시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걸 전동소각장에 가서 우선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각장에 가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건 로드킬 관련이고요.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로드킬 관련한 사체들은 미화원들께서 수거를 하셔서 그걸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해조수구제단들이 포획하는 포획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거기도 사체가 좀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로드킬 된 사체의 경우도 양이 많거나, 양이 적더라도 소각을 해선 안 되는데 동원유지나 이런 쪽에 위탁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한 마리가 만약에 로드킬 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임시로 소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해조수 포획을 한 것은 한 번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등치도 있는 데에다 개체수가 많고 이러니까 그건 소각을 할 수도 없고 소각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유해조수구제단에서 발생하는 사체들은 외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로드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예를 들어서 미화원분들께서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렇다손 치고요.

일반 가정에서 어떤 사체가 발생했어요.

애완동물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애완동물이 죽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일반인들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애완견 장례센터 이런 것도 설치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그냥 종량제봉투 같은 데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종량제 봉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저희가?

그냥 소각을 하나요, 그것도 전동으로 가져가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소각형으로 가는 거군요.

동물, 폐기물 처리법상에 보면 소각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매립시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획물, 그러니까 유해조수구제단에서 잡은 포획물들은 외부 위탁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랄지 아니면 개인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사체들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버린다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각시설로 가서 소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내년 예산을 세우고 싶지만 세우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우지 못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도 세우질 못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예를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타 시·도에도 일부는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우리보다 더 넓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저희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원리원칙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처리하겠다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이번에 3800만 원의 경우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번에 다시 안 세워 주겠다고 해서 세우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다음 추경에는 꼭 세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는데,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했다는 말이지요.

감액을 해 버렸잖아요, 결국은 불용을 하고.

계획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걸 알아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건당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그걸 처리 업체에서 그 비용 가지고는 못 한다.

그래서 외부 원가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한 용역사가, 처리 단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가지고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타 지자체나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타 시·도에 있는 처리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한번…….

○위원장 차성호 가지고 계시지요?

하려고 하다 못 했으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타 시·도에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로드킬 관련,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획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 좀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있다면 바로 드리고 없다면 파악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로드킬 관련해서요.

그러면 올해 3월부터는 따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던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러니까 지금 저쪽 면 지역,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해당 업체에서 수거해 와서 낮에 일어난 건 즉시 됐고 밤에 일어난 건 즉시 못하고 그다음 날 신고를 받고 수거해서 소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장군 지역이나 이쪽에 민간위탁 되지 않은 이런 지역은 우리가 한참 후에 이쪽의 예정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이 가서 수거해 오고 그랬었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는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가 미화원분들 혹은 위탁하시는 미화원분들 빼고는 전문적으로 이걸 처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이거 직전에 하시던 체계가 어떻게 있었지요, 체계가?

지난번에 하셨던 업체 또는 누군가가 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까지도 불편하게 어쨌든 미화요원들이 처리해 왔던…….

이태환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로드킬은 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나 미화원들이 수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0만 원을 세우게 된 동기도 주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간에는 미화원이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되는데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때가 문제가 돼서 원래 건당 한 7만 6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적고 인원이 별도로 수반되고, 차량이라든지 이게 수반되고 굉장히 위험 부담도 도로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로드킬 수거 처리를 별도로 하셨던 분이 안 계셨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현재도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이태환 위원 그거 확실하신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예전에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 일에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정도로 하신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답변은 이와 관련돼서는 미화원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시 출범 이후에 해 오신 거지 별도로 누군가 한 행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혹시 야생동물, 부상당한 동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조 활동에도…….

이태환 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로드킬입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아, 로드킬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태환 위원 제가 그래서 의아했던,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하신다 그래서 저도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큰 문제라고 보여요.

저도 다니다 보면 최근에 로드킬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곤 하는데 뭔가 대책이나 계획,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수거에 대한 문제이지, 수거에 대한 비용을 한 거지 처리 비용에 대한 그걸 계상한 건 아닙니다.

3800은 수거…….

이태환 위원 수거?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수거.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단 한 번도 수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18쪽 되겠습니다.

국비 4000에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인데요.

산사태가 어디 일어난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소정면에 산사태가 나서 긴급 복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언제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실질적으로 사업했던 기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이 건은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발생한 건인데요.

2개소가 그때 발생하였습니다.

