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
27.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 현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태환·채평석·이윤희·유철규·임채성·윤형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태환·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임채성·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성수·채평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손현옥·박용희·채평석·유철규·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용희·이태환·유철규·채평석·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이태환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차성호·채평석·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손현옥·박용희·윤형권·손인수·채평석·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 현안 의견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교 입학 예정 학생 학부모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 18일 자로 우리 교육청으로 부임한 류정섭 부교육감입니다.
양지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1월 24일 자로 교육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이승표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행정부시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을 위해,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관은 2019년도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상병헌·이태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손인수 의원님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기업경제 살려야”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조치원 지역 국유지를 활용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2019학년도 고입 배정 오류 이후 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019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채평석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2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4회 제2차 임시회 의사일정 긴급현안질문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손인수·상병헌·이태환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모든 세종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오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교통약자 비율이 총인구 대비 31%, 8만 70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복지 수준은 종합 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또한 22%로 전국 평균 52.6%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저상버스 보급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46.5%이며 2025년 100%의 목표를 세우고 도로환경 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121대 중 99대가 저상버스로 81.8%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2017년 기준 24.5%이며, 2021년 45%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년 전부터 교통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법을 시행하여 버스 사업자가 신규로 버스를 도입할 때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각 도로 여건에 부합한 대형·중형 및 소형 저상버스의 표준사양을 규정하고 보급함으로써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런던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100%이며, 스웨덴, 독일 등 많은 선진국가들은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여 교통이용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세종시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계획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형 저상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보급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저상버스는 차량 폭과 길이, 최소 회전 반경이 작아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동 지역이나 도로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저상버스 대비 차량 가격이 2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부품값이나 연료비 등 운영비가 감소하여 경제적입니다.
둘째, 저상버스 노선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저상버스 노선을 BRT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까지 저상버스 투입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저상버스 노선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미도입 노선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상버스 보급을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에는 간이 정류장이 많아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면은 일본의 이시카와현과 제주도의 버스정류장 사진입니다.
도로 방향으로 격벽과 탑승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버스 승하차 시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개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추가 설명을 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업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계약 당시와 달리 계약 후에 변경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중에서 계약 후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시청의 경우 공사와 용역 12건 약 122억 원, 교육청은 공사와 물품 해서 4건 5억 6000만 원입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으로는 두 기관을 합쳐 12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결국 이 계약은 관외업체가 수주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만큼의 금액이 외지로 유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수학여행과 학교 공사의 사례입니다.
수학여행의 경우 2018년 118건의 계약이 있었으며, 이 중 숙박 등 현지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87건 중 버스, 여행사를 포함하여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가 66%를 넘는 58건으로 총금액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또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87건 중 14건이었으며, 그중 13건이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신규·영세업체는 실적이 없어 타 지역업체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학교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경우 63건 중 20건, 금액으로 169억 원이 타 지역업체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사 자체는 외지업체가 수주하더라도 하도급이나 건설자재 등은 우리 지역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에 나서야 하며, 관급공사 이외에 민간공사에도 일정 비율 이상 관내 업체를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전북 부안군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본 의원이 지난 16일 5분 자유발언 후 우리 시에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설업 관련업체 현황 자료를 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등 536개 업체 현황을 수록해 관공서는 물론 대형 공사장 등에 배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시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의 책무 등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해야 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신다면 건설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는 없는 지역업자의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 건설산업체 상호협력 권장 등 타 시·도의 좋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법과 규정을 지켜 각종 사업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지켜 계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지역업체 보호는 행정의 유연성, 재량 발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지역업체 활성화를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절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페이퍼컴퍼니를 철저하게 걸러 내어 지역업체 살리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태환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치원 지역의 국유지를 활용한 시민 여가시설 조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대 의회에서 2017년 3월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조형아파트 인근의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여가시설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 이후 해당 국유지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해당 부지 면적이 광범위하여 전체 매입 시 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와 부분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해당 국유지를 활용한 여가시설 조성 추진에 집행부의 보다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7년 3월 8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의 말씀처럼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무엇이고 부족한 시설은 무엇인지 실제 주민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으로 하루빨리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 2016년도에는 44억 7000여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51억 4000여만 원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추가 매입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면 상승의 폭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체육·문화시설 등의 여가시설 확충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놓고 본다면 향후 여가시설 확충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 추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토지 보상 협의입니다.
