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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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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1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박성수·윤형권·임채성·유철규·박용희·이영세·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2.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1건,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박성수·윤형권·임채성·유철규·박용희·이영세·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상병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 의원, 윤형권 의원, 박용희 의원, 임채성 의원, 박성수 의원, 유철규 의원, 이영세 의원, 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 지역 학생들이 도박 문제의 심각성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 수요가 미흡하고 도박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 조례안 제4조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한 사항,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조례안 제7조 학생 도박예방 상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9년 2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2019년 2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종 지역 학생들이 도박 문제의 심각성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 수요가 미흡하고 도박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학생 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학생 도박예방 상담 등을 위하여 관내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기에 학생 도박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쉽게 사행성 게임 사이트나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바 각종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시 도박 관련 설문조사 한 적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에서 표집 조사한 결과는 중학교 1∼3학년하고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의 표집 조사를 했는데 위험군이 4.5%가 나왔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군은 1.2%가 나왔습니다.

임채성 위원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에서 작년에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표본이 적어서 분석이라든지 다소 해석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주의를 요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되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 세종시에 도박예방교육 한 적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도박예방교육이 일정하게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어도 학생 안전 또는 사이버 중독 관련해서는 10시간 이상…….

임채성 위원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이버 중독 예방 관련해서…….

임채성 위원 지금 도박예방교육을 질의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사이버 중독 예방 속에 도박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임채성 위원 혹시 그러면 사이버 예방교육 안에 도박에 관련된 교육을 한 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박예방교육 한다면 선생님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가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문가를 활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 전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

임채성 위원 전문가가 전부 다 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선생님들은 주로 교과하고 창체 시간에 통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학교의 안전이나 또는 사이버 중독 관련 교육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채성 위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앞으로 향후 조례에는 없지만 교육연수에, 아니면 교원연수에 도박 관련 내용을 좀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알고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도박으로 연결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세종시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을 딱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설문이 없다고요?

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로부터 통계를 받아서 보고하는 형태로 추진하겠고요.

국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한다면 우리가 사이버 중독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쪽에 보면 범교과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범교과 학습 같은 경우는 주로 교과하고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안전건강교육 부분에 안전건강교육에 약물하고 사이버 중독 예방을 10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사항은 교과하고 연계해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연계해서 하게 돼 있고요.

또 중독이 심각하다는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통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은 그런…….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용희 위원 통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세종에서 학생들이 도박에 대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결과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그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주로 스포츠 관련 도박을,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초등학생까지 넘어가는 심각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저에게 보고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사들께서 아시고 손현옥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박이 어린이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학생 시절에 예방교육만 잘 받아도 많은 부분을 성인이 돼서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학생 도박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을 손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박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 온라인은 어떤 종류의 도박이 있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이 좀 됐습니까?

손현옥 의원 (마이크 꺼짐)파악이 안 돼 있어요.

임채성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대략 알고 있는 것만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의 도박 중에 아까 스포츠라고 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이 스포츠토토를 또…….

임채성 위원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게 되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인터넷으로 하게 되니까.

임채성 위원 배당으로만.

오프라인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오프라인은 과거와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많이 횡횡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 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향후 계획을 내실 있게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약간 사각지대거든요.

지금에서나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도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행부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지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한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교육의 실시는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시행은 의무규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반면에 교육감은 일선, 도박예방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장선생님, 학교장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한, 그러니까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비추어서 약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두어야 이 조례안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발의하신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의 주체이신 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해 주시면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 제정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원래는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안에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입법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하면 3년마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교육감의 책무 중에 시책은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실시 여부는 이 제5조 규정대로라면 사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제정 취지에 비추어서 보건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두어야 교육감이 일선 학교장들에게 교육하도록 강한 책무가 부여될 것 같은데 손현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현옥 의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발의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상병헌 네, 동의하신다면 규정을 강하게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위원장 상병헌 여기 위원장석에 와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실 거예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누가 할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할 거예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평위원들한테 시키지 이걸…… 이 자리에서 할게요.