1개소는 금남면 감성리 산4번지에서 조그마한 산사태가 있었고요.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개간해서 쓰던 그 부분이 쓸려 내려서 비어 있는 집을 약간, 좀 매몰이 된 적 있습니다.

그 건하고, 그다음에 소정면 소정리 산43번지의 그것도 마찬가지 불법으로 개간해서 밭으로 쓰고 있던 하우스에, 오이 하우스에 계곡부에서 토사가 유실돼서 하우스 내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걸 언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는 안 하고 임시 복구만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계류보전, 소정리 같은 경우는 계류보전 사업을 해야 되고 감성리 같은 경우는 산사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금남면이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무너진 부분에 돌 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방 공법을 적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는 산사태 위험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사태 위험지라기보다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해 놓은 장소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중기재정을 보면 내년 2019년 이후부터는 한 푼도 없어서.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취약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사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서 웬만한 비가 와서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적이 1995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는 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산사태 위험한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에 예산 포함을, 쉽게 말하면 “우리 세종시는 필요 없다.” 그 말씀일까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국비하고…….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비를 투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같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 복구를 다 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닙니다.

임시 복구만 해 놨지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복구는 아직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손인수 위원 이런 재해나 재난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비용을 먼저 사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니어도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었는데 그때 당시 9월 3일하고 4일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그건 그쪽 기금으로 사용하고 이건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비라고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그런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서도 운용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54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환경정책과에 보면 하천 수질 개선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공사가 용역인데요.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잠깐만요.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유철규 위원 하천 수질 개선 해서 오염총량관리 사업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그게 5억 3600만 원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2억 5500만 원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3단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45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546쪽.

○위원장 차성호 546쪽.

유철규 위원 특별회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업기간이 올 8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계획 수립하는데 연구용역이 1년이 넘는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계속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유철규 위원 아니, 연구용역이 이렇게 1년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것은 우리 시의 단독으로만 할 사업이 아니고요.

수질 목표 관리제 이런 것은 목표 수질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우리도 만들고 타 지자체까지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용역이…….

유철규 위원 용역을 그러면 단계별로 하시든가 하셔야지 한꺼번에 1년 4개월짜리 용역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렇게 진행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유철규 위원 1년 넘게 그렇게 계속?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1년 넘게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둘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성격상 둘로 나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착수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또 환경부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다른 거 하고 또 이렇게 맞춰서 다시 내려와서 이쪽 같이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런 연구용역도 있어요,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수질 같은 경우는 세종시만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구용역 중에서 1년이 넘는 용역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혹시 몇 개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역이 1년이 넘는 용역이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걸 나눠서 하시면 될 일이지 그걸 한꺼번에 예산 2년 것을 받아 놓고 일부를 보면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계획상으로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그걸 명시시월을 시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유철규 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철규 위원 내년도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년에 걸쳐서 사용되는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게 맞는다는 것은 편리상 이렇게 지금까지는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을 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시는 이유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사업이 당해 연도, 당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은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하고 이렇게…….

유철규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사고이월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종료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종료시키면 될 문제인데 그걸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럴까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제가 그것가지고 또 따질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 똑같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여기 다 내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회계연도를 넘어서 사업이 준공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청…….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저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업,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해 연도 예산 가지고 당해 연도 분 것만 하지 어떻게 이것을 5년도 것을 다 해서 그걸 다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제 그런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 연도에 이렇게 …….

유철규 위원 연구용역도 연구기간이 1년 4개월이나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연구용역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연차보고서를 하듯이 쭉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을 1년보다 넘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맞춰서 끊어 놓고서 용역을 하셔야지 그게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는 제 지역구하고 똑같은 건데 405페이지에 보시면 5억 원을 시청 광장에 놀이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계약 완료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약 완료하셨으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걸 포함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걸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뒤에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비 이 관계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혹시 환경녹지국에 연구용역이, 연구 기간이 1년을 넘는 연구 기간인데 한꺼번에 하는 게 있다면 그 사업 내역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앞서서 로드킬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속기를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빨간 줄 쳐 놓은 데 쭉 읽어…… 일단 한번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2014년 12월 1일 매년…….

