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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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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2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13일 수요일에는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8억 7359만 원이 증액된 8150억 68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232억 4633만 원, 지방교부세 246억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8억 29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39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9563만 원에서 4억 2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970만 원, 세종연구실 이전비 2억 원, 2018년 충청권상생협력기획지원단 운영비 집행 잔액인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 3191만 원에서 5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시티 자문단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 2520만 원, 1+10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 및 혁신도시 포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0억 8310만 원에서 2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세종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3500만 원, 내부유보금 26억 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수용비 2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5708만 원에서 1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320만 원,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보안 기능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만 원, 기본경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9793만 원에서 3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한 3200만 원, 기본경비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정보통계담당관 관련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276만 원에서 1억 8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취득을 위해 3901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1억 1874만 원, 인터넷 전화기 취득을 위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증액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3페이지 광역 협력 체계 강화 사업인데요.

거기에 2018년도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부담금 반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미 2018년도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으로 해서 1억 500만 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3500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잔액이 반납됐다고, 지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행 잔액이 나왔으면 이미 받은 금액에서 반납을 해야지 왜 추경에서 새로 편성해서 내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충청광역상생협력단 관련 예산을 질의 주셨는데요.

이 상생협력기획단은 시·도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협력단 사무국을 맡았고 올해는 충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기획단을 맡으면서 운영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이 작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있었고 실제 집행한 금액이 1억 988만 원, 그래서 잔액이 30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게 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다시 또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4개 시·도에 배분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로 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에, 집행 잔액은 올해 예산으로 또 편성해서 각 자치단체 3곳에 나눠 주게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결산으로 처리해야 하고 다시 잔액을 돌려주는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에서 받아서 쓰고 난 집행 잔액은 그 예산에서 돌려줘야지 왜 새로 추경에 편성해서 돌려주는지?

너무나 간단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예산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회계가 단일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편성 예산은 2018년도 예산과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시가 사무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편성됐고 결산을 통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결산은 결산분대로 처리해야 되고 잔액을 타 자치단체로 보내 주려면 별도로 잔액을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편성은 우리 시로 잡혀 있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잔액을 다른 시·도로 전출 보내기 위해서는 다시 2019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햇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미 집행하고 난 잔액은 시로 최초 결산으로 처리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 잔액은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돌려준다는 얘기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간부 공무원 청렴도평가 해서 산출 내역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청렴도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평가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여러 가지 청렴 시책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하는 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증액이 된 부분은 이번에 청렴문화 진단평가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는 4급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부패 취약 부서라고 해서 공사나 용역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사업, 인허가나 민원을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렴도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부패 요인들이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급까지 진단평가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확대하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개인들이 부서 내에서 느끼는 사항들을 점검할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설문을 통해서 실제 구성원들이 이런 부패 취약점이 얼마큼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피드백을 통해서 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패 취약 분야 업무 청렴 해피콜 운영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해피콜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편성을 요청드렸는데요.

실제로 민원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되고 나면 민원 과정 속에서 부패나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청렴 해피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나 부당한 처신이나 부패적인 요인이 있었는지를 민원인을 통해서 물어보는 제도가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문화 진단평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업무 환경을, 청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조사와 공무원에 대한 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5급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차이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떤 설문으로, 조사 항목으로 조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실제 면담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하는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렴문화 진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큰 항목들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조직 환경의 부패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환경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 청렴도가 어떻게 되는지 문항 수를 20개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원 같은 경우도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처리했는지 공정성이 없었는지 혹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묻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취합해서 그런 위험성 있는 걸 발굴하고 그런 게 있었다면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민원인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실제 이런 부패 취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당사자들이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물어본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서로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 가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패 취약 분야만 그런 일반적인 문항으로 설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그게 정확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4급까지는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이 이런 부패 취약 부서에서 그런 부분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5급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취약 부서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다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부패 취약 부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5급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는 부패 취약 조사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부 분야의 종사자로 해서 일반적인 설문 분야로 하게 된다면 정확성이나 또는 적합성 이런 것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 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전체적으로 다시 진단해서 그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렇게 접근해야 최종적으로 그런 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취약 분야가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권익위에서 조사할 때도 모든 분야가 평균적으로 낮다라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조사를 통해서 이 분야의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종시청 내에 공무원들 간의 불신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좀 높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이런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과 무관하게 시청 자체 내에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전체적으로 청렴도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공직자들의 마음과 자세와 업무 처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함께 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청렴서약 같은 행동 등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높여 나가는 행사도 했었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공직문화가 청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병행하면서 제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주신 전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책들을 가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사상의 문제 불만이라든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려운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나 그런 것으로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잘 수행해서 좋은 평가를 조금이라도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됐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게 2015년까지 나가다가 조례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연차로 2020년도 들어가고 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진흥재단에서 서울시 전광판 이런 걸로도 우리 시의 홍보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쪽에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크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지자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중앙부처라든지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관련된, 행정수도로서 관련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기존에도 지역 특성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교육들이 있었습니다만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우리 시 단위로 세우기보다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은 지역진흥재단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홍보나 이런 게 우리 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동영상을 보내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 달에 몇 건, 혹은 이게 한 번 보내면 한 달 정도 게시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보긴 봤는데 그런 걸로 보면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청 앞에 전광판이 뜬다고 하면 좋은 홍보긴 하나 이게 다른 면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하는 건지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준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이 홍보되고 또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 자료를 본 적 있었는데 대전시나 우리 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시 건 거의 없고 타 지역 것도 찾아보면 자료가 극히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전광판에 일부 홍보하는 것만 그런 걸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홍보하고 싶은지,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로컬푸드면 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것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알려진 게 없는 홈페이지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향후 매년마다 이게 2900만 원씩 지불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어떤 걸 얻을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타 지역 대전시를 들어가서 봤더니 특별히 딱히 홍보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교육, 컨설팅 그다음에 특산품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고속터미널 지하 역사에 지역홍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우리 시책에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와 함께 우리 시에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19페이지에 시정기획 조정 관련해서 이번에 2억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누차 대변인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왜 대변인실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크게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있습니다만 길거리 홍보, 특히 행정수도 완성 시민단체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민단체 중심의 활동들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 시책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청와대 제2집무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식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불편함이 있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그런 조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게 현재 내부적으로 대변인실하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변인실은 주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받고 있는데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풀로 편성해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고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책을 맡고 있는 사업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해만큼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역점을, 홍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 편성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을 강력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협력 체계 강화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방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지역진흥재단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서울 서초구에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 업무가 “우리 재단에서는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 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행정안전부가 이전한 만큼 같이…….

박성수 위원 시가 그동안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회관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방자치회관은 지금 설립이 돼서 하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신 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뒤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1+10 지역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부 기관 중에서…….

박성수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요.

아직도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당위성 홍보하기 위해서 2억 원 별도로 편성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어필을 하셔야지요.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243개 광역·기초단체가 출연하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도 행정안전부가 이전한 만큼 세종시로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박성수 위원 진흥재단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 등 다 해서 접촉을 해 보시고요.

여기 이사장님 잘 아시지요?

같이 일도 해 보셨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같이 일한 적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옛날에 세종시 특별법 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것 좀 한번 잘 얘기해 보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업무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조실 산하의 정책기획관이 담당하는 이유가 뭐지요?

업무만 놓고 보자면 지역 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격상 참여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업무적으로는 참여공동체과가 관련성이 깊은데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박성수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정을, 어차피 사무분장이나 조직개편 관련돼서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5페이지에 대전세종연구원실 이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처음에 이전 비용을 2억 1400 요청하셨다가 최종적으로 2억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1400만 원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었던 거였지요?

감액이 조정됐던 이유가?

당초에 요구하셨던 게 2억 140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억 원으로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당초 요청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려는 위치의 주변 시세하고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들 했었고요.