○위원장 상병헌 수정발의 하는 주체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잠깐만…… 정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내용이 계속 남는 거예요.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재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의제로 성립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야기를 하긴 했지만 다른 위원님 어느 분이든 수정발의 하실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윤형권 위원께서 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윤형권 위원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손현옥 의원께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제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여덟 분의 시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여덟 분이 서명을 해 줄 때는 이미 조례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회의 전에 이런 부분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율해야 되는데 회의 도중에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표발의 한 의원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일곱 분, 서명한 일곱 분에 대해서도 수정하기 전의 조례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듣고 순간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전제적으로 하신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원안을 존중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윤형권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모순된 내용이 있는데요.

본 조례안에 6∼7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한 것은 조례안이지 조례로서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수정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 도중에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작년도에 교복 조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사전에 저한테 일언반구 논의가 없었어요.

입법계를 불러서 발언대에 세우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존중할 부분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 전에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의했지만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이 수정안을 제안하셔도 돼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답변 없음)

윤형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시나리오대로 수정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원안에 대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스템에 있어서 약간 무리가 있는 듯하여 우려를 잠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형권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박을 비롯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40여 가지 이상을 교과 재량활동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즘의 시점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강행규정을 둔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교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빠른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뜻을 존중해서 학교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의원 거수)

○위원장대리 윤형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손현옥 의원 (마이크 꺼짐)저는 이승표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윤형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손현옥 의원입니다.

방금 수정발의 한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완전한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고한다, 권고를 하지만 그것을 학교장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 해에 실시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공립학교의 경우에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권고하면 학교장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보통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권고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제가 위원 자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나와서 표결 직전인데 이 부분은 입법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권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고 도박예방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를 “하여야한다.”는 강제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교육 일선 현장에서 강제규정을 함으로써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을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병헌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상병헌 위원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선 학교에서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아까 국가…… 어떤 기준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중에 성교육, 노동예방교육, 효교육, 국토사랑교육을 포함해서 매우 많은 교육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규정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려 주게 되면 학교가 부담을 많이 갖게 되므로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범교과적으로 또는 창체 시간과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시·도 차원의 조례에서 강행규정을 두게 되면 학교에서는 성교육 1시간, 성희롱예방교육 1시간, 노동교육 1시간 쭉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다른 교과나 창체 시간에 부담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스템이 대부분 교과 창체의 체계, 교육과정 체계가 국가 차원의 편성·운영권,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편성·운영권이 따로 있고 학교장의 평성·운영 권한이 있는데 그 편성·운영 권한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정발의 한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있어요.

제5조의 핵심 내용은 주체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제안한 겁니다.

일선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권고하도록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넣은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교육감과 학교장 사이로 국한돼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본 조례안 제정 취지가 현재 우려스러운 도박 현상을 예방교육을 통해서 근절하고 억제하기 위한 게 본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아이들이 도박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도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교육감도 학교장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체가 교육감이고 대상은 학교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형권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비교적 부담을 덜 주는 임의규정으로 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는 조례의 취지 에 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행 방안을 만들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드릴 말씀이 있기는 한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24일 자 및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용한 교육원장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건당 취득 금액이 20억 이상인 사업으로 이에 따라 해양수련원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 증축으로 총 83억 5000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 배경 및 설립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확대, 학생 주도 자율활동 강화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교육 수요자의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제주도에 학생해양수련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411-1번지 일원이고 부지 규모는 1만 5134㎡, 건물은 1층 건물 8개 동, 2층 건물 4개 동, 지하 건물 1개 동 등 총 13개에 연면적은 781.64㎡이며 토지와 건물매입비로 77억 원, 시설 개·보수 증축비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을 충족할 수 있는 해양생태, 역사문화, 천혜 자연, 지역 테마 등 가능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부지 확보 수월성, 활용성, 적합성, 미래성,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2019년 2월 22일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2019년 2월 25일에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표선면 표선리 1411-1번지 일원에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하여 토지 1만 5134㎡ 및 건물 13동, 지하 1동 포함 연면적 781.64㎡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면적 300㎡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학생들의 수학여행, 전지훈련, 현장체험활동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으로 학생교육활동 지원과 교직원 연수 등에 필요한 숙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추후 증개축 공사 시행 후 2020년 1월경 약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의 발생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학생 및 교직원 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현재 규모로는 원활한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수와 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련원 시설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생 현장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설립 취지에 맞는 시설 사용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 제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콘도형 수련원의 경우 학생들의 사용 시 생활지도 및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추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금 11시 반쯤 됐고요.