이태환 위원 아니, 다 읽으란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로드킬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 1일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 제가 로드킬을 수거하신 것에 대해서 “기피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속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이분은 사명감이 상당히 투철하기 때문에 십수 년 전부터 거의 이 일만 전담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미화원분들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한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이든 기간제든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운영했을 뿐이지 위탁해서는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 지금 어디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간제로 썼기 때문에 채용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당장 로드킬 문제는 해결되지도 못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계속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저는, 제가 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만 놓고만 본다면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답변에 어쨌든 보듯이 십수 년 전부터 이 일만 거의 전담해서 해 오셨던 분이라고 했을 때 이분이 기간제 형태가 됐든 무슨 형태가 됐든 쭉 우리 시에서, 옛날에 군 시절부터일 수도 있겠으나 오랜 기간 하셨던 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분은 미화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형태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이 일은 미화원분들 말고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 그 부분은 그럼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급여를 주고 채용해서 썼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 담당 과장도 한 걸로 이렇게…….

이태환 위원 저희가 발언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후에 여기에 했던 대화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될 때는 있는 그대로의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당시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놓고 본다면 우리 시에는 미화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이외에 세종시 출범 이후 그 누구도 로드킬을 처리하셨던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셨잖아요, 이것만 전담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속기를 유추해 보면 한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을 더 추가해서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질의를 보시면 내년도에 한 명을, 내년도에도 한 명을…… 아, 내년도에도 한 명을 하는 거 맞네요, 여기는.

추가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명이 계셨던 겁니다, 이 문자를 놓고 보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기간제로 직원 한 명 채용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분이 하고 계셨는데 어떠한 경위로 그만 두게 되셨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되짚어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기간제로 쓰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서 위탁 처리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그것마저도 어려워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돼서 그냥 그만 두게 되신 건지.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공무원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까지의 정확한 상황을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떠한 경위로 그만 두게 되신 건지 아니면 또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등등 내용 파악이 좀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속기록을 꼼꼼히 읽어 보니까 여기에 야생동물보호원으로 운영을 했었다고도 기록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상황은 부상 야생조수구조단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부상 야생조수를 구제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 도로상에서 부상을 당해서 뛰어가 보면 어떤 건 살아있는 경우는 부상 야생조수로 분류해서 보호하고, 또 가 봤더니 죽었더라 한 것은 로드킬로 해서 이걸 수거해서 처리했던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속기록에 보면 이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 로드킬 사체를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민간단체 보조금에는 인건비를 조금 세워서 같이 보조금을 줬었는데 ‘민간단체에는 보조금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보조금에 인건비를 제외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한 3년 정도 이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로드킬 사체를 수거하기 위한 그런 기간제로 쓴 게 아니고 부상 야생조수 구조하는 거로 그때 기간제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까지 그렇게 했고 2018년에 로드킬 부산물을 저희들이 수거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이 일을 그만하시게 된 거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만하시게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본 거에 의하면 서류로 돼 있는 건 없고 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상 야생조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적으로 이 사람이 나갔던 겁니다.

때로는 무보수로 자기 기름값 들여서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보수를 좀 출동할 때마다 실비를 받았는데 회원들 간에 “특정인만 실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좀 있고 해서 불편해서 자기가 그걸 못 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은 임기제로 이렇게…… 아니,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이 일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보수가 한 70∼8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해서 나간 걸로 이렇게 전화통화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15, 2016, 2017년도 3년 정도를 이분이 기간제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부상 야생조수를 구조하는 걸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근무를 하셨고, 이분이 당시에는 로드킬 사체를 거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이전 시점에는 자연보호동물협회라고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처리를, 어쨌든 이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다가 인건비 지급을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기간제로 개인이 하다가 그분도 그런 이유로, 주변 상황적인 이유로 그만두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그 용역 자체를 협회에는 못 줍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용역은 어쨌든 회계절차상 금액에 따라서 경쟁도 해야 되고요.

또 협회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자격 요건만 된다면 줄 수도 있겠지요.

이태환 위원 아니, 검토해 보셨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협회에 주는 것을요?

이태환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직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적이 없어서요.

협회에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이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 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하고는 협상했다고 우리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해 봤으나 그중에 참여 의사가 없다.

그래서 현재 전액을 삭감하는 거고, 중요하게는 내년도 또한 로드킬 처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래서 예산을 좀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원가 계산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 원가에 해당되는 만큼 예산을 세워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그 협회 측에 위탁이 가능한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민간보조금으로요?