최초 요청된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은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보니까 1, 2, 3, 4안으로 해서 인원수나 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얼마큼 면적을 가져갈 것인가 여러 개 안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예산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적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보조하는 인력 그리고 회의나 향후에 일부 필요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 세종연구실의 면적보다 조금 확대하는 규모로 하는 것으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요청하시는 160평 정도 규모면 부족함이 없다고 일단 연구원 측도 그렇고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공간에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사실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봤을 때 여유가 있었고요.

인력 규모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정 규모가 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160평을 잡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공간이라고 하면 스마트허브Ⅲ만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신 건가요?

몇 군데 염두에 두셨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본 것은 주변 지역을 봤었고요.

시청과 업무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 주변 지역을 봤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들 속에 있는 위치보다는 보안성이나 업무 접근성 면에서 위치가 고려됐다는 말씀 드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신이나 부대설비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의 설치 용이성 같은 것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시청 별관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업무 연관성을 통해서 집중을 하려고 해서 스마트허브Ⅲ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별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시청은 시청의 고유 기능을 하는 곳이고 세종연구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차후에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위상이나 발전 방안과 함께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별관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는 걸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진행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게요.

지금 대세연도 그렇고, 물론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이긴 하지만 인재육성진흥재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세종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굳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타 시·도에서 기존의 시·군·구라든지 거기에서 진행했던 게 있으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수립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벤치마킹하기에 시·도마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어렵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성격이나 재정 여건이나 기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고, 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시켜서 하는 모델이 타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성을 살리기 위한 용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 사업들을 할 것이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그럼 출연이나 출자 조직의 규모를 얼마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하려면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공사화하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봤을 때 저희가 종합 청렴도 순위가 4등급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금품 제공이나 향응 제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 취약 부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린 취지도 사실은 전체 청렴도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부패 취약 부서에서 그런 금전이라든지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는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금품, 향응,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처벌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징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생각하실 때 공무원이 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다.’라는 것이 요즘 공무원 직장에 대해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후가 준비돼 있다.’ 이런 장점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다른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박봉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많이 현실화된 수준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옵션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열일곱 번째 태어난 광역단체로서 기존까지의 환경하고 다른 그리고 새로운 도시모델, 공직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청렴시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요, 우수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군데.

이거는 그러면 현판을 부착하고 시상금을 수여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시상금을 수여하지요,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제가 뭘 하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5000원씩 해서 한 1천 명, 500만 원 정도 들이신다고 하는데 홍보 물품 나눠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면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그쪽에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동기부여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동기부여나 공직자의 마인드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인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으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예나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강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을 많이 줘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주고 대신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교육부터 홍보 또 노력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효과가 비례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더 효과를 봤나요?

여태까지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단 의식 자체가 바뀌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부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고, 또…….

박성수 위원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교과서에서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는 것들을 봤었는데 공직사회도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박성수 위원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존에 경험하셨던 것 중에서 어떤 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게 동기부여가 됐다.

그리고 시에는 이런 것들을 그런 예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렴이나 공직윤리강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음주문화부터, 밥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바뀌는 요인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소위 말하는 공직윤리와 관련된 김영란법 같은 것들도 만들어졌었는데…….

박성수 위원 김영란법이 제정된 다음에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런 것들이 꼭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인드적으로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박성수 위원 그게 경각심에 효과를 줬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이라든지 편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시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소수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없애려고 하는 저희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들의 자구적인 노력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시에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청렴 관련해서 어쨌거나…….

박성수 위원 저는 그건 거예요.

너무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인 거 말고 조금 더, 왜 국내 사례라든지 아니면 공직자 스스로에 대해서 마인드를 개선해 주기만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배워 올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계속 미사여구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럼 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뭘 하면 기념품 나줘 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다른 것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시행착오를 다른 데가 겪었고 우리가 조금 덜 겪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얘기드린 거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취지대로 사실 우리 시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상당히…….

박성수 위원 뼈아픈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고 저희가 노력을 그만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저희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인데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해서 스마트시티추진본부가 이번에 생긴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해 말에 생겼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 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생기고 그때 회의나 이런 결과물들이 조금 있었나요?

시간적으로 한 서너 달 되는 건가요?

한 5개월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관련된 것들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5-1생활권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MP(master planner)가 기본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우리 시의 의견들을 개진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회의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셨어요, 몇 회 정도나?

지금까지 공식 회의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례 정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차례요?

어떠셨어요, 회의 결과나 발전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보시면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에 있어서 실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의 구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내용들이 있어서 그 구역을 조정하는 효과까지 있었고요.

실제로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서 그런 걷는 길 조성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하자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4회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회의 결과들이 도출됐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실제로 나왔고 그게 실행 계획이나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일부 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시티가 사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진 본부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를 보니까 팀이 전문가 팀하고 시민들 참여하는 분과 모임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선발되신 거지요, 전문가 팀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전문가들은 저희가 추천도 받았습니다.

각 분야 7대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분야별로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그 분야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이나 조사를 통해서 모셨고요.

다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신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문가 분과를 보니까, 여기 분과가 혹시 6개 분과 맞나요?

분과가 딱 이렇게 정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분과는 정해져 있는…….

노종용 위원 더 이상 늘어날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노종용 위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원도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이거에 대한 조례나 규정을 따로 제한 두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업이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필요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쳤습니다만 실행 계획까지 나오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세부화된 분과라든지 아니면 분과 활동 중에서 특별히 모을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분과도 둘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혹시 외국에서 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어떤 내용을 알고 있거나 경험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전문가 팀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로 확산하는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좋은 사례를 우리 시의 모델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저는 여기 소속과 직위, 전공 분야를 보고 있는데요.

비교적 매칭되고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해외의 어떤 선진 사례나 아니면 어떤 분야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해외 경험이나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적용한다기보다는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심의분과 팀의 위원들도 보면 혹시 교육을 따로 하나요?

교육이라기보다는 스마트시티의 내용이랄까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각자 분과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계획이 이미 기본 구상부터 단계적으로 밟아 가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공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확장 가능성,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료를 배포해 주고 그거를 분과 위원들이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그리고 회의를 하시고 이런 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자료 배포 시기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봅니다.

노종용 위원 따로 분과별로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실태 설명이나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나 방향 같은 것을 어떤 학습을 하는 경우인가요?

왜냐하면 분과 위원들도 보면 그냥 우리 시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위 여러 직업을 가지고 계신 그냥 시민분들이신데 이분들에게 그래도 너무 생소한 거고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파생시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사례를 다양하게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드리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분과별로 모여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지.

이 전에 분명히 4회 정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인 자료 공유는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부터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드리고 또 발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과장님 계시면 이거는 제가 조금 듣고 싶은데, 어떻게 분과 위원들하고 공감하고 토론하시는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스마트시티 분과는 상당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 분과 위원들 먼저 국토부나 기타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런 기술이 실현 가능한지 시민 불편이 없는지를 먼저 가닥을 잡고 그 자료를 일단 시민 분과에 공유시킵니다.

시민 분과 분들이 충분하게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당연히 전문가 분과는 사전에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민 분과와 전문가 분과가 조인(join)해서 같이 시민 불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발라내고 그거를 검토의견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국토부에 저희가 계속 몇 차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했고 그런 사항을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각 분과에서 추구하는 바나 분과에서 필요한 어떤 논제나 분위기 자체를 조금 더 고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게 좀…….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왜냐하면 전문가 분과도 보시면 다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그다음에 문화와 쇼핑 해서 전문가가 총 28명인데 그분들을 전문 분야별로 다 지정해서 자기 전공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그 자료를 시민과 공유하고 토론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런데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다 그 직업의 어떠한 필요성이나 그 직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내용들, 어떤 전문지식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시민으로서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를 들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랬을 때 공감이나 처음에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인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스마트시티 사업이 정말 잘되어야 하거든요.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실제 세종형 스마트시티 ‘우리 세종시에 맞는 스마트시티가 과연 정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은데 스마트시티추진본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전혀 몰랐고요.

알았다면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있겠다.