중식을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냥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취득에 보면요, 토지 1만 5134㎡ 그리고 추정가액으로는 67억이에요, 토지가.

그리고 건물이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13개 동이지요?

건물 매입가가 10억, 추정가액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추정가입니다.

임채성 위원 추정가로 10억 그리고 건물 증축에 6억 5000 추정가액인데 현재 13동이 있어요.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13동에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따지면 78명, 80여 명 정도 됩니다.

임채성 위원 13개 동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임채성 위원 여기에 예약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4명도 받을 수 있는 동도 있고 최대 6명까지 받을 수 있는 동이 있는데 그렇게 다 따져 봤을 때 70명 정도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6명 하는 부분이 한 8개 동이 있고 10명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3개 동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6억 5000만 원 증축 비용 추정가액인데 증축해서 몇 명 더 수용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 100여 명 조금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증축해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 증축이라기보다 내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각 동이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터서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을 증축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숙박 인원도 학생들 늘릴 수 있고 해서 현재 건물 범위 내에서 수용 인원을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 부분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현재 13개 동에 60명∼70명 수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축하면 30∼40명 정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한 100∼110명 정도라고 따져 봤을 때 그러면 학생해양수련원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거지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보통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갈 때 반별로 가나요, 아니면 학년 단위로 가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체로는 학년 단위가 다수고 일부 소수 체험학습 형태로 할 때는 별도로 하고.

임채성 위원 만약에 수학여행 가면 학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제주도 일원을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현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부지를 보게 됐고 어느 정도 위치라든가 시설 부분이, 해서 우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1개 학년이 하기에는 다소 좁은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면서 향후에도 수요를 감안해서 일부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성 위원 13개 동 추정가액 매입하는데 10억이고요, 60∼70명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한 30∼40명까지 더 수용하자고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펜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체험시설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른들 시설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생 친화적인 내부 공간으로 꾸리고 시설 부분 하기 때문에 학생 수용 부분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저도 봤습니다.

임채성 위원 침대도 있고, 이게 해양수련원으로 마땅할지 조금…….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래서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조정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체험 공간 형태로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6억 5000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혹시 학생들이 모여서 체험이나 활동할 수 있는 대강당 같은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9쪽에도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한 동이 221㎡ 해서 관리실이랑 이 부분을 하면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성 위원 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강당으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임채성 위원 조금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려면 본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동 지역 학교는 거의 8∼10학급 하면 400명, 5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0명을 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서는 한 학년이 전체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도 1월경에 현재 시설 가지고 우선 오픈을 해서 1년 내지 2년 하면서 수요를 봐 가면서 부지가 넓은 만큼 별도로 추가 시설을 확보해서 한 학년 규모는 최소한 동 단위 학교에서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추정가액이 8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인데요.

좀 더 내실 있게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그쪽에 팔려는 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추천한 쪽에서 감정평가 한 것을 산술평균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주도에 학생해양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작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타운홀미팅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체험형 인성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었고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의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최근 3년간 관내 학교 중에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울러서 최근 3년간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로 갔던 체험장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2017년도 관내 학생들 수학여행 부분은 지역 건별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손현옥 위원 네, 2017년 것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017년 거 말씀드리면 전체 학생들이 초·중·고 7676명이 갔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간 곳이 수도권으로 2496명이고 제주권의 경우 1622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학교급별로 보면 중등의 경우는 전체 2785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671명이 갔고 고등학교의 경우 2448명인데 제주권이 가장 많습니다, 934명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직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중학교의 경우는 호남권이 제일 많고 제주권이 두 번째로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제주권이 가장 많고 강원도, 설악산 쪽일 것 같은데 강원도가 두 번 째로 많고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 대한 수학여행 수요는 절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학부모님들은 굳이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주도에 학생해양수련원을 설립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희들이 제주도를 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는 내륙 지역에 있어서 해양 생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학여행 부분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제주도 특수의 생태라든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 장소로 될 수 있다.