이태환 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일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로드킬 문제의 경우는 약간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기존에는 이걸 협회에 줘서, 거기 부상 야생조수를 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줬을 수 있었지만 ‘로드킬’이라고 명시하게 되면 이건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업체에 정당하게 위탁을 줘야지 이 생활폐기물을 보호협회 같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안 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상에는 2019년도 처리 대책 방안 중에 “환경관리원 등 자체 인력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자체 인력 활용이라는 것은 충분하진 않지만 위탁업체 내지는 우리 환경미화요원, 예정 지역 내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이 가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처리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완벽한 대책은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지금 원가계산서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그건 아직 정확한 예산 금액은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좀 올려 주면, 그분들에게 비용을 좀 올려 주면 의사 표명을 하신 건가요, 그 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6개 업체라고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6개 업체에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예산만 된다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그것까지 이야기가 됐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예산도 없는데 그것까지 아직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도 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개 업체 중에, 이분들이 그런데 몇 개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비용 가지고 우리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요구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는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입찰을 붙여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가능하답니다.

이태환 위원 일정 부분 수준의 액수가 되면 입찰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협회나 단체에게 이것을 위탁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드킬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3800만 원 당초예산 세워 놨던 게 취약시간이에요, 취약시간.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약시간 도로 및 주택가 동물 사체 수거 업무 대행 사업이었어요, 이게 취약시간.

그럼 취약시간이라고 잡았던 부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취약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야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하고 나눈 그런 대화 속에는 전체 시간을 얘기한 거지요, 지금 사업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번에 했던 건 취약시간을 했던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현재는 취약시간 이외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해서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당초에 민간위탁의 경우도 계약을 할 때 과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을 그 지역 내, “위탁 구역 내에 일어나고 있으니 치워 달라.” 이렇게 해서 그냥 치운 것일 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걸 포함한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 상당히 적게 잡힌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전체의 로드킬 수거 사업을 어떤 특정 단체, 아까 말씀하신 “자격을 갖춘 특정 업체에 주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액이 들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건 취약시간에만 국한된 예산액이었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한 8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0∼9000만 원 정도.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8000∼9000만 원을 지금 예상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6개 정도의 업체, 적정 자격 조건 이상을 갖춘 업체에 플러스알파로 가는 거지 이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가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 알 텐데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업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 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6억 5025만 원보다 3억 4351만 원 증액된 179억 9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17개 사업 총 3억 2619만 원, 보전수입으로 2건 1676만 원, 세입 수입으로 1건 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축산과는 3억 3631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187만 원과 24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3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83억 642만 원보다 2308만 원 감액된 782억 8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10억 6123만 원보다 4억 8255만 원이 증액된 315억 4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밭농업 직불금 1억 244만 원, 농축산물 폭염 피해 예방 60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 4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7600만 원 및 액비 저장조 개보수 지원 8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58억 1439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52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3억 7526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 1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6265만 원보다 2688만 원 감액된 79억 3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청년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보상 36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1411만 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1960만 원 및 퇴액비 분석실 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4억 6114만 원보다 6425만 원이 증액된 35억 3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2132만 원, 축산물 유해물질검사 재료비 100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7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 78억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액 편성 내역으로는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1억 7460만 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2억 4720만 원, 액비 저장조 지원 8820만 원 및 긴급 AI 방역 추진비 1억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50억 7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9억 29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40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사업을 위한 1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하고 세부 산출 근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354페이지에 축산물 검사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서하고 산출 근거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현재 나간 거하고요.

그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한 게 있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서 불법으로 했다든지 그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72페이지에 액비 저장조 개보수 지원 882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에 농축산물 폭염 피해 예방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올 여름 워낙 폭염으로 인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기금으로 특별교부세가 6000만 원 내려와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 쪽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폭염 피해를 위한 차광막도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 여름에 다 끝난 거고 예산은 정리하려고 올리신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성립 전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겁니다.

이태환 위원 271쪽에 FTA 폐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염소농가 폐업 지원비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염소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상을 해 주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보상을 해 주면요?

이태환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보상해 주고 나서 그 나머지 염소에 대한 처리?

이태환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이나 공무원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염소가 과잉이라서 염소를 없애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염소 1마리당 15만 9000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걸 팔거나 하는 것은 농가의 자율입니다.

대신에 없애야 해요.

그래서 염소를 키우던 농가가 염소를 키우지 않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대신에 한 두당 15만 9000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팔아서 자기 수익으로 하는 그것은 자율이에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염소 가격이, 실제 염소 가격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15만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가격을 다 조사해서 그만큼 보장해 주면 폐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아마 15만 9000원 정도로 산정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 시장가격 100%를 다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염소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큰 거, 작은 거 구분 없이 중간가격 정도 되니까, 제가 봐서는 한 20만 원 후반대나 30만 원 초 이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15만 9000원을 지원받고 시장에서 팔든지 하면 나름 합산된 금액을,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염소 사육 총량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에 염소를 하고 있는 농가가 또 있습니까?