이 6개 전문 분야 나눈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문화, 쇼핑과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다지고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들하고 어떤 시민 분과의 티오, 이 인원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도 특별한 기준 없이, 그리고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보면 실제로 20대는 한 분도 안 들어간 사례도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약간 급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대충할 부분이 아닌데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스마트시티’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넓은 각도의 시야가 필요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순수 전통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해외에 나가서 약간 둘러볼 곳들도 둘러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자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공개적으로 한번 찾아 오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형식만 딱 갖춰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 분과에 참여하시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시지요,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분들이 기왕 오셨으니까 조금 더 역할을 하고 많은 실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간헐적으로 드리고 이런 회의를 해야 회의가 그래도 좀 형식을 떠나서 효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회 동안 회의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가 원래부터 고민하고 알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넘어서 대안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어차피 여기가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체 스마트시티 추진하는 단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거나 하는 거 관련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쪽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익숙하신 상태에서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개선해 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추천드릴 분은 안 계시고 여기 전문가분들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 다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섭외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57쪽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계속 남아요, 걱정이 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접속기록 관계해서 관리 프로그램 구매하잖아요, 수량이 4식이고.

실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제가 듣기에는 4대 중에 1대가 서버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필요한 부분, 정보 시스템 중에서 3종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입하는 자원에 대해서 여쭈신 거면…….

노종용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 서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관리 서버가 이번에 보안 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하는 조항이 새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개인정보보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중에서…….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소위 용량을 크게 서버를 구비한 것 같은데 지금은 6개월이면, 이게 2년이다 그러면 대략 그렇게 산출해서 용량만 늘려서 서버는 그렇게 구성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거는 못 쓰고 신규로 도입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신규로 도입하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만약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용량을 더 초과하거나 넘치거나 했을 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아니면 다시 사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원은 기본적으로 서버 수를 늘리면 문제는 없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노종용 위원 서버 용량을 초과하면 하나를 더 사서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자원 증설을 하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추가 지출하는 형태로 다 증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 서버가 단순히 하드처럼 저장만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서버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한 포션인 거고요.

접속기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서 관련된 시스템이…….

노종용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어차피 우리 시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이고 그건 자명한 사실인데 인프라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접속해서 누적되는 이런 걸로만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 다 예상해서 간 건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초과되더라도 간단하게 추가로 하드웨어만 해서 놓으면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 접속기록을 설치해야 할 대상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하고 증설이 필요할 때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매까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부분 다 그렇게 구매할 텐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장비의 재원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어떤 시스템에 이 개인정보 접속기록 기능을 구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새올 시스템부터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의 기능,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자원부터 접속기록 시스템을 더 두는 형태로…….

노종용 위원 아니,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시의 어떤 인구하고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비슷하게 갈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용량이 다 다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접속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비되는 거지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종류,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접속자 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의 적정 용량과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자세하게 내용을 저기 못 했는데 실장님, 이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다른 시·도에서 장비 구매한 서버 관리 접속 프로그램, 서버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의 재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재원이고 이게 향후 우리 인구 계획이 어느 정도, 한 50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계획별로 해도 이게 어떤 용량이 미래에, 몇 년 뒤를 설계해서 이거를 받은 거지요?

우리가 이 재원을 선택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접속 시스템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접속 관리 프로그램 중에 서버 용량이 있더라고요.

혹시 용량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용량은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게 대표 홈페이지, 가상계좌 시스템, 새올 정보 시스템, 3개의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정보 시스템의 접속자 수가 얼마만큼 나오고 있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준에 맞게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4TB인지 8TB인지 용량이 있더라고요.

이 용량이 미래의 우리 인구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대비해서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나 다른 부분의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정보시스템이 관련된 기능에 따라서 어느 계층이 쓸 것이고 공무원만 쓰는 시스템도 있고 일부는 시민들이 접속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관련된 시스템이 쭉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거는 접속된 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접속기록 데이터양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면 되기 때문에 인구수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어떤 시스템들에 이 기능들을 탑재할 것이냐가 제일 우선적인 선결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라기보다는 결국 인구가 늘어나면 접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접속률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접속률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접속률이 늘어날 텐데 그거를 향후 우리가 접속률이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이거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요청드려서 필요한 만큼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개인정보가 문제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업무 홍보하신다고 예산 2억 편성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우선은 이게 약간 풀비 성격으로 잡으신 건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풀비보다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홍보 수단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리플릿 제작부터 언론사 기획기사 관련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 게 실장님 말씀대로 풀비가 아니라면 실장님이 여태껏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시면 예산 사업설명서가 가장 구체적인 서류인데 여론 인식 조사하는 데 2200만 원 상·하반기 2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44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조성, 당위성에 대한 중앙지 주요 언론사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해서 2억 5600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이게 풀비가 아닌가요?

정말로 실장님 말씀대로 풀비가 아니고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 그러면 그 각각을 써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 주요 언론사 홍보는 얼마를 쓸 것이고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렇게 써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에는 얼마를 쓰실 거고 어떻게 유포할 건지, 홍보물 제작은 영상물을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각각 써 주셔야지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세부계획?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주셔야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써 주시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준비 못 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을 준비 못 한 게 아니고요.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풀비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은 심사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니에요.

이렇게 써 놓으니까 당연히 제 입에서 풀비 아니냐고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 있어요, 없어요?

뒤에 과장님, 자료 있어요, 세부 자료?

○정책기획관 김덕중 (공무원석에서)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부 자료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그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그 내용을 보고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관계 법률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실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 주시고 엊그저께 간담회 때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얘기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추천하시라고.

방금 전에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 추진 근거라고 써 놓으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특히 제8조에는 이 추진 근거로 삼을 만한 게 없고요.

제24조에 그런 추진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법률 읽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법률에는 정확하게 25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전문가 인력만 28명이에요.

시민분들까지 하면 토털 몇 분이에요?

75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75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으시고.

따로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따로 하신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름도 틀려요.

법률에는 이 법 제24조에 정확하게 이 추진 체계로 삼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작명을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작명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하라고 작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으셨어요?

스마트시티추진본부요?

집행부에 이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크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사실은 필요한 경우에도 둘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찬영 위원 이게 그냥 협의회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부라고 이름을 작명했단 말이에요, 본부.

의회 동의 없이 이런 본부 둘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시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격상으로 보면 일반행정기구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진 근거로 말하는 법 제24조의 인원수는 왜, 여기 이 추진 근거를 집행부가 넣어 놓으셨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이게 추진 근거라고.

법에서는 추진 근거로 삼은 게 이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하라고 작명을 해 줬고요.

인원도 25명 이내로 하라고 그랬고 그 안에 보면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들 다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해라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집행부가 해야겠다고 하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이거 생긴지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해당 상임위원님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추친 근거도 안 맞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사전에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다면…….

안찬영 위원 실장님은 지금 이 75명이나 되는 스마트시티추진본부를 집행부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 추진 근거라고 하는 법률 근거하고도 안 맞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시켜 드린 바로.

그런데도 집행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되는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한 것과 조례에 의한 것이 있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조례로 따로 만들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실 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필요하면 둘 수는 있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중앙부처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거든요.

우리 작년에 했었던 행복도시발전위원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뭐지요, 위원님?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시민주권회의.

안찬영 위원 시민주권회의 그런 부분 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거든요.

특히나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는 협의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몇 명짜리 들어가는 그런 상시 운영하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75명이나 되는 전문가하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의회 동의 안 받고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존경하는 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텐데 아마 사업이 급히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다 못 거치고 지금까지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조례를…….

안찬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차피 본부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추진돼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100% 완벽한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일단은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현재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정회하셔서 말씀 나누고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요구만 하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하시겠다고 22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이거는 따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세부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산출 근거가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67페이지에 세종 통계 포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얼마 전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일식표기보다는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산출 근거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지출계획이라고 갖다주셨는데 그럼 이걸 세출예산서에 다 부기하실 계획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풀비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이렇게 부기를 다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4개 사업이 되는데, 부기가 되어야 될 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부기하는 내용이 사업별로도 차이가 있고 풀비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목을 보면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부기를 하겠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기의 내용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박성수 위원 이렇게 되면 대변인실하고 정말 중복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사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의미에서 보면 디테일하게 부기하기보다는 행정수도 추진 사업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방안을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좋은 방안으로 의견을 들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내일 심의 전까지 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번 추경 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편성이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이나 제대로 된…… 그렇게 따지면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원회하고도 논의해서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활동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 홍보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부분은 강화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돼서 노력해 왔던 많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전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언론사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개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읍·면·동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단 읍·면·동장만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홍순제 연서면장입니다.