또 한 부분은 주중에는 학생들 체험교육시설로 활용하지만 일부 운동부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주말이나 이럴 때 거기에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충북교육청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련원을 제주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방학 중이라든가 이런 비수기에는 교직원들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잖아요,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취사시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지요?

콘도용이라 취사가 가능한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 부분도 가급적 학생들 체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소규모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동 비슷하게 넓은 공간 쪽에 취사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현재 이걸 리모델링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많은 수요를 충당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축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안 그래도 8쪽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4층까지 신축이 가능하고, 생산관리지역은 3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신축을 했을 때 예상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한 학년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게 충분히 나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1만 5000㎡ 되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박 4일, 짧게는 2박 3일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거리가 멀어서 2박 3일 가지고는 가는 데 거의 한나절이 더 걸립니다, 실상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는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학여행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수학여행 시기는 학교에서 보통 어느 때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5월, 10월, 봄가을에 대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체로 그렇게 5월, 10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련원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규모가 작습니다.

5월, 10월뿐만이 아닌 다른 달에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수학여행 시기를 정할 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멀다 보니까 항공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요.

어느 정도 증가폭이 생길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왕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은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지에 계약을 맺어서 자체 셔틀버스 비슷하게 하면 현지에서 교통비는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내년에 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면, 지금 한 학년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선 당장 내년이라도 한 학년 규모가, 예를 들어서 200명 이렇게 한다면 좀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근에 펜션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축될 때까지는.

박용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한 형평성이 잘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클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수학여행 시기를 대폭 확장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양수련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세종교육에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83억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충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제주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게 되면 더욱더 복잡해지거든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확대를 안 하실 생각인지요, 아니면 할 예정이신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기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면서 확충해 나가는 게 우리 세종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해서 향후에는 그 수요를 고려해서 확장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게 완벽히 준비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초기에는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수용은 어렵고, 여기에 따른 좋은 형평성의 해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갈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비용 절감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를 테면 제일 큰 게 숙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건 별로 계약이 아니고 그쪽에 수련원이 있어서 큰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 버스 비용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중학생 같은 경우 2박 3일에 현재 38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임채성 위원 2박 3일에 38만 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3박 4일로 갈 경우는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보다 조금, 한 48만 원이나 50여만 원되지 않을까.

임채성 위원 50만 원 정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임채성 위원 아,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하여간 그래서 그 정도의 경우에 한 100여만 원 정도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경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83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제주도에 해양수련원이 건립된다면 우리 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1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예상, 추정으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단지 숙박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숙박하고 인근에…….

임채성 위원 이 해양수련원에 보면.

지금 13개 동, 원래 있던 건물들을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추정가액이 83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 안에서 대강당이라든지 어떤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지 숙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해양수련원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제주도에 다른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고, 계약을 할 때도 잘 계약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의 시설을 최소한의 개선으로 수용, 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확충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또 예상이다 보니까 나중에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이 1인당 1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악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 추정 근거라든지 수치 자료 같은 것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해양수련원 특교가 93억이었다가 그 사업비 재원이 특교가 없는 걸로 변경됐어요.

93억에서 0원으로 바뀐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반적으로 직속기관을 우리가 중투를 통과해서 신축하게 되면 교육부로부터 30% 정도 자체액을 받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추진을, 또 부지는 원래 안 해 주고, 대부분 부지고 매입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기존 건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당초에 해양수련원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교 부분이 안 내려온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신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상병헌 알겠고요.