이게 몇 개 농가에 대한 지원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 농가는 한 농가예요.

이태환 위원 한 농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 농가 말고 농가가 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한 네 농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 폐업을 하겠다고 손들고 하는 농가는 이 한 농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내가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다른 축산도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지금 농산물 쪽은 좀 있어요, 포도라든가.

그런데 축산물은 아마 염소가 처음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이게 아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을 기이 한 건가요, 이것도 역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7월 20일 중앙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다 집행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미 집행된 사업이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이 땅의 지목은 현재 뭘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염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개인 땅에서, 야산에 방목해서 키우는 데도 있고…….

김원식 위원 아니, 보좌관님,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목장용지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아직 확실히 모르고, 목장용지로 돼 있는데 이 염소만 폐업을 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한우라든지 기타 돼지라든지 이렇게 넣는 건지 아니면 보좌관님 말씀대로 산에 염소를 키워서 없애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관련 내용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목장용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염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염소를 키우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거기에 한우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가축 사육 제한이라는 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염소 키운 농장에 한우를 바로 키울 수 없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땅의 용도가 어떤 용도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땅의 용도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사를 할 수 있거든요, 농지에도.

꼭 목장용지가 아니더라도.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두 개를 요구했는데요.

이 폐업하시는 분 위치하고 지목을 같이 자료 요청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셔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FTA 폐업 지원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염소 폐업 지원 사업은 아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폐업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소 축사 쪽에서 폐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염소가 된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이외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외에는 들어온 게 없어서 예산액을 이 정도만 잡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보상해 주는 건데 이건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100% 국가 기금으로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른 가축농가에서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자료 보니까 염소만 하는 걸로 얘기하네요.

○위원장 차성호 아, 이게 FTA 폐업 지원 사업이긴 한데 품목을 염소만으로 한정지어 놨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 개 축사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데이터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개가 관련법상 가축으로는 돼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개의 현황은 파악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 또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개는 가축이긴 가축인데 개 축사라는 허가가 별도로 나나요, 개 축사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개 축사는 별도로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통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시에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위생 이런 거 관련해서 검열을 했다든지 아니면 단속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 파트에서…….

○위원장 차성호 아, 그건 가축이긴 하지만 환경 파트에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지금 농업정책과나 이쪽에서는 전혀 과업을 안 하시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270쪽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업은 전부 집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8명이 대상이었는데 중앙 농식품부에서 1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추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 청년농업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는 9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아홉 분들이 어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주로 청년농업인이라면 우리가 청년농업인한테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나이가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뭘 할 수 있는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독립경영.

이태환 위원 독립경영?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독립경영이라 하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임차했다거나 영농시설을 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만 독립경영으로 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해 드리고, 또 후계 농업 육성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한 3억까지 융자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영농은 과수도 있고, 한우도 있고, 채소원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이태환 위원 1년 차는 월 100만 원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월 100만 원.

이태환 위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 이렇게 3개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375만 원이지요, 편성 금액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중에서 선발 운영비가 75만 원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지원금은 300만 원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여기에 선발 운영비가 한 7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가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포함해서 370만 원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지원금은 300만 원이잖아요, 예산상 보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추가로 1명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1명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월 100만 원씩 지원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몇 월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10월부터.

이태환 위원 10월부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년 차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10월부터 적용됐으니까 내년 10월까지 1년 차입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 10월까지?

아,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 9명이라는 숫자는, 이 지원되는 9명이라는 숫자는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어디에서인가 정해져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관내의 청년농업인들이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세종시는 올해는 몇 명’ 이렇게 인원이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충청남도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을 시·도별로 인원 배정을 농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정해지는 숫자가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 전국적으로 지원한 총량은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각 시·도별로 신청을 우선 받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을 받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신청받아서 러프(rough)하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그걸 중앙에 올리면 신청한 수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할당을 해 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예산이 좀 있어서 추가로 한 사람분이 더 할당돼서 지금 추경에 370을 올리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 청년농업인, 아까 말씀하셨던 18세에서 40세 구간의 연령대에 계신 분들 중에 독립경영이 가능하신 분들의 수가 몇 분 정도나 될까요?