이은일 전의면장입니다.

김온회 한솔동장입니다.

임재일 고운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67억 5090만 원보다 1억 1516만 원이 증액된 168억 66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직원 증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에서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 천명하고 여러 조례들을 아주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들을.

어제도 아주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이 제도가 읍·면·동에 잘 정착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협의해 주시고 시민들하고 공감해 주시는 소통 창구 역할이 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그렇게 드리고, 하나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생기기로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를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생활권별로 묶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주문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올해부터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너무 많은 행사 때문에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 같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 생활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간에 협의를 미리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런 협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군소적인 행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끼리 상시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평동 체육관 자원봉사자 실비는 개청이 되면서 그동안 반영 못 했던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체육관 쪽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많이 하고 개인별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약시스템을 만들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을 없애 주자 이렇게 논의해서 대평동을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 체육관 시설을 두고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고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공공근로 쪽에서 지원받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복컴시설 이용료를 받게 되잖아요, 지난번 1월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1억 4000인가 그 예산이 반영돼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용역 산출을 해 내서 그 조례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박성수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일선 읍·면·동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나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실제 읍·면·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든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그걸 다음 달까지 부탁드려서 저희가 올해 행감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자치분권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염성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1억 6499만 원보다 6억 2737만 원이 증액된 97억 9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6억 17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745억 9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6억 6841만 원보다 109억 2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20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3927만 원보다 8억 3049만 원을 증액한 122억 6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2600만 원, 청사진 프로젝트 사업비 5억 5125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 사업비 4400만 원, 백천1교 노후 교량 재가설을 위한 감리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7억 3002만 원보다 31억 2894만 원이 증액된 358억 5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2년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활동비 1477만 원을 증액하고, 복합편의시설 문화 및 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13억 5300만 원,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인건비 6633만 원, 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1500만 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 농지보전 부담금 1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7억 9090만 원보다 2억 3265만 원이 증액된 120억 23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 800만 원을 증액하고,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관광플랫폼 홍보 물품 구입비 2000만 원, 김종서 장군 사당, 재실 무인경비 및 공공요금 4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4800만 원, 부강 보만정 및 검담서원 묘정비 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97억 7223만 원보다 67억 3348만 원이 증액된 965억 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2억 7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세종학 포럼 개최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근로자 보수 2억 2575만 원을 증액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1억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주요 내역은 본예산 편성 시 예치금으로 편성한 10억 원을 융자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을 제외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 프로젝트인데요.

작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게 기업들하고 청년들하고 매칭사업인데요.

한 35명 정도 매칭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성과라기보다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선정된 기업들, 사업체들이 각각 적정한 거냐?”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매칭했을 때 이 청년들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달성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좀 미비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기업들이, 사업체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한 4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사유거나 사업장이 거의 폐쇄 수준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만둬서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런저런 것들 보완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선별해 주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는 공고가 나갔고 청년들,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매칭을 잘해 줘야 되는데 사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동시에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4명 정도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6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6명이요?

그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계속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기서 지급되는 인건비 같은 것은 남아 있다는 그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남아 있고 그거는 귀책사유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해 주면 반영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개인적으로 사유로 그만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새로 청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연결해서 고려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참여 사업체 기준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적으로 과연 업체들이 전환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서상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기타 등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청년하고 사업체 선정 과정과 절차에 사업체를 우선 공고하고 청년들이 그 사업체를 보고 ‘내가 어디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매칭해 주는 작업을 할 거고, 청년들하고 사업체들하고 의사소통이 활발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못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런 거 많이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하셨는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을 보완해서 사업체도 선정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떤 점을 보완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업체가 여기에 들어갔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체가 빠진 경우가 어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사업체들이 문화공작소라든가 세종여성, 사회협동조합 이렇게 열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곳들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바로깔끔이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비교를 만들어서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세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앞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이룰 수 있겠는지, 얻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2019년도에 새로 사업체 선정되어 있는 명단을 보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업체가 되겠는데 그것도 반드시 영업적 이익 이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사업장 유형에 ‘기타’로 해서 나와 있고 또 보면 비영리단체, 계속 나와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이런 게 과연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사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지?

이런 것들이 서면심사 할 때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2년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만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한쪽에서 그만둔 단체라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청년이.

청년이 그만둬서, 그쪽에서는 2018년도부터 쭉 신청을 해서 우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청년이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그런 이유로 배제를, 그러니까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금년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적하시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좀 특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게다가 한 단체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난 거 이것도 1명 받은 것도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또 늘어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희망 인원이 2명으로 된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희망 인원이고요.

매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아직 매칭이 안 된 상태고 35명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42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희망 인원이군요.

그리고 여기서는 줄 수 있는 인건비나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업장보다도 청년들이 들어가면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일지 안정성이 없고 이런 조건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업체든지 또 게다가 열악한 작업환경도 아니고 근로조건도 아닌 바에야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과연 사회적경제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장인가 이것을 분명히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안 그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불신이나 내지는 의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다시 이런 것들이 매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안찬영 부의장님과 공히 똑같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쭉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는 썼는데 이게 또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 새겨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요.

이거 이번 추경에 1800만 원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도 한 번 했던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때는 실태조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태조사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그때 실태조사에서 일부 반영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자원이 뭐가 있는지 어떤지 현황 파악 정도 수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발굴해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 또 유형별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용역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는데 그때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18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나갈 건데요.

복지재단 쪽에 맡기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지재단 쪽에서는 이런 거 제대로,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책임감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비록 용역비는 좀 적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복지재단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개월 수도 4개월짜리,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예산이 장애인 수요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대면조사도 많이 해야 될 테고 아까 보니까 장애인도 어떤 분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동별로도 다 분류가 되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기존에 2016년도에는 실태조사만 하셨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에 일정 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처음부터 준비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유사 용역이 있어서 그걸 근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장애 유형별로 기초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서 유형별로 쪼개고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넣어 줄 것인가 이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이윤희 위원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진흥원 쪽에서.

이윤희 위원 진흥원에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아직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진흥원에 하는 특별…… 그렇지요?

그냥 거의……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시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진흥원에서 일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연구용역이긴 한데 일단 비용이 인건비 대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적절한지 잘 봐 주셔야 될 테고, 그럼 기존의 2016년도에 실태조사…….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200만 원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얼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2200 정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거 바로 해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드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없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걸 복지재단에 그냥 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데 그나마 조금……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서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 향후 저도 한번 유심히 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종학 관련해서 용역비랑 회의비, 현수막 제작 이렇게 쭉 간단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수막 제작 8만 원 해서 20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수막 20개가 뭐에 대한 20개 현수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건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돼서요.

이게 당초예산이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국 내부 업무 조정하면서 업무분장상 교육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포럼까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러프하게 올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포럼 정도 개최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 그러니까 그냥 개략적인 것만 올렸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세종학이라는 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저기 떠밀려서 교육지원과까지 온 것 같은데 잘하고, 잘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 건가.

이렇게 지금 아무한테나 떠밀려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우리 과에 과장님이나 다 의지가 있어서 ‘어차피 할 거 잘하자.’ 해서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는 그쪽에 훨씬 더 의지가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닌가요?

맞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 쪽에서 준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또한 금액이 적절한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또한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문제 안 생기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01쪽 보면 관광플랫폼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홍보물품 구입비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홍보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2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그냥 이벤트를 하고 많이 알려 주려고 해서 그런 이벤트성 홍보물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뭐를 딱히 이야기하기 좀 민망한, 그냥 홍보물품?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뭐…….

노종용 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 앱 개발할 때 못 갔어요.