두 번째는 조치원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62억에서 약 78억 정도로 총규모가 165억으로 26.7%가 증가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안건 기금에 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기금이군요.

그러면 아까…… 아, 그럼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치원중학교 이전 배치와 관련해서 사업비 재원 중에 기타 항목이 있는데 이게 77억에서 112억으로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1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변경안은 관계 규정에 의한 재무회계 관련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서 가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총조성액은 416억 원으로 기존 조성액 대비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사업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출 계획은 해양수련원과 조치원중학교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성액과 지출 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은 설립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여 88억 원이 감소한 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상승하여 기정 계획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의 설립 계획 변경에 따른 조성액 잔액은 추후 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기타 기금으로 88억 원 증액하여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조례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였는데 2018년 2월 12일에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제출된 기금의 변경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881호로 당초 2018년 12월 1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 67억 원이었던 2019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가 251억 원으로 기존보다 271%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62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에서는 세종학생해양수련원 토지매입비 등 78억 원과 예비비 88억 원이 신설되고, 조치원중학교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6억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수입 5억 원은 그 금액이 외부에 지급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재예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 계획은 251억 원이지만 2019년 실제 집행 예정액은 지출 계획보다 5억 원만큼 적은 245억 원이며, 2019년 연말 기금의 조성 잔액은 17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치금 회수를 183억 증액하여 당초 2020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한 기금 투입을 2019년으로 앞당겼는데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직속기관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의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금회 변경 계획에 포함한 사유와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기존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비비로 편성한 88억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치원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오두혁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담겨 있긴 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당초 62억에서 78억으로 26.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조치원중학교 부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시 2017년도에 시청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했는데 현재 2년 동안에 그 해당 지역 근방의 공시지가가 약 4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단순히 그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관계법에 의하면 이 사업은 당초에 세종시청에서 추진했었는데요.

감정평가 한 것이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면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인근 표준지공시지가에 그 근방의 실거래 가격을 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감정평가액은 거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다른 사유는 없는 거고 단순히 감정가가 달라져서…….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토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장 상병헌 네, 그렇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학생해양수련원 비용 중에 기타 용역비 항목이 당초에 없다가 변경된 지출액에는 있어요, 1억 2000 정도가.

사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기타 용역비는 거기가 현재,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택지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청사 부지로 딱 확정해서 사면 모든 용도라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가령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가 고도 제한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기 어려운 지하수관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어떻게 지장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엔지니어링 파트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70∼80억에 가까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한 관련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전문가한테 주는 용역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게 내용별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용역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엔지니어링 쪽에 용역을 주는 거고요.

금액을 떠나서 권리 관계 분석 이런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이렇게 부분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 나갑니다.

○위원장 상병헌 모두 합쳐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투심사를 거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 예산 지원은 얼마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이유는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이런 부분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원중학교 이전은, 예를 들어서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자중학교를 통합해서 한 학교로 간다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볼 때 단순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자체 재원을 다 써야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조치원여중을 새로 짓는 문제도 이렇게 중투를 받게 되면 교육부 예산을 못 받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후동 교사는 노후건물 철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교부금을 별도 교육부 시설과에서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체에서 추가로 된 부분은 학생이 증가해서 수용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을 써야 합니다.

박용희 위원 학급 수가 지금 조치원중학교는 몇 학급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31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니요, 현재.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24학급입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여중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같답니다, 24학급으로.

박용희 위원 그러면 조치원중학교는 24학급에서 앞으로 몇 학급으로 짓게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30학급에서 특수학급 31학급으로…….

박용희 위원 조치원여중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24∼25학급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학급 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새로 재배치될 때는 학급 수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 사유는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현재 어쨌든지 간에 조치원 지역의 중학교 재배치하는 것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거든요.

아직 학구 같은 이런 부분은 결정 안 됐지만 일단 서북부 지역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더 학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보다 학급을 약간 증설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여중도 조치원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읍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치원중학교를 31학급, 조치원여중을 25학급 이렇게 4개 학급 차이를 두면 기본적으로 학교 규모에서 격차가 납니다.