지속되는 지가 상승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점을 볼 때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조성한다면 토지 보상 용이, 예산 절감, 주민 수요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등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최초 검토 의견처럼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분할납부 방식으로 부지 매입을 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유휴 국유지 적극 개발·활용하여 경제 활력 제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수단의 한 축인 국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재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부·매각 등 맞춤형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통해 생활 SOC 건설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부지 매입 및 부지 활용에 대한 의지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한 여가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인근 대전시의 하천변을 활용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바비큐장은 여가시설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공 바비큐장 그리고 조치원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중의 하나인 풋살장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면 시민 여가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손인수·상병헌·이태환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윤형권 의원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은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고교배정 참사와 관련하여 23일 최교진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수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와 불신은 아직 사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받은 깊은 상처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큰 교훈으로 새기고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세종시교육청 조성두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부서장으로 있는 기획조정국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세종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또한 세종시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업 등 전반적인 행정을 기획하기도 하고 조정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렇다면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은 만신창이가 된 세종교육을 바로 세우고 불신과 불안을 걷어 내어 교육을 정상화시킬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번 고교배정 참사를 겪으면서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시의 고교 서열화가 실체적으로 존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형권 의원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세종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모든 고등학교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의 고교 서열화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학생들, 이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의 문제도 고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에서 과연 고교 서열화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고교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최근 수시와 정시 대학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아직 고교 서열화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호도는 있지만 입시 결과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골고루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윤형권 의원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교육력 향상을 위한 그런 대책이 피부에 와닿도록 현실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고교 서열화 우려 불식에 대한 방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고교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신설학교는 학교 설립 초기에는 약간의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와 정원 미충원 학교에 대한 조기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과 중점학교 확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23일 교육감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예산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특별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과중점 학교를 확대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이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올해 동 지역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점학교 학급을 2개 운영하면서 그 결과 입시제도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윤형권 의원 어느 학교라고 밝히기 어렵지만, 중점학교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 그 학교 구성원, 교장 선생님과 관리자 그리고 교사들의 열정이 최근 발표된 입시 성적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투입한다고 이 교육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와 열정 그리고 관리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합니까?
저는 세종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자꾸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학생들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실행됐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교사들을 연수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충남교육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윤형권 의원 우리 교육원이 5월이면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시설물이 완공됩니다.
○윤형권 의원 교사에 대한 교수학습법 향상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교육원이 금년 1월 1일에 새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물은 4월이나 5월경 현재 완공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세종교육원을 신설하면서 교육연수부, 유아교육진흥부, 교육연구부를 신설하면서 관련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최근 3년간 대학입시 결과에서 우리 세종시는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80∼90%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시에 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단위학교의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 수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비 방식인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입학사정관제 활용은 2개 학교뿐입니다.
즉 뭐냐 하면 서울대와 경기대 두 곳의 입학사정관제만 초빙해서 단위학교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수시 입학이 80∼90%인데 입학사정관제 활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대학입학사정관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황 하나를 예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기회가 닿으면 우리 시로 초청하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찾아와서 세종교육청의 교육과정의 특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학생들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우리 관내에 8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된 대입지원단이라는 T/F팀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윤형권 의원 대입지원단에서 그동안에 진로·진학지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지만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하는 그런 대학에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둡니다.
또한 이번 고교배정 참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세종시교육청은 위기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윤형권 의원 그렇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당장에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고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해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입학관리팀에 전산직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전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안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만 추가 배정,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지는 입학 전 전입 학생들에 대한 배정 문제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추가 배정을 할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추가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배정 정원은 2019년 1월 30일 현재 학생 결원 수가 추가 배정 정원이 됩니다.
추가 모집 배정에 참여하는 지원자는 입학원서 제출 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3개 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원합니다.