사실 갔어야 했는데 스케줄이 또 안 맞아서 제가 여기 참석을 못 했는데 이 콘텐츠 자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증강현실 해서 세종하고 공주하고 투어 장소마다 증강현실 기능을 탑재해서 실제 보는 재미와 정보 이런 것들을 ICT 기술을 접목한 이런 부분으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알려진 계기 혹시 아세요, 처음에 알려진 계기?

아시지요, 포켓몬?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포켓몬에서 ‘포켓몬 GO’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찾으면서 애들이 하도, 이게 붐이 돼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잖아요.

실제 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혹시 해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니, 저는…….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 한번 해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뭐가 팍 떠서 얘를 찾아요.

몬스터들을 찾아가는 그런 건데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 기준들이 맞춰져 있는지?

예를 들면 현재 이 VR 기능을 해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보니까 재작년부터 쭉 해서 한 1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라도 준비가 좀 안 되면 사실 흥행을 못 해요.

흥행의 이유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재미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필요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뭐라 할까, 약간의 인센티브, 무슨 소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단지 물질적인 게 아니고 뭐를 맞춰 가고 뭐를 모아 간다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관광지 부분에 그것도 문화재 관광지 위주의 장소마다 이것을 한 건데 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 현실적으로 아예 없는 곳에 이게 나타나서 정보를 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현지에 갔을 때 ‘내가 세종시 내에서 몇 곳의 관광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곳을 갔다. 이제 한 두 곳, 세 곳 남았네?’ 하는 앞으로 뭘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니즈(needs)를 충족시켜줄 만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게임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확인해 가는 그런 기능도 사실 없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제가 그건 못 봤, 혹시 보셨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는 봤고요.

노종용 위원 보셨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연구개발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모토가 되는 모 게임을 잘 본다면 거기에서 적용하면 좋을 법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시에 보면 아직 안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공원 내 빙상장이라든가 보행교 아니면 나성동 특화거리라든가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계획들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VR 증강현실을 맞춰 놓으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오히려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어떠한 인프라가 생기는구나.’ 이걸 하나하나 맞춰 가면서 30곳이면 30곳 하나하나 거기 가서 그걸 열어서 한 번 봤으면 마킹이 돼서 한 번씩 다 돌아본다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로 앞으로 VR 개발을 다른 성격의 내용을 관광 목적으로 한다면 추천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더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요.

혹시 이것도 한글로만 되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잘됐네요.

이게 앱을 깔아야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깔아야 됩니다.

노종용 위원 앱을 깔게 하려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논의를 해 봤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앱이 다 망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망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리고 특히 관광 앱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잘해서 살리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용역을 맡는 업체에서 매달별로 어떤 이벤트를 하고 홍보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 드리고 앱을 많이 깔고 알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런 취지로 별도로 홍보 방안을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여기 홍보물품 구입비 보고 아쉬움이 좀 있고 이렇게 홍보물품 구입비 해서 나눠 줘서 홍보가 될 건지 제가 그런 부분 좀 했고, 어차피 앱이 안 깔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앱을 깔게 하는 데 어떤 미끼, 그러기 위한 재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재 VR이 우리 관광 코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겁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재미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휴일 같은 때 한 바퀴 돌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콘텐츠가 개발될 만한 곳들 위주로 한번 더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추가로 시즌2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아마도 참석이나 이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주말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다 끝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지역도 많이 알리고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원취지가 있는 걸 홍보한다기보다는 없는 데에서 가상으로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걸 보여 주는 게 더 매칭이 되거든요.

그 부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앱을 만들 때 도시소개 전문가분들하고 관광문화 해설사분들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소개 전문가분들, 관광문화 해설사분들이 투어 안내해 줄 때 이걸 들고 직접 “까시오.” 그다음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이게 어느 정도 앱 자체가 경쟁력 있고 재미있고 실제 깔아도 깔아 놓고 안 쓰는 경우도 다반사니까, 그런데 깔고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가 볼 만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앱이 된다고 그러면 다양하게 학교라든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데도 충분히 알리고 실제 실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으로 잘 다듬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오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식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있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기대되는 성과는 뭐가 있을지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대되는 성과는 아직…….

박성수 위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는 시 정부의 정책 사업하고 연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공동체 복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공간이 마련되면서 충분히 토론도 하실 수 있고 논의도 하시면서 각각에 맞게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 내시는 공간 마련의 장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박성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박성수 위원 그거밖에 없나요, 기대되는 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아닙니다.

계속 질의드릴 텐데요.

예산설명서 80페이지에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이요.

보니까 2017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붕괴됐는데 이게 어디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강면 쪽인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설명은 참여공동체과장이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백천1교는 부강면하고 연동면 사이에 백천이라는 하천이 있고요.

거기에 백천교도 있고 백천1교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백천1교가 2017년도 수해 때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한구석으로 새로 교량을 건설하자 그래서 2017년도에 특교 시 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새로운 교량이 지금 있는 교량부터 하류 쪽으로 한 300m 정도 떨어진 데 건설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작년 10월 정도까지 설계하고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올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감리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너비가 10.5m면 편도 1차선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차량이 교행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형식으로도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노후 교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관내에?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설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병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체 다에 대해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들은 아주 조그마한 교량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도로과나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하셔서 일부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주민숙원사업 형식으로 진행하시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이것도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쪼록 이쪽 주민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10월이면 준공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85페이지에 복합편의시설 문화 및 편의공간 조성인데요.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공익·공공형 형식으로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봤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갖췄느냐.’ 이거는 별도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한 50% 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뭐 감면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박성수 위원 50%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주변과 비교했을 때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런 거 고려해서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운영비 충당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교육부에서 심의가 진행 예정인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가 왔을 때는 3월 4일까지 교육부에서 요청했던 설립 승인에 필요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은 후에 중순쯤에 아마 2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심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고요.

심의가 열리면 그 결과를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행정 쪽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번에 잘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2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활체육지도자를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9명이었는데 금년도 하면 4명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하나 부탁드렸던 건데요.

96페이지 육군방공학교, 시하고 군하고의 업무협약서를 요청드렸는데 그걸 제출 안 해 주셔서 그거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나 도시 소개 전문가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하고 증강현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러니까 그 앱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세종학 포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세종학 연구 진흥 조례가 지난 1월 30일에 제정됐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포럼을 먼저 하기보다는 조례에 따르면 세종학 진흥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학 진흥 사업 등등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포럼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세종학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흥계획이라든지 사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2차 추경 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순서적으로 낫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 내용이라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세종학 포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진흥계획에 나중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포럼에서 어떤 주제로 하실지는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 포럼에서 진흥계획이라든지 진흥사업 그리고 세종시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광범위한 거나 무게 있게 하기 보다는 그런 거에 더 주안점을 두셔서 진행하시는 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나누셨던 111페이지 세종학 포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 히스토리는 무엇인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회의석상에서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기가 어려우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어느 시점에서는 얘기가 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의나 합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럼 이거는 급한 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이런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하겠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히스토리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히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토리는 누가 알아야 하는 건지.

이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모르면 누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세종시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최종 심의기구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르면 그 누구도 알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도 하는 이유가 그런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하고, 그때도 특별히 들은 바는 없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그 히스토리는 저만 알고 있어서 과장들도 모를 겁니다.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저는.

제대로 얘기를 우리가, 최종 심의 전까지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본 위원이 용역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많이 빈약한 게 사실인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짧게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역공동체과에서 할 수 있는 지역별로 있는 이런저런 안내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판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규로 우리가 인수받게 되는 생활권이라든지 동 지역 내에도 신규 시설들에 대해서 행복청이나 LH가 미처 다 구비하지 못한 안내판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산악 지역이라든지 고(高)가 높은 산 같은 곳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유실이 됐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애먹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에 있는 고유시설들에 대해서는, 설치시설이지요.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넘버링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별 부과 번호를 매기고 지역별 부과 번호 안에 소단위의 시설별 부과 번호 매기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섹터를 나눠서 섹터에 맞춘다.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 있는 어느 산책로의 어디쯤에 있는, 야간에 불이 나갔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산에 보면 지정번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같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부서가 담당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쪽 부서가 주도적으로 정책 입안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이면 회의 때 얘기하셔서 이참에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공학교 체육시설은 저는 좀 의문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걸 꼭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 필요했던 게 한 3억 정도 필요했었는데 그 예산을 다 반영 못 했었습니다, 본예산 때.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안 돼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협약서에는 인조잔디로 구성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할 거냐, 조명시설을 안 할 거냐.’ 선택의 문제가 집행부에 있는 건데 야간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명시설을 못 하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인조 쪽으로 반영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85페이지에 복합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셔서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러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거든요.