지금 조치원에서는 두 학교가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지역주민과 또는 학부모님들과 같이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인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중학교 쪽은 서부 지역에 일단 학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앞으로 학군 배정 때 굉장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치원 쪽의 발전 추세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요 학급을 판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추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회의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균형적인 동서 발전을 그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조치원여중도 신축하자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학급 수가 일단 이렇게 외면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을 처음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검토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학교를 신설할 때는 나중에 확장성을 일부 감안해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우선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우선할 거냐, 이 부분에서는 학교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국 학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욱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봉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가 공동학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일아파트를 이쪽 동 지역의 학군으로 넣으면 학생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학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학급의 편차를 두면 벌써 기본적인 포석을 그렇게 불균형으로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일단 조치원 지역은 학구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과는 봐야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 학군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만 학군 내에서 학교별로 학급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학생수나 통학 여건을 감안해서, 또 최종적으로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여중도 중투심사를 거쳐야 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일단은 사업의 재원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초과되면 그 부분은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지원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든 교육부 재원을 타든지 간에 사업비의 규모가 부지비 포함해서 100억 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학급 수 25학급하고 그다음에 이쪽 본동을 극구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컸겠군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들도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치원중, 가칭 세종중학교, 여중이 2021년 3월에 새로운 건물로 동시에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조치원중학교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서 설계해서, 오늘 설계 공모 당선자가 발표돼서 바로 설계 착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벌써 시작점부터도 지금 조치원여중은 6개월 이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00억 미만으로 해서 기준을 최소화시켜서 사업 규모를 맞춰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요자의 여러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궁극적으로 100억 이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 수렴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중학교가 306억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치원여중은 100억 이하로 기본적인 생각을 하셨다는데 좀 서운하고요.

지난번 주민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학교를 앉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더라도 주민과 학생과 교사는 그것을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학교를 다시 앉히려면 제대로 된 학교를 앉히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중학교가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중투심의 받을 때 안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위치가 조치원중학교가 외곽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 건물이 부분별로 지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작년에 중투에 올라갈 때는, 현재 북부교육지원센터가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청 건물에 임시로 있고 내년 5월에 세종교육원이 가면 임시로 있는데 일단 그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북부지원센터가 들어가고, 현재 조치원중학교 운동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족한 체육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특히 조치원여중의 본관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수요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금을 관리, 그러니까 기금 관리하는 측면인데요.

기금을 관리할 때 별도의 기금 계좌, 그러니까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자수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다른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 관리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적법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당초에 기금 조성 목적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그 사업 추진에 안정성을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 회계 관리, 자금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정기예금 같은 데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금으로 조성되면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일단 당해 연도는 지출로 처리합니다.

지출로 처리해서 그 부분을 별도 통장에 넣어서 그 별도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그게 기금 관리 기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적법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적법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적법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농협, NH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예치율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원장 상병헌 누구 아시는 분?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정기예금 금리를 말씀드리면 1개월은 1.5%고, 3개월은 1.6%고, 6개월이 1.7%고, 1년이 1.9%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금계좌를 운영했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나 생겨요, 이율이?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기금계좌 할 때 이렇게 정기예금을,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기금계좌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차액, 그러니까 예금이자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 그러니까 보통 예치금 계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계좌를 이용할 때하고 예치금 계좌를 이용할 때하고 이율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예치금을 하든 어쨌든 간에 행정상 용어고 저희들이 은행에 맡길 때는 계좌별로 끊어서,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끊어서 이렇게 정기예금 금리로 예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대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게 예치금계좌 금리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기금계좌 이용했을 때하고 금리 차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없습니다.

같습니다.

통장은 내내 농협 통장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28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및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와 세종시청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 요구, 감사 일정의 변경 또는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두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없음)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없음)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신주식
교원인사과장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운영지원과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임달수
교육복지과장서한택
교육시설과장김종환
·세종교육연구원
원장금용한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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