추가 모집 배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되며,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제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제2지망 지원자를 추첨 배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3지망까지 지원자까지 추첨 배정하게 됩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 2차 배정 결과를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길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배정 방법에서 1지망을 근거리 배정으로 하지 않고 희망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80%는 희망과 20%는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시청보다는 교통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침에 통학시간에 집중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쉽지만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통학문제에 대해서 우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또한 근거리 배정을 1순위 지망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그 부분을 즉답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우리 교육청에서 평준화 이후 3∼4년간 실시한 제도이며 아울러서 이러한 고등학교 입학 배정 변경에 따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기일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회로 삼아서 모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심기일전의 의미를 되새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인 컴퓨터를 과신한 결과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육감님,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사고 심기일전하자고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감님, 앞서 조성두 국장께서 교육력 향상, 위기를 기회로 하는 그런 계획을 대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까지 대략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3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면 추경 반영까지 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윤형권 의원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각오를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서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고입 배정 오류 과정에서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학교로 변경됐던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실망과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윤형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동안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말씀에 대해서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해 주신 대안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번 고입 배정 오류 사태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세종교육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종합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립해서 시행하고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세종시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정말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마이크 꺼짐)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이번 고교배정 참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상처가 깊었고 또 학부모들의 마음도 갈가리 찢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시청 간부 여러분, 교육감님과 교육청 간부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세종시민이,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김원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11월 23일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프로그램 오류에 있어서 업체를 조사하고 검증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해서 기타 배상을 하신다고 언론보도를 하셨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김원식 의원 그리고 그날 교육정책국장하고 중등교육과장을 조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문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교육감 최교진 꼭 표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식 의원 물론 교육감님이 23일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했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계적인 이유로 또 그 후에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 장학사가 3월에 경기도로 전출을 가는 것으로, 그래서 장학사에서 교사로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개인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전문직을 포기하고 다시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하여 장학사를 포기하고 평교사로 전출 신청을 했습니다.
○김원식 의원 이 중대한 일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경기도로 전출을 가게 되면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결과물이 3월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 교사가 담당했던 장학사님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2월 한 달이면 충분히 조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기계 작동에 관해서, 시스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해당 장학사님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2월 중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책임자이시고 또 세종시 교육에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게 기계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장학사분이 3월에 전출을 가신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교육청의 업무 관장이나 소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는 이 장학사가 주도하시고 끝까지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가 3월까지 전출을 가기 전에 검증을 통해서 문책을 하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태를 여러 우리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성수·채평석·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용희·이윤희·손현옥·이태환·이재현·차성호·서금택·김원식·상병헌·윤형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9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세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출장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13년 1대 의회 출범 이후 6년간 동결돼 왔던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294만 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을 매년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채평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 순서와 표결 순서를 간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고 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채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민심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 2의 2019년 지급액 중 “294만 원”을 “283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비 지급 기준 조정을 위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표결에 앞서 투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불출석 처리되오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됩니다.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8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평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태환·채평석·이윤희·유철규·임채성·윤형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태환·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윤형권·임채성·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성수·채평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손현옥·박용희·채평석·유철규·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손현옥·손인수·박용희·이태환·유철규·채평석·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영세·상병헌·노종용·유철규·임채성·윤형권·채평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5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장려 물품 지원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시행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기존 하나의 위원회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사용료를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시설 전용 사용료의 계산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학의 정의가 주는 혼란을 해소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 목욕탕의 적용 범위를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률과 조례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본 센터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지지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윤형권·임채성·이태환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차성호·채평석·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평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유치원의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2호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름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내용이므로 당초 제출된 안건 제목의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3호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10월 중 개장 예정인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조치원읍 남리 일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 용지의 지가 상승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편입 용지 기준을 기존 1만 9725㎡에서 1만 2197㎡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손현옥·박용희·윤형권·손인수·채평석·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의 건(교육감 제출)
(11시2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 등 4건의 조례안은 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의 의견 청취를 처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5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채성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 성취 향상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의 기구 규모, 통솔 범위, 직무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직급을 3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8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징수해 오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민의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21호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시스템 오류에 따른 수정 배정 등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현안 의견 청취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5인)
서금택 안찬영 이재현 채평석 차성호 상병헌 김원식 노종용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유철규 이윤희 이태환 임채성
·반대의원(3인)
박용희 윤형권 이영세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 |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 |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
○집행부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이춘희 |
정무부시장 | 이강진 |
농업정책보좌관 | 권운식 |
대변인 | 김재근 |
총무과장 | 김동민 |
기획조정실장 | 고기동 |
시민안전국장 | 강성기 |
자치분권문화국장 | 김현기 |
보건복지국장 | 김성수 |
경제산업국장 | 박형민 |
건설교통국장 | 정채교 |
환경녹지국장 | 곽점홍 |
소방본부장 | 채수종 |
감사위원회위원장 | 홍민표 |
정책기획관 | 김덕중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류정섭 |
소통담당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조성두 |
교육정책국장 | 이승표 |
교육행정국장 | 김보엽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 김상학 |
○의회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처장 | 신동학 |
의정담당관 | 선정호 |
의정담당 | 이희덕 |
○기록공무원 |
김춘호 김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