나중에 지나 보면 검토해서 반영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물론 개인의 어떤 연구나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반영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거 들어 봤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안찬영 위원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지역에 이걸 운영할 만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단체나 이런 게 있을까.

그런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도 답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벌써 2년 전부터 계획을 계속했다고요.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역량 개발도 하고 공간도 내 주고 풍토를 조성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기업들 발굴하고 유지시키려고 쓰는 예산이 얼마인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야지요, 당연히.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단체나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에 이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데.

없으면 교육시켜서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79페이지에 4400만 원 추경 편성됐는데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저는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도 이거를 좀 공부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하나의 기업 지원 방편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항목이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지역특화사업인데 다른 거는 인건비 용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케팅 한다든지 판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니까 특색에 맞는 사업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자원 조사, 수익모델 발굴, 시민실험실 등 사업 선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이건 거의 연구용역에 가까운 내용 아닌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제가 좀 잘못 설명했는데요.

지역특화사업은 저희들한테 총 1억 정도 편성될 건데 용도는 저희들이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도 사업 했었는데 시민실험실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고요.

또 사회적기업의 운영 결과 분석, 용역 또 기타 홍보 판로 개척 이런 데에 썼고요.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약간 연구의 성격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수익모델 발굴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존에 연구된 자료가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단편적인 것들은 조금 있는데 아직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저희들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 분야와 관련돼 있는 기존에 했었던 연구용역이라든지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중간지원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 건지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익모델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 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매출처가 있어야 하거든요.

사업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해 오는 것이 로컬푸드 사업을 잘 정착시키면서 농촌마을 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공동생산 해서 납품하는 체계라든지 가공산업 한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도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또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모델 분야가.

크게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분야별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제조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서비스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맥은 잘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케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 발굴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유형이 대부분 뭔가를 만들어 내는, 어떤 관련돼 있는 걸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지 무형의 서비스 이런 쪽에는 아직은 지원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도 아직은 소극적인 것 같고요, 지원에 대해서도.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 거 그게 올해에는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모니터도 한 번 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공간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어떤 매출처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77페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현재의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결국에는 사회적경제도 살고 청년들 일자리도 마련하고 이 2개의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차 기업 선발할 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협의의 사회적기업 말고 비영리단체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약간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얼마 전에 선정한 것 같은데 올해 선정한 내용은 작년하고 다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이 사업이 2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선정했던 사업이 업체들이 약간 지금 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탈락시키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협의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조금 좁혀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도 올해의 형태의 사업 집행 방식을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가기로…….

안찬영 위원 현재의 그 방식이 옳다고 보세요, 선정하는 방식이나…….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요?

안찬영 위원 집행하는 방식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관리·감독하는 역할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시느냐고요.

그것마저도 중간지원조직이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지원조직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가서 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지요.

언제까지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침소봉대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비가 한두 푼짜리 사업이에요?

15억짜리 사업이에요.

이 15억을 그렇게 써서 나중에 3년, 4년 후에 처음 목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써서.

그분들 정규직 채용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하지 말라고, 돈 남아도 괜찮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선정된 결과를 보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금은…….

안찬영 위원 아직 마지막까지 다 매칭은 안 됐지만 꽉 채워서 선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매칭까지는 안 했지만, 대상 사업자를.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사업자는 최대한도로 저희 기준에 맞춰서…….

안찬영 위원 중요한 거는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매칭해서 청년 데려다가 일 시켜서 1년, 2년 있다가 정규직 채용 안 시키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 양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거예요?

정규직화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면 선정하는 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꼼꼼히 있어야 되겠지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과장님?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올해 참여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안찬영 위원 엊그저께 선정하실 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업체 선정할 때요?

안찬영 위원 네, 가셨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못 갔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못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못 갔어요, 오라고 하는데.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저번에 설명회 할 때만 갔었고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하는 방식이 맞느냐고요, 네?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처음부터.

적어도 나는 과장님 입에서 “올해까지 2년 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는 답변을 기대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올해 선정할 때 작년하고 기준을 달리해서…….

안찬영 위원 기준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논의 구조를 보세요.

결정된 과정을 보세요.

합리적입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예산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이 15억짜리 사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전체 사업비 중에 상당 부분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재 구조로서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더 뼈아프게 반성하시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셔야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최대한 고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방법부터 그리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현황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나열해 놓고 다는 케어 못 하겠지만 적어도 청년들이 공중에 붕 떠서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서비스 제공이든 지원을 어느 측면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굳이 포함 안 되는 것들은 다른 영역에 도와주세요, 다른 영역에서.

자꾸 이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가서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왜 공무원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십니까?

가서 떳떳하게 할 얘기 하셔야지.

눈치를 보려면 저희들이 봐야지요.

왜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만드냐고요.

저는 아닌 거는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말씀하신 사항 잘 유의해서 내년도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알아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랑 계속 논의해 주세요, 내년 사업 방식에 대해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서요, 2018년도 예산액이 6400만 원이었는데 결산액을 보니까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행 잔액이 4594만 원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5600만 원이고요.

거기다 또 추경 편성을 800만 원 올려서 지금 전체 64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결산액을 불용으로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을 더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표상으로 보면……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올린 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이 추가로 돼서 국비하고 매칭돼서 올린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결산액이 이렇게 돼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결산액이 남았는데도 금년에 800만 원이 더 추가된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5명을 더 추가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로 모집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일부 결산액에서 불용액이 나왔던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아파서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여기 15명 운용되고 있으니까 다른 해설사가 거기에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운영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분이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분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산해서 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비, 예산은 아무래도 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요.

이영세 위원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가 관광문화재과 맞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중간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배치하는 다른 조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성욱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15명의 성함과 생년월일, 성별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 이분이 작년도에 며칠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했는지, 도시 소개 전문가 각각의 활동 실적, 활동 일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5명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평균 잡아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늘었다는 이유로 800만 원 국비 매칭으로 받아오면 또 다른 불용액이나 당초 잡혀진 본예산 이런 것도 쓰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또 이렇게 올려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건지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리 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수도 늘고 관광 인프라도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날씨 영향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도시 소개 전문가가 차츰 시간이 갈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가에서 국비를 좀 더 증액해서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차츰 문화관광해설사, 도시 소개 전문가 필요성은, 수요처는 더 증가되리라 전망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분들을 모집하고 양성하고 교육하고 꾸준히 역량을 강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지금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회의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교육 관계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한국영상대에서 하다가 관광학과가 폐지되면서 충북대에 위탁해서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016년도부터 하는 걸로 여기 안내서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꾸준히 전문가로서 그리고 도시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인재로서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각별한 기대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꾸준히 양성하고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여기 관광정책담당 쪽에서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의 중요한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홍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4억 928만 8000원으로 본예산 33억 8693만 원 대비 0.66%인 223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가된 구체적 내용은 시정 언론보도 강화 부분에서 정례브리핑 및 시장의 언론사 인터뷰 자료집 발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의 기획취재 지원 국내여비 78만 원,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58만 3000원, 급량비 56만 7000원, 국내여비 45만 8000원 등 총 235만 8000원은 지난 2월 조직개편 해서 대변인실 정원이 1명 증원되어 증원된 인력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변인실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정 2∼3기 동안 추진하는 정례브리핑과 언론사 인터뷰 모음집을 발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선 자료가 필요한데요.