파악은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리더 육성 교육 그리고 또 농업인 후계자 이렇게 응시하는 그룹들, 그리고 지금같이 청년농, 이렇게 해서 ‘의외로 숫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 정도 감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9명보다는 많을 것 같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훨씬 많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것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의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할 수도 있겠다.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드리면 아까 정부 총량에 의해서 시·도별로 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전국 시·도별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요청대로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나름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여기 위치를 보니까 발산리로 돼 있어요.

하우스로 돼 있나 봐요, 두 동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지금 네이버 사진을 보니까 두 동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하우스 안에서 방목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비저장조 계속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까지 보류 결정한 다음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국비가 워낙 늦게 와서 시비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도 선정되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이게 다…… 살처분을 왜 하는 거지요, 이 소들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살처분이 크게 보면 AI하고 구제역이 있는데 그 외에 가축질병이 많습니다.

소결핵도 있고 브루셀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축질병들은 예정돼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시로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확보 못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

손인수 위원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다 결핵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소결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건 어떤 과정을 걸쳐서 확인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소를 도살한다면 도축장으로 가지요.

그럼 거기에서 다 검사를 하고 도축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결핵 검사를 거기에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거기에서 각종 질병이 나오면 통보가 오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검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나 보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도축장에 다 있습니다.

그건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력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 통보가 다 오지요, 농장까지.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 재료비인데 이게 검사비로 예산이 다 잡힌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검사하는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이 이번에 산란계 살충제 사건으로 인해서 검사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유해물질 검사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식용란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이 사업자들이 자가적으로 품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국비를 줘서, 예를 들어서 동물용 항생제라든가 살충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항목으로 국비로 전액 나온 겁니다.

손인수 위원 식용란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동물용 항생제라든지 살충제를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항생제나 살충제를?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검사 방법은 담당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검사 방법은 저희가 항생제라든가 살충제 검사에 필요한 표준품이라든가 시약, 정제용 카트리지를 구입해서, 저희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사전 전처리를 해서, 거기에 넣어서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식용란이라든지 산란 노계들을 사서 검사하는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그동안 하기는 했었는데 식용란 수집 판매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자가 검사를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걸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 별도로 있으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예비비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에서 지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어떤 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아까 예측할 수 없는 내용들 관련 말씀하신 거.

살처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그냥 지출하면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국비 내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하기에는 곤란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업은, 예비비는 자체 시비로 하지만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4243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의 부대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7억 1312만 7000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28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등곡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대행 위탁비용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으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진단 완료 시기가 내년 3월로 변경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선비용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금강스포츠공원 족구장시설 보강 공사 외 4건으로 총사업비 18억 6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수도·하수도사업입니다.

먼저 43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69억 6380만 1000원보다 2억 2221만 원이 감액된 67억 4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수도 검침원 등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잔여 기간 인건비 1억 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3388만 9000원보다 21억 1074만 원이 감액된 195억 23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 공동구 2·3구간을 인수 예정이었으나 LH의 사업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인수 시기가 2019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장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지요.

그걸 자료를,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조금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작은 게이트볼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하니까 한…… 총 56개소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56개소에 대한 기본 현황들은 새로 가공해야 될 게 아니고 기이 작성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기본 현황 자료를 가능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전체 위원님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는 추후에 받아서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신설된 공공건설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210페이지입니다.

우선 시설1팀은 2개 사업, 4건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과 조치원읍 제2복컴이 각각 2019년 4월, 2020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2팀은 2개 사업 2건 명시시월을 요청드렸습니다.

연동면 복컴과 지방자치회관은 각각 2019년 4월, 2019년 3월 준공될 예정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한 후 최종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이월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복컴에 들어가는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규격 하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한솔동 복컴, 모든 복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지금 짓고 있는 복컴에 대한…….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연동면 복컴하고, 지금 설계 끝난 것은 조치원읍 제2복컴이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연동면 복컴하고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너무 많아요.

3개만 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3개만, 체육시설만…… 거기에 보면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의 규격, 그러니까 높이, 넓이 관련된, 그다음에 조명 조도 계산돼 있는 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급하게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역시 추후에 참고로 하실 거지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걸 자료로 질의하실 건 아니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 사안은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2018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투자유치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 출연금 1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민간경상 보조사업 과목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뉴딜사업 관련 10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장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00억 원 삭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전략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걸 번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일치된 의견으로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론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들 의견 있으신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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