다른 사업도 검토 좀 해야 되고, 대변인실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집행한 홍보비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부 집행 내역하고 원래 본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내역하고 같이, 2019년도 것은 현재 시점까지 집행한 내역을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세부 내역까지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직원 출장비 집행 내역 해서 일시, 장소하고 목적하고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대변인님, 예산안 76페이지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 해서 여비로 기획취재 지원 등 해서 이번에 75만 원 증액 편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이게 뭐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요, 75만 원이?

○대변인 김재근 75만 원은, 지금 우리 정원이 1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들을 조금 더 계상해서…….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업추비나 이런 것들도 증액이 된 거고요?

○대변인 김재근 이번에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1명 증가한 것에 대해서 늘렸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분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변인 김재근 6급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정례브리핑 및 인터뷰 자료집 발간이요.

이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1기와 관련된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대변인 김재근 그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기 유한식 시장님 때 인터뷰 자료집은 그때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판형으로 해서.

박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질문드렸을 때는 없다고 하시던데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제가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인쇄를 편집해서 출판을 했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하고 1기 연설문집도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연설문 1기 때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도 나중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소중한 우리의 역사인데.

○대변인 김재근 글쎄, 대개 대통령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그렇고 1기면 1기 딱 그렇게 해서 별도로 연설문집이라든지 자료집을 내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집 해서 대개 자신의 임기 때만 모아서 통상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1기 것을 모아서 하고 2기 것을 따로 하는 건 몰라도 같이 섞어서 하는 건 조금…….

박성수 위원 아니, 섞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지금 없지요?

○대변인 김재근 1기 때 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그때 간과된 측면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료가 소실되기 전에 그렇게 갖춰 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재근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유한식 시장 시절에 연설하셨던 걸 찾아보니까 자료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찾아봐서 확인이 되면 그건 별도로 아마 우리 시장님하고 다르게 1기 때, 2기 때 별도로 하는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분량이 얼마나 돼요?

2년 재임하는 동안 그런 자료가?

○대변인 김재근 지금 확실하게 정리돼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과·국 통해서도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대변인 김재근 좀 더 노력해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게 101회부터 200회까지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의 1회부터 100회까지 것은 언제?

○대변인 김재근 일단 책을 냈는데…… 낸 게 있습니다.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 작년에 출판해서, 그런데 부수를 많이 찍지 못했는데…….

이윤희 위원 작년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작년에.

이윤희 위원 그것은 2018년도에 한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개 1기 때 한 것을 100회까지 정리해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올라와 있지요?

이번에 신규처럼 올라와 있는데?

○대변인 김재근 이번에 신규 올라와 있고요.

전에는 다른 쪽 예산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대변인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대변인 김재근 아니요, 대변인실에 다른 예산들이 남는 게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료집 발간이 기존에 1회부터 100회까지 된 거면 이쪽에는 담을 수가, 그냥 보면 이 사업이 꼭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첫 번째 거는 2016년도 12월에 발행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6년도.

이윤희 위원 그럼 2016년 그 예산 안에 그 금액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도의 예산 편성이 없어서 다른 자투리 예산으로 출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때 부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인터뷰 자료집 발간 목으로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선 세종시 역사물로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홍보의 차원도 있을 거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보면 대변인실의 주 업무는 세종시의 시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마 주력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부분의 사업비도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간에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 때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는데 여러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매체 중에서 최근에 광고 빈도수라고 할까요, 노출 빈도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잘 표현되는, 효과가 좋은 매체가 있다면 어떤 매체가 주로 있을까요?

○대변인 김재근 근래에는 포털이라든지 인터넷 온라인 쪽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데 광고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안찬영 위원 플랫폼으로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플랫폼으로는 그렇고 어떤 홍보의 방법으로 보면 어쨌거나 홍보효과로는 영상 쪽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텍스트보다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영상매체가 아무래도 인쇄매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근 몇 년간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정례브리핑도 계속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크니까요.

그것도 라이브로 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영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래에는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에는 특히 개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신문이나 방송 포함해서 그리고 또 차량에 래핑해서 전국 순회 홍보활동도 보냈었고 다양한 영상매체라든지 차량 동원, 인쇄매체, 온라인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를 펼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이 광고를 바라보는, 홍보 내용을 바라보는 대중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각물이라든지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시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 그런 시장까지?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비가 2억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행정수도 완성 업무와 관련해서.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주 업무가 대변인실 업무라고 보는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대변인실에서 편성 못 하고 다른 부서에 편성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광고예산이 있는데 대개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광고예산들은 연초에 신년 광고 그다음에 조치원 봄꽃축제, 세종축제 그다음에 각 언론사에 창간, 창사 그때 광고하는…….

안찬영 위원 아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대변인 김재근 그런 정도, 그 대신 이 광고를 할 때 행정수도에 관한 것으로 광고를 디자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개 대변인실 예산은 이렇게 4∼5가지 정도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요.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거기서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광고 매체로는?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

안찬영 위원 신문은 오히려 대변인실이 더 전문 분야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렇긴 한데 그쪽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정한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오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홍보의 방법이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수막 제작해서 뿌리는 거, 인쇄물 만들어서 뿌리는 거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웹 배너 띄우는 거, 지면광고 활용하는 거 이게 다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그거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찬영 위원 아니,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게 다예요.

이거 외에는 제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받은 자료는 이게 다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이런 방법들은 과거, 80년대부터 꾸준하게 해 오던 전통적인 광고방식이잖아요.

맞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광고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획물로 내보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분야가 노출 빈도수가 가장 높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을 들어서 굳이 다른 부서의 사업비를 2억이나 책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변인실 입장은 어떠세요?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서 그쪽 부서하고 이것저것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매체하고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고 한데 여기서 특정 매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송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콘텐츠로 기획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려면 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변인 김재근 다큐 같은 경우는 대개 1억 내지 2억 정도 협찬을 요청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회의 끝난 이후에 다시 여쭤봤어요.

“2억 이상 들여서 할 광고라면 이런 전통방식이 아니라 기획물을 제작해서 다큐 형식으로 내보내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이 2억의 예산이 대변인실에 편성된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왕이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를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는 방송 다큐 같은 거 그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는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 타깃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직생활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국민을 비롯한 대중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일반 국민이 돼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 대변인께서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대변인실에 전문성이 더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됐어요.

방법도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방법으로.

효과가 그렇게 썩 많이 기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받은 보고서 내용으로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제가 다른 부서 이렇게 저렇게 다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안찬영 위원 이게 결국에 다른 부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변인님.

다른 부서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편성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오늘 오전 회의 내용으로 보면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한 장짜리 이게 다예요, 제가 읽어 드린 거.

이 한 장짜리로 2억의 사업비를 집행한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홍보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변인님, 이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상의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누구하고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상의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그쪽 담당 과장하고 행정수도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는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라든지 연초 광고, 창간 광고 이런 거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니까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정 언론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안찬영 위원 그럼 대변인님께서는 이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으세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대변인 김재근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런 역할을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비 이렇게 편성돼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되면 효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돼서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론,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하면 굳이 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어야 되고 입장을 피력해야 되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협의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죄송스럽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올해 들어서 대변인님 뵌 적이 행사장에서 몇 번 뵌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홍보 관련된 부분이나 특별하게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대변인 김재근 자주 뵙고 말씀드리겠습…….

안찬영 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의회 와서 편성되기 이전에 논의하시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가 어려우면 의회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 의원들이 얘기해서 편성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가 대변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이 부재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상의도 드리고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다른 부서에 2억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동의해 주게 되면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할 역할이 없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저런 상의”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협의체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개적이거나 정례화되어 있는 협의 방법이 있는 건지?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대변인실에서 취득을 하셨어야 됩니다, 편성 과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두로 대화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사업비는.

과거에도 제 기억으로는 대변인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비 가지고?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노하우도 쌓여 있을 거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차량에 래핑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대대적인 홍보사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렸고요.

이 사업비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특히나 더 중요한 시기인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실 거예요.

노력을 하시겠지만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 언론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언론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이 2억짜리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한 장짜리로 간략하게 오는 거예요, 의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쓰여 있는 내용들은 홈페이지 웹 배너, 지면광고 활용, 현수막, 홍보물 인쇄 이게 다예요.

다른 부서에서 편성됐으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업비는 편성 과정에서 이건 누가 봐도 내 사업인데, 우리 부서의 사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대변인실 사업 아닙니까?

과거에도 했었고.

○대변인 김재근 기획관실에서 예산 집행할 때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거기도 별도의 업무가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의견은 개진할 수 있겠지요, 한두 마디 구두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조언은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 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할 거고.

언론은 똑같은 지면광고여도 어떤 언론을 선택해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으로 뿌려 주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는 천지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대변인님께서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사업이 다른 데로 넘어갔으니까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사업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는 전혀 그런 편성 과정에서의 협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력이 안 됐어요.

저희도 사실 당황했습니다, 이 사업비 보고.

이 부서에 들어갈 사업비가 전혀 아닌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기획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왕에 여러 가지 매체들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도와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적극 돕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20일 자로 우리 과로 발령받은 김민예 경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332억 53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68억 2536만 5000원보다 64억 28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과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5급 이하 본청 증원 인원 47명을 반영한 특정업무경비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관 청사 관리입니다.

상·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 사무실 임대료 및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부족분 5억 2610만 원과 임차 및 기존 사무실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 지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사무관리비 173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 및 채용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일반직 보수예산 28억 1415만 4000원과 기타직 보수예산 5억 42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무직 노조 및 환경관리원 노조와의 2018년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소급 정산분과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 등을 반영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 19억 72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 3억 4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 기본경비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증원된 현원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15만 원과 국내여비 4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증설된 부서를 반영하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자료라고 하셨지요?

설명하실 때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82쪽부터 83쪽까지 있습니다, 예산안.

안찬영 위원 어떤 거요, 예산안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안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예산안 81페이지는 대변인실인데요?

이거 맞아요, 이 자료?

뭐가 맞는 거예요?

아까 다른 부서도 다르게 되어 있길래.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82쪽…….

안찬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이 다른 예산안인가요?

일단 그렇고, 다른 부분은 아니고 사업 내용은 몇 가지 안 돼서…… 업무지원과로 바뀌었나요, 부서명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운영지원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운영지원과.

언제 바뀌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월 27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2월 27일 자요?

여기 보니까 다 총무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도 저희들이 바꾸려고 했었는데 미리 배포해 드렸다 해서 예산 부서에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게 행정적으로는 2월 27일에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바뀔 거라는 건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이름을 바꿔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하여튼 여기 붙여 놓은 것을 저도 미리 알고 운영지원과로 바꾸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작성이 돼서 좀, 저도 이것은…….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안이나 관련된 서류들 인쇄가 언제 들어갔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2월 중순이나 이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지원과로 바뀐다는 건 이미 다 연초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쉽게 말하면 못 챙긴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하여튼 이건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이건 그냥 사소한 건데 저희들도 부서 이름이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운영지원과라는 이름이 입에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류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오 없으시게.

청사 관리 관련해서 이건 당부 말씀인데 청사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 주셨는데 지역 업체들 관련해서 간단간단한 물품 사들이고 그러는 거는 지역 업체들 거 많이 구매해 줘라 그런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매입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어떠세요, 지금 보면 지역 업체하고 외부 업체에 구입하는 비율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저희들이 전에 했을 때가 75%에서 85%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만 거라도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 엄청 큰 사업비가 아니라 소모품이나 이런 작은 단위의 구매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들이 있으면 한 데만 줄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적절하게 안분해 가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무과에서, 이제 총무과라고 하면 안 되겠네.

운영지원과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주고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명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지원과에서도 다른 부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운영지원과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이든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든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문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행사들을 올해도 5월부터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들도 꽤 있을 겁니다.

행사 진행할 때 요즘에 느끼는 건데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행사 준비 과정에서 보면.

그러다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아니면 행사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될 수 있는,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좀 정돈되고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딱딱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은 그렇게 엄청 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서 12페이지 청사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종우체국은 임차하고 있는 게 전용면적이 몇 평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54㎡입니다.

박성수 위원 554㎡요?

그럼 지금 스마트허브는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게 전체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106㎡입니다.

박성수 위원 2106이요?

이랬을 때 우체국이 월별로 임차료 대비했을 때 전용면적 1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평방미터당 1만 6095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세종우체국이 168평 정도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올해 1억 710만 원이 12개월분 반영된 거지요?

인상분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1억 700만 원.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5만 3125원 정도 되네요, 월별 평당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스마트허브가 지금 얼마지요, 임대료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거기는 1만 2525.2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제곱미터당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제곱미터당입니다.

박성수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1만 2525원.

박성수 위원 그러면 4만 1332원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우체국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1만 2000원이나 비싼데?

이거 처음에 우체국 임차할 때 계약을 하셨던 게 있나요, 시에서 언제까지 임차를 하겠다라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은 5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수 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5년간은 의무사용 하겠다 이렇게 계약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임차 기간은 2020년 1월까지 그렇게…….

박성수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무실을 비우게 돼서 다른 곳으로 임차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비싼데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주변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근생시설에 들어가야 돼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스마트허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현재 그 건물 외에는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주변에 상업시설밖에 없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오늘 정책기획관실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임대 관련해서 갖다주셨는데 거기는 평당 임대가를 보니까, 평당 월 임대료를 산정하니까 7만 5000원이나 돼요.

총무과는 지금 4만 1332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다 전용면적이지요?

그거 대비했을 때 임대료 말씀 주신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거기도 스마트허브 말씀하신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스마트허브 3차 임대가 해서 저희한테 오늘 가져온 건데 7만 5000원하고 4만 1000원이라고 하면 월평균 일 평당 임대료 차액이 언뜻 봐도 3만 4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층수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수 위원 지금 스마트허브Ⅲ를 몇 층, 몇 층 쓰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6층, 5층입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겨우 7층이에요.

그런데 더 비싸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더 싸야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더 싸야 되는데.

잠깐만 정회한 다음에 총무과에서 계산해 줘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는 임차료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번 추경에 임차료가 포함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포함된 게 임차사무실 사무환경 조성 등 해서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이거 제가 잠깐 정회하는 동안 봤는데 혹시라도 지금 저쪽에서 견적을 의뢰한 거 대비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시 면밀하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요, 이번에 고용노동부 법 해석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비용이 850만 원 정도 추가된 거 확인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안에 유해 조사가 나왔을 때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세요?

처음 하는 거기는 한데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기도 하고, 금액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기존에 이것이, 법에서 이거를 편성해서 유해요인 조사라든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었는데 거기가 공공행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런 교육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권고가 있어서 이제 교육을 그쪽이라든지 유해요인 조사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 보건교육은 계속했던 것 같고요, 연차별로요.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요, 안 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2018년, 2016년도에 들어갔던 비용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사무관리비 전체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 자체가 운영비로 똑같이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틀린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추가로 1738만 원을 증액해서…….

이윤희 위원 그럼 532만 원 이거는 그냥…….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

이윤희 위원 사무관리비이고 1700만 원 이게 이번에 추가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에는 교육하고 유해요인 조사까지 다 들어간 거네요, 이 비용 안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기존에는 교육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반영 같은 것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이것을 찾아내고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다른 지자체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음 하는 거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데도 하기는 할 건데 우리 시가 이거는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위탁 기관은 있는 건가요?

기존에 다른 업종에 대해 하는 거에 연계돼서 하는 건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위탁 기관은 현재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은 안전보건교육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8개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12개 기관, 보건관리가 한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하는 곳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실제 이분들이 노동 근로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 잡아내기 위한 거.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연차 사업으로 금액이 올라올 텐데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이거에 해당되는 인력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보다는 처음 하는 거기는 하지만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안전보건관리라는 게 환경하고도 문제가 되고 보건하고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의무 사항으로 정해 준 거 같은데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향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준비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또 거기에서 나온 유해 조사 관련된 내용도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문화국
국장김현기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문화체육과장염성욱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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